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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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시스템 운영지침 폐지안(행정안전부 예규 제81호, 2019.6.27.)
『하모니시스템 운영지침』 폐지(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으로 통합된 『하모니시스템 운영지침』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예규를 폐지한다.
1. 하모니시스템 운영지침〈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7.26.〉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