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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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개정안(행정안전부 고시(2019-53) |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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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개정안(행정안전부 고시(2019-53)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9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유형) 이 고시에서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위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2. 그 외 시설 등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제3조(매뉴얼의 작성기준)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는 제2조의 위기유형 중 해당 시설 등의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최초 사용승인 된 시설은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할 위기유형을 선정할 때 해당 지역 관할 소방서, 경찰서, 시․군․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위기유형에 한하여 매뉴얼을 각각 작성한 것으로 본다.
1.「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3.「자연재해대책법」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④ 하나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여러 개의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거나 관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매뉴얼의 구성)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 대응조직 및 지휘체계
2. 위기상황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3.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 사항
4.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5조(매뉴얼의 작성방법) ①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 매뉴얼은 위기유형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사항 등이 유사한 경우 해당 위기유형은 통합하여 작성 가능
2. 위기유형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할 것
3. 조치사항 및 절차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②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누구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2.‘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명확하게 나타낼 것
3. 간결한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
제6조(훈련)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계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9제2항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사용승인 된 시설의 관계인은 승인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34호, 2016. 2.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1호,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9. 7. 1. 행정안부 고시 제2019-53호)
이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