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3호, 2022.12.28. 개정)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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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3호, 2022.1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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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3호, 2022.12.28. 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 - 83호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물건별 기준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기준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가격)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준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2022.12.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