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2021.2.16. 시행)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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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2021.2.16. 시행)
차 례
Ⅰ. 총 칙 1
1. 목 적 1
2. 인사절차 및 방법 준용 2
3. 인력관리계획 수립 2
Ⅱ. 보직관리 2
1. 보직관리 일반 2
2. 분야별‧직위유형별 보직관리 3
3. 전문직위 운영 4
4. 겸임 6
5. 필수보직기간 7
Ⅲ. 신규임용 9
1.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9
2. 기구개편 등에 따른 전직시험 등의 면제 9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 기준 등 9
4. 추가면접 실시 기준 등 10
5.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한 자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11
6.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 직렬에 관한 특례 11
7.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특례 11
8.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험공고 12
Ⅳ. 실무수습 13
1. 실무수습 실시 13
2. 실무수습직원의 지위 13
3. 실무수습 유예 및 중지 15
4. 실무수습자의 성과면담 및 평가 15
Ⅴ. 근무성적평정 등 17
1. 성과계약의 체결 등 17
2. 성과계약의 평가 등 18
3. 성과면담제 운영 19
4. 근무성적평정 시기 자율화 21
5.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 운영 22
6. 육아휴직기간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 22
7.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 23
8. 실적가산점 부여대상 23
9.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가산점 부여범위 24
10. 자격증 등 가산점 24
11.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가 24
Ⅵ. 승진임용 25
1. 승진소요최저연수 25
2. 근속승진 26
3. 특별승진 30
4. 승진임용제한 및 기간의 경합 30
5.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 31
6.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32
7. 승진심사시 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 33
Ⅶ.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34
1. 대우공무원제도 운영 34
2. 필수실무요원제도 운영 36
Ⅷ. 공로연수 38
1. 공로연수 의의 38
2. 공로연수제도 운영 38
Ⅸ. 신분 및 권익보장 41
1. 휴직제도 운영 41
2.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 46
3. 업무대행공무원 52
4. 형사사건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52
Ⅹ.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53
1. 재직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여부 확인 53
2.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53
3. 별정직공무원의 직급 및 표기 55
4.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56
Ⅺ.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57
1. 임기제공무원의 구분 57
2. 임기제공무원 임용 58
3. 인사관리 64
4. 근무실적평가 65
5. 교육훈련 및 복무 등 68
6.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등 70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70
Ⅻ. 지방전문경력관 인사관리 방안 72
1.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72
2. 지방전문경력관 응시요건 73
3. 지방전문경력관 전직 73
4. 지방전문경력관 전보 73
ⅫⅠ. 역량평가제 운영방안 75
1. 역량평가의 의의 75
2. 역량평가의 주요내용 75
3. 역량평가위원의 구성 및 관리 78
4. 위탁평가 79
5. 행정사항 79
ⅩⅣ. 인사교류 운영방안 81
1. 인사교류의 목적과 원칙 81
2. 인사교류 운영체계 및 절차 82
3. 인사교류 직위지정 84
4. 인사교류대상자 선정 및 교류실시 87
5. 인사교류자 인사관리 89
6. 인사교류에 따른 우대조치 92
7. 행정사항 93
Ⅹ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 94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94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인사상 우대조치 94
부 칙 96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제정 2009. 9.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개정 2010. 5. 12. 행정안전부 예규 제308호
개정 2010. 7. 19. 행정안전부 예규 제318호
개정 2011. 3. 11. 행정안전부 예규 제355호
개정 2011. 11. 21. 행정안전부 예규 제382호
개정 2012. 12. 31. 행정안전부 예규 제442호
제정 2013. 3. 25.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개정 2013. 6. 13. 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
개정 2013. 12. 12. 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개정 2014. 9. 23. 안전행정부 예규 제109호
개정 2015. 2. 10. 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개정 2015. 12. 18. 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개정 2016. 3. 28. 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
개정 2016. 6. 30. 행정자치부 예규 제57호
개정 2016. 8. 31. 행정자치부 예규 제64호
개정 2016. 12. 28. 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개정 2017. 3. 8. 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개정 2017. 5. 19. 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개정 2018. 3. 20. 행정안전부 예규 제27호
개정 2018. 5. 10. 행정안전부 예규 제33호
개정 2018. 7. 12. 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개정 2018. 9. 21. 행정안전부 예규 제46호
개정 2018. 12. 24. 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
개정 2019. 5. 21. 행정안전부 예규 제72호
개정 2019. 6. 18. 행정안전부 예규 제78호
개정 2019. 8. 6. 행정안전부 예규 제85호
개정 2019. 12.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
개정 2020. 9.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
개정 2021. 2. 16. 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인사절차 및 방법 준용
○ 인사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 인사운영을 위한 각종 양식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을 준용할 수 있음
3. 인력관리계획 수립 (임용령 제3조의3)
가.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인력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말까지 연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
○ 확정된 인력관리계획은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모든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함
나. 인력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 승진·전보 임용기준, 전문직위 지정기준 등 각종 임용기준
○ 성과평가 계획, 가점 부여기준 등 평가 관련 사항
○ 정기인사계획, 인사교류계획 등 사전 예고 사항
○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 기존 지방공무원인사실무에 따라 수립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인력관리계획으로 대체 가능
Ⅱ. 보직관리
1. 보직관리일반
가. 보직관리기준
○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 및 임용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 보직관리 원칙을 포함하여야 함
나. 보직관리 원칙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함
-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히 직위의 특성과 보직예정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 등을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부서의 직무성격상 특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임용하거나 보직시 우선 임용할 수 있음
예) 법무담당 공무원 :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소지자를 우선 임용
감사담당 공무원 : 당해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우선 임용하되,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부서 장의 의견 청취 등
○ 임용권자는 법무담당 또는 감사담당 등 전문부서 또는 기피·격무부서에 임용되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함
2. 분야별‧직위유형별 보직관리
가. 분야별 보직관리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경력・자격증・전공분야・훈련실적 및 본인 희망 등을 참고하여 당해 전문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문분야를 지정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개인별로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용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등의 회계부정 발생 방지를 위해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타 직위 또는 타 부서로 전보하여야 함
나.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 장기근무형
-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정보의 수준이 높음
*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으로 지정·운영, 전문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 우대 의무화 및 수당 등 인사상 혜택 부여 가능
- 업무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여 전보 없이 동일 직위에서 평생토록 근무하도록 함
○ 순환근무형
- 민간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및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여 공직내 최신의 기술적 전문성 유지
- 순환보직을 통한 다양한 업무경험이 축적될 수 하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함
* 협업·소통 및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적극 노력
3. 전문직위운영
가. 근 거
○ 임용령 제7조의3,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제19조제3항제7호 및 【별표9】제9호
나. 전문직위 지정 및 관리
1) 지정요건
○ 대상계급
- 시·도 : 3급 ~ 7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 시·군·구 : 5급 ~ 8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 연구‧지도직 및 전문경력관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없음
단, 연구‧지도직 직위 중 격무, 기피 직위이거나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대상직위
-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
※ (예시) 아동학대 전담관리, 자치법규 사전심사, 행정심판, 도시계획, 공공데이터 개방‧관리, 정보보호, 신재생에너지사업, 용역‧계약업무, 인사, 해외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자치단체 특화산업, 금융산업육성, 감염병 관리, 안전관리, 주민등록․인감(온라인 마스터),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사회복지 통합조사‧관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전문직위에 적합한 직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직위로 지정하여야 함
2) 지정절차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지정
-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 및 전문직위 지정‧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 지정된 직위를 각 지방자치단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임용령 제7조제6항)
- 기구개편·직제개정 및 사무분장 등으로 담당직무의 변동없이 소속부서·직위명 및 해당직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위가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직위지정 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직위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음
3)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 전문직위에는 해당 직위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전문관)를 선발하여 보직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할 수 있음
○ 선발대상 : 전문관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소속(소속기관 포함) 공무원
* 임용권자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교육훈련‧자격증‧어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수행요건표를 작성하여 둠
○ 선발인원 : 각 지방자치단체별 분야별·직급별 전문직위수의 3배수 이내 인원
○ 선발방법
-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직위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을 심사(직위공모제 적극 활용)
○ 지위상실
-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
- 전문관이 전문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취소신청, 징계·직위해제 및 휴직의 경우. 단, 본인이 전문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음
○ 인사기록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그 선발이 취소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 서식에 의하여 발령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관 관리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함
○ 필수보직기간
- 임용권자는 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음
※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로부터 기산함
-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전보할 수 있음(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의 근무기간은 필수보직기간에 통산함)
○ 전문관의 보직관리
- 임용권자는 전문관의 필수보직기간 만료 후 보직 부여시 해당 전문관의 전문 분야를 고려할 수 있음
- 전문관이 승진한 이후에도 전문관 지위 상실 없이 해당직위(직급조정시) 또는 유사‧동일 분야의 전문직위에 재직할 수 있음
다. 전문직위군 지정 및 관리
1) 지정요건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예: 법제분야, 인사분야, 정보화분야,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분야 등
○ 전문직위군의 설정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지정
2) 전문직위군 관리
○ 임용권자는 해당 직위가 업무성격상 복수의 전문직위의 군에 소속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직위군에 중복 소속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음
○ 필수보직기간
- 임용권자는 전문직위군에 보직된 공무원을 5년이 경과하여야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음
※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군 내 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로부터 기산함
라. 전문관에 대한 우대
○ 전문관의 능력개발
- 전문관에 대하여는 국비 장·단기 해외훈련 실시, 국내·외 세미나 참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재외공관의 주재관, 국제기구·외국정부·연구소 등의 파견 근무자 선정시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관을 우선 고려함
- 기타 상시학습 등 각종 교육 이수시, 분야를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가산점평정
- 전문직위제도의 활성 및 근무동기 부여를 위해,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해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함
4. 겸임(법 제30조의3, 임용령 제7조의5)
○ 겸임은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능
※ 예 : 초등학교 행정직‧기술직공무원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적‧기술적 업무 겸임 가능
○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 겸임기간은 2년이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필수보직기간(임용령 제27조)
가. 필수보직기간 사전 전보사유
1) 임용령 제2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
○ 해당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임용령 제2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3) 임용령 제2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 지역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내 다른 시·군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공무원의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공무원 재해보상법」제22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중에 있거나 요양 종료 후 1년 이내의 공무원을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나. 임용령 제2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전보사유
1) 임용령 제27조제4항제2호 중 해당 사유
○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임용령 제27조제4항제3호 중 해당 사유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하는 경우
3) 임용령 제27조제4항제6호
다. 임용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는 사유
1) 임용령 제27조제4항제2호 중 해당 사유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임용령 제27조제4항제3호 중 해당 사유
○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3) 임용령 제27조제4항제5호 및 제6호
라. 임용령 제7조의3, 제27조 및 제27조의7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종료 월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Ⅲ. 신규임용
1.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임용령 제15조)
○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이 필요한 경우
- 조직개편 등으로, 정‧현원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결원발생의 경우 결원보충의 수단으로 신규임용후보자를 전직 임용할 수 있음
○ 전직시험의 면제
-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전 전직할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시험 면제 가능
○ 전직 후, 원 직렬로 전직시
- 임용령 제29조 제1호에 따라, “전에 재직한 직렬로의 전직”으로 간주하여 전직시험 면제할 수 있음
2. 기구개편 등에 따른 전직시험 등의 면제(임용령 제17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등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개편방안에 따라, 조직개편을 시행한 경우”에만 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 면제 등의 특례가 적용됨
3. 비상대비업무담당의 임용자격 기준 등(임용령 제21조의3)
○ 임용자격
-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중령 이상의 장교(4급 이상)/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5급 이하)로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상기 외의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계급별 경력 기준은 인사규칙 <별표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을 준용하며,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7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9급은 전문경력관 다군에 상당하는 것으로 봄.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을 직접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임 기
- 해당 상당직위‧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1~3급 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이 2년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근속년수 연장 가능
- 근속년수 연장사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함
*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 선발시험 및 근속년수 연장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함
4. 추가면접 실시 기준(임용령 제50조의3) 등
○ 추가면접 실시대상은 면접시험의 등급,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면접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또는 최초 면접시험 시행 직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와 “미흡” 등급 모두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방법, “미흡” 등급만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방법,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를 미리 정하여야 함
- “우수”, “미흡” 등급 모두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예시)
․대규모 채용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1인당 면접시간이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미흡” 등급에 대해서만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예시)
․최초 면접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없는 경우
․최초 면접시험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의 30/100을 초과하는 경우
-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시)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없는 경우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가면접이 필요없다고 객관적 사유를 들어 판단하는 경우
○ 추가면접을 실시한 결과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으로 봄
○ 추가면접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면접응시자 수, 면접장소 확보, 면접위원 위촉, 일정 공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함
○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시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은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문에 명기하여야 함
○ 기타 임용시험 절차와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매뉴얼」에 따름
5.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한 자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임용령 제24조제2항제2호)
○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한 자가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며, 이 경우〔별표 1〕의 기준에 따름
6.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 직렬에 관한 특례
○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교육행정직류, 임업직렬 및 통계직렬 국가공무원은 아래에 따라 임용함
- 교육행정직류 국가공무원은 교육행정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 임업직렬 국가공무원은 녹지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 통계직렬 국가공무원은 행정직렬 통계직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7.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특례(임용령 제63조제4항제3호)
가. 적용시험 : 2020년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
나. 임용령 제63조제4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2020년 8월 7일까지 취득한 경우 가산특전 인정
1)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증
○ 적용대상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당초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제2019 -195호)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6월 12일(금)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었던 응시생이 취득한 자격증
○ 자격증 종류
- 식물보호기사, 전자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관 국가기술자격증
○ 적용대상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당초 2020년도 정보통신분야 국가 (기술)자격 검정시행 공고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2020년 4월 24일(금), 5월 29일(금)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었던 응시생이 취득한 자격증
○ 자격증 종류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3) 영화진흥위원회 주관 국가기술자격증
○ 적용대상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당초 2020년 제1회 영사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5월 11일(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었던 응시생이 취득한 자격증
○ 자격증 종류
- 영사기능사
8.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험 공고(임용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
○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최소 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시에도 동일함.
- 임용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재난의 발생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한 재난 중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Ⅳ. 실무수습
1. 실무수습 실시(임용령 제25조)
가. 대 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나. 발 령
○ 실무수습 발령은 공문으로 하며, 실무수습기간은 발령일부터 공무원 임용일 전일까지임
다. 기록관리 등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실무수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실무수습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함
2. 실무수습직원의 지위
가. 신 분
○ 실무수습직원은 해당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법 제36조제7항)
-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임용일자를 사망일 전일로 봄 (임용령 제6조제3호)
○ 실무수습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직원증(출입증)을 발급․패용하도록 함
나. 복 무
○ 법령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부서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함
○ 실무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연가를 부여함 (연도 변경시 사용가능 연가 일수를 새로 부여하지 않음)
*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은 정규공무원 임용 후 연가일수 산정시 반영되지 아니함.
* 개근 판단 시 연가 사용은 근무로 보며, 연가 외 휴가는 공무원에 준하여 허가함
< 연가 일수 예시 : 실무수습(‘19.2.5. ∼ ‘20.2.4), 임용(‘20.2.5.) (연가 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이 0일인 경우로 가정) >
구분
2019년
2020년
2.5.
~
3.4.
3.5.
4.5.
…
12.5.
1.5.
~
2.4.
2.5.
~
3.4.
3.5.
~
12.31.
연가일수
(누적)
0일
1일
2일
…
10일
11일
0일*
10일**
적 용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비 고
* 실무수습 기간 동안 부여한 연가 누적일수는 공무원 임용시(‘20.2.5.) 소멸하고 새로이 부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함
연가 일수(1개월∼1년 미만)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개월
= 11 ×
11
= 10.08
12
∴ 10일(반올림)
다. 보 수
○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실무수습직원의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임용예정 직급에 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함
라. 복리후생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임용권자는 1년 이상 재직한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기간 중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되거나, 실무수습의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함
3. 실무수습 유예 및 중지
가. 실무수습의 유예사유
○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임신‧출산‧육아, 학업의 계속,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나. 유예절차 등
○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할 경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 등 임용 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실무수습의 중지
○ 실무수습직원에게 실무수습기간 중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수습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봄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중지할 수 있음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
- 기타 실무수습을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실무수습자의 성과면담 및 평가
가. 평가자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을 지근거리에서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실무수습부서의 부서장(과장급)으로 함
나. 평가시기 및 내용
○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및 평가는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면담‧평가‧기록하여야 하며, 최초 실무수습 발령 후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성과면담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 및 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