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 2023.1.1.시행)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ocument Viewer
www.mois.go.kr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 2023.1.1.시행)
목 차
1. 주요 개정내용···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주요 개정내용···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4
2. 본 문···29
제1장 총 칙···31
제2장 예산의 배정과 집행···32
제3장 수 입···37
제4장 지 출···39
제5장 계산증명···55
제6장 장부 및 서식···57
제7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58
제8장 보 칙···59
부칙···61
3. 별 표···63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65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68
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101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104
5.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 및 금고 등의 장부···115
6. 지방회계전문기관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116
7. 별지 서식 목록···117
4. 별지 서식···121
5. Q&A···231
주요 개정내용
1
주요 개정내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주요 개정내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주요 개정내용
Ⅰ
개정배경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외현금 자금운영 자율성 확대
○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추진사항 반영 등 제도 개선
Ⅱ
주요 개정사항
세입세출외현금 등 제도 개선 (§67 개정, §123 및 별표 6 신설)
○ 세입세출외현금*은 이자율이 낮은 별단예금, 공공예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자금 운영 재량성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외현금의 성격, 보관기간, 최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금의 종류(저축성예금, 별단예금 등)를 정하도록 개선
* 계약보증금, 원천징수 보험료 등 세입세출예산 외로 일시 보관하는 경비
○ 지방회계전문기관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1년 이내 같은 행위로 적발(2차, 3차)시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권익위 권고)
차세대 지방재정‧세외수입시스템 추진사항 반영 (§34 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 실물통장인 관서(읍·면·동 등) 계좌를 자금 흐름없이 지출한도액만 설정하는 ‘한도계좌*’로 대체, 실 지출은 통합계좌(본청)에서 처리
* 관서별 잔액확인 불필요, 실물계좌 운영 관리부담 해소, 입출금 제한 횡령방지 등
○ 지방 세외수입 고지서 서식에서 ‘OCR*’ 밴드를 삭제하고 바코드 추가
* 수기 작업이 필요한 수납방식으로 지방세는 ’12년에 폐지
기타 개정사항
○ 회계업무 관련 질의절차 명시, 타 규정과 맞게 수정, 산출수식 오류 정정 등 서식 정비 등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 본문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조(정의) ① (생 략)
1. “관서”란 본청, 지방의회사무처(국ㆍ과), 제1관서, 기타관서,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2. (생 략)
3. (생 략)
4. “제1관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생 략)
6. “관서의 장”이란 지방의회사무처(국ㆍ과)장과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 및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중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법 ------------------------------------
5. (현행과 같음)
6. --------------------------------------------------------------- 법 --------------------------------------------------
본 훈령에서 처음 명시되는 “「지방회계법」”에 ‘이하 “법”이라 함’을 명시하고, 이하 규정 수정*
* 제2조 제1항 4호 및 6호, 제78조 제1항 3호, 제79조 3호에 적용
제11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부단체장을 말한다),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예산집행품의) ① ----------------------------------------------------- 제123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항 번호 수정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
1. ---------------------------------------- 별표 2와 -----
2. -------------------------------- 별표 4와 -----
별표 2 삭제에 따른 번호 수정
제17조(징수결정통지)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징수결정통지)
② ------ 징수결정액통지서--------------------------
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맞게 서식명 수정
제28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세 부과징수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지방세 등 법규적용) ①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제1항) 및 세외수입(제2항)에 관한 법규적용 규정이므로 제목 수정
지방세 수입에 관한 근거 법 추가
- 지방세 수입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함(지방세정책과)
제34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34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관서별 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0조에 따른 지출한도액에 대해 자금의 입출금 정보만을 관리하는 계좌(이하 “한도계좌”라 한다)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일상경비등, 특별회계 등도 통합지출을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한도계좌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상경비등 출납원의 한도계좌는 교부 받은 일상경비등의 지급한도액에 대해 자금의 입출금 정보만을 관리하는 계좌로 운영하여야 한다.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서별 계좌 등은 현금의 이동이 없고 지출한도액만 관리하는 세출한도계좌로 운영
일상경비등이나 특별회계 등을 통합지출하는 경우에도 한도계좌를 적용토록 하고,
단서에 교부로 한도가 정해지는 일상경비등의 지급한도액에 대한 입출금 정보를 관리하는 일상경비등 한도계좌를 구분하여 규정함
제37조의2(계좌의 개설ㆍ관리)
②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7조의2(계좌의 개설ㆍ관리)
② ----------------------------------------- 별표 3과 -----
별표 2 삭제에 따른 번호 수정
제43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일상경비등의 자금을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1부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와 금액 및 내역을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결의서 작성,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의 정리구분)
③ ----------------------------------------------------------------------------------------------------------------------. <후단 삭제>
④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이전 개정(’20. 1. 30.) 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 개정
- ‘지출원인행위부(재무관용)’, ‘지출부(지출원용)’ 삭제하고,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45호서식)로 변경
- ‘일상경비 교부 지출결의서’(별지 제44호서식)로 개정되면서 뒷면 ‘일상경비 교부 명세서’ 삭제됨
제47조(일상경비등의 교부) ① 각 실ㆍ과장은 배정된 예산을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상경비등으로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등 교부서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ㆍ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47조(일상경비등의 교부) ① -------------------------------------------------------------------------------------------------------------------------------------------------------- 일상경비등 교부요구서를 ------------------------------------------------------------------
이전 개정(’20. 1. 30.) 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 개정
- ‘일상경비 교부요구서’(별지 제50호서식)로 서식명 변경
제67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별표 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제67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성격, 보관기간, 최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세입세출외현금의 예금 종류는 제1항에, 이자처리 기준은 제2항으로 정리
예금 종류는 성격, 보관기간, 최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함
별표 2의 주요내용*을 본문에 반영하고, 별표 2 삭제
* 원천세, 의료보험료 등 사무관리 필요성으로 일시 보관하는 경비의 이자 미지급
제71조(출납사무의 검사)
③ 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일상경비의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상경비 교부액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제한하거나, 지출원이 직접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출납사무의 검사)
③ ----------------------------- 일상경비등의 ------------------------- 일상경비등 --------------------------------------------------------------------
지방회계법령*상 용어 “일상경비등”으로 수정
* 관련 조항: 법 §7 ③,
영 §38 ①
제77조(출납사무의 인계)
③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별지 서식 제64호의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와 인계할 장부 및 증거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제3자의 입회하에 인계한다.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에는 수수일자와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다른 1부는 별지 서식 제65호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붙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출납사무의 인계)
③ --------------------------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 예금현재액 조서-----------------------------------------------------------------------------------------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규정 체계의 통일성 있도록 다른 조항과 같이 별지 서식번호 삭제 및 서식명 띄어쓰기 정정
제78조(금고의 구분) 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 – 제1관서 또는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4. (생 략)
제78조(금고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법 ----------------------------------------------------------------------------------------------------------------------------------------------------------------------------------
4. (현행과 같음)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지방회계법」을 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수정
제79조(금고의 약정방법)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금고, 제1관서 또는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생 략)
제79조(금고의 약정방법)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법 -----------------------------------------------------------------------------
4. (현행과 같음)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지방회계법」을 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수정
제83조(장부의 비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과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별표 6과 같다.
제83조(장부의 비치) ------------------------------------------------------------------------------------------------------ 별표 5와 ----
별표 2 삭제에 따른 번호 수정
제87조(지급의 증명)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결의서를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87조(지급의 증명) -------------------------------------------------------------------------------------------------------- 제출하여야 ----
금고가 지출원에게 지급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여 단어 수정
제9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
③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제9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
③ 전자문서는 「전자정부법」 --------------------------------------------------------------------- 「전자서명법」 -------------------------------------------------------------
문장 주어 명시
전자서명의 근거 법명 정정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는 “행정기관”에 대한 정의임)
제10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 출납원의 계산으로 하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 없다. 다만, --------------------------------------------------------------------
단서 조항임을 알 수 있도록 “다만,” 추가
제107조(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107조(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일상경비등 지출은 계약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맞게 문구 수정
법률 조항 명확화
제109조(장부의 비치) ① 징수관, 채권관리관, 수입금출납원,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6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09조(장부의 비치) ① ----------------------------------------- 일상경비등 출납원, ----------------------------- 별표 5-----------------------------
지방회계법령*상 회계관직명으로 수정
* 관련 조항: 법 §44 ③,
영 §38 ①
별표 2 삭제에 따른 번호 수정
제110조(서식) 이 훈령에 따른 이 훈령에 따른 별지 서식명과 서식번호는 별표 7에 따라 관리하고,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다.
제110조(서식) -------------------------------------------- 별표 6---------------------------------------------------------------
별표 2 삭제에 따른 번호 수정
제111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제111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월계를, ------------------------------------
내용에 맞게 문구 수정(쉼표 “,”를 넣어 어구 구분)
제112조(증거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2조(증거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간 ---------------
보관 기간의 근거 법령 명시
제117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09조제1항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부채의 관리) ① -----------------------------------------------------------------제2항---------------------------------------------------------------
항 번호 정정
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① (생 략)
1. 초빙강사료 또는 초빙강연료
가. 대상: 1건당 500만원 이상(위탁 포함)
나. (생 략)
다. (생 략)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가. (생 략)
나. 항목 및 주기와 시기: 별표 3에 따름
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1. 초빙강사료 또는 초빙강연료
가. ----- 1인 1건당---------------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가. (현행과 같음)
나. ---------------- 별표 2-------
공개대상 강사료(강연료)를 1인 1건으로 명확화
별표 2 삭제에 따른 번호 수정
<신 설>
제123조(지방회계전문기관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는 별표 6과 같다.
행정제재 가중처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권익위 권고, ’21. 2. 22.)
제12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재검토기한) ---------------------------------------------------- 이 훈령에 ------ 2023년 -------------------------------------------------------------------------------------------------------------
제123조 추가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지시 관형사 “이”를 추가하여 대상 명확화
연도 수정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고지서”를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시행일에 맞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
(부칙 제1조에는 훈령 시행일을 명시)
주요 개정내용
< 별표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 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1. 광역시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ㆍ임시관서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
회계부서에 실ㆍ국장직제가 없는 시는 기획조정실장
-
-
-
징수관
세입업무담당국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ㆍ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없는 시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소방본부장)
-
분임재무관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각 실ㆍ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주무전문위원은 일상경비에 한함)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국장
-
-
-
채권관리관
각 실ㆍ본부ㆍ국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
-
부채관리관
각 과장
총무담당관
관서의 장,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단, 소방본부는 지출업무담당 소방령)
지출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총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에 한함), 의정(의사)업무담당, 주무전문위원실 지출업무담당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별표 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1. 광역시·도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ㆍ임시관서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
회계부서에 실ㆍ국장직제가 없는 시ㆍ도는 기획조정실장
-
-
-
징수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또는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ㆍ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없는 시ㆍ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또는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소방본부장
-
분임재무관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있는 시ㆍ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장(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주무전문위원은 일상경비등에 한함)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각 실ㆍ과장(제1관서 일상
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ㆍ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국장
-
-
-
채권관리관
각 실ㆍ본부ㆍ국장
사무처장
관서의 장 또는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소방본부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
-
부채관리관
각 과장
총무담당관
관서의 장 또는 부소장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소방본부는 지출업무담당 소방령
지출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등
출납원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총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등에 한함)
의정(의사)업무담당
주무전문위원실 지출업무담당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광역시, 도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표를 통합하고 구문 등 수정
소방본부 분임재무관은 회계담당부서장으로 지정하되, 많이 쓰는 명칭 적용
※ 광역시·도 자치법규상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 “소방행정과장” : 10곳
- “회계장비과장” : 1곳
- “회계장비담당관” : 1곳
- “소방장비회계과장” : 1곳
-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별도 명시 안 함 : 4곳
지방회계법령*상 용어 “일상경비등”으로 수정
* 관련 조항: 법 §7 ③, §44 ③,
영 §38 ①
2. 도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ㆍ임시관서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
회계부서에 실ㆍ국장직제가 없는 도는 기획조정실장
-
-
-
・
・
・
・
・
・
・
・
・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삭 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표 통합에 따른 ‘도’ 전부 삭제
3. 시ㆍ군ㆍ자치구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
회계부서에 실ㆍ국장 직제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는 기획실장
-
-
징수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ㆍ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ㆍ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
채권관리관
소관 실ㆍ과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
-
-
부채관리관
소관 실ㆍ과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의정(사)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
기타관서ㆍ임시관서
읍ㆍ면ㆍ동
읍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
-
-
징수관
관서의 장
읍ㆍ면ㆍ동장
-
분임징수관
-
-
-
재무관
-
읍ㆍ면ㆍ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ㆍ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괄채권관리관
-
-
-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읍ㆍ면ㆍ동장
-
총괄부채관리관
-
-
-
부채관리관
-
-
-
총괄기금관리관
-
-
-
통합지출관
-
-
-
지출원
-
읍ㆍ면ㆍ동의 지출업무담당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세무ㆍ재무업무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자
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2. 시ㆍ군ㆍ자치구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
회계부서에 실ㆍ국장 직제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는 기획실장
-
-
징수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담당 실ㆍ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장(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 일상경비등 출납원)
각 실ㆍ과(제1관서 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
채권관리관
소관 실ㆍ과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
-
-
부채관리관
소관 실ㆍ과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의정(의사)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등
출납원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
기타관서ㆍ임시관서
읍ㆍ면ㆍ동
읍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
-
-
징수관
관서의 장
읍ㆍ면ㆍ동장
-
분임징수관
-
-
-
재무관
-
읍ㆍ면ㆍ동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ㆍ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괄채권관리관
-
-
-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읍ㆍ면ㆍ동장
-
총괄부채관리관
-
-
-
부채관리관
-
-
-
총괄기금관리관
-
-
-
통합지출관
-
-
-
지출원
-
읍ㆍ면ㆍ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세무ㆍ재무업무담당
-
일상경비등
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자
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직 지정 직위가 쉽게 구분되도록 수정
지방회계법령*상 용어 “일상경비등”으로 수정
* 관련 조항: 법 §7 ③, §44 ③,
영 §38 ①
[별표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7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처리기준
<삭 제>
세입세출외현금의 예금 종류에 대해 자치단체장 위임에 따른 별표 2 전부 삭제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공통사항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신 설>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공통사항
별표 2 -----------------------------------------------------------------------------------------------------------------------------
〈지방회계업무 관련 질의 시 준수사항〉
‣ (1차) 지방예산집행 등 회계업무 관련 질의(문서,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는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부서로 함
‣ (2차)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한하여 상급기관(시·군·구 → 시·도, 시·도 → 행정안전부)으로 질의하되, 자치단체 회계부서에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도 회계부서는 시·도, 시·군·구 질의사항 중 판단이 곤란하여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로 질의
※ 이 준수사항은 별표 2 외에도 적용한다.
별표 2 삭제에 따른 번호 수정
지차단체가 행안부에 질의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1-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생 략)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의거 5% 범위에서 경감)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후 매월 보수 지급시 원천공제 한다.
1-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현행과 같음)
<삭 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정정
무기계약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예산편성 통계목이 근로자보수(101-03)에서 고용보험료부담금(304-04)으로 변경되어, 삭제하고 해당 통계목으로 이동
2-2. 공공운영비(201-02)
라. 차량ㆍ선박비
○ 보일러 등 냉ㆍ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하고, 차량ㆍ선박 유류비와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ㆍ선박비에서 집행한다.
2-2. 공공운영비(201-02)
라. 차량ㆍ선박비
○ ----------------------------------------------------------- 차량 및 선박의 유류비와 유지비 등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차량‧선박비’ 내용에 맞게 수정
3. 여비(202목)
공통사항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예산집행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저비용 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할 수 있다.
3. 여비(202목)
공통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가급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 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규정에 맞게 문구 수정
3-1. 국내여비(202-01)
○ (생 략)
- 숙박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ㆍ고속(또는 시외버스)ㆍ비행기ㆍ선박의 승차권 등
3-1. 국내여비(202-01)
○ (현행과 같음)
- 숙박비 : -------------- 제32조-----------------------------------------------------------------------------------------------------
- 운 임 : ------------- 시외)버스-------------------,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근거 법 조항 번호 정정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규정에 맞게 문구 수정
증빙자료(운임ㆍ숙박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 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삭 제>
「공무원 여비 규정」 해석상 출장지에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출장복명서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어 실효성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
* 운임·숙박비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일비·식비는 증거자료 없이 출장명령과 정산신청에 의해 지급 처리됨
3-3.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다. 기타 기준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항목은 비자발급비(비자발급 대행 수수료 포함),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에 한하여 가능하다.
3-3.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다. 기타 기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관련 규정에 따라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를 말한다.
준비금으로 구입 가능한 항목들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여비규정) 참고
4. 업무추진비(203목)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 (생 략)
○ (생 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ㆍ군ㆍ구를 말함)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 (생 략)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이하 생략)
4. 업무추진비(203목)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경우 ------------------ 경우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삭 제>
(이하 생략)
표현 정리(과도한 쉼표 삭제)
「청탁금지법」상의 규정으로 「청탁금지법」을 따르도록 하는 전단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삭제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다.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ㆍ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중 략)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1〕 8호 나목 2)-(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ㆍ부의금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생 략)
마. (생 략)
바. (생 략)
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시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에서 직무수행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과 권한대행자의 기준액을 동시에 집행 할 수 없다.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다. ------------------------------- 「공직선거법」 --------------------------------------------------------------
(현행과 같음)
○ ---------------------------------------------------------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 집행하는 데 ------ 「공직선거법」 -------------------------------------------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권한대행자는 --------------------------------------------------------------------------- 집행할 --------
법명에 홑낫표(「 」) 표시
법명에 홑낫표(「 」) 표시, 띄어쓰기 수정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자에 대한 근거조항 명시(「지방자치법」 제124조)
띄어쓰기 수정
5-1.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한 권한대행, 직무대리,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직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1.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제124조------------------------------------------------------------------------------------------------------------------------------------
「지방자치법」 개정(’22.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자에 대한 근거조항 수정
5-2. 특정업무경비(204-03)
○ (생 략)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사유로 근무에 3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2. 특정업무경비(204-03)
○ (현행과 같음)
○ ------------------------------------------------------------------------- 30일 ----------------------------------------------------------
문구 정리(중복된 단어 정리)
8-1.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8-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301-03)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8-2.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301-05)
8-2.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301-07)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통계목 변경
8-3. 민간인 국외여비(301-06)
8-3. 민간인 국외여비(301-08)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통계목 변경
8-4. 외빈초청여비(301-07)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 (생 략)
▪ (생 략)
(단위 :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1박/1식)
숙 박 비
식 비
지방시찰여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주 빈 50
수행원 30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생 략)
※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라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여비(202-01)에서 지급
8-4. 외빈초청여비(301-09)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1박/1식)
숙 박 비
식 비
지방시찰여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주 빈 50
수행원 30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현행과 같음)
※ ----------------- 외빈을 수행하는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통계목 변경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의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되도록 수정
8-5. 행사실비 지원금(301-09)
8-5. 행사실비 지원금(301-11)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통계목 변경
8-6. 기타 보상금(301-12)
8-6. 기타 보상금(301-14)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통계목 변경
9. 포상금(303목)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필요한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하고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한다.
9. 포상금(303목)
○ 모범공무원 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내용 반영
<신 설>
10. 연금부담금등(304목)
10-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304-04)
○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의거 5% 범위에서 경감).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후 매월 보수 지급 시 원천공제한다.
무기계약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예산편성 통계목이 근로자보수(101-03)에서 고용보험료부담금(304-04)으로 변경되어, 관련내용 이동하여 규정
10. 민간이전(307목)
10-1. (생 략)
10-2.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0-3. (생 략)
11. 민간이전(307목)
11-1. (현행과 같음)
11-2. 민간위탁금(307-05)
○ ------------------------------------------------ 법령 또는 조례에서 -----------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11-3. (현행과 같음)
번호 변경
법령뿐 아니라 조례로도 민간위탁 가능
“(행정안전부 예규)”를 예규명 뒤로 이동
11. 자치단체등 이전(308목)
11-1. (생 략)
11-2. (생 략)
1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 사업 종료 후 정산은 해당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
12. 자치단체등 이전(308목)
12-1. (현행과 같음)
12-2. (현행과 같음)
12-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 사업비의 정산은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
번호 변경
대부분 법령 및 조례에 위탁사업의 정산 규정이 없어, 정산내용이 있는 ‘민간이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
12.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12-1. 시설비(401-01)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401-01-4), 문화재 발굴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12-2. (생 략)
12-3. (생 략)
13.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13-1. 시설비(401-01)
○ --------------------------------------------------------------- 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로 ----------------
13-2. (현행과 같음)
13-3. (현행과 같음)
번호 변경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예산내용 반영
13. 민간자본이전(402목)
13-1. (생 략)
13-2. (생 략)
14. 민간자본이전(402목)
14-1. (현행과 같음)
14-2. (현행과 같음)
번호 변경
14.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403목)
14-1. (생 략)
15. 자치단체등 자본이전(403목)
15-1. (현행과 같음)
번호 변경, 통계목명 수정
15. 자산취득비(405목)
15-1. (생 략)
15-2. 도서구입비(405-02)
○ (생 략)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도서정가제 등으로 인해 경제상 이익으로 발생하는 물품, 할인권, 마일리지, 상품권 등은 지방자치단체 구매부서(실ㆍ과)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할인권ㆍ마일리지ㆍ상품권 등을 아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이후 도서를 구입할 때 이를 할인 및 차감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6. 자산취득비(405목)
16-1. (현행과 같음)
16-2. 도서구입비(405-02)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구매부서(실ㆍ과)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도서정가제 등으로 인해 경제상 이익으로 발생하는 물품, 할인권, 마일리지, 상품권 등은 관리대장(아래 서식)을 ------------------------------------------------------------------. (이하 생략)
번호 변경
반복되는 문구 정리
16. 기타자본이전(406목)
16-1. 무형고정자산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ㆍ관사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의 집행에 해당한다. >
가. (생 략)
○ (생 략)
나.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지급 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생 략)
17. 기타자본이전(406목)
17-1. 무형고정자산
< ---------------- 청ㆍ관사 등의 -----------------------------------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현행과 같음)
번호 변경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수정
2-1 사무관리비 임차료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중복 문구 삭제
[별표 4]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번호 수정
[별표 5]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공통사항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ㆍ과 주무담당, 이하 ‘담당공무원’) 책임하에 카드 분실ㆍ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이하 생략)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공통사항
○ ------------------------------- 일상경비등 출납원--------------------------------------------------------------------------------------------------------------------------------------------
(이하 생략)
별표 번호 수정
지방회계법령*상 용어 “일상경비등”으로 수정
* 관련 조항: 법 §7 ③, §44 ③,
영 §38 ①
1-2. 보관ㆍ관리방안
○ (생 략)
- (생 략)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실ㆍ과에서는 해당 실ㆍ과 주무담당이 개설하며, 사용부서단위(실ㆍ과 단위) 1개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1-2. 보관ㆍ관리방안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일상경비등 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지방회계법령*상 용어 “일상경비등”으로 수정
* 관련 조항: 법 §7 ③, §44 ③,
영 §38 ①
2-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적용의 예외
○ (생 략)
○ (생 략)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의 예외
▪ (생 략)
▪ (생 략)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 채권자에게 계좌입금 조치
2-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적용의 예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의 예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첨부하고, --------------------------
문구 수정(예산집행 시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님)
[별표 6]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회계관계공무원 및 금고 등의 장부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직
장부목록
징수관
(생 략)
재무관
ㆍ지출원인행위부
※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로 갈음할 수 있음
지출원
ㆍ지출부
※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로 갈음할 수 있음
ㆍ지급명령발행부
ㆍ일상경비정리부
(총괄)채권관리관
(생 략)
(총괄)부채관리관
(생 략)
수입금출납원
(생 략)
일상경비출납원
(생 략)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생 략)
[별표 5]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회계관계공무원 및 금고 등의 장부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직
장부목록
징수관
(현행과 같음)
재무관
ㆍ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지출원
ㆍ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ㆍ(현행과 같음)
ㆍ(현행과 같음)
(총괄)채권관리관
(현행과 같음)
(총괄)부채관리관
(현행과 같음)
수입금출납원
(현행과 같음)
일상경비등 출납원
(현행과 같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현행과 같음)
별표 번호 수정
이전 개정(’20. 1. 30.) 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 개정
1) ‘지출원인행위부(재무관용)’, ‘지출부(지출원용)’ 삭제하고,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45호서식)로 변경
2) ‘일상경비’에서 ‘일상경비등*’으로 변경
* 지방회계법령상 용어 사용
- “일상경비등”: 법 §7②,
영 §38①
- “일상경비등 출납원”: 법 §44③,
영 §38①
<신 설>
[별표 6]
지방회계전문기관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
예
<행정처분 차수>
① 1차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행정처분이
최근 1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행정처분 차수>
② 1차
<행정처분 차수>
④ 가장 높은 행정처분 차수 +1
<행정처분 차수>
③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1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인 경우)
◇ (①예시) 2019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지방회계전문기관의 행정제재 가중처분기준 명확화(권익위 권고, ’21. 2. 22.)
[별표 7] 별지 서식 목록
연번
서식번호
서 식 명
2
제2호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ㆍ집행ㆍ지출 계획서
⋮
55
제47호
계좌ㆍ현금 지급명령
[별표 7] 별지 서식 목록
연번
서식번호
서 식 명
2
제2호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ㆍ집행 계획서
⋮
55
제47호
(계좌ㆍ현금)지급명령
별지 서식명 정정(이전 개정(’20. 1. 30.) 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 개정)
※ 각 서식명 관련 조항
- 제2호서식: §8
- 제47호서식: §33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