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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기준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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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3197

 

[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9호, 2019.9.25.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9호, 2019.9.2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9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에 관하여 법령이나 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3조(상시감시조직의 운영) ①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상시감시조직을 갖추어 금고의 금융사고 예방과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의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금고 및 경영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상시감시업무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은 관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회 내에 구축한다.

 

   제2장 금고

 

제4조(규정 등) ① 회장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여야 하며 금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ㆍ수신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조의2(구속행위 금지)  ①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시행령 제16조의2제1호의 상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용인의 동의 없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계좌 등으로 전산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③ 시행령 제16조의2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의 관계인"이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임원·직원 및 그 가족(「민법」제779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④ 시행령 제16조의2제5호에서 "차용인인 중소기업,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 및 차용인의 관계인"이란 차용인인 중소기업, 차용인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금고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과 차용인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⑤ 시행령 제16조의2제5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중앙회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가. 법 제28조제1항1호에 따른 예탁금, 적금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포함하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외한다.

  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제를 판매하는 행위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차용인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5항제2호에 규정된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차용인이 금융상품을 해당 금고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서 전액인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권·선불카드를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용, 거래업체 선물용 등 기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구입하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용인에게 필요한 경우

  3. 여신실행일 전에 판매된 금융상품으로서 동 금융상품을 담보로 하고 그 담보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4. 월수입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상품 등 차용인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금융상품을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한 후 해지금액 범위 내에서 재예치하는 경우

  6. 담보물의 보존을 위해 화재보험 등이 필요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따라 여신실행 금고의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⑦ 시행령 제16조의2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여신거래사무소 이외의 다른 사무소 또는 다른 금고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용인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법 제9조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회원가입 및 유지를 위한 출자금은 제외한다)을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행위

  ⑧ 중앙회장은 금고 또는 그 임직원이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제4호·제5호·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의 부과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을 따라야 한다.

제4조의3(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등) ①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담보로 운용할 수 있다.

 
    가. 차용인이 해당 금고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개인기업을 포함한다)일 것

    나. 금고가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담보제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포괄근담보의 설정에 동의할 것

    다. 금고가 포괄근담보가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2.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3.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보증을 취득할 경우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를 포함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3호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 적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16조의2제6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본다.

  1.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2.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백지수표를 받거나 담보용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남용하는 행위

 
  3.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

  4.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부득이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5. 금고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고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고가 제공받은 금전 등의 이익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나. 거래상대방과 비정상적인 금융상품 거래계약체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제5조(동일인 대출한도 등)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채무인수ㆍ상속ㆍ합병 및 영업양수 등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불가피하게 양수한 경우

  2. 금고간의 합병ㆍ영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사고금의 보전목적 등 채권보전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대책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2. 금고와의 공제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증하거나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4.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위험가중치가 20%이하인 대출. 다만, 다른 금고에 대한 대출 또는 그에 의해 보증된 대출은 제외한다.

  ③ 금고의 출자금 환급,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던 대출금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7억원으로 한다.

  ⑤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가 법인인 회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100억원으로 한다.

제6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① 금고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별표2>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매분기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일의 종가를 적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대출금과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이하 “여신성가지급금” 이라 한다)

  2. 유가증권

  3. 가지급금

  4. 미수금

  5. 대출채권미수이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 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 분류를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대출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대출은 연체가 장기인 채권의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1. 예탁금ㆍ적금, 공제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

  2. 유가증권 담보대출금

  3.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포함) 보증부 대출금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

  4. 만기일에 정상결제가 확실시 되는 상업어음담보대출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에 지원한 공익채권

  6. 주거용 주택담보대출. 다만,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이 과다하거나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등 신속한 채권회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기타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 기준으로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④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거래 건별 기준으로 분류한다.

 
  ⑤ <별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또는 자체적으로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⑥ 회장은 금고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연체대출금) ① 금고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

  1.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2.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예탁금 및 적금 납입금액 이내의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

  3. 할부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할부상환금 또는 할부상환 기일에 할부상환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4.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담보대출금

  5. 적금대출금 중 월 불입액을 4회 이상 납입지체 함으로서 당해 대출금과 적금이 상계된 때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6. 주택구입자금대출, 농어민자금대출의 경우 할부상환 원(리)금 납입이 5회 초과하여 납입이 지연된 대출금

 
  7. 그 밖에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금

  ② 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제8조(회수예상가액 산정) 금고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6>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등)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1. “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2. 3개월 이내에 법적절차 착수예정인 경우

  3. 예탁금, 적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서 이외의 담보(경매가 진행 중인 담보 제외)로서 담보의 최종감정일 또는 최종 회수예상가액 산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

  4. 총대출금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5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기업개선작업 등을 신청했거나 당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9조(자산의 사후관리) 금고는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별표7>의 명세표를 작성, 비치하고 조기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건전성 비율)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 100분의 4이상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② 금고의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정책자금대출 또는 서민우대금융대출은 제외한다) 비율(이하 “예대율”이라 한다)의 최고한도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 대출금 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8> 제2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이하 고위험대출이라 한다)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동일채무자의 대출상환 방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출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가. 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나. 거치기간 경과 후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

  2. 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

 
  ④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금고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 제13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이하 이항에서 “경영개선조치 금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연도 중 경영개선조치 금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말부터 제3항 단서를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 100분의 5 이상

  2. 제2항에서 정하는 예대율 : 100분의 60 이상

  3. 총대출대비 회원에 대한 대출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총대출대비 신용대출(햇살론 포함)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⑤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의 대출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서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산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8>에서 정한다.

제11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회장은 법 제7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의 경영실태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금고에 대한 검사 또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검사 또는 현지조사 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3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경영실태평가는 평가대상 금고의 경영실태를 <별표1>에 의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⑤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3>, <별표4>,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경영개선권고) ① 회장은 금고의 경영실태를 분석ㆍ평가한 결과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제6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2. 분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3. 경비절감

  4. 위험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

  5. 출자금의 감소 및 신규증액

  6. 이익배당의 제한

  7. 합병

  ③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고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개선요구) ① 회장은 금고의 경영실태를 분석ㆍ평가한 결과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위험자산의 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2. 조직 및 인력의 축소

  3. 분사무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 제한

  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 임원개선

  6.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 유예 등) ① 회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가 단기간에 그에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장은 금고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회의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설립 및 합병금고에 대하여는 설립일(합병금고는 합병일) 이후 3년간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5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금고는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 이내에 동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동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재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검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지시

  2.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3.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고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영업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6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부터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1년6월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2년 이내로 한다.

  ②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또는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④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자본 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 내용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 중인 금고에 대한 종료통지는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간 만료 후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경영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경영개선명령) ① 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2.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영건전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2. 채무변제 행위의 금지

  3.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18조(경영개선명령의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① 금고는 경영개선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명령에 따른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서 제출한 경영개선이행계획에 대하여 동 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제출된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승인여부를 회장과 당해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명령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 명령의 내용과 경영개선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영업일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하여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지도하여야 하며, 매반기말 2월 이내에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명령을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동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명령의 종료)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금고가 명령의 이행기간 중 자본 확충이나 부실채권의 정리 등 자구노력, 합병 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명령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명령을 받은 금고가 명령의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간 종료에 따라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어 명령을 종료할 때에는 회장과 당해 금고에 명령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경영지도) ① 회장은 법 제80조제6항 및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의 유지ㆍ관리상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무”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환 결제를 위한 자금

  2.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

 
  3.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가압류신청비용 또는 소송비용

  4. 기타 재산실사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비용

  ③ 법 제80조제6항 및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경영지도업무와 관련하여 장관이 회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에는 법 제8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간부직원 포함)의 직무정지와 이에 대한 해제 조치를 포함한다.

  ④ 회장은 제1항에 의거 경영지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경영지도 실시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제3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 하였을 때에는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 및 결산)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금고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위험관리) ① 금고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 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 내부통제와 위험측정 및 관리체제 등을 포함하는 내부규정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채권의 대손상각) ① 대손상각 대상채권은 금고가 보유한 자산 중 제6조제1항 각 호의 채권(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채권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상각 처리할 수 있다.

  ③ 금고의 대손상각 절차 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24조(상근임원기준)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를 말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는 계량지표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25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8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금고 및 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고는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6조(계약이전관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하 “계약이전관리인”이라 한다)은 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선임된 경영지도인이 있는 때에는 경영지도인과 인수금고의 이해관계 등이 존재하여 장관이 별도로 계약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지도인이 계약이전관리인을 겸임한다.

 
    1. 중앙회의 직원

    2. 금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금융·법률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계약이전관리인은 법 등 관련법규, 계약이전 결정내용 및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전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금고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출자금 기준

  2.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기준

  ② 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제3장 중앙회

 

 
제28조(회계 및 결산) ①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중앙회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이 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매사업년도 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중앙회의 동일인 대출한도)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정 할 수 있는 최고한도”란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자금운용) 시행령 제33조제3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은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① 중앙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6조제1항제1호의 “대출금”은 이를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으로, 제6조제3항제4호의 “상업어음담보대출”은 이를 “상업어음담보대출 및 상업어음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 규정은 “금고”는 이를 “중앙회”로, “회장”은 이를 “장관”으로 한다.

 
제32조(연체대출금) ① 중앙회는 제31조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

  1.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2.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예탁금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기 납입기일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나.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3. 분할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4.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할인

  ② 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제33조(회수예상가액 산정) ① 중앙회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 분류여신 중 구조화금융에 관하여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외부평가법인의 회수가액산정보고서, 회생절차 조사보고서, 기업개선 실사보고서 또는 신용평가모형에 근거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평가법인의 회수가액산정보고서는 그 작성일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제34조(경영지도 비율) ① 중앙회는 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5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5조(경영실태 분석 및 평가) ① 장관은 중앙회의 경영실태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경영실태평가는 부문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부문별평가는 <별표1>의 평가부문별로 구분하여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을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부문별 평가결과에 감독정책의 방향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경영실태평가 중 <별표1>의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는 매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부문에 대한 평가는 필요시 이를 실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3>, 경영실태평가 등급산정 방법은 <별표4>,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5>와 같다.

  ⑤ 장관은 분기별 계량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종합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비계량평가항목을 평가할 시간적여유 등이 없을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3.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이나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중앙회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계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기초자료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경영개선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2.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4.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 동 명령을 받은 후 3월 이내에 동 명령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이 명령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명령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를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중앙회가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을 미제출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경고를, 제4항에 의한 이행촉구를 받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의 일부정지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한 경고, 견책,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37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제36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장관은 당초의 명령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업무보고서) ①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별표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 자료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회계연도말에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9조(준용)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9조,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보되, 제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제27조제1항의 “해당 금고”는 “중앙회”로 보고, 제27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54조제4항에서 정하는 출자금 기준

 2.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기준

제40조(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23호, 2016.7.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은 폐지한다.

제3조(종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전에 실행된 동일인에 대한 대출(기한연장의 경우도 포함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5조제4항 및 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인대출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적용기준

‘17.7.6일까지

‘18.7.6일까지

‘18.7.7일부터

총자산기준

(제5조제4항)

15억원

10억원

7억원

자기자본기준

(제5조제5항)

90억원

70억원

50억원

 
제5조(예대율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예대율 최고한도는 2017년 7월 6일까지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6조(업무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별표9>에 의한 업무보고서는 2017년 1분기 평가결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6-45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0호, 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호, 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64호, 2018.9.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79호, 2019.9.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자본적정성

․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중앙회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중앙회의 경우 총자본비율)

․ 단순자기자본비율

․ 자본변동요인의 적정성

․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 경영지도비율 충족여부

․ 자산건전성 평가등급에 연계

․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산건전성

․ 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중앙회의 경우 순고정이하여신비율)

․ 연체대출금비율

․ 여신정책, 절차, 관리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영관리능력

 

․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 위험관리체제구축 및 운용실태

․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 경영정책수립․ 집행기능의 적정성

․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익성

․ 총자산순이익률

․ 수지비율

․ 총자산경비율

․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 수익관리의 적정성

․ 비용관리의 적정성

․ 경영합리화 노력

․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동성

․ 유동성비율

․ 고정자산비율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유동성 관리능력

․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표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Ⅰ. 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 포함)

 

1. 정 상

 

  금융거래 내용, 신용상태가 양호한 채무자와 1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정책자금대출금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앙회는 다음 사항을 포함]

①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1등급부터 3등급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불구하고 예탁금 등을 담보로 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포함)

 

2. 요주의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예 시>

  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 되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② 1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출금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금액

  ③ 1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된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

  ④ 고정 이하로 분류된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의 담보 해당 금액. 다만 제5호 및 제6호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의 담보 해당 금액은‘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채법」에 따른 국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5. 공제해지환급금

6.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

  ⑤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상업어음할인 중 만기일에 정상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

  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체에 대한 공익채권, 회생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상환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⑦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로 확정(신청포함)된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

  ⑧ 법원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부동산 등과 관련한 여신 중 배당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 다만 결산 확정(분ㆍ반기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매각대금 미납, 배당이의의 소 제기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성 및 회수가능금액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정’으로 분류한다.

  ⑨ 기타 부실징후가 예견되거나 발생 중에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한 총대출금 등.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 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금고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대출

    2. 은행 등(주관사)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대출 중 주관사가 정상으로 분류한 대출. 다만, 주관사가 대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에 참여한 모든 은행 및 보험사가 정상으로 분류한 대출

 
 

  [부실징후 예시]

가. 최근 3년 연속 결손 발생

나.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 잠식

다.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 다만, 최초 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설법인이나 종교단체·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대출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한다.

라. 기업의 경영권, 상속지분 등의 문제로 기업 경영상 내분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한 경우

마. 3개월 이상 조업 중단

바. 최근 6개월 이내 1차 부도발생

 

[중앙회는 다음 사항을 포함]

⑩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4등급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예탁금 등을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고 정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예 시>

  ① 3개월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②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로부터 가장 최근일의 담보평가액(최종 법정평가액)) 해당금액. 다만,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 가처분 또는 압류(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해당 채무자의 대출금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압류 또는 압류에 한하여 그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폐업 중인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있거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객관적 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법 제29조 및 제67조제4항의 준용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다만, 위반사실 발견일 현재 이자 납부 등 정상적인 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위반 사실 발견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고정이하로 분류하되, 건전성분류 기준일 현재 정상적인 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액을, 그러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총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한다.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신청 포함)중인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연체 사실이 있는 법인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1. 3개월 이상 조업 중단

 
2.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금이 완전 잠식 상태이고,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하며,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

[’17.1.1 시행]

⑦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용관리자로 등록된 거래처의 등록 내용상 1,500만원 이상의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해당 거래처의 총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다만, 해당 금고의 총대출금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⑧ 대손신청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대손보전 신청을 하지 않은 정부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손실보전 대상 대출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⑨ 기타 채권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회수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중앙회는 다음 사항을 포함]

⑩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5등급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예탁금 등을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4. 회수의문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예 시>

 ①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대손신청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대손보전 신청을 하지 않은 정부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손실보전 대상 대출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금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5. 추정손실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예 시>

  ① 12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소송 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채무자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③ 법적절차 완결후의 잔존채권으로 채무자 및 보증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④ 채권, 담보권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고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⑤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되도록 채무관계인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

 ⑥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출금

 ⑦ 대손신청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대손보전 신청을 하지 않은 정부 또는 농림수산 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손실보전 대상 대출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금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 예상가액 초과금액

 
Ⅱ. 유가증권(시가법에 의한 평가대상 유가증권 제외)

 

1. 정 상

 

①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하는 유가증권

②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일시적(3월 미만)으로 하회하고 있으나 장차 회복될 전망이 확실시 되는 유가증권

③ 국공채, 정부보증채, 보증사채 등으로서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유가증권

 

2. 요주의

 

①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납입자본 잠식상태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②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3월 이상 계속 하회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 상당액

③ 최근 발행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신용위험이 증대한 유가증권

 

3. 회수의문

 

①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3월 이상 계속 하회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액

② 발행자의 신용위험 등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만기에 원금 회수가 의문시 되는 유가증권

 

4. 추정손실

 

①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6월 이상 계속 하회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액

 
② 발행자의 파산으로 원금회수 불능이 확실시 되는 유가증권

③ 그 밖에 무가치한 유가증권

 

Ⅲ. 가지급금(여신성가지급금 제외)

 

1. 정 상

 

① 당해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정상적으로 정리될 것이 확실한 가지급금

② 기타 회수가 확실한 가지급금

 

2. 회수의문

 

① 사고금 또는 출납 부족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② 소송관계 비용으로서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③ 그 밖에 회수가 불확실하여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3. 추정손실

 

① 사고금 또는 출납 부족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② 소송관계 비용으로서 패소가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③ 그 밖에 회수가 불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Ⅳ. 미수금(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에 한함)

 

1. 정  상 : 지급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수채권

 

2. 요 주 의 : 지급일부터 1개월 이상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수채권

 

3. 고  정 : 지급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4. 회수의문 : 지급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5. 추정손실 : 지급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Ⅴ. 대출채권미수이자

 

1. 정 상 : 원금 또는 이자에 연체가 없는 대출채권에 한하여 정상으로 분류

 

  ※ 중앙회는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금에 한하여 정상으로 분류

 
[별표 3]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1. 자본적정성 지표(중앙회)

 

 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 <별표 8>의 1. 적용

 

 나. 총자본비율

 

                   총 자 본

   (1) 계산식 :  -------- × 100

                 위험가중자산

 

   (2) 산정방식  

     

      가)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ㅇ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당기순손익 포함)

        ㅇ보완자본 = 대손충당금중 정상 및 요주의 해당분(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 + 자본조정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평가이익의 100분의 45 상당액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에 한함)

 

                     * 다만, 보완자본의 합계가 기본자본의 100% 이내

 

        ㅇ공제항목* = 자본조정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실+무형자산+지급예정현금배당상당액+영업권 상당액(합병차손 부분)+이연법인세차

 

                      * 공제항목은 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나) 위험가중자산 =(가)결산 재무상태표 장부가액×항목별 위험가중치*

 

                      * 자산 항목별 위험가중치는 <별첨 1>과 같음

 

 
 다. 단순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1) 계산식 :  ------ × 100

                  총 자 산

 

   (2) 산정방식

       가)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나) 총자산 = (가)결산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

 

1-1. 자본적정성 지표(금고)

 

 가.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1) 계산식 :   --------   ×  100

                   위험가중자산

 

   (2) 산정방식

 

    가)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ㅇ "기본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ㅇ "공제항목"은 무형자산과 사고금(사고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 사고금에서 관련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반영함)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유가증권평가손실의 합계액으로 한다.

     ㅇ "보완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유가증권 평가이익의 100분의 45(시장성 있는 증권에 한함)와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자산건전성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되 기본자본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 다만, 기본자본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이 영(0)이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보완자본 금액을 합산할 수 있다.

 
    나) "위험가중자산"은 재무상태표상 자산항목에 자산항목별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계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ㅇ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금, 가지급금, 미수금, 대출채권미수이자는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ㅇ 고정이하로 분류된 자산은 장부가액에서 관련 대손충당금을 차감후 산출한다.

     ㅇ 기타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동 자산 관련 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ㅇ 무형자산, 사고금은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산정기준일은 (가)결산일로 하며 자산항목별 위험가중치는 [별첨 1] 재무상태표 자산의 위험가중치와 같다.

 

 나. 1. 자본적정성 지표(중앙회)의 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준용한다.

 

 다. 순자본비율 :  <별표 8>의 1-1. 적용

 

 

2. 자산건전성 지표

 

 가.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손실위험도가중여신

   (1) 계산식 :  --------------  ×  100

                  자기자본 + 대손충당금

 

   (2) 산정방식

 

    ㅇ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제6조에서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중 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분류 여신의 20%, 회수의문분류 여신의 55%,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ㅇ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ㅇ 대손충당금 = (가)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대출금 대손충당금 잔액

 
 

 나. 순고정이하 여신비율(중앙회)

 

                 고정이하분류여신 - 대손충당금

   (1) 계산식 : --------------------  ×  100

                    총대출채권 - 대손충당금

 

 

   (2) 산정방식

 

    ㅇ 고정이하분류여신 = 제6조에서 정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중 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분류 여신, 회수의문분류 여신 및 추정손실분류여신의 합계액

    ㅇ 대손충당금(분자항목) = 고정이하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ㅇ 대손충당금(분모항목) = 총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나-1. 고정이하여신비율(금고)

 

                  고정이하분류여신

   (1) 계산식 : ------------  ×  100

                      총여신

 

   (2) 산정방식

 

    ㅇ "고정이하분류여신"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채권과 여신성가지급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ㅇ "총여신"은 총대출채권과 총여신성가지급금의 합계액에서 특별회계대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ㅇ 산정기준일은 (가)결산일로 한다.

 
 

 다. 연체대출금비율

                 연체대출금

  (1) 계산식 :  --------   ×  100

                 총대출채권

 

  (2) 산정방식

 

    ㅇ 연체대출금 : 제7조(중앙회의 경우 제32조)에서 정한 연체대출금

    ㅇ 총대출채권 : (가)결산 재무상태표상 대출금 대손충당금 차감전 대출채권 총액

 

 

3. 수익성 지표

 

 가.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손익

  (1) 계산식 :  ---------  ×  100

                 총자산(평잔)

 

  (2) 산정방식

 

      ㅇ 당기순손익 = 당기순손익(평가일 직전 분기말 기준 과거 1년간 실적)

      ㅇ 총자산(평잔) = 평가일 직전 분기말 기준 과거 1년간 월말평잔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평균

 

 나. 수지비율

 

                  영업비용

  (1) 계산식 :   ------   ×  100

                  영업수익

 

  (2) 산정방식

 

      ㅇ 영업비용* = (가)결산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판매비와 관리비 포함)

      ㅇ 영업수익* = (가)결산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

 

 
       * 평가일 직전 분기말 기준 과거 1년간 실적

 

 다. 총자산경비율

                  판매비와 관리비

  (1) 계산식 :   -----------   ×  100

                   총자산(평잔)

 

  (2) 산정방식

 

      ㅇ 판매비와관리비 =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포함)+제 경비

         * 평가일 직전 분기말 기준 과거 1년 실적

      ㅇ 총자산(평잔) = 평가일 직전 분기말 기준 과거 1년간 월말평잔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평균

 

 

4. 유동성 지표

 

 가. 유동성비율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자산

  (1) 계산식 :   ------------------  × 100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부채

 

  (2) 산정방식

 

    ㅇ 유동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 대출금**

      * 중앙회예치금은 전액계상 가능하나 중앙회 상환준비예치금은 금고의 전월말 예적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계상

      ** 요주의이하 분류대출금 제외

 

    ㅇ 유동부채 = 예금 + 차입금 + 예수금

    ㅇ 원칙적으로 만기가 3개월이하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유가증권중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한다.

    ㅇ 분할상환대출금은 분할상환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3개월 이하만 포함

 
 

    ㅇ Core Deposit(핵심예금)은 금고의 과거 1년간의 요구불예금(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별단예탁금의 월중평잔을 아래의 방법으로 기간가중하여 연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최근월 평잔에서 연간 표준편차의 4배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CORE DEPOSIT = 최근월평잔- 최근 12개월간 월중 평잔의 기간가중 표준편차×4

    ․ 기간가중평균 =  월평잔t-i×기간가중치t-i

    ․ 기간가중 표준편차 =  

 

    ** 기간가중치 적용 방법

     
해당월

기간가중치

해당월

기간가중치

t-11월

1/78

t-5월

7/78

t-10월

2/78

t-4월

8/78

t-9월

3/78

t-3월

9/78

t-8월

4/78

t-2월

10/78

t-7월

5/78

t-1월

11/78

t-6월

6/78

t월

12/78

 

가중치(계)

1

 
 

    ㅇ 요구불예금중 유동부채는 최근 12개월간 월중 평잔의 기간가중표준편차의 4배와 Core Deposit의 15%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율산출일의 요구불예금잔액이 표준편차의 4배와 Core Deposit의 15%보다 적은 경우 동 잔액을 유동부채로 본다.

 

 

 

 

 
나. 고정자산비율

 

                  고정자산

  (1) 계산식 :   ------   ×  100

                  자기자본

 

  (2) 산정방식

 

    ㅇ 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무형고정자산+유입자산(비업무용 동․부동산)+임차보증금-임대보증금

    ㅇ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별표 4]

 

경영실태평가 등급산정 방법

 

1. 계량지표 평가

 

 가. 부문별 평가등급

 

   (1)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항목별등급기준에 따라 계량지표항목에 대한 등급을 부여한다.

 

   (2) 계량지표 부문별로 평가항목별 등급에 대한 단순 산술평균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후 반올림(절상 또는 절사)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균치를 산출한다.

 

   (3) 부문별 평균치에 따라 부문별등급을 부여한다

 

부문별 등급산출을 위한 평점범위 현황

평 가 등 급

평점범위(산출평균치)

우수 (1등급)

1.0 ~ 1.4

양호 (2등급)

1.5 ~ 2.4

보통 (3등급)

2.5 ~ 3.4

취약 (4등급)

3.5 ~ 4.4

위험 (5등급)

4.5 ~ 5.0

 

   (4)부문별 평가등급 부여시 유의사항

 

    ㅇ자본적정성 : 자본적정성평가부문 평가등급이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평가항목 평가등급을 상회하는 경우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평가항목 평가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함

 
    ㅇ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부문 평가등급은 자산건전성 부문 핵심지표인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이 3등급이하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ㅇ경영관리능력 : 경영관리능력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은 잠정평가 등급과 비슷한 수준 유지가 필요하며 ±1등급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함

    ㅇ수익성 : 수익성평가부문 평가등급이 총자산순이익률 평가항목 평가등급보다 1등급을 초과하여 상위등급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 항목별 등급기준(중앙회)

평가부문

평가등급

평가항목

우수

(1등급)

양호

(2등급)

보통

(3등급)

취약

(4등급)

위험

(5등급)

자본

적정성

위험가중자산에대한 자기자본비율

9%이상

7%이상

5%이상

3%이상

3%미만

총자본비율

9%이상

7%이상

5%이상

3%이상

3%미만

단순자기자본비율

5%이상

4%이상

3%이상

2%이상

2%미만

자산

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 여신비율

5%이하

15%이하

20%이하

25%이하

25%초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

3%이하

5%이하

7%이하

9%이하

9%초과

연체대출금비율

3%이하

5%이하

7%이하

9%이하

9%초과

수익성

총자산순이익율

1%이상

0.5%이상

0.3%이상

0%이상

0%미만

총자산경비율

1%이하

1.5%이하

2.0%이하

2.5%

이하

2.5%

초과

수지비율

85%이하

90%이하

95%이하

100%

이하

100%

초과

유동성

유동성비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고정자산비율

50%이하

70%이하

100%이하

130%

이하

130%

초과

 

 

 
경영실태 계량평가 항목별 등급기준(금고)

평가

부문

평가등급

평가항목

우수

(1등급)

양호

(2등급)

보통

(3등급)

취약

(4등급)

위험

(5등급)

자본

적정성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11%이상

9%이상

6%이상

3%이상

3%미만

단순자기자본비율

9%이상

6%이상

3%이상

1%이상

1%미만

순자본비율

10%이상

7%이상

4%이상

2%이상

2%미만

자산

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

여신비율

10%이하

20%이하

60%이하

90%이하

90%초과

0%미만

고정이하여신비율

3%이하

5%이하

7%이하

9%이하

9%초과

연체대출금비율

6%이하

8%이하

12%이하

14%이하

14%초과

수익성

총자산순이익율

 

(자산천억원이상)

 

 

(자산천억원미만)

 

 

1.2%이상

 

 

1.5%이상

 

 

0.8%이상

 

 

1.0%이상

 

 

0.2%이상

 

 

0.3%이상

 

 

0%이상

 

 

0%이상

 

 

0%미만

 

 

0%미만

총자산경비율

 

(자산천억원이상)

 

 

(자산천억원미만)

 

 

1.6%이하

 

 

1.8%이하

 

 

1.8%이하

 

 

2.2%이하

 

 

2.2%이하

 

 

2.5%이하

 

 

2.5%이하

 

 

2.8%이하

 

 

2.5%초과

 

 

2.8%초과

수지비율

80%이하

90%이하

100%

이하

110%

이하

110%

초과

유동성

유동성비율

100%

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고정자산비율

50%이하

70%이하

100%

이하

130%

이하

130%

초과

0%미만

 

  ○ 각 비율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한 후(셋째자리부터 버림), 위의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결정

  ○ 고정자산비율이 0%미만이더라도 분자값(고정자산)이 음수인 경우는 1등급 부여

 

 나. 경영관리능력 부분의 평가

경영관리능력은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 부문별 등급에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값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부문별 평가등급에 대한 가중치(중앙회)

평가부문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가중치

30%

30%

30%

10%

 
 

부문별 평가등급에 대한 가중치(금고)

평가부문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가중치

25%

35%

30%

10%

 
    예) 자본적정성 부문 2등급, 자산건전성 부분 3등급, 수익성부문 3등급, 유동성부문 1등급시의 경영관리능력 부문의 평가등급 산정

        2×25% + 3×35% + 3×30% + 1×10% = 2.55  

        따라서 2.6이 속하는 3등급을 부여함

 

 다. 계량지표 잠정평가 등급

     평가 부문별 등급을 단순 산술평균한 값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예) 자본적정성 부문 2등급, 자산건전성 부분 3등급, 수익성부문 4등급, 유동성부문 2등급시 잠정평가등급은 (2+3+3+4+2)/5 = 2.8

          따라서 잠정평가등급은 3등급이 됨  

 

2. 비계량 평가항목의 평가

   

 가. 비계량 평가항목의 평가는 비계량 평가항목의 세부평가항목을 토대로 관련규정 및 서류검토,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나. 비계량 평가항목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잠정평가 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잠정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한다.

 
     이 경우 등급조정은 당초 잠정평가등급에서 1등급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다.

 

 다. 잠정종합평가등급 산정을 위한 부문별 평가등급별 평점범위는 계량 지표 평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 자본변동 요인의 적정성

 上,中,下로 구분

 ㅇ 2개 이상이 上이거나, 上을 포함하고 下가 없을 경우

  → 계량평가등급 상향조정 가능

 ㅇ 2개 이상이 下이거나, 下를 포함하고 上이 없을 경우

  → 계량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②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③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④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대손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이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평가 곤란

⑤ 자산건전성 평가등급에 연계

 자산건전성 평가등급 보다 1등급을 초과한 상위등급으로 평가 곤란

⑥ 기타 경영실태평가 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 ③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자가 적의 결정

     

 

<항목별 평가방법>

 

 ① 자본변동 요인의 적정성  

   자기자본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책 강구상황 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자기자본의 증가가 수익성 제고를 통한 내부유보 확충에 기인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나, 출자금 증액시는 현금 순유입으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는 이점이 있으나 장래 배당압력 증가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안게 됨

 
 

    - 자기자본비율의 증가가 위험, 부실자산의 감소 또는 수익성 제고 등 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된 경우는 上 , 출자금 증액을 통한 자본증가에 기인한 경우 中,  자산재평가 등에 의한 단순자본증가는 下로 구분하여 평가

    - 자기자본비율의 감소시는 상기와 역으로 평가한다.

 

 ②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수익성, 배당률, 내부유보 규모, 추이 및 계획 등을 평가하여 장래 자본이 증가될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목적으로 당해년도 최근 2~3년간 수익저조로 자본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익저조의 원인이 부실자산 등의 조기정리로 인한 대손상각 확대에 있다면 향후 수익능력은 건전한 자산을 기반으로 점차 제고되고 이에 따라 자본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큰 폭의 자본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上, 소폭증가 또는 자본비율의 현상유지가 예상되는 경우 中, 자본규모 또는 자본비율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는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③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자본증가를 위한 경영진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경영정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및 정책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목적

 

    - 내부유보, 자본조달 등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 경우 上, 정책은 수립되어 있으나 내용이 보통이거나 정책내용은 우수하더라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는 中, 정책이 미수립 되었거나 정책내용 및 시행이 부진한 경우는 下로 구분 평가

 
 

 ④ 경영지도 기준 충족여부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이 경영지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평가 곤란

 

 ⑤ 자산건전성 평가등급에 연계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을 자산건전성 평가등급보다 1등급을 초과하여 상위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

자산건전성 평가등급

자본적정성 평가등급

1등급인 경우

2등급인 경우

3등급인 경우

4등급인 경우

5등급인 경우

1~5등급 평가가능

1~5등급 평가가능

2~5등급 평가가능

3~5등급 평가가능

4~5등급 평가가능

 
 

 (2) 자산건전성 부분

비계량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 여신정책, 절차, 관리의 적정성

 上, 中, 下로 구분

 ㅇ3개 이상이 上이면서 下가 없을 경우

   →계량평가등급 상향조정 가능

 ㅇ3개 이상이 下이거나, 下포함하고 上이 없을 경우

   →계량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②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③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④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⑤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항목별 평가방법>

 

 ① 여신정책, 절차, 관리의 적정성

   여신운용방침의 합리성과 효율적인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제도의 정착여부, 이에 대한 경영진의 정책의지를 평가하여 장래 부실자산 증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여신정책 및 절차, 사후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경영진의 의지도 높은 경우 上, 제도가 다소 미비하거나 제도가 있더라도 시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中, 제도가 미 정착 되었거나 이에 대한 경영진의 정책의지도 미흡하여 장래 부실 자산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는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②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준수여부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자산건전성 분류가 정확하게 실시되어 분류상 오류가 거의 지적되지 않은 경우 上, 사소한 오류가 지적된 경우 中, 중대한 오류가 지적된 경우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③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대손충당금이 적정하면 上, 충당금 규모가 요구수준을 다소 하회하면 中, 충당금이 요구수준을 크게 하회하면 下로 구분 평가

 

 ④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무수익자산(고정이하)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목적으로

    - 무수익자산 규모와 비율이 크게 감소하면 上, 무수익자산 규모와 비율에 큰 변화가 없으면 中, 무수익자산 규모 및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경영상 위험 징후가 보이면 下로 구분 평가

   

 
 (3) 경영관리능력 부문

비계량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계량지표의 잠정평가등급을 사용

② 내부통제제도 및 운용실태

 上, 中, 下로 구분

 ㅇ3개 이상이 上이면서 下가 없을 경우

   →계량평가등급 상향조정 가능

 

 ㅇ3개 이상이 下이거나, 下포함하고 上이 없을 경우

   →계량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③ 위험관리체제구축 및 운용실태

④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⑤ 경영정책수립, 집행기능의 적정성

⑥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항목별 평가방법>

 

 ①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평가등급에 가중치를 적용 산술평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구하고 이를 경영관리능력의 잠정적인 평가등급으로 사용함(즉, 계량지표의 잠정평가등급을 사용함)

   

 ② 내부통제제도 및 운용실태

   내부통제제도 운용의 적정성, 자체감사 업무평가, 사고방지 및 보안 관리 실태 평가 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내부통제제도 운용 적정성(분장업무 규정 및 내용의 적정성, 법규와 규정 등 준수여부), 감사기능의 적정성(감사의 전문성, 독립성 정도, 업무수행 태도 등), 사고방지 및 보안관리 실태의 적정성(화재, 도난, 금융, 전산사고 예방 등 지침수립 여부 및 대책의 적정성과 이행실태)등을 중심으로 上, 中, 下로 구분 평가  

 

 ③ 위험관리 체제구축 및 운용실태

   위험관리 체제의 구축 및 위험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수준, 이사회의 관심과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위험문제의 활용도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 위험관리 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진의 인식수준도 높고 의사결정시 활용도가 높으면 上, 위험관리 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나 활용이 원활하지 않고 경영진의 인식수준이 다소 미흡한 경우 中, 위험관리 체제가 미 구축 되었거나 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수준이 미흡하여 장래 부실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④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감사 및 상시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기간 준수 및 처리결과의 적정성, 동일사항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사항 여부와 개선을 위한 제도보완 등 개선의지 등을 중심으로 上, 中, 下로 구분 평가

 

  ⑤ 경영정책수립, 집행기능의 적정성

   경영진의 전문지식 및 지도력, 관리능력 평가,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평가, 경영전략 및 계획의 이행수준 평가에 목적이 있음

    - 경영진 및 이사회의 기능 및 역할평가 (경영진 전문지식, 지도력, 법과 규정 준수 자세 등 업무수행 태도,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이사의 이사회 참여도 및 의견개진 정도),  경영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장.단기 경영전략, 경영합리화 추진, 평가업무),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책 여부와 업무체계 개선상황 등 환경 적응도를 중심으로 上, 中, 下로 구분평가

 

 (4) 수익성 부문

비계량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上, 中, 下로 구분

 ㅇ2개 이상이 上이거나, 上을 포함하고 下가 없을 경우

   →계량평가등급 상향조정 가능

 

 ㅇ2개 이상이 下이거나, 下포함하고 上이 없을 경우

   →계량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② 수익관리의 적정성

③ 비용관리의 적정성

④ 경영합리화 노력

⑤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항목별 평가방법>

 ①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총자산 순이익율, 총자산 경비율, 수지비율 등의 수익률 변동추이 및 손익구조 분석을 통하여 수익내용의 건전성과 장래의 안정된 수익성확보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수익성 관련비율의 변동추이 및 향후전망과 경비부문의 변동추이 및 향후전망, 제 충당금 변동추이 및 향후전망 등을 통하여 上, 中, 下로 구분 평가

 (수익성 관련비율은 낮더라도 그 원인이 제 충당금의 충실한 적립 등에 기인하는 경우는 上, 수익성 관련비율이 높더라도 충당금 적립 규모가 지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下로 평가)

 

 ② 수익관리의 적정성

   수익관리를 위한 이익계획 수립 및 집행, 상품별 수익성관리, 안정적 수익원 확보를 위한 대책 등 합리적인 시스템의 정착여부와 이에 대한 경영진의 활용도를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 수익관리체계가 합리적이고 이에 대한 경영진의 활용도도 높아 장래 수익성 제고가 예견되면 上, 제도가 다소 미비하거나 시행이 원활치 않고 수익 또한 적정수준 이하이면 中, 수익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경영진의 의식 또한 부족하여 수익규모가 축소되어 장래 안정된 수익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下로 구분 평가

 

 ③ 비용관리의 적정성

   수신구조의 건전성 및 수신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의 정착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활용도를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 금리 및 경기예측에 근거한 장단기 수신구조 유지정책과 예산집행이 적정하고 이에 대한 경영진의 활용도와 인식수준이 높으면 上, 금리 및 경기예측에 근거한 장단기 수신구조 유지정책과 예산 집행이 다소 미비하거나 경영진의 활용도와 인식수준이 높지 않으면 中, 금리 및 경기예측에 근거한 장단기 수신구조 유지정책이 매우 없거나 경영진의 의식 또한 부족하여 장래 비용의 과다발생이 예상되면 下로 구분 평가

 
 

 ④ 경영합리화 노력

   경영합리화 계획의 적정성 및 실천노력, 경영합리화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수준 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경비절감, 생산성 제고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 추진되어 장래 수익성 개선이 예견되면 上, 계획이 미흡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 中, 계획이 없거나 있어도 장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지 못하는 경우는 下로 구분 평가

 

 (5) 유동성 부문

비계량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上, 中, 下로 구분

 ㅇ2개 이상이 上이거나, 上을 포함하고 下가 없을 경우

 →계량평가등급 상향조정 가능

 ㅇ2개 이상이 下이거나, 下포함하고 上이 없을 경우

 →계량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②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③유동성 관리능력

④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항목별 평가방법>

 

 ①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유동성비율 등 관련비율이 계속 호전되고, 환금성이 높은 자산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상회하여 장래 적정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없을 시 上, 유동성 변동이 큰 폭 없고, 환금성 높은 자산과 유출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비슷한 경우 中, 유동성관련 비율이 계속 악화되고 유출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증가하고 있을시 下로 구분 평가

 
 

 ②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적정성을 검점하여 평가하는 목적으로

    - 자금조달 및 운용이 적정하며 이행도 원활하고, 자금조달 및 운용 구조상의 만기비율 등도 호전되는 경우 上,  계획 대비 이행이 다소 적정하지 않으며 만기비율이 현상유지에 그치면 中, 계획대비 이행이 크게 부진하고 만기비율이 악화되거나 자금차입이 잦고 금액이 과다한 경우 下로 구분 평가

 

 ③ 유동성 관리능력

   유동성 관리체계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활용도에 대한 평가목적으로

    - 유동성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고, 경영진의 활용도도 또한 높아 장래 안정된 유동성 확보가 예견되면 上, 유동성 관리체계가 다소 미흡할 경우에는 中, 유동성 관리체계가 크게 미흡하여 장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下로 구분 평가  

 

 3. 종합평가등급 확정

 

    가. 추정된 잠정종합평가등급에 감독정책의 방향,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금융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등급을 확정 부여한다.

 

    나. 종합평가등급은 잠정 종합평가시 평가등급보다 1등급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으며, 잠정종합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시는“등급조정 사유서”첨부하여야 한다.

 

붙임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경영실태평가표(양식)

 
(OO)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실태평가표

 

 ( 20  년   월   일 현재 )

1. 경영실태평가표

                                                                                       (단위 : 백만원, %)  
평가

부문

계 량 지 표 항 목

산                             식

비 율

항목별등  급

부문별등급

비    계    량    평    가

부문별등급

조정 결과

평점

등급

항               목







자본의

적정성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중앙회)

총 자 본(       )  /  위험가중자산(       )×100

   

 

   



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금고)

자기자본(       )  /  위험가중자산(       )×100

총자본 비율(중앙회)

총 자 본(       )  /  위험가중자산(       )×100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순자본비율(금고)

순자본(     ) / (총자산+대손충당금-부실채권)(     )×100

단순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100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자산의

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 여신비율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자기자본+대충(    )×100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고정이하분류여신(     )/총여신(      )×100

 

 

여신정책, 절차, 관리의 적정성

 

 

 

연체대출금 비율

연체대출금(       ) / 총대출금(      )×100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경영

관리

능력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평점의 계산(중앙회)] ①x30%+②x30%+④x30%+⑤x10%

[평점의 계산(금고)] ①x25%+②x35%+④x30%+⑤x10%

③ : 위에서 계산한 평점의 구간에 해당회는 등급을 부여함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위험관리체제 구축 및 운용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경영정책수립, 집행기능의 적정성

 

 

 

수익성

총자산순이익율

당기순이익(     ) / 총자산평잔(     )×100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수지비율  

영업비용 (      )   / 영업수익(     )×100

 

 

비용관리의 적정성

 

 

 

총자산 경비율

판관비(        ) / 총자산평잔((     )×100

 

 

경영합리화 노력

 

 

 

유동성

유동성 비율

유동성자산(       ) / 유동성부채(       )×100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고정자산비율

고정자산(        ) / 자기자본(        )×100

 

 

유동성 관리능력

 

 

 

 
2. 종합평가등급
조정전 등급(계량지표)

(①+②+③+④+⑤) ÷ 5

평 점 :    

등 급 :  

조정후 등급(비계량지표)

(⑥+⑦+⑧+⑨+⑩) ÷ 5

평 점 :    

등  급 :    


 
[별표 5]

경영실태평가등급별 정의

 

1.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등급

정         의

1

(우수)

- 위험규모로 보아 자본이 충분하며 자본관련 비율이 양호한 편임

2

(양호)

- 위험규모로 보아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비율이 1등급보다 낮음

3

(보통)

- 위험규모 및 위험자산규모에 비해 자본이 다소 부족하므로 추가자본이 필요함

4

(취약)

- 위험규모에 비해 자본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외부 자금지원이 필요함

5

(위험)

- 위험규모에 비해 자본이 크게 부족하여 도산이 예상되므로 외부로부터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함

 

 

2.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등급

정         의

1

(우수)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우수하고 특별한 문제나 위험이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음

2

(양호)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를 요하나 자산건전성이 1등급보다 낮음

3

(보통)

- 자산건전성이나 위험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여신심사 및 위험 관리업무의 개선이 요망되며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4

(취약)

- 위험 및 부실자산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적절한 통제 및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중앙회(금고)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5

(위험)

-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중앙회(금고)의 존립이 위태로움

 
3. 경영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등급

정         의

1

(우수)

-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위험관리 능력이 우수하며, 현존하거나 예측되는 문제점 및 각종 위험에 대해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2

(양호)

- 전반적으로 주요 위험 및 경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나 1등급보다 다소 부족함

3

(보통)

-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위험관리 능력이 다소 미흡하여 개선이 요망되며, 상황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함

4

(취약)

-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위험관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교체(또는 보강)가 필요할 수 있음

5

(위험)

- 이사회, 경영진의 경영성과 및 위험관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부족하여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교체가 요구됨

 
 

 

4. 수익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등급

정         의

1

(우수)

- 중앙회(금고) 성장에 따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

2

(양호)

- 중앙회(금고) 성장에 따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을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수익을 시현하고 있으나 최근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

3

(보통)

- 중앙회(금고) 성장에 따른 출자금 증액 및 영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수익증가여력이 미흡함

4

(취약)

- 수익의 변동폭이 크고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적정자본 유지 및 원활한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함

5

(위험)

-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중앙회(금고)의 존립이 위협을 받음

 

 

 

 
5. 유동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등급

정         의

1

(우수)

- 위험 등을 감안한 이후에도 유동성이 충분하여 각종 자금수요에 적시 대처할 수 있으며, 외부 자금조달원이 확보되어 있고 자금조달 조건도 양호함

2

(양호)

- 유동성 및 위험수준은 양호하나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차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동성 측정 또는 자금관리업무에 다소 문제가 있음

3

(보통)

- 유동자산이 부족하거나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상적인조건에 의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4

(취약)

-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고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자금관리 업무가 부적절함

5

(위험)

- 유동성 부족 및 과다한 위험으로 인해 중앙회(금고)의 존립이 위태하여 긴급대책이 요구됨

 

 

6. 종합평가 등급별 정의

등급

정         의

1

(우수)

-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

  ◦ 약간의 적출사항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며, 경기변동 또는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 경영성과 및 위험관리업무가 우수함

  ◦ 관련 법규 준수상태가 양호함

2

(양호)

 - 근본적으로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고 필요시 제한된 범위내의 감독조치로 충분함

  ◦ 전반적으로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에 대하여 적응력이 있음

  ◦ 위험관리업무가 전체적으로 양호함

  ◦ 관련법규 준수상태가 양호

3

(보통)

 - 재무상태, 경영관리, 법규준수 면에서 취약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위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됨

  ◦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1-2등급에 비해 외부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음

  ◦ 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도산의 가능성은 희박함

  ◦ 위험관리업무가 다소 미약함

  ◦ 관련법규 준수상태가 다소 미흡함

4

(취약)

-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고 노출된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어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및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부족

  ◦ 도산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위험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적합함

  ◦ 관련법규 준수상태가 아주 미흡함

5

(위험)

-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도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청산, 합병 등의 조치가 요구됨

  ◦ 위험관리업무가 매우 취약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경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

 

 
[별표 6]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담 보 종 류

산  정  액

비 고

예ㆍ적금

 불입액의 100%

 

중앙회 공제

 해약환급금의 100%

 

유가증권

  상장주식

  상장채권

  수익증권

 대용가격의 100%

 대용가격의 100%

 기준가격의 100%

 한국

거래소 공시

지급보증

  은행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정부투자기관보증

 보증(보험)금액의 100%

   

 

 









  대  지

  건  물

  아파트

  자동차,중기,선박등

 

 

  기계, 기구류

 

 공시지가의 100%

 건물신축단가표의 100%

 시가의 70%

 최종감정가액을 관련 세법상의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정액 차감

 최종감정가액에서 매년 10%씩 차감

 국토

교통부공시

 

기        타

 시가의 70%

 

경매 진행중인 담보

 최종 법사가

 

 
 

<유의사항>

1.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등을 공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또는 중앙회(금고) 자체내규에서 담보취득을 제한하는 물건을 회수예상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2. 시가는 매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회(금고) 자체적으로 산정함

3. 건물신축단가표의 100%는 건물면적×표준단가×(잔여년수/내용년수)를 말하며, 관련세법상의 내용년수 계산시에는 자동차 등의 구입시점에서 최종 감정일까지의 경과년수를 차감함

4. 비상장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한국금융투자협회 공시)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 대용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대용가격의 100%

② 대용가격이 없으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의 50%

③ 대용가격이 없고 시가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6.12에 의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함.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12에 의한 공정가치의 측정 방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실무지침(실6.27~실6.49) 참고

 

5. 비상장유가증권 중 비상장채권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 금융기관 보증부 및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의 90%

② 기타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의 70%

 
[별표 7]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20  .   .   현재)

 

(단위 : 백만원)







1)



 









고정이하

분류자산

총 계

담       보

분류

일자

분류

사유

정리추진

상황 및 회수방안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담보

종류













선순위채권

2)

회수예상가액

 

 

 

 

 

 

 

 

 

 

 

 

 

 

 

 

 
 1) 대출금, 여신성가지급금을 동일 채무자단위로 합산

 2) 선순위 설정액, 소액임차보증금 등 포함

 
[별표 8]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중앙회)

 

                   총 자 본

   (1) 계산식 :  ---------   ×  100

                  위험가중자산

 

   (2) 산정기준

 

      가)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ㅇ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당기순손익 포함)

         ㅇ보완자본 = 대손충당금중 정상 및 요주의 해당분(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 + 자본조정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평가이익의 100분의 45상당액(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에 한함)+재평가적립+책임준비금*

 

    * 다만, 보완자본의 합계가 기본자본의 100% 이내

          ** 공제사업특별회계의 책임준비금중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액에서 해약환급금식에 의한 보험료 요적립액을 차감한 금액과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공제복지사업준비금 등 동 회계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적립한 금액은 보완자본에 산입한다.

     

         ㅇ공제항목* = 자본조정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평가손실+영업권상당액(합병차손부분)+무형자산+지급예정현금배당상당액+이연법인세차

 

                       * 공제항목은 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나)위험가중자산 =(가)결산 재무상태표 장부가액×항목별 위험가중치* -       대손충당금중 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부분

                          * 자산 항목별 위험가중치는 <별첨 1>과 같음

 

1-1. 순자본비율(금고)

 

                  순 자 본

   (1) 계산식 :  -------   ×  100

                  총 자 산

 

   (2) 산정기준

 

      가) 순자본 = 총자산-총부채+대손충당금-부실채권금액

 

      나) 총자산 = 총자산+대손충당금-부실채권금액

 

    ㅇ 부실채권금액은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100분의 55와 추정손실 분류채권 전액을 합계한 금액

 

    ㅇ 대손충당금은 대출채권대손충당금, 가지급금대손충당금, 미수금대손충당금, 대출채권미수이자 대손충당금을 합계한 금액

 

 

2. 대손충당금비율

 

 가. 설정대상채권

 

    대출금(정부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매수는 제외), 여신성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일반적상거래에서 발생한 기타 미수채권에 한함)

 
 

 나. 산식

 

대손충당금비율



    대손충당금 잔액1)

x 100

-------------------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2)

  
 

 

    1) 대손충당금 잔액 〓 결산 또는 가결산후의 대손충당금 잔액

 

    2)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

     ① 당해 회계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 기준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결과에 따라 정상 분류 채권의 1% 이상, 요주의 분류 채권의 10% 이상, 고정 분류 채권의 20% 이상, 회수의문 분류 채권의 55% 이상,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를 합계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정상 분류채권의 0.85% 이상, 요주의 분류채권의 7% 이상,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0% 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건설업(F)

        2. 도매 및 소매업(G)

        3. 숙박 및 음식점업(I)

        4. 부동산업(L)

        5. 임대업(7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100

----------------------------

 전직원 일시퇴직시 소요되는 퇴직금

 
 

 
 

4. 예대율 산정기준(금고)

 

◦ 예대율 =

총대출 - 정책자금대출 -서민우대금융대출

 × 100

예탁금 + 적금 + 출자금

 ※ 분자, 분모의 모든 항목은 분기 말월 월평잔 기준

 
[별표 9]

 

 

업무보고서

 

1. 업무보고서(중앙회)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의2제8항 관련)

 

1. 과태료 산정방식

 

  가.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대상건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금고에 부과하는 경우 : 2천만원

    2) 임직원에 부과하는 경우 : 1백만원

 

  나. 구속행위의 동기 및 구속비율(여신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금액을 여신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상품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대상건별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1)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6조의2제4호, 제5호 또는 제4조의2제7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 제4조의2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월수입금액

    2)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를 위반한 경우 : 차용인의 금융상품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총 금액

    3) 제4조의2제7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 실질적으로 차용인의 자금사용이 제한된 총 금액

 

  다. 위반자에게 가중ㆍ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ㆍ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건에 대하여 구속행위의 동기 및 구속비율을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구속비율

고의

과실

100분의 10 이상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50%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미만

기준금액의 25%

기준금액의 12.5%

100분의 2 미만

기준금액의 10%

기준금액의 5%

 
 

3. 최종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을 감면하거나 예정금액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횟수(최초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법 제28조의2 위반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  1회 : 예정금액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가중

        ·  2회 이상 :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가중

      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소기업은 제외한다)이 차용인인 여신거래와 관련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경우 예정금액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감면 사유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의 면제 및 기타사항

 

  가.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면제 사유

      가)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ㆍ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다) 아래와 같이 해당 금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임직원이 금고의 소속이 아닌 경우

        · 금고 면제사유 : 인가 취소조치를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금고가 해산된(청산 및 신설합병 포함) 경우

        · 임원 면제사유 : 임원개선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 직원 면제사유 : 징계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마) 공무원(중앙회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고 및 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고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고 이사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고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직원

      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고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임원에 대해서는 견책ㆍ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ㆍ경고․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사항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첨 1>

 

재무상태표 자산의 위험가중치(중앙회)

 

가중치

자산내용

계정과목 (예시)

0%

 

1. 보유중인현금(외국통화 포함)

 

2. 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3. 중앙회 예탁금에 담보된 채권

 

 

 

-통화, 외국통화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한국은행 및 정부관련 유가증권․통안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예탁금담보대출 중 관련채권(공제대출금 포함)

10%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과 동 기관의 보증 또는 동 기관 채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① 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

  ③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신용보증기금 등)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공사

    다만, ② 및 ③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

 

-원화대출금중 관련채권

-지방채 등

 

 

 

 

 

 

 

 

 

 

 

 

 20%

 

5. 은행에 대한 채권 또는 그에 의해 보증된 채권

 

 

 

 

 

6.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권, 중앙회 타사업 회계에 대한 채권

 

 

7. 다음의 국내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①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인 기관 또는 50%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 결산 승인 및 재정적․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8.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

 

-국내은행 관련채권

 ․ 대출금중 관련채권(은행보증대출 등)

 ․ 환매조건부채권매수(비은행분 제외) 등

 ․ 양도성예금증서인수

 ․ 콜론(비은행콜론 제외)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

-타회계예치금, 대여금

-은행타점권 등

 

 

 

 

 

 

 

 

 

 

 

 

 

 50%

 

9. 주거용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대출

 

10.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대출

 

-직원주택대여금,가계자금대출중 관련대출

 

 

 

 

 

 

 

 100%

 

11. 상기이외의 채권 및 자산

  ․ 비금고에 대한 대출

  ․ 업무용 및 비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해당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다)

  ․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조달수단(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대출금(예‧적금담보 대출금 제외)

-유가증권(사채, 주식, 수익증권 등)

-업무용․비업무용 고정자산

-기타자산 등

 

 

 

 
재무상태표 자산의 위험가중치(금고)

가중치

자   산   내   용

0%

1. 보유중이거나 수송중인 현금 : 현금, 외국통화 등

2.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통안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등

3. 자금고 예금 및 중앙회 발행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저축금범위내대출, 공제증권담보대출 등

4. 대내예치금(원금 미보장 예치금, 대내실적판매상품 등 제외), 중앙회출자금

5. 금고 회계간 자금수수 자산 : 현금수수(차) 등

10%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채권, 동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①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③ 「지방공기업법」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 단 ②, ③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 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

 ④「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채권, 동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① 은행법에 의한 국내은행 및 OECD국 외국 은행 국내지점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정부출자 (출연) 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이거나 정부출자(출연) 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③「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받고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④ 설립 근거법이 동일한 새마을금고

2. 추심 과정에 있는 현금 항목 (미결제타점권 등)

50%

1. 주거용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대출로서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정상 및 요주의 분류 대출금

   (직원 주택자금대여금, 가계자금대출 중 관련 대출)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채권, 동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3. 서울보증보험(주)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100%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 상기 외의 대출 관련 채권

- 업무용 및 비업무용 고정자산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 한다)

- 비은행 금융기관 예치금

- 위험가중치 20% 적용 금융기관이 자본조달 수단으로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집합투자증권 등의 위험가중치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원금 미보장 대내예치금 및 대내실적판매상품 포함한다)

- 비신용사업을 위하여 대여한 자산

- 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 100% 미적용 담보 대출 관련 채권은  담보 평가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채권금액은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

※ 「집합투자증권 등의 위험가중치 적용 특례」① 대내실적판매상품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집합투자증권과 신탁계약 등 실적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동 특례를 적용한다. ②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일 현재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 특정금전신탁은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③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일 현재 기초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약관 또는 정관상 당해 집합투자증권 편입 가능자산의 위험가중치 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편입한도 비율부터 적용)하되,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를 적용한다. 이 경우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약관에 신탁재산의 운용범위와 운용내역에 대하여 수익자를 위한 공시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 거래되거나 환매제한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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