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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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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019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2019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9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2019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0587

 

2019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행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2019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88호, 2019.4.30)


1. 제정이유

    2019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2019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정장관회의 및 공공행정전시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사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기획단을 신설 (안 제2조)

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직원 운용 및 채용(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안전부 훈령  제88호

 

2019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이하 “전시회 등”이라 한다)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2019년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회 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전시회 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전시회 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전시회 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외국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전시회 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전시회 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연구ㆍ조사‧각종 자료의 수집 등 지원

  7. 전시회 등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8. 그 밖에 전시회 등의 준비와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이 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원 운용 및 채용) ① 단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전문가 및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임ㆍ직원을 파견한 원소속기관의 장이 파견 임ㆍ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① 전시회 등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기획단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단원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0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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