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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1.9.13. 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9.6., 일부개정)

블로그 이름33 2024. 2. 14. 13:50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1.9.13. 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9.6.,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1.9.13. 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9.6.,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1.9.13. 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9.6.,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1.9.13. 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9.6.,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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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1.9.13. 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9.6.,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29) <신 설>


   30) <신 설>

 

   31 <신 설>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29)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30)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31)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입찰공고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는 사례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명문화

발주자가 제조사와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토록 명문화하여 공정한 계약이행 보장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3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1.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2)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3)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4)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 ․ 복구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한다.

    5)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3억 원 이하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 : 1억 원 이하

  < 신 설 >

  제3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1.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2)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3)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4)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 ․ 복구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한다.

    5)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3억 원 이하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 : 1억 원 이하

  나. “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기준 마련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

 4. 재료비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신 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

 4. 재료비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사 원가계산서 상의 고재처리비 합리적 공제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단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2>에 따라 선정된 경우는 제외(이하 이장에서 같다)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타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조문정리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4. 지역제한

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전기·그 밖의 공사

 

물품

용역

(생 략)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4. 지역제한

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전문공사, 전기·그밖의 공사

 

물품

용역

(현행과 같음)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 신 설 >

 

 

 

 

 

 

    2)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2) “1)”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3)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기준 마련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나)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다)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라)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마)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또는 관할시 · 도와 인접 시 · 도 (인접 시 · 도 중 일부 시 · 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바)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 ․ 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신 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서지역인 군이 있는 경우에만 공사에 한하여 자치구 또는 군을 대상으로 제한)

     <삭 제>

 

 

      나)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예시] 가평군에서 발주한 경우, ① 가평군+포천시 또는 ② 가평군+포천시+남양주시+양평군 가능

      다)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예시] 구리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구리시+광진구 또는 ② 구리시+서울특별시

 

      라)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또는 관할시 · 도와 인접 시 · 도 (인접 시 · 도 중 일부 시 · 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서울시+인천시 또는 ②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마)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 ․ 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단, 특수한 기술(안전을 위해 필요한 석면 해체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접근성 등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도서지역으로 제한 한정 및 누구나 알기 쉽도록 예시로 조문정리

 

 

 

 

 

 

 

 

 

 

 

 

 

 

 

 

 

 

 

 

 

 

 

 

 

 

 

실적제한 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만 허용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해석상 모호한 가장 경제적인 가격을 삭제하고 품질 등을 고려하여 1인 견적가격 결정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평가액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⑶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 신 설 >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평가액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⑶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⑷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기준 마련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 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되,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⑥「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 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되,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⑥「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타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⑨ (생략)

⑩ <신 설>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⑨ (현행과 같음)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배제기간 단축

 

신속한 재난복구공사를 위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 명확화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2)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 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2)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 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4. 채권 확보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3-라-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채권 확보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삭 제>으로 해야 한다.

선금에 대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선금지급 허용에 따른 개정으로 조문정리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2)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신 설 >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2)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⑴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기준 마련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주요내용

1. 입찰참가 자격

  가. 면허․등록

    1) 주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전체 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2) 부계약자의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공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나. ~ 라. (생 략)

  마.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주요내용

1. 입찰참가 자격

  가. 면허․등록

    1) 주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전체 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해야 한다.

    2) 부계약자의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며, 상대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산정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을 따른다.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면허등록 기준 명확화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마.(생략)

  바. <신 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마.(현행과 같음)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공사계약 간접노무비 지급 확인 명확화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생 략)

  나. 계약상대자는 그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신 설>

 

다. (생 략)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1호부터 제4호 중 해당하는 경우로서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현행과 같음)

계약상대자 경영.인사권 침해 방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1. 물품의 검사

   가. (생략)

   나.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신 설>),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허,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1. 물품의 검사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허,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스템 통한 품질인증 물품 확인

 

 

 

타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7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