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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5.

출처: 행정안전부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1600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8호, 2019. 7. 1.) | 행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8호, 2019. 7. 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 5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336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사업 시행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3.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표시하는 옥외광고 사업

4. 시범지역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5. 사업규모(설치수량)

  ◦ 인천광역시 택시(개인, 법인) 등록차량으로 1,000대 이내, 최소 기준대수 700대

  ◦ 대전광역시 택시(개인, 법인) 등록차량의 50% 이내, 최소 기준대수 200대

6. 사업 참가자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으로 등록된 자

7. 사업자 선정 : 택시사업자는 시범운영 사업자를 이 고시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선정해야함

8. 기본사양

 1) 규격, 소재 : 함체를 포함한 광고물의 전체 크기는 길이 123㎝ × 높이 46㎝ × 두께 36㎝ 이내이며 소재는 LCD 또는 LED를 사용

 

 
 2) 무게, 재질 : 30kg 이하, 주요골격은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사용

 3) 부착방식 :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설치방식 선택

 4) 표시방법 : 측면, 정지화면(스틸) 광고만 허용

  ◦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5) 밝기 : 일몰 전은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를 부착하여야 함

  ◦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밝기를 조정 할 수 있음

 6) 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는 광고사업자의 책임

 7) 신호등 색(적색, 녹색, 황색)의 사용은 한 색상이 전체 광고면적 중 50% 이내로 표시되도록 제한함

9.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디자인은 사업자 제안에 따르되, 제안서 심사 시 시도별 설치되어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10. A/S센터 설치․운영 등

  ◦ A/S센터(인천광역시내 10개소 이상, 대전광역시내 1개소 이상) 설치․운영이 가능해야 함(시범운영 차량 대수에 따라 택시업자와 별도협의)

  ◦ 광고사업자는 택시표시등 함체의 안전한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전기 배선의 이상유무 등에 대해 지정된 A/S센터에서 연 1회(6월말 또는 12월말) 정기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1월에서 6월 이전에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6월말에, 7월에서 12월까지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12월말에 실시하여야 함

  ◦ 시범운영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광고물의 원상복구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광고사업자가 시범사업 시행 전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권(보증보험 등) 부여

11. 안전도 검사

 1)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전 안전도 검사 등 승인 후 장착 하여야 함

 2) 납품·설치된 장비의 기능과 장비사양, 장비의 제원, 제조사명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증명은 설치 업체가 입증 하여야 함

 
 3)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사용 장치의 제원측정

  ◦ 규격(프레임 포함), LED 광원소자 및 LCD 모듈 밝기(휘도) 등 설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일몰 전(06시~ 18시)은 2,000cd/㎡, 일몰 후(18시~06시)는 200cd/㎡ 이하로 제한

 4)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 고정부 지지하중 및 구조물의 형태

  ◦ 표시등 광고 구조물의 고정부는 구조물의 무게 최소 20배 이상의 수평하중에 견뎌야 함

 5)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에 사용되는 LED 소자 패널 및 LCD는 휘도의 균일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함

 6)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를 위한 전원공급 장치는 차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 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 공급장치 및 전원이 사용되는 자동차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7)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를 위한 전기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하며 차체에 고정시켜야 함

  ◦ 전기배선은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야 함

 8) 광고 화면 제어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광고 화면 제어기는 택시 실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공급 장치 및 전원이 사용되는 자동차의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자동으로 정지 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하여 송출해야 함

  ◦ 주간 및 야간의 조도조건에 따라 송출되는 광고화면의 광도 및 휘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광고 화면 제어기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차실 내에 설치하여야 함

 9)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장치의 외부 하우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름

  ◦ 예리하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됨

  ◦ 운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아니됨

  ◦ 외부 하우징의 고정부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격흡수재 등을 사용하여 충격이나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10)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절차

  ◦ 제작기준 제시 → 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제작 및 시험 의뢰 → 밝기 등 안전성 시험 → 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장착 → 시험운영.

12. 경과조치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6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70호에 따라 심의를 받은 대전광역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기본사양과 디자인은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본 개정고시에 의한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함. 또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6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70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본 개정고시에도 불구하고 기본사양과 디자인 관련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승인 전까지 본 고시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봄.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6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디자인은 본 개정고시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