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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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46호
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
6.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