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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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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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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09호, 2019.10.8.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정책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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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09호, 2019.10.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19. 10. 8. 행정안전부훈령 제 10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 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그밖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에서 지도 감독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기타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①이 영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직공무원은 당해 소속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②이 영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고 편단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자신과 300만원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소속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간분야 업무활동 등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③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징계·상훈 등 신분상 조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법령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징계·상훈 등 신분상 조치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규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역개발사업·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또는 공무원 자신이나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행정안전부의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 기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정보의 범위 : 상훈, 인사, 조직, 정보화, 회계, 예산, 재정,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지방세정 등

    2. 대상자 : 제1호 업무관련 공무원

    3. 제한 기간 : 제1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직무와 관련없는 시점에서 2년 이내인 기간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청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공무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공무원은 불우이웃 돕기, 체육행사, 동호인 활동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공무원이 행정안전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참석수당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2(외부강의․회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무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는 제1항 외부강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⑥ 공직자가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상담실 설치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⑦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이 영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9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업무 관련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적발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와 병행하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제19조의3(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①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패·공익신고 방해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부패·공익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제20조의2(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소속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22조(범죄 보고)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고발 대상 등) ①고발대상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의 내용으로 볼 때 파급효과가 크고 수사 과정에서 비위(非違)의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범죄의 횟수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

   1. 뇌물관련 범죄의 경우 그 수수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내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뇌물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2. 공금횡령 범죄의 경우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이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인사·채용, 공사·계약, 예산집행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하여 중대한 국고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

  ④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24조(고발 절차) ①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25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6조(교육)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과정 또는 과목의 신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행정안전부 본부에는 감사관을, 소속기관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감사(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28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9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한·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행정안전부 공직자 : 30만원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

 

부패·공익신고 방해행위 징계양정기준(제20조 관련)

 

 

징계사유

요구기준

정직

감봉

견책

조사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고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고의

중과실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고의

고의

고의

신고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고의

고의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상급자

(지시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5호서식]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6호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7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점검일 :        년      월      일

                                                         확인점검자 :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8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 속

 

연락처

 

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 명

 

직 업

(소속)

 

연락처

 

주 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 시

장 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의2 서식] <개정 2019.10.8.>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4호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권원)

 

참고자료 목록

                                                                ※소명자료 첨부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권원)

 

참고자료 목록

                                                                ※소명자료 첨부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권원)  

 

참고자료 목록

                                                                ※소명자료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 속

 

연락처

 

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 명

 

직 업

(소속)

 

연락처

 

주 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 시

장 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6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처리내역

금 품

(물품)

 

수 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 명

 

주 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8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9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0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 업

(소속)

 

연락처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 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 시

장 소

내 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확인대상

부 서

(직위)

성 명

부패행위 인지여부

(인지/부지)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 책임자

 

 

 

3. 기타 관련직원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부서 직원 등)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근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

년       월       일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감사담당관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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