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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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개정 2019. 4. 30. 행정안전부 예규 제68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경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에 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직원은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요구한다.
② 접수담당 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접수일, 청구 기관 등
3. 신청사유 및 입증자료
4. 대리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대리인 신청시)
③ 심사지원과장은 청구서를 선람하고 그 사건의 심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한다.
④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처리상황 입력·관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조사관은 사실조사, 심사 및 결정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제반 처리상황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보고서) ① 담당조사관은 신청서 및 입증서류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신청인 주장
2. 다음 각 목에 대한 조사 결과
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
나. 위해·피해 내용 또는 위해·피해 우려 여부
다.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 인과관계
라. 사실 조사(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내용
② 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5조(신청의 취하) ① 시행령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변경 신청을 취하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 일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례회의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행령 제12조의11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실조사 등) ① 법 제7조의5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담당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에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재적 위원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① 위원의 일시적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 발생 당시 재임 중인 재적 위원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심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행령 제12조의12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과 시행령 제12조의1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법 제7조의5제10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있으나, 같은 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없다.
③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서면의결) ①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 등에 대하여 위원장이 서면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심사지원과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리고,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상임위원과 심사지원과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1조(결정문의 작성 및 통지)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결정문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결정연기 사실 통지) 시행령 제12조의8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의결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의 정리 및 보관)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기록은 사건기록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철한 후 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 보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제14조(기간 계산) 변경심사의 청구에 있어 기간 계산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변경심사의 청구는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 4 . 30 .>
보정 요구서
사건번호
신청인
보정할 기간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정할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 4 . 30 .>
조사보고서
사건번호
접수일자
조사관
과 장
국 장
(상임위원)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청인 주장
(사건경위 및 신청사유)
(입증자료)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
(피해 및 피해 우려 여부)
(인과관계 유무)
(사실조사 내용)
종합
검토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 4 . 30 .>
[ ] 변경
신청 취하서
[ ] 이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이의신청시 공란 처리
주소
취하 사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또는 이의)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취하 신청
접수 ․ 통보
접수 ․ 처리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9. 4 . 30 .>
출석요구서
사건번호
출석대상자
출석 요구사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진술할 내용 등
「주민등록법」제7조의5제9항제2호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듣고자 하니 출석요구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청인
○○○ 귀하(또는 귀중)
유의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전화번호: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도장과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3.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출석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9. 4 . 30 .>
자료제출 요구서
사건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제출기한
년 월 일 까지
제출기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참고사항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9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청인
○○○ 귀하(또는 귀중)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 4 . 30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회의록
사건번호
일 시
장 소
참석위원
회의내용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제 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상임위원
(서명 또는 인)
심사지원과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9. 4 .30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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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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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사건번호 0000 - 000 외 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결정한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성 명
(서명)
상임위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9. 4 .30 .> (2쪽)
【 제00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결정 목록 】
사건번호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결 정
210mm×297mm[백상지 80g/㎡]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9. 4 .30.>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건번호
접수일자
조사관
과 장
-
. . .
< 신청인 >
성 명
연락처
일 시
년 월 일
방 법
□ 전화 □ 문자전송 □ 기타( )
확인내용
< 관계기관 >
기 관 명
성명(직위)
연락처
일 시
년 월 일
방 법
□ 전화 □ 문자전송 □ 기타( )
확인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9. 4 .30 .>
결정 연기 통지서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기 사유
연기 기간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직인
○○○ 귀하(또는 귀중)
안내말씀
결정 연기 사유 및 기간 등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