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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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05호)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105호, 2019. 9. 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행정안전부에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내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된다.
③ 정부위원은 정책기획관, 인사기획관, 감사관, 지방행정정책관, 안전관리정책관이 된다.
④ 민간위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정부위원이 속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전컨설팅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정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조사·자료수집·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