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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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00호)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7. 26.] [행정안전부훈령 제100호, 2019. 7.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044-205-313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행정의 달인의 정의) 지방행정의 달인(이하 "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주최) 달인의 선발 등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하여 신문사 및 방송사 등과 공동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달인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 계약직 등도 포함한다.
제5조(선정 분야 및 인원) ①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유형화하여 분야를 구분·선발한다.
②최종 선발 인원은 매년 15명 내외로 하되, 당해 연도 응모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8조의 선정위원회에서 적의 결정한다.
제6조(공모 및 응모 절차)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문서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달인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달인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 절차와 기준) ①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심사는 예비 심사와 현지 실사, 본 심사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② 예비 심사는 신청자별로 제출한 실적서에 기초한 서류 심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현지실사를 거쳐 당해연도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현지 실사는 달인 선정위원이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와 평판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행정안전부와 시도 관계 공무원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본 심사는 달인을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본 심사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⑤달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를 생성 또는 개선시켜 대내외적인 성과를 크게 가져왔는지 여부
2. 심도있는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여부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도의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4.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8조(선정위원회) ①달인의 선발의 타당성과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부에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선정위원회는 위원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인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소집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합의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달인(이하 "선발된 달인")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선발된 달인이 원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외 장·단기 연수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달인들이 타 행정기관에 전문성과 업무방법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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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달인으로 선발 후에 주요 공적 내용에 허위 사실 등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선발 취소에 대해서는 달인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 이 규정에 따라 달인을 선발하고 사후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제100호, 2019.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선발된 달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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