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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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71호, 2019.9.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71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3호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성장촉진지역을 아래와 같이 재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시ㆍ도
성장촉진지역
강원(8)
삼척시 태백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5)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6)
공주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전북(10)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9)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합계
70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