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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82호, 2019.4.29.)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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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82호, 2019.4.29.)
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제정 2008. 7. 7. 행정안전부훈령 제124호
개정 2009. 8. 26. 행정안전부훈령 제159호
개정 2013. 4. 10. 안전행정부훈령 제2호
개정 2014. 11. 25. 행정자치부훈령 제1호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훈령 제1호
개정 2019. 4. 29. 행정안전부훈령 제8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①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우리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고 협동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한다.
② 행복드림 봉사뱅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조 (구성) 행복드림 봉사뱅크는 행복드림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고 한다), 행복드림 봉사기금(이하 "봉사기금"이라고 한다),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성된다.
제4조 (운영관리)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가 담당한다.
제5조 (봉사단) 봉사단은 행정안전부 직원으로 구성하며, 개인 또는 소그룹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기관 방문 노력봉사
2. 사회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지원
3.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4. 그 밖의 공익활동의 수행 및 지원에 관한 활동
제6조 (자원봉사 주간) 행복드림 봉사뱅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자원봉사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자원봉사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봉사기금) ① 봉사기금은 직원의 봉급 우수리 적립금, 바자회 수익금, 기여금, 그 밖의 기관 수입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
② 봉사기금은 행정안전부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실국별 주무팀장·민간협력과 주무팀장·직장협의회장·한우리회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행복드림 봉사단의 활동방향 및 연간 활동계획
2.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 및 훈련계획
3. 전년도 행복드림 봉사단의 활동결과 보고
4. 봉사기금 모금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봉사기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결산
6. 그 밖의 행복드림 봉사뱅크에 관한 주요 사항
제10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 2008. 7. 7. >
동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9. 8. 26. >
동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3. 4. 1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25.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26.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9.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