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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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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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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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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개정 2019. 4. 30. 행정안전부 예규 제68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경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에 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직원은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요구한다.

  ② 접수담당 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접수일, 청구 기관 등

  3. 신청사유 및 입증자료

  4. 대리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대리인 신청시)

  ③ 심사지원과장은 청구서를 선람하고 그 사건의 심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한다.

  ④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처리상황 입력·관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조사관은 사실조사, 심사 및 결정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제반 처리상황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보고서) ① 담당조사관은 신청서 및 입증서류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신청인 주장

  2. 다음 각 목에 대한 조사 결과

    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

    나. 위해·피해 내용 또는 위해·피해 우려 여부

    다.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 인과관계

    라. 사실 조사(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내용

  ② 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5조(신청의 취하) ① 시행령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변경 신청을 취하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 일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례회의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행령 제12조의11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실조사 등) ① 법 제7조의5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담당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에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재적 위원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① 위원의 일시적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 발생 당시 재임 중인 재적 위원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심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행령 제12조의12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과 시행령 제12조의1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법 제7조의5제10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있으나, 같은 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없다.

  ③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서면의결) ①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 등에 대하여 위원장이 서면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심사지원과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리고,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상임위원과 심사지원과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1조(결정문의 작성 및 통지)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결정문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결정연기 사실 통지) 시행령 제12조의8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의결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의 정리 및 보관)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기록은 사건기록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철한 후 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 보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제14조(기간 계산) 변경심사의 청구에 있어 기간 계산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변경심사의 청구는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 4 . 30 .>

보정 요구서

사건번호

 

신청인

 

보정할 기간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정할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 4 . 30 .>

 

조사보고서

 

 

사건번호

접수일자

 

조사관

과 장

국 장

(상임위원)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청인 주장

(사건경위 및 신청사유)

 

 

 

(입증자료)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

 

 

(피해 및 피해 우려 여부)

 

 

(인과관계 유무)

 

 

(사실조사 내용)

 

 

종합

검토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 4 . 30 .>

[   ] 변경

 신청 취하서

[   ] 이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이의신청시 공란 처리

주소

 

취하 사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또는 이의)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취하 신청



접수 ․ 통보



접수 ․ 처리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9. 4 . 30 .>

출석요구서

사건번호

 

출석대상자

 

출석 요구사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진술할 내용 등

 

 

  「주민등록법」제7조의5제9항제2호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듣고자 하니 출석요구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청인

 
 

○○○  귀하(또는 귀중)

 

 

유의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전화번호: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도장과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3.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출석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9. 4 . 30 .>

자료제출 요구서

사건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제출기한

  년      월      일  까지

제출기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참고사항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9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청인

 
 

 

 

○○○  귀하(또는 귀중)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 4 . 30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회의록

사건번호

 

일    시

 

장    소

 

참석위원

 

회의내용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제  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상임위원

 

(서명 또는 인)

심사지원과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9. 4 .30 .>                                 (1쪽)

 

 

=====================

결   정

=====================

 

 

제00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사건번호 0000 - 000 외 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결정한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성  명

(서명)

상임위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위    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9. 4 .30 .>                                (2쪽)

 

【 제00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결정 목록 】

 

사건번호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결 정

 

 

 

 

 

 

 

 

 

 

 

 

 

 

 

 

 

 

 

 

 

 

 

 

 

 

 

 

 

 

 

 

 

 

 

 

 

 

 

 

 

 

 

 

 

 

 

 

 

 

 

 

 

 

 

 

 

 

 

 

 

 

 

 

 

 

 

 

 

 

 

 

 

 

 

 

 

 

 

 

 
 

210mm×297mm[백상지 80g/㎡]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9. 4 .30.>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건번호

접수일자

 

조사관

과 장

       -

    .   .   .

 

 

 

 

< 신청인 >

성   명

 

연락처

 

일   시

년      월      일

방   법

 □ 전화                   □ 문자전송                  □ 기타(         )

확인내용

 

< 관계기관 >

기 관 명

 

성명(직위)

 

연락처

 

일   시

년      월      일

방   법

 □ 전화                   □ 문자전송                  □ 기타(         )

확인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9. 4 .30 .>  

결정 연기 통지서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기 사유

 

연기 기간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직인

 
 

 

○○○  귀하(또는 귀중)

 

안내말씀

  결정 연기 사유 및 기간 등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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