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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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혁신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34호(2020.02.28.)) 제정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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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혁신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34호(2020.02.28.)) 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134호(2020. 2. 28.)
지역사회혁신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관협력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사회혁신을 확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혁신 정책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혁신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역사회혁신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1. 지역사회혁신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혁신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
4.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및 사회혁신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추진현황 및 성과점검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추진 관련 시민사회, 주민의 의견수렴 및 대정부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혁신 관련 민관협력의 추진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지역사회혁신, 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해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 지침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미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협의회 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친족 관계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의 존재 등 관련 법령상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된다.
제6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위촉 전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