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2호, 2020.11.13.)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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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2호, 2020.11.13.)
Ⅰ. 평가제도 개요 / 1
Ⅱ. 평가대상 및 방법 / 1
Ⅲ. 평가 추진 일정 / 5
Ⅳ. 평가지표별 평가표 및 측정방법 / 6
Ⅴ. 시행일 / 25
< 붙 임 > 평가서 양식 및 작성요령
< 참 고 > 사회적 가치 항목 가점부여 서식
Ⅰ. 평가제도 개요
1 개념
○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국가는 2005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시행 중
2 근거
○「지방재정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Ⅱ. 평가대상 및 방법
1 주요재정사업의 사전심사
○ (대상) 신규 행사성 사업 : 시·도 및 시·군·구 신규 행사·공연·축제 등
※ 단, 정부 승인 국제행사, 투자사업 심사대상,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다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전 사전심사를 기 시행한 사업, 행사성 사업비 전액이 참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인 경우*는 사전심사 제외 가능
* (예) 자원봉사대축제 행사 참가 350백만원(식비 150, 교통비 100, 숙박비 100)
○ (평가 주체) 15명 이내, 민간인 3/4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
* 지역축제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기존 민간위원회 활용 가능
○ (내용 및 절차) 민간위원회에서 신규 행사성 사업의 목적성‧타당성‧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평가 실시
- 계획 수립(예산/재정사업평가 부서) →대상 제출(사업부서) → 민간위원회 심사 → 결과 확인‧통보(예산/재정사업평가 부서→ 사업부서) → 예산 안 작성‧제출(사업부서→예산부서)
- 민간위원회의 객관성 있는 사전심사를 통해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 신설 억제
2 주요재정사업의 사후평가
□ 평가대상(「지방재정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 평가대상 사업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설정
* 총사업비는 평가대상 회계연도 사업비로 함
- 투자사업 : 시-도 5억원 이상/ 시·군·구 2억원 이상
- 행사성 사업 : 시·도 및 시·군·구 공연ㆍ축제 등
※ 행사성 사업비 전액이 실비보상금(급량비 및 교통비)인 경우*는 제외
* (예) 자원봉사대축제 행사 참가 350백만원(식비 150, 교통비 100, 숙박비 100)
○ 다만 아래의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 (예) 지방보조사업 관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재정사업 평가 제외
②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③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
④ 국·도(시)비 보조사업
○ 평가단위는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단위로 함
□ 평가절차 및 방법
○ (절차) ① 투자사업은 자체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점검 등 순차적 진행
- 평가계획 수립 → 사업부서 자체평가 → 평가결과 제출 →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
②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점검
- 평가계획 수립 →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 평가결과 제출 →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
③ 자체평가는 광역(실국 단위), 기초(실과 단위)의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및 현장 실사 병행 가능
④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후 평가 실시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축제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15명 이내. 민간인3/4이상) 등 기존 민간위원회 활용 가능
⑤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투자사업은 사업부서의 자체평가 절차 없이 예산부서에서 총괄하여 평가하고 이를 확정할 수 있음
○ (방법) 사업부서 자체평가(투자사업) 또는 민간위원회 사후평가(행사성사업)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실시
* ‘우수’이상 사업비율 20%이내, ‘미흡’이하 사업비율 10%이상 의무화
※ 단, 투자사업 중 차년도 예산안 반영과 무관한 완료사업의 경우 절대평가
○ (결과 산출)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 →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
* 5 등급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 절대평가 대상 완료사업을 제외한 실국(실과)별 평가대상 사업 수가 10개 미만일 경우 별도의 상대평가 기준* 적용 가능
< * 실국(실과)별 상대평가 적용 기준표 >
사업수
우수 이상
보통
미흡 이하
1~3
절대평가
4
1
2
1
5
1
3
1
6
1
4
1
7
1
5
1
8
2
5
1
9
2
6
1
○ (결과 활용) 평가결과 예산 반영시 사업특성* 및 평가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또는 유지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
*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의무지출사업,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된 사업 등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
-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예시) 사업목적 불명확 → 사업 재검토 / 유사․중복 → 사업 통폐합 또는 연계 강화 / 연례적 집행부진 → 불용실적을 감안한 예산삭감 등
□ 평가지표
○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로 구분하여 11개 지표 사용
- (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관리)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환류)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등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계획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성과·
환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사업의 유형 및 자치단체 특성에 적합한 추가 지표를 자율적으로 수립 후 가·감점 지표로 활용 가능
※ 가·감점은 전체 배점의 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
※ 가·감점 지표 항목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포함하여 가점 부여 가능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
Ⅲ. 평가 추진 일정 ※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1 사전심사
○ 자치단체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평가계획 수립(~9월)
○ 민간위원회 사전심사 평가 실시 및 예산안 반영(10~11월)
- 사전심사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 순위 선정, 예산안 반영 등
2 사후평가
○ 평가계획 수립 : ~2월
- 각 자치단체별 자체 재정사업 세부 평가계획 수립
○ 평가대상 사업 확정 및 사업부서 자체평가 또는 민간위원회 사후 평가 실시 : ~5월
- 각 부서별 재정사업 평가대상 사업을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제출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정
- 각 사업부서별로 자체 평가 또는 민간위원회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예산부서에 제출
○ 자체 평가결과 확인·점검 및 보고 : ~7월
- 예산부서는 부서별로 제출받은 자체 또는 민간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평가 결과 확정
○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사항 마련 및 각 사업부서 통보 : ~8월
○ 평가결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지자체) : ~12월
Ⅳ. 평가지표별 평가표 및 측정방법
* 평가지표 및 평가배점은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1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배점
평가
결과
계획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소 계
10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소 계
10
관리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소 계
30
성과
/환류
(5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1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
소 계
50
계
100
2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 평가지표별 측정방법은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
(1)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2점)
측정방법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
측정기준
1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가.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사업수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우
나. 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 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이
분명한 경우
다.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재정지원 필요성 판단 기준
① 규제 등 정책수단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의 문제점 없이 민간부문에서
서비스 공급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③ 재정지원 없이도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2 ‘아니요’ 판단 기준
가. 사업을 통해 해결해야할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사업수요가 불명확한 경우
* 사업목적이 사업내용 및 범위에 비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야 함
나.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간의 연계성이 미흡한 경우
다.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는 경우
※ 의회, 감사원, 상급기관(중앙부처, 시도) 등 내·외부기관에서 사업목적 및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 지적내용에 대한 개선 또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요’ 처리
평가근거/자료
□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자료 등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3점)
측정방법
□ 사업이 공공 및 민간부문의 타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지를 확인(세부사업별로 모두 검토)
측정기준
1 ‘예’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 처리)
가.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른 경우
나. 사업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이 다른 경우
* 수혜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고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나, 이 경우 사업시행주체를 별도로 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해야 함
다. 사업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유사사업간 협력ㆍ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의회, 감사원, 상급기관(중앙부처, 시도) 등 내·외부기관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평가결과, 유사․중복 지적이 있을 경우 지적사항을 적시하고 이를 해결한 구체적 실적을 제시해야 함
2 ‘아니요’ 판단 기준
가. 사업목적, 수혜대상이 다른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
나. 유사사업간 통합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이한 수행주체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경우
다. 외부기관 및 내부평가에서 유사성이 지적된 사업에 대해
유사사업간 협의 등 조정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 사업부서에서는 유사․중복이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적한 사례가 있는 경우 3점 추가 감점
※ 평가대상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 중 일부가 ‘아니요’인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
평가근거/자료
□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다른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유사사업간 조정절차를 통한협의내용 등 관련 자료
평가지표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점)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의 내용 또는 구조, 추진방식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정한지를 확인(세부사업별로 모두 검토)
측정기준
1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가.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개별 세부사업의 목적이 평가대상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
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검토해 볼 때,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최선이라고 판단된 경우
<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아래요소 모두 검토) >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정성
- 직접 사업의 경우 기초지자체 및 민간과의 재원분담 가능성 검토
② 사업방식/조건 변경 검토
- 현재 사업방식의 변경 필요 여부 검토
예) 직접사업 → 민간시행사업
- 수혜대상 선정 및 지원조건 등 사업운영 방식의 적정성 검토
* 투·융자심사 등 사전 타당성, 접합성 검토 여부
* 시설장비구매 사업의 경우 구매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이행 여부 검토
③ 사업추진주체 변경 검토
- 현 사업추진주체의 적정성 및 변경 필요 여부 검토
④ 수요 예측의 적정성
- 사업목적 및 수혜대상규모 고려 시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
* 출자․출연 사업의 경우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상황을 점검하여 적정 사업비가 반영되었는지 검토
※ 사업의 성격에 따라 타당성검증, 지자체여건검토,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
※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도 파악, IT신기술도입 타당성 등 관련 사항을 검토
2 ‘아니요’ 판단 기준
가. 세부사업 중 단위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이 있는 경우
나.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 사업방식을 택했을 경우
※ 의회, 감사원, 상급기관(중앙부처, 시도) 등 내·외부기관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사업추진방식의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 ‘아니요’처리
평가근거/자료
□ 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합리성 입증 자료
* 여타 사업방식과의 비교ㆍ분석 자료
(2)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5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확인
측정기준
1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가.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
* 성과지표가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대표하며, 사업의 내용 및 수혜대상 범위를 포괄하도록 설정된 경우
나.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신규 또는 완공전 사업은 결과지표와 과정지표(공정률 등)를 병행설정
* 공정률 지표의 측정산식은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으로 설정함
* 사업특성상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하는 산출지표로 대체 가능
예) 홍보사업 : 단순히 산출의 양을 측정하는 ‘홍보건수’가 아니라 산출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인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를 성과지표로 제시
다. 성과지표의 정의․측정 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우
* 측정산식이 비율인 경우 분자․분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시 조사주체, 설문대상, 설문항목, 표본구성 등 조사방법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2 ‘아니요’ 판단 기준
가.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의 일부만을 반영하여 설정된 경우
나.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성과지표로 설정된 경우
다.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산출물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라.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애매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경우
마. 산출물의 질을 측정하는 산출지표 또는 정량적 결과지표를 병행하여 설정하지 않고 만족도 등 정성적 지표만을 제시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간에 연계성이 있음을 입증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성과계획서
□ 만족도 조사 지표의 경우 만족도조사 설문지 제출
평가지표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5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는 추세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
측정기준
1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전에 설정한 경우
* 단, 수정평가에 한해서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당해 연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한 경우는 사전 설정한 것으로 간주
나.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
*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과거 추세치 및 유사사업간 비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정
다.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된 경우
*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해야 함
2 ‘아니요’ 판단 기준
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임의변경 설정한 경우
나.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다.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신규 지표에 대한 목표치의 경우, 유사사업 또는 과거 추세치 등을 반영하여 기준점으로 삼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으나, 해당 기준점을 그대로 목표치로 설정해서는 안됨
라.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2-1이 ‘아니요’일 경우, 2-2도 ‘아니요’ 처리
※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성과지표별로 ‘예’, ‘아니요’를 판단한 후 가중치를 고려하여 점수 합산
점수 = (‘예’로 인정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의 합) × 5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포함)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성과계획서
(3) 사업관리의 적정성
평가지표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15점)
측정방법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
5
10
15
측정기준
1 ‘예’ 판단 기준
가. 매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 집행된 경우
*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집행시기 및 집행대상이 모두 적정한 경우
*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2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
가. 집행률은 양호하나,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나. 집행률이 저조하나, 제도개선 노력 등을 통해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경우
3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가. 집행률은 양호하나, 적기 집행이 중요한 사업(예: 난방비 지원사업 등) 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집행된 경우
나. 집행률이 저조하나, 집행률 제고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다.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
*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감사원 등 내·외부지적이 발생하여 조치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로 처리
4 ‘아니요’ 판단 기준
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 집행률 부진에 대해 별도의 개선노력이 없는 경우
다. 전년 대비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한 경우
라.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e-호조시스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평가지표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5점)
측정방법
□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2.5
5
측정기준
1 ‘예’ 판단 기준
가.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고 운영되는 경우
*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준(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최소한 1년에 1번 이상 실시
② 단순 집행실적 집계 및 산출량 파악과 같은 진도 점검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③ 당해 사업연도내에 문제점 발굴 및 환류 실적이 최소 1회 이상있거나, 환류를 위한 검토과정을 거친 경우
※ 융자, 투자의 경우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자 관리․감독, 융자 회수율, 총사업비 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함
2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가. 사업부서 또는 사업시행자 중 일방의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은 양호하나, 나머지 사업주체의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이 부실(부정기적)할 경우
나.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였으나, 비중이 낮은 일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3 ‘아니요’ 판단 기준
가. 사업부서 및 사업시행자 모두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지 않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나. 사업 성과 제고와 관련이 높은 핵심 사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자료
□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실적 자료
평가지표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10점)
측정방법
□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변화, 예기치 않은 문제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였는지 확인하여 점수부여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
□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및 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해당 실적이 있을 경우 가점(3점)부여
측정기준
1 ‘예’ 판단 기준 (모두 해당해야 ‘예’ 처리)
가. 의회, 감사원, 중앙부처 및 시도 등 내·외부기관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적절히 대응·해결한 경우
* 의회, 시·도, 감사원, 외부기관 업무평가 등 지적사항 개선실적 등
나.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적절히 대응·해결한 경우
* 집행 과정 중 발생한 민원, 갈등 대응 또는 해결 실적
* 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의 대응·해결실적
2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가. 외부 지적, 집행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 중 일부 문제점에 대한 대응·해결 실적이 미흡한 경우
* 내·외부 지적 및 집행과정상 문제점은 모두 적절히 대응·해결하였으나, 3-2가 ‘아니요’로 판명되어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문제점 해결실적이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
3 ‘아니요’ 판단 기준
가. 집행과정상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외부 지적사항 등에 대해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실적이 부적절하여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의회·감사원·중앙부처·시도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 대응실적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사례가 있을 경우
나. 집행과정상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외부 지적사항 등에 대해 대응하였으나, 해당 문제점의 개선이 전혀 없을 경우
※ 다음 사업 유형의 경우 예시와 같은 문제점 해결 실적을 필히 제시해야 함
- 출연․출자 사업은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수단에 대한 점검실적, 융자사업은 융자 및 자금회수계획에 대응한 실적, 투자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과 다른 시공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실적 및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조치실적
□ 예산절감 또는 사업 효율성을 제고 노력 판단기준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점 3점 부여)
가.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그 결과 비용을 절감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예) 기존에 외부위탁 또는 용역 등 별도의 비용을 들여 수행하던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다음해 예산 편성시 해당 비용만큼 감액하여 편성한 경우
* 효과에 대한 입증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그 수치가 명확히 측정되어야 함
* 감사원, 중앙부처, 시·도 등 상급기관 및 지방의회 등 외부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방식 등을 개선한 경우는 당연 조치사항이므로 인정대상 아님
나.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
다. 공신력 있는 타기관에서 해당 사업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실적이 있거나 해당 내용으로 포상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해결 실적
□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ㆍ해결 실적
□ 구체적인 비용절감 방안/효과 관련 자료
□ 예산성과금 인정 자료
(4)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평가지표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30점)
측정방법
□ 합리적으로 제시된 목표치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0
10
20
30
□ 성과계획서 상 관리과제가 포함된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5점 감점
측정기준
1 ‘예’ 판단 기준
가. 2-2에서 ‘예’이면서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경우
* 목표달성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100%로 계산
2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
가. 2-2에서 ‘예’이면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상당한 정도로 달성한 경우
나. 2-2에서 ‘예’이면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상당한 정도’로 처리
▪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 등으로서 해당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달성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사업추진과정의 불가피한 문제로 당해 정상집행이 안된 경우
▪ 외부요인으로 인해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경우
다. 2-2에서 ‘예’이나, 외부요인으로 인해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미달성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상당한 정도’로 처리
▪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사업을 관리하고 외부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라. 2-2에서 ‘아니요’이나, 사업평가 결과 또는 그 밖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가. 2-2에서 ‘예’이면서 제시한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경우
나. 2-2에서 ‘예’이면서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어느 정도’로 인정
▪통계 수치의 신뢰성이 낮거나 검증이 곤란한 경우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경우
다. 2-2에서 ‘아니요’이나, 목표치를 상당한 정도 달성한 경우
4 ‘아니요’ 판단 기준
가. 그 밖의 모든 경우
나. 달성도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한 경우
※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성과지표별로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를 판단한 후 가중치를 고려하여 점수 합산
점수 = ① + ② + ③
① (‘예’로 인정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의 합) × 30
②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의 합) × 20
③ (‘어느 정도’로 인정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의 합) × 10
평가근거/자료
□ 성과보고서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평가지표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10점)
측정방법
□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효과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 3단계로 점수 부여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
측정기준
1 ‘예’ 판단 기준
가. 외부기관 또는 내부의 독립적 평가주체에 의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사업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여부를 입증한 경우
2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가.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성 여부를 입증하였으나 사업평가 주체의 객관성이 미흡한 경우
나. 객관적 평가가 실시되었으나 사업평가 방법론이 부적절하여 사업효과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객관적 평가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제시하였으나 그 효과가 사실상 사업 운영 측면의 우수성만을 제시한 경우도 포함
다. 객관적 사업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대상 사업이 전체가 아닌 일부 사업이 누락되어 실시된 경우
3 ‘아니요’ 판단 기준
가. 사업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나. 사업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지침이 요구하는 객관성, 방법론 , 종합성의 적절성이 모두 충족되지 못한 경우
※ 소액사업(10억 이하), 신규사업, 미완료사업(시설물 건립 등)과 같이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업의 경우는 ‘적용불가’ 처리
※ 적용불가시 동 문항 배점인 10점은 (4-1)에 7.5점, (4-3)에 2.5점씩 배분
평가근거/자료
□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 참고 1 > 예산집행실적 기준
① 집행률(%) =
사업비 집행실적
× 100
사업비 현액*
* 자체계획에 따른 절감액은 제외
▪ (실)집행실적은 e-호조시스템 집계 금액
▪ 사업특성에 따라 자치단체 외로 이전(출연금 등)되어 집행되는 경우에는 실집행액을 집행실적에 반영하여 평가
< 참고 2 > 성과달성도 배점 기준
배점 단계
성과지표 달성치
예
100% 이상
상당한 정도
90 ~ 100%
어느 정도
80 ~ 90%
아니요
80%미만
* 확인․점검 과정에서 부서의 업무 및 사업특성(외부요인으로 인한 영향, 성과달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배점기준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평가지표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점)
측정방법
□ 자체평가 또는 사업평가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3단계로 점수부여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
측정방법
□ 자체평가 또는 사업평가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3단계로 점수부여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0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