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84호, 2019.7.10.) | 행정안전부> 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84호, 2019.7.10.)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정 2019. 7. 10. 행정안전부예규 제84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행정안전부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내용과 업무관련성 정도가 가장 높은 과 단위 부서로서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① 행정안전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시상되는 행사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비영리 목적의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한 날이 후원명칭의 사용 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1. 행사 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 (검토 및 승인)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또는 영리 목적의 유무 및 사적 행사 여부
3. 행사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4. 행사내용의 충실성, 행정안전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
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후원명칭 사용자의 결과 보고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 에 승인 받도록 해야 한다.
제7조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7. 10.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주최(주관)기관
명칭
전화
FAX
대표자
생년월일
E-mail
주소(우편번호포함)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목적
주요행사내용
타후원예정
기관명
행사일시
행사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명
인원: 명(추정)
위 행사에 대한 귀 부처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접 수
검토
결재
통보
기관 또는 단체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백상지 또는 중질지)]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주최(주관)기관
명칭
전화
FAX
대표자
생년월일
E-mail
소재지(우편번호포함)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목적
주요행사내용
타후원 기관명
행사일시
행사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명
인원: 명
후원명칭
사용내역
사용처
사용형태
귀 부처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행사 결과보고서
2. 기타 특이사항(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 진행에 따른 특이사항)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백상지 또는 중질지)]
■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일련
번호
행사현황
문서번호
(일자)
행사명
기관∙단체
장소
행사기간
210mm×297mm[일반용지 60g/㎡(백상지 또는 중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