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2020.12.10.)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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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2020.12.10.)
행정안전부고시 제 2020-66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개정 고시
1. 개정목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데이터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통표준용어를 추가로 정의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0.8.6.)
* 공통표준용어 338개, 공통표준단어 195개, 공통표준도메인 13개
* 공통표준용어의 적용 범위, 주요 용어 정의, 관리체계 등 규정
3. 적용범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가. 금액, 번호, 코드, 명칭 등의 도메인그룹에 속하는 공통표준용어 추가(197개, 누적 535개)
- (명칭) 건물명, 고객명, 기관명, 도로명, 법인명, 사업자명 등 76개
- (금액) 거래금액, 결제금액, 반환금액, 정산금액, 신청금액 등 35개
- (번호) 우편번호, 도로명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33개
- (코드) 가족관계코드, 국가코드, 도로명코드, 법정동코드 등 11개
나. 신규 생성된 공통표준용어를 구성하는 공통표준단어를 업무단어와 형식단어로 구분하여 추가(144개, 누적 339개)
다. 사용빈도가 높은 공통표준용어 정의에 필요한 공통표준도메인의 데이터타입, 길이, 저장형식 등을 마련하여 추가(49개, 누적 62개)
5. 관련 문의
○ 소속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38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816, (메일) ks4838@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및 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