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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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2017.7.26. 개정)
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정 2014.11.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란 통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통계와 행정안전부 통계책임관이 별도 지정·관리하고 있는 비승인 자체통계를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내부사용 목적의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 "국가승인통계"란 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통계를 말하며, "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 말한다.
3. "보고통계"는 관계법령에 의한 개인·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한 통계를 말하고, "가공통계"는 조사 또는 보고통계를 목적에 따라 가공한 통계를 말한다.
4.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행정안전부의 각 과장․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5.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포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행정안전부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산하단체, 관련기관에 대하여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통계의 종합·조정
제4조(통계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통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4 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 통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직전년도 6월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통계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통계책임관의 지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6조제 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책임관의 임무) ① 통계책임관은 행정안전부 통계업무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1. 행정안전통계의 작성·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통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공표 및 변경·중지·폐지에 관한 사항
4. 통계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
5. 통계관련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6. 통계관련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7.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
8. 통계자료 및 통계정보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사항
9. 다른 통계작성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행정안전통계업무의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통계책임관은 행정안전부 생산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 제고 등 통계업무의 개선·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 간의 협업, 통계자료의 공개 및 공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계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통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통계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수요를 판단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통계교육 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통계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 소속 교육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교육의 실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8조와 제1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계청장이 시행하는 통계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전담자 지정)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 관리, 통계 관련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통계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⑤ 통계전담자로 지정된 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 보존, 서비스 제공과 통계관련 업무의 대외협력 등을 위해 통계책임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 : 매년 3.31까지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및 개선계획 : 매년 12.31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통계사무 개선 등의 이행결과 제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개선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자료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취급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는 통계의 작성· 검증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승인된 장소에서 승인된 이용자에 한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제공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통계의 작성 및 공표
제12조(통계 수요조사 실시) ① 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파악을 위해 통계청수요조사에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작성 가능여부 및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통계작성의 권고) ① 통계책임관은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에 해당 통계의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신규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대하여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
③ 통계조사에 사용되는 용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통계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제15조(국가승인통계 변경·중지 사전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 작성 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 중지 협의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통계자료의 수집)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 등의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실 및 정보자료에 의거하여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 및 집계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자료의 제공 및 관리) ① 내부 행정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의 장은 자료의 신뢰성,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을 위해 행정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자료를 통계자료로 외부에 공표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책임관의 승인을 거쳐 통계청과 협의해야 한다.
제18조(통계표 작성)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행정기관별로 계수를 표시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통계표에 전기분 통계를 게재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
3. 통계표의 기초자료 수집과정, 경로 및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19조(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및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를 등록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법 제27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책자, 복사물, 전자문서, CD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공포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 및 통계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 및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간행물 발간) ① 통계책임관은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 통계책임관 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중요 통계를 필요에 따라 별도로 수시 발간하여 행정안전부 업무 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간행물 발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통계책임관에게 1부를 제출하고, 간행물 자료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영 제45조에 해당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그 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통계의 제공 및 관리
제21조 (통계DB 구축· 운영)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소관 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②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행정구역별·성별·연령별 등 표준화된 분류코드로 작성한다.
③ 통계수치와 함께 메타데이터(통계 설명자료)를 같이 게시하고 자료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통계포털(kosis),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시스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에 대하여 주기적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발전 시켜야 한다.
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내·외부 통계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계데이터베이스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통계자료 보관 및 관리)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관련 통계자료 (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안전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표 등의 보관기간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정하고, 보관기간이 지난 통계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부서 장의 관리·감독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를 위해 공간 및 시설·장비 확보, 통제방법 마련, 주기별 체계적 정리 및 관리, 재분류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통계자료의 이용 및 제공) ① 학술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출된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계자료의 제공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용자의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⑤ 통계자료의 제공은 열람, 복사물, 전자문서 등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열람 및 제공내역을 기록·관리한다.
⑥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2.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
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⑦ 통계작성부서는 제6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통계의 활용) ① 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된 통계가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관련부서, 관련기관, 정책고객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활용 사례는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제25조(통계사무의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통계기반정책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통계사무 처리현황(통계자료 입력 및관리, 자체품질진단 포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통계사무 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통계협의회 구성·운영
제26조(통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통계의 생산·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종합·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통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행정안전부 통계책임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실·본부·국 주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통계학 등을 전공하고 통계관련 교육 및 연구 등에 종사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정보통계담당관이 된다.
④ 회장은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통계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행정안전통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협의․조정한다.
1. 행정안전통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통계관리 업무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3. 주요통계의 조사․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통계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통계의 개선·발전에 관련된 사항
제2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통계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처리 및 실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통계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행정안전부 각 실·본부·국 통계 소관부서 통계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구성·운영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①통계의 명칭
②통계의 종류
□일반통계 □지정통계
③통계작성 목적
(근거 법률)
④통계작성 사항
⑤통계작성 대상
단 위
□개인 □가구 □기관 □사업체 □기타 ( )
모 집 단
대상 범위 및 규모
대상 지역
⑥통계작성 기준
시점(기간)
⑦조사(보고)
기 간
⑧작성
주기
⑨통계작성 방법
및 자료수집 방법
작성방법
자료수집방법
□조사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팩스)조사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인터넷조사 □관측조사 □기타:
□보고
□행정집계 □행정조사
□가공
이용통계명: 자료명:
⑩통계작성 체계
⑪통계작성
분류체계
□표준분류: □다른 분류:
⑫통계결과 공표
⑬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계획
첨부서류 :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필요성 검토사항 포함)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조사대상이나
항목이 자연인인 경우 성별 구분을 표시)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통계작성 변경 협의요청서
①통계의 명칭
②통계작성 승인번호
③통계의 종류
□일반통계 □지정통계
④작성변경 연월일
⑤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⑥그 밖의 참고사항
첨부서류 :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 1부
※ 위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
< 별지 제3호 서식 >
통계작성 중지 협의요청서
①통계의 명칭
②통계작성 승인번호
③통계의 종류
□일반통계 □지정통계
④작성중지 연월일
⑤통계작성 중지
승인신청 사유
⑥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