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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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22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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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건설공사 계약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서 기재 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으나, 도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를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빈번하므로,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인지세를 수급인과 도급인이 공평하게 부담하려는 것임.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도 대금지급보증이 의무화되어 수급인이 계약이행 보증 시 도급인도 공사대금지급보증 의무가 있으나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건설공사에서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제3조)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계약문서에 따른 인지세는 수급인과 도급인이 50%씩 각각 부담
나. 민간 건설공사 대급지급보증의무 규정을 마련(제4조, 제35조)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도급인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계약문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수급인"과 "도급인"이 부담한다. 다만, "도급인"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의 경우는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간의 계약액의 지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4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라”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하고, “"도급인"에게”를 “"도급인"도”로, “요구할 수 있으며”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5일 이내 "도급인"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를 “다만,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급인"이 제4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5일 이내 "도급인"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제35조 제1항 제4호 중 “제4조 제4항”을 “제4조 제5항”으로 하고, “보증또는 담보 제공을”을 “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검토기한
2.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2년 1월 1일 ----------------------------------------------------------------------------------------------------.
[붙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붙임] -----------------------
제3조(계약문서) ① ∼ ③ (생 략)
제3조(계약문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계약문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수급인과 도급인이 부담한다. 다만, 도급인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의 경우는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간의 계약액의 지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등) ① ∼ ③ (생 략)
제4조(계약보증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5일 이내 "도급인"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도급인"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도급인"이 제4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5일 이내 "도급인"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제35조(“수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5조(“수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4조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