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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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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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전기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내용의「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국토교통부령 제797호, 2020.12.24. 공포)과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장치 및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2022.10.26. 공포)됨에 따라, 개정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 시 혼선을 방지 등을 위하여 시험조건 명확화 및 인용조문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자동차 국제기준(UN기준)의 국내 도입에 따라 세부 시험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도 국제기준과 조화(별표 1의 제46호, 제49호, 제58호, 별표 6의 제2호)
- 새로운 다리시험영역 정의 적용에 따른 범퍼코너 정의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별표 1의 제46호)
- 창유리의 종류별 표시기호 및 시험방법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별표 1의 제49호)
- 이동가능한 좌석의 시각적 경고의 조건을 국제기준과 조화(별표 1의 제58호)
- 좌석안전띠 부품의 내마모성 시험방법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별표 6의 제2호)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 규정(별표 1의 제1호, 제3호, 제47호, 제47호의2, 제48호의2, 제63호의2, 별표 2의 제15호)
- 충돌 시 승객보호시험의 신규 적용대상 차종이 추가됨에 따라 시험방법 등을 규정(별표 1의 제1호)
- 충돌 시 연료장치평가 시험의 신규 적용대상 차종이 추가됨에 따라 시험방법 등을 규정(별표 1의 제3호)
- 충돌 시 고전원전기장치의 안전성 평가의 적용대상 차종 및 기둥측면충돌이 추가됨에 따라 시험방법 등을 규정(별표 1의 제47호)
- 전기이륜자동차의 절연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 대한 시험방법 등을 규정(별표 1의 제47호의2)
- 전기이륜자동차 구동축전지의 물리적·화학적·전기적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등을 규정(별표 1의 제48호의2)
-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시험방법 등을 규정(별표 1의 제63호의2)
- 화물자동차 등의 최대적재량 산출 방법 등을 규정(별표 2의 제15호)
다. 제작사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한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위한 제동능력시험 조건 개선(별표 1의 제29호)
라. 고속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기술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조향성능시험 방법 개선(별표 1의 제35호)
마. 안전기준 적용을 위한 시험 시 혼선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험조건 명확화 및 인용조문 수정 (별표 1의 제8호, 제21호의6, 제21호의7, 제21호의8, 제21호의9, 제21호의10, 제21호의11, 제21호의12, 제21호의15, 제21호의16, 제21호의19, 제42호, 제42호의2, 제48호, 제63호, 제70호의2, 제70호의3)
- 미닫이 승강구 시험절차 오역 수정(별표 1의 제8호)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장치의 인용조문, 그림 및 측정위치 명확화 및 불필요한 측정값 삭제 등 별지 수정(별표 1의 제21호의6, 제21호의7, 제21호의8, 제21호의9, 제21호의10, 제21호의11, 제21호의12, 제21호의15, 제21호의16, 제70호의2, 제70호의3)
- 작업등 등 기타 등화에 대한 시험방법 명확화(별표 1의 제21호의19)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경음기 시험방법 명확화(별표 1의 제42호)
- 자동차의 사이렌 시험장소 기준 및 시험방법 명확화(별표 1의 제42호의2)
-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의 진동시험 시험방향 명확화 및 기계적 충격시험의 가속도 기준표 오기 수정(별표 1의 제48호)
-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차종 확대에 따른 기존 규정의 조문 제목 수정 및 기능정지 감지시험방법 명확화(별표 1의 제6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제3호, 제8호, 제21호의6부터 제21호의12, 제21호의15 및 제21호의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제21호의1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제29호, 제35호, 제42호, 제42호의2, 제46호 및 제47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제47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제48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제48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제49호, 제58호 및 제6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제63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제70호의2 및 제70호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15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 제63호의2(주행차로 전방의 보행자 및 자전거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시험에 한정한다.): 2025년 1월 1일
2. 별표 1의 제47호(기둥측면충돌시험으로 한정한다.): 2023년 9월 1일
3. 별표 1의 제3호(정적전복시험으로 한정한다.) 및 제47호(정적전복시험으로 한정한다.): 2024년 1월 1일
제2조(보행자보호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는 별표 1의 제4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비상자동제동장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는 별표 1의 제6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주행차로 전방의 자동차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시험: 2025년 12월 31일
2. 주행차로 전방의 보행자 및 자전거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시험: 2026년 12월 31일
제4조(충돌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는 별표 1의 제1호, 제3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별표 1의 제1호(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정면충돌시험은 제외한다.), 제3호(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정면충돌시험은 제외한다.), 제47호(고전원전기장치의 기둥측면충돌시험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정면충돌시험은 제외한다.): 2024년 7월 4일
2. 별표 1의 제47호(기둥측면충돌시험으로 한정한다.): 2025년 8월 31일
3. 별표 1의 제1호(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정면충돌시험으로 한정한다.), 제3호(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정면충돌시험으로 한정한다.) 및 제47호(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정면충돌시험으로 한정한다.): 2027년 12월 31일
[별표 1] 제1호
1. 충돌시 승객보호시험
1.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자동차 충돌 시 승차자의 상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승객보호시험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안전기준 제102조, 제102조의3 및 제102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충돌시험을 실시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1.2 제출서류 및 시험품
시험자동차는 각 충돌시험별 완성차 1대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2.1 시험자동차의 제원과 구성 재질에 관한 도면 및 기술자료
1.2.2 차체 전방부분과 승객실내의 상세도면 및 기술자료
1.2.3 좌석과 승객의 착석위치 등에 관한 도면 및 기술자료
1.2.4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설계도면 및 자료
1.3 시험기준
안전기준 제102조, 제102조의3 및 제102조의4의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1.4 시험조건
1.4.1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충돌시험
1.4.1.1 시험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야 한다.
1.4.1.1.1 시험자동차에 인체모형의 움직임 등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측정장비를 설치하고, 인체모형을 포함한 측정장비의 무게가 25 kg를 초과할 경우에는 충돌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게를 보정할 수 있다.
1.4.1.1.2 1.4.1.1.1에 따라 설치된 측정장비의 무게로 인해 시험자동차 각 축에 추가되는 축중은 공차중량에 인체모형을 포함한 목표중량의 축중 5%와 20 ㎏ 중 작은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4.1.1.3 시험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야 한다.
1.4.1.1.3.1 인화성 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험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1 제3호 ‘충돌시 연료누출 방지시험’의 3.5.1.2의 연료장치 준비 조건을 따른다.
1.4.1.1.3.2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험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1 제3호 ‘충돌시 연료누출 방지시험’의 3.5.3.2에서 3.5.3.4의 연료장치 준비 조건을 따른다.
1.4.1.1.3.3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험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1 제3호 ‘충돌시 연료누출 방지시험’의 3.5.2.3에서 3.5.2.4의 연료장치 준비 조건을 따른다.
1.4.1.1.3.4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험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1 제3호 ‘충돌시 연료누출 방지시험’의 3.5.4.2에서 3.5.4.6의 연료장치 준비 조건을 따른다.
1.4.1.1.3.5 구동축전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험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1 제47호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시험’의 47.6.1.2의 연료장치 준비 조건을 따른다.
1.4.1.1.4 타이어 압력은 제작사가 제시한 압력으로 조정한다.
1.4.1.2 조정 가능한 조향핸들은 운전범위 내에서 제작사가 제시한 설계위치로 조정하고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조향핸들이 움직이는 궤적의 기하학적 중심과 조향핸들 중심이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1.4.1.3 모든 창문 및 환기구는 완전히 닫힌 상태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석과 전방탑승자석의 옆면에 위치한 창유리는 완전히 열린 상태로 한다.
1.4.1.4 시험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해제하고 변속기는 중립에 위치시킨다.
1.4.1.5 페달은 제작사가 제시하는 정상적인 운전조건으로 위치시킨다. 조정 가능한 페달의 경우 제작사가 설계위치를 제시하지 않으면 중간위치로 한다.
1.4.1.6 문은 걸쇠가 걸린 상태로 완전히 닫히고 잠금장치는 작동되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4.1.6.1 운전자가 조작 가능한 일정속도 이상에서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잠금장치(이하 ‘자동문잠금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는 자동문잠금장치 기능을 활성화한 후 시험을 해야 한다. 다만, 제작사가 요청하면 모든 측면 문을 잠근 상태로 시험할 수 있다.
1.4.1.6.2 운전자가 조작 가능한 자동문잠금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는 제작사가 자동문잠금장치의 성능조건에 대한 검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로 할 수 있다.
1.4.1.6.2.1 모든 측면문의 자동문잠금장치 기능을 활성화한 후 시험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작사가 요청하면 모든 측면 문을 잠근 상태로 시험할 수 있다.
1.4.1.6.2.2 충돌면의 문은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문잠금장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충돌하지 않는 면의 문에 잠금장치는 자동문잠금장치 기능을 활성화한 후 시험할 수 있다. 다만, 제작사가 요청하면 충돌하지 않는 면의 문을 잠근 상태로 시험할 수 있다.
1.4.1.7 열거나 분리장착할 수 있는 천장 구조의 컨버터블과 무개자동차는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하고 잠금장치는 작동되지 않는 형태를 이루어야 한다. 다만, 시험측정을 위하여 열린 상태로 시험할 수 있다.
1.4.1.8 햇빛가리개는 접혀져 있어야 하며, 후사경은 정상 사용 위치로 조절해야 한다.
1.4.1.9 인체모형의 착석에 간섭이 생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팔걸이는 가장 낮은 위치에 둔다.
1.4.1.10 조정 가능한 머리지지대는 제작사가 제시한 설계위치로 조정하고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최상단에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1.4.1.11 전․후방으로 조정이 가능한 좌석들은 중간위치로 조정해야 하며 중간위치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간위치에 가장 근접하고 조정 가능한 후방위치로 조정한다. 또한, 높이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제시한 설계위치로 조정하고,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최하단에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벤치좌석의 경우에는 1.4.5.2에 따라 측정된 둔부점(H)의 위치와 운전석의 둔부점이 일치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절한다.
1.4.1.12 조정 가능한 좌석등받이는 제작사가 제시한 설계위치로 조정하고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인체모형의 상체각도가 지면에서 수직방향에서 좌석의 등받이 방향으로 25도 범위에 들도록 조정해야 한다.
1.4.1.13 전․후방 조정이 가능한 2열 좌석은 최후단에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1.4.1.14 인체모형을 지정 착석위치에 앉힌 상태에서 좌석안전띠 등 구속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들 장치의 상하 조절위치는 설계위치로 하고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중간위치로 하며, 중간위치로 조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중간위치 바로 아래 위치로 한다.
1.4.1.15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최외측 좌석에는 별표1 별첨2의 제2장(50% 성인남성 크기의 인체모형 Ⅲ)과 제4장(인체모형의 다리) 특성을 만족하는 인체모형을 시험에 사용해야 한다.
1.4.1.16 시험 전 정면충돌 인체모형은 19℃에서 22.2℃ 사이의 대기온도에서 안정되어야 한다.
1.4.1.17 시험자동차의 주 전기장치는 작동 상태이어야 하며, 전기장치가 작동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구동 연료펌프를 가진 시험 자동차는 연료펌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시험한다
1.4.2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정면충돌시험
1.4.2.1 시험자동차는 시험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아야 한다.
1.4.2.1.1 시험자동차에 인체모형의 움직임 등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측정장비를 설치하고, 인체모형을 포함한 측정장비의 무게가 25 kg를 초과할 경우에는 충돌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게를 보정할 수 있다.
1.4.2.1.2 1.4.2.1.1에 따라 설치된 측정장비의 무게로 인해 시험자동차 각 축에 추가되는 축중은 공차중량에 인체모형을 포함한 목표중량의 축중 5%와 20 ㎏ 중 작은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4.2.1.3 시험자동차의 연료장치는 1.4.1.1.3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
1.4.2.1.4 타이어 압력은 제작사가 제시한 압력으로 조정한다.
1.4.2.2 조정 가능한 조향핸들은 운전범위 내에서 제작사가 제시한 설계위치로 조정하고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조향핸들이 움직이는 궤적의 기하학적 중심과 조향핸들 중심이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1.4.2.3 모든 창문은 완전히 닫힌 상태여야 한다. 단, 시험측정 목적을 위하여 운전자석과 전방탑승자석의 옆면에 위치한 창유리는 완전히 열린 상태로 한다.
1.4.2.4 시험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해제하고 변속기는 중립에 위치시킨다.
1.4.2.5 페달은 제작사가 제시하는 정상적인 운전조건으로 위치시킨다. 조정 가능한 페달의 경우 제작사가 설계위치를 제시하지 않으면 중간위치로 한다.
1.4.2.6 문은 걸쇠가 걸린상태로 완전히 닫히고 잠금장치는 작동되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4.2.6.1 자동문잠금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는 자동문잠금장치 기능을 활성화한 후 시험을 해야 한다. 다만, 제작사가 요청하면 모든 측면 문을 잠근 상태로 시험할 수 있다.
1.4.2.6.2 운전자가 조작가능한 자동문잠금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는 제작사가 자동문잠금장치의 성능조건에 대한 검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로 시험할 수 있다.
1.4.2.6.2.1 모든 측면 문의 자동문잠금장치 기능을 활성화한 후 시험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작사가 요청하면 문을 잠근 상태로 시험할 수 있다.
1.4.2.6.2.2 충돌면의 문은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문잠금장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충돌하지 않는 면의 문은 잠금장치는 자동문잠금장치 기능을 활성화한 후 시험할 수 있다. 다만, 제작사가 요청하면 충돌하지 않는 면의 문을 잠근 상태로 시험할 수 있다.
1.4.2.7 열거나 분리장착할 수 있는 천장 구조의 컨버터블과 무개자동차는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하고 잠금장치는 작동되지 않는 형태를 이루어야 한다. 다만, 시험측정을 위하여 열린상태로 시험할 수 있다.
1.4.2.8 햇빛가리개는 접혀져 있어야 하며, 후사경은 정상 사용 위치로 조절해야 한다.
1.4.2.9 인체모형의 착석에 간섭이 생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팔걸이는 가장 낮은 위치에 둔다.
1.4.2.10 조정 가능한 머리지지대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설계위치로 높이를 조정하고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머리지지대를 운전자의 좌석은 최상단,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은 최하단에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1.4.2.11 전방좌석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4.2.11.1 운전자의 좌석은 전후방 조정이 가능한 좌석의 경우 중간위치로 조정해야 하며 중간위치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간위치에 가장 근접하고 조정 가능한 후방위치로 조정한다. 높이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제시한 설계위치로 조정 하고,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최하단에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벤치좌석의 경우에는 운전석의 둔부점이 일치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절한다.
1.4.2.11.2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최외측 좌석은 전후방 조정이 가능한 좌석의 경우 최전방과 중간지점 사이에 있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설계위치로 조정하며,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동 가능한 앞뒤 전체 이동거리에서 최전방에서 후방으로 1/4지점에 가장 근접하게 조정한다. 높이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상단과 최상단에서 이동 가능한 전체 이동거리에서 아랫방향으로 3/4 지점 이내에 제작사가 제시하는 설계위치로 조정하고,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중간 높이로 조정한다. 기타 좌석 조정장치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설계위치로 조정하고,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좌석쿠션의 길이, 쿠션기울기 및 요추지지대 등을 접힌 위치 또는 가장 낮은 위치로 조정한다.
1.4.2.12 조정 가능한 좌석등받이는 제작사가 제시한 설계위치로 조정하고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상체각도가 지면으로부터 수직방향에서 좌석의 등받이 방향으로 25도 범위에 들도록 조정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최외측 좌석은 인체모형의 착석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좌석과 등받이 각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
1.4.2.13 전후방 조정이 가능한 2열 좌석은 최후단에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1.4.2.14 운전자의 좌석에는 별표1 별첨2의 제2장(50% 성인남성 크기의 인체모형 Ⅲ)의 특성을 만족하는 인체모형을 사용해야 하고,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최외측 좌석에는 별표1 별첨2의 제3장(5% 성인여성 크기의 인체모형Ⅲ)을 만족하는 인체모형을 시험에 사용해야 한다.
1.4.2.15 인체모형을 지정 착석위치에 앉힌 상태에서 좌석안전띠 또는 다른 구속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들 장치의 상하 조절위치는 설계위치로 하고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중간위치로 하며, 중간위치로 조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중간위치 바로 아래 위치로 한다.
1.4.2.16 시험 전 정면충돌 인체모형은 19℃에서 22.2℃ 사이의 대기온도에서 안정되어야 한다.
1.4.2.17 시험자동차의 주 전기장치는 작동 상태이어야 하며, 전기장치가 작동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구동 연료펌프 등을 가진 시험 자동차는 연료펌프 등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시험한다.
1.4.3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측면충돌시험
1.4.3.1 시험자동차는 시험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아야 한다.
1.4.3.1.1 공차중량에 100 ㎏을 더한 중량을 목표중량으로 하며, 인체모형을 포함한 시험자동차의 측정장비 무게는 목표중량의 축중 5%와 20 ㎏ 중 작은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4.3.1.2 시험자동차의 연료장치는 1.4.1.1.3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 그 외의 냉각수 및 윤활유 등도 모두 제거한 후 제거된 중량만큼 보정한다.
1.4.3.1.3 타이어 압력은 제작사가 제시한 압력으로 조정한다.
1.4.3.2 전후방 조정이 가능한 좌석들은 중간위치로 조정해야 하며 중간위치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간위치에 가장 근접하고 조정 가능한 후방위치로 조정하고 높이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간위치로 한다. 다만, 높이조정이 가능하더라도 고정좌석을 갖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좌석의 위치로 한다.
1.4.3.3 조정 가능한 좌석등받이 등은 제작사가 제시한 설계위치로 조정하고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상체각도를 24~26도 범위에 들도록 조정해야 한다. 머리지지대는 머리의 무게중심이 지지대 상단에 일치하도록 하며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최상단에 위치한다. 요추지지대등 기타 좌석조절장치는 중간위치로 조정하며, 중간위치에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방, 아래, 외측 위치로 조정한다.
1.4.3.4 좌석안전띠 또는 다른 구속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들 장치의 상하조절위치는 설계위치로 하고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중간위치로 하며, 중간위치로 조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중간위치 바로 아래 위치로 한다.
1.4.3.5 조정 가능한 조향핸들은 운전범위 내에서 조향핸들이 움직이는 궤적의 기하학적 중심과 조향핸들 중심이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1.4.3.6 충돌측 창문 및 환기구는 완전히 닫힌 상태여야 한다.
1.4.3.7 타이어 압력은 제작사가 제시한 압력으로 조정한다.
1.4.3.8 문은 걸쇠가 걸린 상태로 완전히 닫히고 잠금장치는 작동되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로 시험할 수 있다.
1.4.3.8.1 자동문잠금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는 문을 잠근 상태로 시험한다.
1.4.3.8.2 운전자가 조작가능한 자동문잠금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는 제작사가 자동문잠금장치의 성능조건에 대한 검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로 시험할 수 있다.
1.4.3.8.2.1 모든 측면 문을 잠근 상태로 시험할 수 있다.
1.4.3.8.2.2 충돌면의 문은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이고 충돌하지 않는 면의 문은 잠금상태가 작동되는 상태로 시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문잠금장치 기능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1.4.3.9 시험에 사용되는 인체모형은 별표1 별첨2의 제6장(측면충돌 인체모형 II)의 특성을 만족해야 하고, 측면충돌 변형이동벽은 별표1 별첨5의 제1장(개선된 측면충돌 변형이동벽의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1.4.3.10 이동벽의 중앙 종방향 수직면은 시험차량의 충돌되는 면 가까이에 있는 앞좌석의 착석기준점을 관통하는 횡방향 수직면과 ±25 mm 범위내로 일치해야 하며, 이동벽 전면의 중앙 횡방향 수평면은 시험전 설정된 면과 충돌순간 상하로 ±25 mm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1.4.3.11 계측기기는 측면충돌 시험시 인체모형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4.3.12 시험전 측면충돌 인체모형은 18℃에서 26℃ 사이의 대기온도에서 안정되어야 한다.
1.4.3.13 시험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해제하고 변속기는 중립에 위치한다.
1.4.3.14 시험자동차의 주 전기장치는 작동 상태여야 하며, 전기장치가 작동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구동 연료펌프를 가진 시험 자동차는 연료펌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시험한다.
1.4.4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기둥측면충돌시험
1.4.4.1 시험자동차는 시험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아야 한다.
1.4.4.1.1 시험자동차의 목표 중량은 공차중량과 수하물공간에 필요한 수하물 중량 및 해당 인체모형의 무게를 포함한 중량으로 한다. 수하물 중량은 제작사가 제시한 설계 수하물 중량과 136 kg 중에 적은 것으로 한다. 시험중량은 목표중량을 10 kg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4.4.1.2 시험자동차의 연료장치는 1.4.1.1.3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 그 외의 냉각수 및 윤활유 등도 모두 제거하고 제거된 중량만큼 보정한다.
1.4.4.1.3 타이어 압력은 제작사가 제시한 압력으로 조정한다.
1.4.4.2 요추지지대는 가장 낮은 위치에 접힌 위치로 조정하며, 기타 좌석조절장치는 최후단, 접힌 위치로 조정한다.
1.4.4.3 머리지지대는 50% 성인남성 크기의 인체모형에 대한 제작사가 제시하는 설계위치로 조정하고,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최상단에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1.4.4.4 조정 가능한 안전띠의 상단 고정점 위치는 50% 성인남성 크기의 인체모형에 대한 제작사가 제시한 설계 위치로 조정하고, 설계위치가 없으면 최상단에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1.4.4.5 조정 가능한 조향핸들은 움직이는 기하학적 궤적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가장 높은 착석 위치에서 흉부 및 다리가 최대 간극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1.4.4.6 높이 조정이 가능한 좌석의 경우에는 최하단에 위치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좌석쿠션 기울기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한 영역 중 중간각도로 조정해야 한다. 좌석이 이동 가능한 전․후방 전체 경로 중 중간위치로 조정한 후 해당 위치에서 20 mm 후단에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다만, 중간위치에서 20 ∼ 22 mm 후단 위치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조정 가능한 후방에 위치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1.4.4.7 조정 가능한 좌석등받이는 제작사가 제시한 설계위치로 조정하고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50% 성인남성 크기의 인체모형의 몸통각도가 수직에서 후방으로 23°±1° 범위 안에 들도록 조정한다.
1.4.4.8 열거나 분리장착할 수 있는 천장 구조의 컨버터블과 무개차의 경우 닫힌 객실공간의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선루프 역시 닫힌 상태여야 한다.
1.4.4.9 문은 걸쇠가 걸린상태로 완전히 닫히고 잠금장치는 작동되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1.4.4.10 시험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작동시키고 변속기는 중립에 위치한다.
1.4.4.11 시험자동차의 주 전기장치는 작동 상태여야 하며, 전기장치가 작동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구동 연료펌프를 가진 시험 자동차는 연료펌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시험한다.
1.4.4.12 충돌측 창문 및 환기구는 완전히 닫힌 상태여야 한다.
1.4.4.13 시험에 사용되는 인체모형은 ISO15830의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1.4.4.14 충돌 기준선은 그림 1과 같이 인체모형의 착석에 따라 착석한 인체모형 머리의 무게중심을 지나면서 자동차의 길이방향의 중심선과 75°±3°를 형성하는 수직면이 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외측면에 교차하는 선으로 정하고, 차량 지붕에서 사이드실까지 차량 외곽에 띠테이프를 이용하여 충돌 기준선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