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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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93호, 2019.5.28.)
행정안전부훈령 제 2019-93 호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세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지방세 제도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재정·세제 분야 관련 법인의 장
2. 재정·세제 분야 관련 유관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직에 있는 사람
3.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회계·조세·세무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1명으로 하며,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아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해당 직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위촉된 날로부터 2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위윈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방세제정책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이해당사자인 경우 등 그 밖에 객관적인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해당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