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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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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0483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훈령 제85호)」(2019.4.30.) 일부개정안 알림 | 행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훈령 제85호)」(2019.4.30.) 일부개정안 알림


행정안전부훈령  제85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①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조사 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산사태피해를 제외한다)와 공공시설 피해는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조사한다. 다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대상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신고한 피해를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매일 실시하고,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하며, 시ㆍ군ㆍ구청의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에서 확정을 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 피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관 시설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의 피해 보고를 토대로 시ㆍ군ㆍ구청의 소관부서에서 현장을 조사하여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관 외 시설은 소관시설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현장을 조사하여 재해대장을 작성,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고 및 조정) ① 피해보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보고된 피해(복구를 포함한다)의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주생계수단 확인 요령) ① 규정 제3조제1호의 주생계수단 확인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농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을 적용하되 임가는 농가에 염생산가는 어가에 각각 준하여 적용한다.

  ② 세대당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 소득 외의 근로ㆍ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근로ㆍ사업소득이「농ㆍ어가 세대당 가계지출 금액」미만인 세대를 규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의 주생계수단인 세대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재민 구호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사망ㆍ실종, 부상자 구호

  (1) 구호금

 

○ 피해발생지 관할 시군구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주소지 시군구에 통보

  - 주소지 시군구에서 NDMS 입력

○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한  사망ㆍ실종 여부를 사고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는 등 엄밀 조사

○ 행정안전부 인명피해 관리지침 참조

○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

○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ㆍ실수 등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고는 제외

(예) ㆍ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ㆍ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ㆍ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ㆍ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ㆍ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 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ㆍ 선박의 입ㆍ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등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4급 이상 이어야 하나 우선 객관적 기준에서  향후 후유증 등으로 14급 이상이 예상될 시 피해대상에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신체장해등급 14급>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0.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주민등록부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ㆍ지원.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피해발생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ㆍ지원

○ 외국인도 복구대상에 포함

  ※ 단, 불법체류자는 제외(불법체류자 확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족급여(행방불명 포함), 장제비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실종)자에 대해서는 복구 계획 대상에서 제외

  ※ 민간차원의 의연금, 성금 등은 장제비로 보아서는 안됨

○ 사망ㆍ실종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행안부 고시)」의 구호금(사망ㆍ실종자) 단가를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 지원기준지수 = 구호금(사망‧실종자)×지원율 / 1,000

  ※ 공무원, 군인 등은 업무와 관련 공상인 경우 개별법에 따라 처리

○ 단독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유족)이 없는 경우는 실제 장례를 치를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장례비 지급 : 지수 500

  ※ 유족은 재적부나 가족등록부를 확인한 후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

○ 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행안부 고시)」의 구호금(부상자) 단가를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 지원기준지수 = 구호금(부상자) 단가 / 1,000

  ※ 장해등급 8~14급 지원기준지수는
1~7급 지원기준지수의 1/2로 산정

○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신체장해등급 14급 이상시 구호금을 지급

○ 부 담 률:지원 100%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응급구호

○ 주택이 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함

○ 응급구호는 구호물품으로 지원

  (2) 장기구호

○ 주택이 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피해를 입어 장기 생계 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조사함

○ 주택피해 이재민 확정시

  - 실제거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 제외

  - 세입자 보증금을 지원 받는 전ㆍ월세입자는 제외

○ 지원기준

  - 주택 침수ㆍ소파 : 7일간 구호비

  - 주택 반파:30일간 구호비

  - 주택 전파ㆍ유실:60일간 구호비

    ※ 최초 7일간 구호비는 시ㆍ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 1인 1일당 지원기준지수 지급

○ 부담률:지원 100%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3) 생계지원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ㆍ임ㆍ축ㆍ어ㆍ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ㆍ임ㆍ축ㆍ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 지원기준지수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1호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을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 지원기준지수 = 생계지원 금액×지원율 / 1,000

○ 부 담 률:지원 10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4)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면제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ㆍ임ㆍ축ㆍ어ㆍ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ㆍ임ㆍ축ㆍ어가 및 염생산자와 주택 유실ㆍ전파ㆍ반파 피해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 별도의 장학금 수혜자도 대상에 포함

○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

○ 타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동일재해에 한함)

○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수업료)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6개월분에 해당하는 지수

○ 지원금액:학자금 고지서의 수업료에 한함

○ 부 담 률:지원 100%

○ 소관부처:교육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2. 사유시설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확 인 사 항

○ 동일 자연재난으로 인해 동일세대의 중복 신고여부 확인

○ 동일 자연재난으로 인해 타 시ㆍ군ㆍ구 신고 및 세대당 5천만원 초과여부 확인

○ 풍수해보험 및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여부 확인

    ※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사고발생 시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험사는 손해액이 결정되면 7일 이내 보험금 지급 (보험료 정부지원 : 52.5~92%)

○ 주생계수단 확인을 위해 세무서 등 근로․사업소득 확인

    ※ 재난지원금 지급시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 적극 유도(방문설명 등)

○ 주택 유실ㆍ전ㆍ반ㆍ소파 피해자 중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주택까지 지원.

가. 주택복구

 (1) 주택의 반파ㆍ전파 또는 유실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ㆍ전파ㆍ반파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부지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건물 1동만 피해로 함

   ※ 주택 침수도 동일 적용

   ※ 피해조사시 고등학생 현황을 병행하여 조사

○ 피해구분:전ㆍ반파 구분은 피해면적률 및 용적률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여부로 판단

  - 유실: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택의 전파 적용피해>

 ㆍ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때

 ㆍ  파손된 부분의 교체 수리로는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택의 반파 적용.피해>

 ㆍ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ㆍ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

    -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관사 등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공공건물로 분류

    ※ 빈집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빈집이라 함은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말함. 다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워있는 집은 빈집이라 할 수 없음

    ※ 주택침수도 동일 적용

○ 피해 주택 소유자(실거주), 소유자(미거주), 세입자, 공공임대 세입자로 구분 조사

    ※ 소유자(실거주), 세입자 및 공공임대 세입자는 의연금 지급을 위해 조사, 의연금 지원은 이사 여부와 무관

    ※ 동일 부지내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 대하여 의연금은 모두 지원

    ※ 다세대, 다가구 등 세입자가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모두 의연금 지원, 피해를 입지 않은 세입자는 의연금 미지원

○ 지원기준지수:피해규모에 상관없이 동당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국토부 고시)」의 주택파손 단가를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 지원기준지수 = 주택파손 단가×지원율 / 1,000

○ 반파ㆍ소파ㆍ침수 주택의 이축ㆍ개축 희망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 희망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및 융자금 전액 지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용도에 한하여 지원. 단,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도 주거 목적의 경우 지원

  - 영리시설은 제외

 ※ 피해발생 시ㆍ군ㆍ구내의 주택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때에는 전파주택의 융자비율(60%)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할 수 있음

 ※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은 지원

 

○ 부 담 률

  - 내진설계 반영 :지원 30%,
융자 70%

  - 내진설계 미반영 :지원 30%,
융자 60%,
자부담 1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2)주택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 1인 소유의 부지내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

○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

 ※ 주거용 관사등의 경우도 포함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지원 대상

○ 피해 주택 소유자(실거주), 소유자(미거주), 세입자, 공공임대 세입자로 구분 조사

    ※ 공공임대 세입자는 의연금 지급을 위해 조사, 의연금 지원은 이사 여부와 무관

    ※ 동일 부지내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 대하여 의연금은 모두 지원

    ※ 다세대, 다가구 등 세입자가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모두 의연금 지원, 피해를 입지 않은 세입자는 의연금 미지원

○ 지원기준지수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국토부 고시)」의 주택침수 단가를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 지원기준지수 = 주택침수 단가×지원율 / 1,000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용도에 한하여 지원. 단,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도 주거 목적의 경우 지원

  - 영리시설은 제외

  ※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이사 등)에는  지원금의 1/2은 소유자에게 지급토록 함

  ※ 가족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지원

  ※ 회계연도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 쪽방이 침수된 경우, 쪽방 세입주자가 상당기간 월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하였다면 쪽방 세입주자에게 침수주택 수리비를 지급함

○ 부 담 률:지원 10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3)주택소파  (지진피해에 한정)

○ 소파 :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피해>

 ㆍ 폭 2㎜(500원 동전이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 길이 2m 이상의 벽체 균열이 발생한 경우

 ㆍ 출입문이 틀어져 개폐가 되지 않아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ㆍ 창문틀이 떨어지거나 뒤틀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ㆍ 지붕재(기와 등) 탈락으로 2㎡ 이상을 재설치 하는 경우

<제외대상>

 ㆍ 미세균열 등의 경미한 피해로 단순 미장 또는 벽지 도배 등으로 보수하는 경우

 ㆍ 구조적 피해 없이 단순 타일 탈락, 장식용 대리석 파손, 유리창 부서짐 등의 피해

 ㆍ 본건물 외 안테나시설, 방범시설, 태양광(열)시설 등 부속물 파손

○ 피해 주택 소유자(실거주), 소유자(미거주), 세입자, 공공임대 세입자로 구분 조사

  ※ 세입자 및 공공임대 세입자는 의연금 지급을 위해 조사 필요

  ※ 동일 부지내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 대하여 의연금은 모두 지원

  ※ 다세대, 다가구 등 세입자가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모두 의연금 지원, 피해를 입지 않은 세입자는 의연금 미지원

○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부지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건물 1동만 피해로 함

  ※ 빈집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빈집이라 함은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말함. 다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워있는 집은 빈집이라 할 수 없음

○ 지원기준지수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국토부 고시)」의 주택소파 단가를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 지원기준지수 = 주택소파 단가×지원율 / 1,000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용도에 한하여 지원. 단,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도 주거 목적의 경우 지원

  - 영리시설은 제외

  ※ 소유자에게 지급

  ※ 가족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지원

  ※ 회계연도내에 수리하지 않고 재피해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 부 담 률:지원 10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4) 세입자 보조

○ 주택이 반파․전파 또는 유실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월세 또는 전세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

○ 현재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를 기준함

○ 세입자가 사택, 빈집 또는 부모의 집 등으로 이사하여 실제 보증금 또는 임대료 등이 들지 않는 자는 제외

   ※ 피해조사시 고등학생 현황을 병행하여 조사

 

○ 세대당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국토부 고시)」의 세입자 보조 단가 범위 내 실제 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를 재난지수로 환산한 지수 적용

 ※ 지원기준지수 = 세입자보조 단가×지원율 / 1,000

<세입자 보조금 지원기준지수 산출 예시>

  - 보증금 100만원에 월 20만원 세입자

   ⇒ 200×6개월=1,200 적용

  - 보증금 200만원에 월 30만원 세입자

   ⇒ 300×6개월=1,800 경우 2,000 적용

  - 보증금없이 월10만원 세입자

   ⇒ 100×6개월=600 적용

  - 보증금 100만원 10개월 계약

   ⇒ 1,000 적용

  ※ 월세금을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재난지원지수 3,000을 적용하면 부당함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호에 따라 주택 보증금의 이자 등을 지원 받은 경우 6개월분 지원액을 공제하고 지급

○ 부 담 률:지원 100%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5) 마을기반조성

○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 이주시키는 경우 대상지구를 조사

○ 부지매입비는 지자체, 피해주민 등이 부담하고, 마을기반 조성비만 계상

○ 주택이축비는 전파주택기준 지원

○ 부 담 률

  - 국고50%, 지방비5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나. 농경지 복구

 

○ 재난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으로 염해ㆍ토양 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

○ 현지를 답사 필지별로 조사하되 매몰과 유실로 구분조사

○ 매몰면적:매몰심도 10㎝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 유실면적:유실깊이 10㎝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 농경지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는 매입대상으로 조사

 

 

 

○ 유실ㆍ매몰 피해면적에 지원기준지수 적용

○ 농경지의 경우 대규모 피해지역은 가능한 소규모 경지정리방식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경지정리지구로 책정 병행 시행

  - 재난지수 산정:㎡면적으로 계산함

  - 매몰:매몰면적(㎡)×(지원기준지수)

  - 유실:유실면적(㎡)×(지원기준지수)

○ 실매입비 계상

  - 복구비:국고 50%, 지방비 50%

○ 부 담 률

  - 지원60%, 융자30%, 자부담1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다.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ㆍ농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ㆍ유실

 가) 비닐
하우스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 제4조제5호 준용

○ 단순 비닐파열은 피해조사에서 제외

○ 피해면적은 전파ㆍ반파 구분 조사 하고, 시설별, 종류별, 소유자별로  조사하되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피해구분은 비닐하우스(온실포함) 전체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부분 면적을 기준하며 아래와 같이 전파 및 반파로 구분조사

  ※ 예시

100M

60M

10M


   ㆍ 피해면적=60m×10m=600㎡

    주의) 100m×10m=1,000㎡ 아님

  - 전파:피해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반파:피해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 × 피해단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한「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에 의거 내재해형 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복구계획 수립

○ 유리온실은 파손된 유리면적만 산정하여 지원

○ 재난지수 산정방법

  - 피해면적(㎡)×시설별 지원 기준 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
당해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피해 복구대상면적 적용시 1개동의 일부분만 피해를 입은 경우 1개동 전체면적을 복구대상 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나) 인삼재배 시설

○ 유실ㆍ매몰ㆍ전파ㆍ반파로 구분하고 실제 피해면적을 조사

○ 표준설계규격에 맞지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형태별의 A형, B형으로 구분조사

○ 피해정도 구분기준

  -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반파:시설이 35%이상 70%

  ㆍ 지주목 등 자재의 활용도는 고려하지 않음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의 경우 1/2적용)

  - 피해면적:재배시설 길이(면적) 100m 중 10m가 파괴되었을 경우 피해면적은 10m부분 면적만 적용

   ※ 피해면적 산정은 비닐하우스 피해산정 방법 준용

○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조사는  동 요령을 참조하여 조사하되, 인삼의 생육기간별(묘삼~6년차)로 침수 기간(2시간~1.5일)에 따라 피해율(10%~100%)을 산정함

생육시기

침수기간

2시간

0.5일

1.0일

1.5일

묘  삼

10%

30

60

80

2년차

20

40

70

95

3년차

20

50

70

95

4년차

30

50

70

95

5년차

30

60

80

95

6년차

40

70

95

100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한「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에 의거 내재해형 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복구계획 수립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시설유형별 지원 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다) 버섯

      재배사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ㆍ반파 구분 조사

  - 시설의 종류:병버섯재배사, 판넬재배사, 하우스형 간이재배사로 구분 조사

  - 피해정도 구분기준

  ㆍ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ㆍ 반파: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 적용)

   ※ 피해면적 산정은 비닐하우스 피해산정 방법 준용

○ 재난지수 산정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라) 과수재배 시설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ㆍ반파 구분 준영구시설에 대해서는 조사

  - 시설의 종류 :덕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관수시설, 방풍망, 간이비가림시설

  - 피해정도 구분기준

   ㆍ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ㆍ 반파:시설이 35%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

실ㆍ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피해면적 산정은 비닐하우스 피해산정 방법 준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마) 농산물 저장시설 농기계 창고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ㆍ신고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 일치 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ㆍ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조사

  - 유실ㆍ매몰: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 파: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 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 가능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시설지원기준지수

   ㆍ 저장시설(일반):105/㎡

   ㆍ 저장시설(저온):280/㎡

   ㆍ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 보관 창고) :62/㎡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바) 농산물  건조시설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ㆍ신고 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   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 용도 일치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ㆍ매몰, 전파ㆍ반파로 구분조사

  - 유실ㆍ매몰: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 파: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 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 가능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물량(톤)×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물량(톤)×
당해 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 시설지원기준지수:197/톤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사) 표고 버섯재배 시설

○ 시설은 종류별로 전파․반파 구분 조사

  - 시설의 종류

   ㆍ 표고재배사(표준모델 표고양묘)

   ㆍ 표고재배사(톱밥배지 표고양묘)

  - 피해정도 구분기준

   ㆍ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ㆍ 반파: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표고재배시설 신규모델규격(‘10년)에 맞지 않은 시설은 제외하는 등 비닐하우스 조사요령에 준하여 조사(검색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 산림정보→통합자료실→단어검색․제목 체크 후 “표고재배” 검색)

   ※ 누락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
조치하여야 함

○ 재난지수 산정

  - 표고재배사:
피해면적×표고 재배사 지원기준지수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산림청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아) 대추 비가림 시설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반파로 구분 조사

  - 시설의 종류

   ㆍ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없음)

   ㆍ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ㆍ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ㆍ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ㆍ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 피해정도 구분기준

   ㆍ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ㆍ 반파: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ㆍ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내재해형 시설로 지자체 보조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물 비닐하우스 조사요령에 준하여 조사

   ※ 누락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
조치하여야 함

○ 재난지수 산정

  - 대추비가림 :
피해면적 × 대추비가림 시설별 지원기준지수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산림청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자) 유의사항

○ 과수목 받침대, 포도지주 등 임시 가시설물은 제외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가) 농작물

○ 농경지의 유실ㆍ매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음.

○ 피해조사시 가족 및 고등학생 현황을 병행하여 조사

○ 농작물은 피해특성상 피해조사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피해 발생시 우선잠정 보고하고, 재난피해조사단의 피해확정전까지 조사 완료하되 부득이 누락사항이 있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수립전까지 보고

○ 농가에서 가계(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재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 누락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
조치하여야 함

① 대파대

○ 농경지의 유실ㆍ매몰 및 침수와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벼, 채소작물등 일반작물:
무, 배추기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비닐하우스등 시설작물:
과채류, 엽채류 구분 지원기준지수 적용

○ 인삼:묘삼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과수:묘목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화훼:종묘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버섯:종균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② 농약대

○ 농작물의 침ㆍ관수와 풍수해 등에 의해 쓰러진 농작물과 과수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지원

○ 부 담 률

  ① 대파대 : 지원50%, 융자30%, 자부담20%

  ② 농약대 : 지원10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나) 산림작물

○ 재배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 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은 산출하지 않음

○ 종균 및 표고자목용 원목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고, 시군구 및 산림조합의 표고재배 자금지원실적을 고려하여 피해물량을 조사

○ 임야에 식재한 밤나무는 과수원 형태로 조성된 것에 한하여 조사하고,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되지 않거나 관리․수확 되지않는 밤나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임가에서 가계(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재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 재배자가 아닌 전문유통업자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조경수 피해조사에서 제외

  ※ 분재는 포지재배 피해면적만 조사

  ※ 누락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 조치하여야 함.

① 대파대

○ 산림작물을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산림작물별 지원기준지수

  - 표고자목 : 종균대 및 자목대

  - 잔디 : 파종생산비 지원기준지수

  - 조경수, 분재, 밤, 대추, 떫은감, 호두, 은행, 약용류, 복분자, 머루, 다래 : 지원기준지수

  - 야생화 : 종자대 및 비료대 지원기준지수

  - 도라지, 더덕, 두릅, 취나물, 산양삼, 약초류 : 종자대 지원기준지수

  - 표고톱밥배지 : 종균대 지원기준지수

② 농약대

○ 산림작물의 낙과ㆍ낙엽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병해충방제별 지원기준지수

  - 병해충방제(산채류)

  - 병해충방제(수실류)

  - 병해충방제(산양삼, 약초류)

  - 병해충방제(약용류)

  - 병해충방제(야생화)

○ 부 담 률

  ① 대파대 : 지원50%, 융자30%, 자부담20%

  ② 농약대 : 지원100%

○ 소관부처:산림청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라.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 및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 파손ㆍ 유실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ㆍ신고 유무확인

○ 재난으로 인한 축사에 대하여 축사전체 설치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을 기준하여 유실ㆍ매몰ㆍ전파ㆍ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ㆍ매몰: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축사의 종류 및 규모별로 구분 조사

  - 축사종류:한우사, 유우사, 번식돈사, 산란계사, 육계사, 오리사, 보온덮개형  축사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축사유형별 지원 기준지수

○ 축사 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2) 축사부대 시설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종류별,
규모별로 조사

  - 분뇨처리시설의 종류:
한육우, 젖소, 돼지, 닭(평사, 케이지), 오리(평사) 분뇨처리시설

○ 재난으로 인한 축사부대시설에 대하여 유실ㆍ매몰ㆍ전파ㆍ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ㆍ매몰: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사항은 축사피해 조사요령 준용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및 사육형태에 따라 규모별로 복구  계획서 작성

  - 실제사업비 단가가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자 자부담

○ 재난지수 산정:
피해면적×분뇨처리시설지원 기준지수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3)초지유실․매몰

○ 재난으로 인한 초지의 유실ㆍ매몰 피해

○ 현지 조사를 통하여 초지 조성 허가대장 및 초지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 조성방법, 조성면적, 피해면적 및 관리자 내역 등

○ 조성방법(경운초지, 불경운초지, 임간초지)별로 조사

○ 피해액 산정

  - 피해면적×초지조성별 피해단가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초지조성별 지원기준지수

○ 초지조성방법 및 규모별로 구분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률

  - 융자 70%, 자부담 3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4) 잠실 파손ㆍ 유실

○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ㆍ매몰ㆍ전파ㆍ반파된 잠실로써 반파는 건물평수와 파손비율에 따라 산출

  - 잠실의 종류별로 구분조사

  - 피해액 산정: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1/2 적용)

○ 재난으로 인한 잠사에 대하여 유실ㆍ매몰ㆍ전파ㆍ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ㆍ매몰: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잠실종류별 지원 기준지수

○ 잠실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률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5)가축입식

○ 재난으로 인한 축사의 유실ㆍ 매몰ㆍ전파ㆍ반파ㆍ침수 등으로 가축의 폐사 등 피해를 대상

  - 가축 폐사시 읍면동에서는  반드시 현지를 답사, 폐사가축 종류 및 수량을 정확히 조사한 피해조사서를 작성 확인하고 사진촬영후 매장 조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피해확인조서 작성

  - 현지조사시 농업통계조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조사표를 지참 확인

  - 행정조사: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조사대상:마필, 양, 사슴, 꿩 등)

  - 표본조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조사대상:한우, 젖소, 육성우, 돼지, 닭)

  - 기타 부화업, 종축업, 축산업의 사육현황 및 실태조사 내역서 확인(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 축종별, 육성축 미만ㆍ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꿩은 사단법인 대한고려꿩협회 및 지사의 회원별 사육현황 및 시ㆍ군임업협동조합의 꿩사육지원 관계서류와 사육자의 꿩, 병아리 구입계산서를 근거로 피해물량을 산정

○ 재난지수 산정

  - 폐사수×가축별로 새끼가축 또는 육성가축 지원기준지수

  ※ 기준단가가 없는 축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협의한 후 적용

○ 가축의 종류별로 복구계획서를 작성

  ※ 육성가축기준

축  종

육  성  축  기  준

일(월)령

체    중



돼  지

육  계

산란계

12개월령이상

 120일령이상

  20일령이상

  70일령이상

250㎏이상

60㎏이상

600g이상

850g이상

 
 ※ 농가의 사양관리기록부에 의거 입식 연월일 확인

  - 피해당시 일(월)령 또는 체중(사양관리기록부 미비시) 확인

○ 부 담 률

  - 지원50%, 융자30%, 자부담2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6) 누에 유실ㆍ 폐사

○ 재난으로 인하여 잠실이 파손ㆍ유실되어 누에가 유실 또는  폐사된 경우 조사

  - 피해액 산정은 하지 않음

  - 피해량은 잠수에 따라 무게(㎏)로 표시

○ 누에씨 공급(배부)대장을 참조하여 피해농가, 공급시기, 공급량 등 확인 후 피해량 산정

○ 재난지수 산정

  - 유실 또는 폐사량(㎏)×봄ㆍ가을누에 지원기준지수

○ 부 담 률

  - 지원50%, 융자30%, 자부담2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마. 어선 및 어망・어구의 복구

 (1) 어선의 파손ㆍ유실

○ 조사대상

  -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ㆍ전파 및 반파된 어선중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한 어선

  - 1톤미만의 무동력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ㆍ신고를 필하였거나 양식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

  ※ 미등록 어선 및 원양어선, 외국선박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톤수는 신톤수를 적용하고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

   ※ 신톤수 = 구톤수 × 0.72

○ 동력, 무동력선으로 구분하여 톤수, 척수조사

○ FRP, 목선, 강선으로 구분하되, FRP를 피복한 경우에는 목선 및 강선으로 조사

○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금액을 기재하고 선박대장을 첨부

○ 유실ㆍ침몰된 어선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서 첨부시 해경 경위 조치

○ 전파:80%이상 파손 및 침몰ㆍ유실

○ 반파:35~80%미만 파손

○ 피해액 산정

  - 피해어선톤수(신톤수) × 어선종류별 톤당 지원단가(반파는 1/2적용)

○ 금번 피해어선인지 종전부터 방치된 폐선인지 확인 조사

  ※ 우리나라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그 영향으로 공해상에서 어선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ㆍ 피해보고는 관할 해양경찰청이 소재하고 있는 시ㆍ도지사가 보고하고 선적지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통보

   ㆍ 피해발생 시ㆍ군은 피해장소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시ㆍ군으로 할 것

   ㆍ 복구계획은 어선복구는 선적지 시․도지사가, 인명피해(선원)는 주소지 시․도지사가 수립 보고

○ 재난지수 산정

  - 피해어선의 톤수(신톤수기준)×어선 종류별 톤당 지원기준 지수
(반파는 1/2적용)

○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 어선은 제외

○ 어선피해를 입은자가 중ㆍ고선을 구입하거나 반파어선을 새로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부 담 률

 - 40톤미만어선:
지원 35%,융자 55%, 자부담 10%

 - 40톤이상 어선 및 기타 선박:
융자 70%, 자부담 30%

○ 소관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2) 어망ㆍ 어구의 파손ㆍ 유실

○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허가ㆍ신고)대장을 확인하고 유실된 어망ㆍ어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당해연도 건조가격 6천만원을 기준으로 구분 조사

○ 정치망, 낭장망, 통발류 등 종류별로 구분 조사

○ 피해액 산정

  - 어망ㆍ어구 종류별 건조 지원기준지수(반파는 1/2적용)

  ※ 반파: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 수리하면 어업이 가능한 상태로써 전체시설대비 백분율로 판단

○ 면허ㆍ허가ㆍ신고대장상의 위치, 시설종류, 시설규모와 일치하는지 조사

○ 어업권자와 피해어업인 일치여부 확인

○ 면허기간 및 어업의 시기가  맞는지 확인

○ 당해연도 설치한 자재인지 확인

○ 재난지수 산정

  - 어망ㆍ어구 종류별 건조 지원기준지수(반파는 1/2적용)

○ 어망ㆍ어구 종류별 지원가격 6천만원 미만 복구계획서 작성

○ 어망ㆍ어구복구는 선적지 시ㆍ도지사가 복구계획 수립보고

○ 부 담 률

 - 건조가격 6천만원미만: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건조가격 6천만원이상:
융자 70%, 자부담 30%

○ 소관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바. 수산물 증ㆍ양식시설 복구 및 수산생물 입식

 (1) 수산물 증ㆍ양식  시설의 파손ㆍ 유실

○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하고 시설물 유실로 현장확인이 불가할 경우 수협,  조합, 어촌계, 내수면 관련협회, 어업권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 반드시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대장을 확인(종류, 기간, 어장위치, 면적 등) 하고 유실된 모든 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1ha당 표준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증ㆍ양식 시설별 어업권자와 피해     어민의 일치여부 확인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참조하여 자세히 조사하되, 무면허ㆍ무허가(신고) 및 양식어업별 시설기준을 초과 또는 관련 시설이 비치되지 않은 양식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어장의 행사자 수와 개인별  행사면적 확인

○ 피해액 산정

  - 종류별로 피해단가 적용(가두리시설의 반파는 1/2적용, 타시 설은 단위별로 환산적용)하고 행사자별로 피해물량을 산정

  - 반파기준은 어망ㆍ어구와 같음

  ※ 해조류 피해복구산정기준액 월별 차등 적용 요율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5

 67

 58

 50

 

 

 

 

 

 100

 92

 83

미역

 88

 76

 63

 50

 

 

 

 

 

 

 100

 100

다시마

 100

 100

 100  

 100

 90

 70

 50

 40

 30

 20

 100

 100

 
○ 복구비:피해액과 같음

○ 수산증양식시설은 복구전에 재질, 규격 등에 대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확정ㆍ지원된 복구비 이상으로 양질의 내파성 재질로 감수(減數)복구가 가능함

  - 다만, 확정 복구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함

 ※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해양수산부, “상습 재해피해에 대한 신규 및 재개발 어장” 규정) 참고

○ 부 담 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관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2) 수산 증ㆍ양식 부대시설의 파손ㆍ 유실

○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해상사정 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협, 어촌계, 어업권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 반드시 어업면허, 시설의 허가ㆍ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고 유실된 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어업권자와 부대시설피해 어업인과의 일치여부 확인

○ 피해액 산정

  -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 지수를 적용하되,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하여 적용

○ 재난지수 산정

  -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지수를 적용(가두리 시설의 반파는 1/2적용, 타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 적용)

○ 부 담 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관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3) 수산생물 등의 입식

<표준사육기준 : 해상가두리>

 *기준 : 가두리 가로5m×세로5m×깊이5m/대

(cm, g)

어종별

치 어

중간어

성 어

전장

미만

소요

기간

최대수용미수

범위

최대수용미수

전장이상

(체중)

소요

기간

최대수용

미수

조피볼락ㆍ농어

참돔ㆍ감성돔

돌돔

민어ㆍ능성어

볼락

방어

숭어

넙치

쥐치

황복

노래미ㆍ  고등어ㆍ 전갱이

13

13

10

15

8

10

15

15

10

10

13

 

 

 

 

입식후

3개월이내

(단,방어

2개월)

22,000

20,000

22,000

20,000

25,000

25,000

25,000

20,000

20,000

20,000

15,000

 

 

 

 

 

 

치어

~

성어

13,000

12,000

13,000

12,000

20,000

13,000

15,000

6,000

12,000

12,000

10,000

 

26(350)

26(350)

20(200)

30(500)

16(150)

20(200)

30(500)

30(500)

20(130)

20(250)

26(200)

 

 

 

16개월

이상

 

(단,방어4 넙치, 노래미ㆍ 고등어ㆍ

전갱이 12개월))

6,000

6,000

5,000

4,000

15,000

5,000

8,000

2,000

5,000

5,000

5,000

 

 
 ※ 어류크기 구분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 가두리시설물 깊이는 어류치어에  한하여 7m까지 적용 환산 할 수 있고, 기준이 없는 어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기획재정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 후 적용

○ 피해 내수면어류의 종류별, 크기별로 성어 및 치어로 구분 조사

<내수면 성어 크기 및 성장 소요기간>

어종별

성어의 크기

전장(㎝)

체중(g)

소요기간(월)

송 어

잉 어

뱀 장 어

향 어

가 물 치

메 기

틸 라 피 아

은 어

미 꾸 리

자 라

산 천 어

30

32

25

30

45

20

22

22

11

13

25

500

1000

200

1000

 2000

200

1000

  50

10

500

 250

14

22

16

22

36

5

14

5

14

15

12

 
 ※ 큰고기의 소요기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 어류크기 구분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고 수량만 조사

○ 패류, 해조류, 기타류는 신고서 및 대장을 열람 입식장소ㆍ 품종 및 수량, 종묘살포(입식)일자 등을 반드시 확인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해면양식의 성어” 라 함은 표준사육기준표상의 크기의 성어를 말하며, 지원단가 산정시 성어는 성어의1/2값을, 중간어ㆍ치어는 치어값을 적용함

○ 부 담 률

  - 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 소관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사. 염전 복구

 (1) 염전

○ 재난으로 염전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염전을 매몰과  유실로 구분 조사

  - 매몰면적:매몰심도를 10㎝로 기준하여 산술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 염전으로 함

  - 유실면적:유실깊이 20㎝로 기준하여 산술 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염전으로 함

○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한 염제조업 허가를 받은 염전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대상제외

   ㆍ 소금산업진흥법에 의한 염제조업허가를 받은 후 2년이상 염전을 가동 하지 않은 염전

   ㆍ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ㆍ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ㆍ 공무원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 유실 및 매몰비 지원 기준:
농경지 복구기준에 의하여 지원

○ 부 담 률

  - 지원 60%, 융자 30%, 자부담 10%

○ 소관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2) 염생산

     저장 창고

○ 염생산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한하여 조사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ㆍ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조사

  - 유실ㆍ매몰: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 파:기둥, 벽체, 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 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부 담 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관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아. 기타(공장, 광산, 소상공인 등) 복구

 

○ 공장, 광산(시설자재와 기계류등을 포함)

  - 회사 및 개인별 피해신고를  받은 후 현지 확인

  - 광산은 갱도,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소상공인

 - 주택피해 조사요령에 따라 침수・소파・반파・전파로 구분하여 조사

 - 시장은 상설 및 정기시장 지구내 피해를 말함

○ 피해액은 영업결손등 무형적인 피해와 제품피해액을 제외한다.

○ 재난지원금은 산정하지 않고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시 활용

○ 재난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기금 또는 융자로 지원하되 부담률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함

○ 소상공인 지원

  - 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

  - 재해구호법 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으로 상가당 2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단순히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
시ㆍ도에서 지원

 
자. 기타 적용

 

○ 동 훈령에 없는 피해조사요령 등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규정, 예규, 훈령, 지침 등을 적용

○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공공시설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일반 공통사항

 

○ 피해조사는 현지답사후 시설  별로 조사하고 개소별로 피해액을 산정

○ 항구복구계획과 상관없이 순수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물량 및 피해 금액 산정

○ 하천내 하상퇴적으로 통수단면이 감소한 경우 퇴적토량을 계상

○ 세부공종별로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재해대장에 기재 또는  별지로 첨부

○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에서 정한 피해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물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재난지구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 도로대장, 하천기성제 대장 및 각종 시설물관리대장 등을 참조하여 관리등급 등을 조사하고  피해확인이 애매모호한 시설은 시설물 관리대장을 재해대장에 첨부

○ 피해전경을 가능한 자세히 촬영하여 향후기록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제방 피해등 피해연장이 긴 지구는 가능한 연속사진 촬영

○ 공사하자기간내 시설물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여부를 엄밀히 검토한 후 지원여부 결정

○ 피해현지 조사 양식은 붙임을  참조하여 사전에 별도 작성 비치

○ 피해액 선정

  - 시설별 세부공종별 피해물량 × 기준단가

  ※ 특히, 복구소요에 필요한 금액을 피해액으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대공, 자재대, 부과세, 관리비, 이윤 등은 단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중으로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 국고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자체설계 및 감독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도서지역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운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음.

  -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1항제1호의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음

  ※ 복구비 산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6장 안전점검 등의 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지침에 따라 산정이 불가한 경우 시설물 규모에 따른 직선보간법, 견적 등을 활용하여 산정

○ 하상 퇴적시 통수단면적 확보를 위한 준설비 계상

○ 복구비용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비용부담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구ㆍ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복구계획 이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개선복구계획 수립 대상 >

 ①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ㆍ도로ㆍ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②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③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④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⑥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 지구단위종합복구 계획 수립 대상 >

 ①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②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③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④ 피해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⑤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역

 ○ 개선복구‧지구단위종합복구 대상지구는 별도 설명 자료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서식 참조

○ 복구공법 선정은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선택하고 사용재료와 내하력, 내구성, 기능 및 미관과 구조물의 중요도, 환경조건 경제성 및  최신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석축, 옹벽 등은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침식방지식생매트 등 신공법 도입

○ 국가관리 공공시설중 복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대규모 지구는 다음연도까지 집행가능한 사업비만 책정하고 나머지는 소관부처에서 다음연도에 별도지원 대책 강구

○ 재원부담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음.

- 국가관리 공공시설:국고 100%

 ※ 국가지정문화재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한 시설:국고 70%, 지방비 30%

- 지방관리 공공시설:국고 50%, 지방비 50%

- 기타 공공시설

 ㆍ 소규모시설, 시관내도로(국도대체 우회도로 제외):
지방비 100%

 ㆍ 농림축산식품부관리 수리시설:
국고 50%, 지방비 50%

 ㆍ 한국농어촌공사시설, 수리시설:
국고 70%, 지방비 30%

 ㆍ 사유림:국고 50%, 지방비 50%

 ㆍ 수산시설:국고 50%, 융자 50%

 ㆍ 국공립학교(유치원 포함), 사립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 국고 100%

 ㆍ 사립대학교:지방비 50%, 자부담 50%

 ㆍ 사설 사회복지시설(비영리 법인ㆍ단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복구금액이 “0”인 시설은
피해금액도 “0”으로 본다

○ 복구비 산정

  - 복구물량×시설공종별 단가

  - 기준단가는 자연재난복구 비용산정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 기준에 없는 공종은 우선 유사 공종을 적용하고 그 다음 물가정보나 설계 및 견적  가격을 적용

  - 개선복구계획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경우, 필요시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용지비, 보상비 등을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계상, 복구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 대규모 피해 발생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설계 및 공사 감독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선복구‧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 아니더라도 피해 시설별‧지역별로 설계‧감리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ㆍ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100%지원

 ※ 용역비 적용요율 : 당해연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참조

 ※ 소규모시설 단가적용시 일반도로, 교량, 하천 등의 단가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나. 부처별 시설복구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시설

(1) 수리시설

○ 수리시설대상:저수지,용ㆍ배수로, 방조제, 취입보, 양ㆍ배수장 등 수리 시설물 관리대장에 있는 시설에 한하여 조사

○ 관리청별 구분조사(국가, 지방)

○ 농업용이 아닌 취입보, 도시배수펌프장, 하천배수문은 제외

○ 사설방조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피해액은 세부공종별 피해물량을 산정하여 공종별 기준단가를 적용산정

○ 복구비 산정

  - 세부공종별 복구물량×기준단가

○ 양배수장 침수로 인한 전기, 기계류 피해복구비는 수리비만 산정하여 복구계획 수립

○ 부담률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
국고 70%, 지방비 30%

  - 지방관리시설:
국고 50%, 지방비 50%

  - 국가관리시설:국고 100%

 
나) 해양수산부 소관시설

 (1) 어항시설

○ 어항시설의 방파제 물양장 등 부대시설 대상

○ 국가어항ㆍ지방어항ㆍ어촌정주어항(지정어항) 및 소규모 어항으로 구분 조사

  - 국가어항: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 지방어항:연안어업 자원의 근거지

  - 어촌정주어항: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소규모어항:지정어항을 제외한 어촌마을포구(농림축산식품부 관리대장에 등록된 어항)

○ 시설물점검 이력대장, 어항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공사대장 등을 참조하여 피해조사

○ 방파제, 표지시설, 도선장, 물양장 및 그 부대시설을  공종별로 조사

○ 설계조건 및 시설물 시공상 하자여부 등을 조사

○ 피해액산정은 세부 공종별로 산정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기본계획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 시설별, 공종별로 복구물량을 산출복구비 산정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국가어항):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지방ㆍ어촌정주어항, 농림축산식품부 관리대장에 등록된 소규모어항):
국고 50%, 지방비 50%

 ※ 자치단체관리 소규모 어항 : 지방비 100%

 
     

 (2) 항만시설

○ 항만법상 지정항만내 항만시설(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이 재난으로 파손ㆍ유실된 시설물 대상으로 조사

○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구분 조사

  - 무역항: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항만

  - 연안항:주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항만

○ 항만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및 공사대장 등을 참조하여  피해조사

○ 방파제, 호안, 안벽, 물양장,  표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공종별로 조사

○ 설계조건 및 시설물 시공상 하자여부 등을 조사  

○ 피해액산정은 세부 공종별로 산정

○ 전국 항만기본계획(무역항, 연안항)이 수립된 지구는 항만기본계획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 시설별, 공종별로 복구물량을 산출하여 복구비 산정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무역항, 연안항):국고 100%

 
 

다) 국토교통부  소관시설

(1) 도로시설

○ 도로법상 인정ㆍ공고된 국도 및 도로 표지판등 부대시설이 재난으로 파손ㆍ유실된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

○ 단순 균열피해는 제외

○ 노후교량은 금회 피해 진위여부 확인

○ 피해액 산정

  - 교량은 피해경간 및 교각에 대해서만 산정하고 전체를 계상하지 말 것

  - 적용단가 중 피해규격과 다른 경우는 ㎡등으로 가감 환산 적용하여 산정

○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교량의 경우 노폭, 교량폭, 가설연도, 재해재발여부, 주민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도로포장공법은 현지여건을 감안하되, 복구비가 저렴한 공법 선택

○ 부담률

  -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국고 100%

 

 

<주의사항>

  -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농복합형 도시 중

  - 읍면지역은 국도는 국고 100%, 지방도 및 군도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함

(2) 철도시설

○ 철도법에 의하여 설치된 궤도, 도상, 둑, 노반 등과 그 부대시설

○ 선로평면도, 공사대장, 교량카드 등을 참조 조사

○ 철도공단 관리시설 피해만 선별, 위치, 연장을 측정하고 피해종류별로 수량 산출

○ 복구계획은 시설피해에 한하여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사업성 복구비는 철도공사 자체예산에 편성 시행

○ 부담률

  - 국가관리:국고 100%

  - 지방관리:국고 50%, 지방비 50%

 
(3) 하천시설

○ 하천 기성제조서에 등재된 시설에  한하여 조사

○ 국가ㆍ지방하천별로 조사

○ 제방 축제ㆍ호안ㆍ수문 등 하천부속물 전체에 대해서 피해상황을 조사

  ※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설치한 친수시설(체육시설, 휴게시설 등)에 대해 피해 조사

  ※ 하천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시설은 피해조사 제외

○ 국가하천과 접한 하천의 제방은 국가하천으로 함

  - 복구공사보다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큰 경우 등 매입대상으로 조사

○ 복구비 산정

  -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내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시는 전체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확폭으로 인한 용지매수 필요시 용지매입비를 계상

  - 이수ㆍ치수기능과 환경기능을 고려하여 복구계획을 수립

  - 복구공사보다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크거나 보상비가  적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유수지 등으로 활용토록 복구계획을 수립

○ 실매입비계상

  - 국가관리:국고 100%

  - 지방관리:국고 50%, 지방비 50%

○ 부담률

<하천ㆍ제방ㆍ수문 등 하천 기본시설>

  - 국가관리:국고 100%

  - 지방관리:국고 50%, 지방비 50%

<친수시설>

  - 국가관리:국고 100%

  - 지방관리:지방비 100%

 
(4) 기타시설(광역상수도 등) <삭제>

라) 행정안전부 소관 시설

(1) 도로시설

○「도로법」상 인정ㆍ공고된 지방도, 시도, 군도 및 도로 표지판 등 부대시설이 재난으로 파손ㆍ유실된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

○ 복구비 산정

  -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군도 :
국고 50%, 지방비 50%

  - 시도:지방비 100%

   ⬩광역시의 구 및 일반시 관내 동 지역의 도로는 등급에 관계없이 지방비 100%

   ⬩읍면지역은 국도는 국고 100%, 지방도 및 시도는  국고 50%, 지방비 50%

 
○ 국토교통부 도로 복구계획과 같음

(2) 농어촌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 지정ㆍ공고된 도로를 대상

○ 국토교통부 도로피해 조사와 같음

   ※ 피해보고시는 행정안전부 도로에 포함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3) 자전거 도로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ㆍ고시한 도로를 대상

  ※ 하천 부지내 시설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됨.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4) 소하천

○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의 제방, 수문 등에 대해 조사 실시

○ 낙차공, 소규모 간이취입보도 포함

○ 호안은 자연친화형 공법을 적용

○ 하폭이 협소한 곳은 가능한 자연상태로 두고 인접토지 매입방법을 강구하여 복구계획 수립

○ 옹벽, 찰쌓기 호안은 피하고 자연친화형 하천이 되도록 계획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5) 지방관리 공공건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유

  ㆍ 미가입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 사유임

  ㆍ 다만 건물이 아닌 축대 등 부대 시설은 조사

○ 복구계획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건물이 아닌 축대등 부대시설은 지원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6) 지구 단위 종합 복구 시설

○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규모와 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복구계획 수립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피해조사는 현지 답사 후 시설별로 조사하고 각각 재해대장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작성시 피해액 산정은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을 합한 값으로 함

○ 대상지 선정 방법

  -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임시 선정

  - 피해유형, 수계‧유역, 임야(능선)‧하천‧도로, 행정구역 등 감안하여 지구경계 설정

  - 지구 내 피해를 시설별‧부처별로 분류하고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 복구 소요액 판단

○ 수립대상

  -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

○ 수립방법

  - 지역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서 작성,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요청기간

  - 중앙대책본부장이 본부회의를 거쳐 복구계획 심의‧확정 전까지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 수리시설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이 포함될 경우 국고 70%, 지방비 30% 적용

 
(7) 소규모
공공시설

○ 대상:「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

○ 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사

○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함.

○ 부담률

  - 지방비 100%

 
(8) 기타
소규모 시설

○ 대상:「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을 제외한 비법정 소하천, 농로, 소교량, 기타 마을공동회관 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 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사

○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함.

○ 부담률

  - 지방비 100%

 
마) 환경부 소관시설

(1) 상하수도

○ 상・하수도시설, 하수・폐수 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장을 대상으로 조사

○ 인가대장, 관리대장,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조사

○ 취수시설, 취수장, 관로,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부대시설별로 피해물량과 금액을 산정하되, 전기・기계시설은 수리비만 계상

○ 홍수통제소에서 설치한 수위・우량관측시설 피해액 산정은 설치 당시 사업비를 기준

○ 하수도의 토사유입 매몰에 따른 준설피해는 복구계획 대상에서 제외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광역상수도 : 국고 100%

  - 수위・우량관측시설 : 국고 100%

 
(2) 공원시설

○ 국립ㆍ시도립공원 구역내의 피해시설 대상

○ 국립공원 시설피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군구 및 시도를 통하여 보고한 시설에 대하여 조사

  ※ 국립공원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에 반영된 공원시설 설치ㆍ관리 지역과 일반 산림 지역의 산사태 구분 조사

○ 부담률

  - 국립공원:국고 100%

  - 시ㆍ도립공원:국고 50%, 지방비 50%

 
  바) 교육부 소관시설

 

○ 학교 교실, 부속건물, 관사 및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피해조사

○ 건축물 관리대장, 학교시설 관리 대장등을 참조하여 조사

○ 교실과 부속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 국ㆍ공립학교(유치원 포함), 사립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사립대학교 구분 조사

○ 복구비 산정

  - 교실 등 건물은 제외하고 부속시설에 대해서만 복구비 산정

  ※ 교실 등 건물은 교육시설재난 공제회에서 지원하고 있음

○ 부담률

  - 국공립학교(유치원 포함), 사립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국고 100%

  - 사립대학교:지방비 50%, 자부담 50%

 
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에 따라 설치한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조사

  ※ 하천부지내에 설치된 시설 및 공원내 간이 체육시설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복구비:피해액과 같음.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아) 문화재청 소관시설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조사하되, 동 문화재보호구역내 피해 시설도 포함하여 조사

○ 피해시설의 위치와 문화재의 명칭 및 관리등급별(국가ㆍ지방)로 조사

○ 피해액 산정은 기준단가로 산정하되, 기준단가가 없는 시설은 문화재청 표준설계 금액을 적용

  ※ 일반 농업시설은 제외

○ 문화재가 멸실되었거나 붕괴 되어 복구가 필요 없을 경우  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

○ 복구비:피해액과 같음

○ 부담률

  - 국가관리 문화재 : 국고100%

 ※ 단,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ㆍ 국가문화재:국고 70%, 지방비 30%

   ㆍ 지방관리 문화재:국고 50%,  지방비 50%

 
자) 산림청 소관시설

 

○ 국ㆍ공ㆍ사유림 등 소유별로 구분조사

  - 산사태, 계류보전, 사방댐, 임도, 휴양림시설, 수목원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 국립공원 내 탐방로 등 공원시설 설치ㆍ관리 지역 외 일반 산림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의 피해

 ※ 자연공원내의 시설ㆍ문화재ㆍ군사시설 등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복구 주관부처를 결정할 것

○ 피해액 산정은 피해물량(㏊, ㎞, 개소, 본 등)×기준단가로 표시하고 세부내역은 기재할 필요 없음

○ 피해지 하부 계류의 피해상태를 조사하여 계류보전, 사방댐  설치사업 등의 시설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반영조치

○ 산림휴양시설 및 산촌 종합개발 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한하되, 시설배치도를 참조하여 시설물별 피해정도를 조사할 것

○ 피해 가로수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본수를 확인하고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수×기준단가로 표시

○ 복구비 : 피해액과 같음

 ※ 산간오지는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ㆍ재산 등의 피해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선복구비를 적용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가로수는 피해본수에 기준복구단가에 부담률을 적용 산정

○ 부담률

  - 지방관리 : 국고 50% 지방비 5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가로수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차) 부처별 기타시설

 

○ 세부공종별 피해액을 산정

○ 관공서 건물등은 소관부처별로 국가관리 및 지방관리시설로 구분 조사

○ 공원묘지, 화장장,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구분 조사

   ※ 사설 사회복지시설은 기능보강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피해조사

   ※ 다만, 부속건물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나,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은 조사제외

○ 청소년수련시설 : 여성가족부

○ 관광안내표지판, 일반사찰(공공시설), 일반체육시설, 국민관광지 지정 해수욕장:문화체육관광부

○ 공설시장 : 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

○ 문화재 등록 사찰 : 문화재청

○ 도시배수펌프장, 지자체 수위 우량관측시설, 교통신호기 등: 행정안전부

○ 공공 도축장:농림축산식품부

○ 경찰서건물, 경비초소등 경찰시설:경찰청

○ 탄약, 장비 등 물자를 제외한 군사시설:국방부

○ 기타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시설은“행정안전부소관 기타”로 할 것

○ 피해액 산정은 유사공종을 적용하되, 없는 공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견적 및 설계단가 적용

○ 사설묘지(공원묘지 등) 등 이윤 목적 시설은 조사제외

○ 국가소유의 공공건물 피해는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했을 경우라도 보험금이 국고 세외수입으로 잡혀 그 피해 건물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복구계획에 반영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설 사회복지시설(비영리 법인ㆍ단체 운영) :
국고 50%, 지방비 50%

 
 다. 기타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 가뭄대책

○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복합적인 가뭄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의 가뭄대책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가뭄대책 사항

○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기준령 제5조③항):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 복합적인 가뭄피해로 위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조치

○ 부담액:수원확보 및 공급을 위한 소요 사업비와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이미 계획된 사업비는 제외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2) 쓰레기 처리비용

○ 쓰레기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2차오염 방지 등을 위해 중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계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실제 처리 비용을 조사

○ 관계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거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부담률

  - 국고 100%

○ 소  관

  - 육상쓰레기 : 환경부

  - 해양쓰레기 : 해양수산부

 
(3) 제설비용

○ 제설비용으로 소모되는 자재대 및 장비비 조사

  ※ 사유시설 제설비용 제외

○ 제설비용으로 실제로 소요되는
자재대 및 장비비 비용 확인

  ※ 견적 등 증명자료 확인

○ 부담률

  - 국고 50%, 지방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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