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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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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0548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83호, 2019.4.30. 시행)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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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is.go.kr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83호, 2019.4.30. 시행)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4. 30.] [행정안전부 훈령 제83호, 2019. 4. 30,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열린정부 가치를 확산하고,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또는 OGP)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럼의 설치 및 기능) ① 열린정부 가치를 확산하고, 열린정부 구현 활동과 관련한 민관 협력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포럼은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구현 및 OGP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가치 확산과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대한민국의 열린정부파트너십 국가실행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열린정부 활동과 관련한 국민 참여 및 의견 수렴,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포럼은 운영위원회, 워킹그룹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 간사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정부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및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④ 간사는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장 및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되며,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이 활동한다.
1. 투명성 제고,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ICT 활용(이하 열린정부 가치라 한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
2. 대한민국의 열린정부파트너십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 전문 공공기관의 장
3. 열린정부 가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학회를 대표하는 자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포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포럼 운영규정의 제·개정과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위촉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2. 워킹그룹의 설치 및 워킹그룹 별 소관업무 범위 관련 사항
3.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포럼의 기능에 관한 사항
4. 기타 포럼 운영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⑦ 워킹그룹은 국가실행계획 점검 및 정책제안을 위해 위촉위원 중심으로 구성하되, 포럼의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각자 포럼을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정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정부혁신기획관 순으로 직무 대행
2. 민간 위원장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

 

제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워킹그룹 회의에 관한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공동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은 합의에 기반하며 쟁점사안은 만장일치 또는 과반수 투표 등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안건
3. 참석위원 명단
4. 주요 회의 내용
⑤ 위원장은 열린정부 정책과 관련한 국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포럼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열린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포럼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럼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럼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3호, 2019. 4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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