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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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12호, 2019.10.17. 일부개정)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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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12호, 2019.10.1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2019. 10. 17. 행정안전부훈령 제11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이라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청렴의식이 투철한 자 중에서 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써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자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옴부즈만은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안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요구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 요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명예감사관으로 감사 참여
4.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5. 기타 행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행안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5조(직무수행 방법) ①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장관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장관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활동실적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옴부즈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2.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제안의 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6조(제척)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그밖에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8조(접수·처리 등) ① 장관에게 접수된 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는 감사관실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행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기타 관련기관(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감사관실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옴부즈만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고 관련기관(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옴부즈만에게 처리진행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보·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 지원 등) ① 장관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관은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옴부즈만 및 관계 행정기관등과 교육 및 연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옴부즈만의 활동실적 등을 근거로 우수 옴부즈만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사관은 제보 및 제안을 한 옴부즈만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옴부즈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2. 옴부즈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2호, 2019. 10. 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귀하를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0 . . . ~ 200 . . .)
200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별지 제2호서식〕
청렴옴부즈만의 제보․제안․건의서
건 명
청렴옴부즈만
성 명
(서 명)
전 화
주 소
관계행정기관
및 공무원
관계기관명
관련부서
관련공무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
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
상기 사항을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보․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제보․제안․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청렴옴부즈만의 제보 등 접수부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한)
제보자
관련기관
(부서)
이송일
[관련기관
(부서)명]
결 재
완결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보내용
담당자
담당
〔별지 제4호서식〕
청렴옴부즈만 제보 등 처리부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관련)
부 서
제 출 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처리일시
처리방법
서면, 전화, 면담, 기타
처리결과회신내용(요지)
처리구분
완결( ) 처리중( )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