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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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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063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90호)」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90호)」 일부개정 알림


행정안전부훈령  제90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에 적용한다.

제3조(편성)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소속하에 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조사단 및「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이하 “재난피해조사단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재난피해조사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재난피해조사단의 인원수는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조사나 재난복구계획 수립, 기술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피해조사단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단원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4조(민간전문가의 자격) ①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전공이수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임ㆍ직원

  4.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6. 조사대상 재난이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7.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는 합동조사에 있어 공정성ㆍ신뢰성ㆍ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임무) 재난피해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선정 및 과거피해사례 등 수집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구 계획(안)의 작성

  3. 재난수습ㆍ복구 방안 검토

  4. 재난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등) ①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하에 지방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지방재난피해조사단” 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세부사항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신속히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고 즉시 소관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확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피해조사 결과를 받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피해내용을 최종검토 후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요령 등의 작성 및 통보)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피해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피해조사요령과 복구물량 산출기준 등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통보한 피해조사요령 등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피해조사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조사기간 등) 재난피해조사단 및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재난피해조사단장은 재난피해지역의 조사를 완료한 후 자연재난은 별지 제3호서식, 사회재난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조사단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피해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 따라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전문조사단장을 임명하고, 단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단원으로 위촉한다.

  ③ 전문조사단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사대상 재난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대책 및 복구방안 마련

  2. 해당 유형의 재난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 수집

  3. 해당 유형의 재난예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한 해당 재난관련 기술검토 및 자문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기간을 정하여 전문조사를 명하여야 하며, 전문조사단장은 전문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전문조사에 대한 사항을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피해조사나 복구계획 수립 및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촬영비, 위성사진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정요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위임된 피해조사 업무에 대한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피해조사단의 증표)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난피해조사단의 구성원은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협조체계) 재난피해조사단은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수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재난피해조사단 및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제8조 관련)

1. 재난피해조사단

구   분

조사기간

그 밖의 사항

가. 자연재난

재해 종료일부터 7일 이내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사회재난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함

 

2. 지방재난피해조사단

구   분

조사기간

그 밖의 사항

가. 자연재난

공공시설

재해 종료일부터 7일 이내

1) 재난피해조사단이 운영될 경우에는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조사기간 이전이라도 재난피해조사단 운영이 종료된 날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조사기간을 각각 7일과 10일을 초과하면 아니 된다.

2) 해당 시‧도대책본부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지진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사유시설

재해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나. 사회재난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시‧도대책본부장이  정함

해당 시‧도대책본부장이 조사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1~5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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