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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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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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50호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3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철강재
2,782,342
6,055,225
8,837,567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단체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차고지비 및 주차료,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단위 원가
철강재
1,060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철강재
8,341
35.6
22.9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1톤
일반형 화물차
791,821
1,058,905
1,850,727
5톤
일반형 화물차
1,312,788
3,359,889
4,672,677
12톤
일반형 화물차
2,025,533
4,469,503
6,495,036
25톤
일반형 화물차
2,492,076
6,160,475
8,652,551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단체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차고지비 및 주차료,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단위 원가
1톤
일반형 화물차
521
5톤
일반형 화물차
668
12톤
일반형 화물차
772
25톤
일반형 화물차
955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1톤
일반형 화물차
3,552
40.3
21.2
5톤
일반형 화물차
6,993
34.3
22.2
12톤
일반형 화물차
8,414
26.0
22.3
25톤
일반형 화물차
9,065
27.6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