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020.6.22. 시행, 행안부 예규 제116호, 2020.6.12., 일부개정)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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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020.6.22. 시행, 행안부 예규 제116호, 2020.6.12.,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Ⅰ. 공통사항
1.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1”의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4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2”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5.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7”에 따라 평가한 업체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을 계산할 때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6.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다.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8. 직전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7”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9.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6”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10.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9”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 평가의 최종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11.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 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신 설>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Ⅰ. 공통사항
1.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1”의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4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2”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5.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7”에 따라 평가한 업체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을 계산할 때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6.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다.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8. 직전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7”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9.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6”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10.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9”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 평가의 최종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11.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 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12. 2021.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한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고사망만인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0년 7월 1일 전에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