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예규 제 2021- 321호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일몰기한(2021년 7월 25일) 도래 전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www.molit.go.kr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목 차
제 1 장 총칙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2
1-3 용어 정의 2
1-4 관련기준 7
제 2 장 설계 기본 사항 8
2-1 기능 8
2-2 종류 9
2-3 설치계획 11
2-4 설치장소 13
2-5 형식 선정 14
2-6 시설한계 15
제 3 장 보도 17
3-1 설계 원칙 17
3-2 유효폭 19
3-3 횡단경사 및 종단경사 21
3-4 보도면 및 경계석 23
제 4 장 포장 27
4-1 일반사항 27
4-2 블록 포장 30
4-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44
4-4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49
4-5 기타 포장 56
4-6 보도 포장의 유지관리 57
제 5 장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65
5-1 설치장소 65
5-2 횡단구성 66
5-3 구조 67
제 6 장 도로교통안전시설 69
6-1 보도의 안전시설 69
6-2 방호울타리 70
6-3 조명시설 75
6-4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79
6-5 안전표지 80
6-6 급경사보도에 대한 안전시설 81
제 7 장 횡단시설 83
7-1 횡단보도 83
7-2 고원식 횡단보도 84
7-3 입체횡단보도 87
7-4 자전거 횡단도 88
제 8 장 특수구간 보도설치 89
8-1 학교, 복지시설 등 89
8-2 교차로 91
8-3 버스정류장 등 92
8-4 교통정온화 기법 93
제 9 장 보도 정비 방안 94
9-1 유효 보도 폭 확보 94
9-2 보도 경사, 단차 등의 정비 95
9-3 노상시설 정비 95
표 목차
<표 4.1>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의 표준단면 33
<표 4.2>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치수 기준 33
<표 4.3> 콘크리트 평판 포장의 표준단면 34
<표 4.4> 기층재료의 표준입도 35
<표 4.5> 기층재료의 품질기준 35
<표 4.6> 인터로킹 블록의 성능 36
<표 4.7> 투수 시트 성능 기준 38
<표 4.8>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준단면 46
<표 4.9>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준단면 50
<표 4.10>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품질기준 50
<표 4.11> 투수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품질기준 51
<표 4.12> 보도 관리대장(정기 점검용) 58
<표 4.13>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 59
<표 4.14> 보도 포장 파손 현황 63
<표 5.1> 상충구간 표준색 기준 68
<표 6.1> P 조명등급 매개변수(보행자를 위한 도로조명) 78
<표 6.2> 안전표지 81
<표 7.1>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표지 및 표시 86
그림 목차
<그림 2.1> 휴식 공간으로서 보도 9
<그림 2.2> 보행자 전용의 보도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0
<그림 2.3>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12
<그림 2.4>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16
<그림 3.1> 보도설치 횡단구성의 예 18
<그림 3.2> 반폭 길어깨(1.25-1.75m) 정도의 측방여유 확보의 예 19
<그림 3.3> 협폭 길어깨(0.5-0.75m) 정도의 측방여유 확보의 예 19
<그림 3.4> 보도의 유효폭 20
<그림 3.5>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보도 유효폭 21
<그림 3.6> 보도면 형식 24
<그림 3.7> 경계석의 형상 25
<그림 3.8> 횡단보도 진입부에서 경사로의 설치 26
<그림 3.9> 노상시설이 설치된 횡단보도 진입부에서 경사로의 설치 26
<그림 4.1>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형태 33
<그림 4.2> 조인트 롤러 54
<그림 4.3> 보도 포장 상태의 조사 및 평가 절차 62
<그림 5.1> 녹지로 구분된 자전거도로 66
<그림 5.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67
<그림 5.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 67
<그림 7.1> 고원식 횡단보도 제원 85
<그림 7.2> 횡단보도육교 설치장소의 보도 폭 확보 87
<그림 7.3> 자전거 횡단도 설치 기준 88
<그림 8.1> 도로 기하구조(선형) 변화 및 차로 폭 감소를 통한 자동차 주행속도 관리 90
<그림 8.2> 횡단보도 앞 주차금지 구역 설정 90
<그림 8.3> 교차로 횡단보도 진입부의 여유 공간 확보 92
<그림 8.4> 버스정류장의 보도 폭 확보 93
제 1 장 총칙
1-1 목적
본 지침은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해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한 것이다.
【설 명】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에 따른 교통정체,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녹색교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모든 교통수단의 시작과 끝인 동시에 인간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고 보행을 주요 교통대체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보행자 뿐 아니라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법 역시 제정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표적인 법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본 지침은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지침은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한 것으로, 도로관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다.
1-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설 명】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의된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본 지침은 보도 및 보행자 통행에 관련된 다양한 시설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본 지침에서 설명하는 내용 외에도 보도에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인 턱낮추기, 경계석경사로 등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고하도록 한다.
본 지침에서 핵심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은 사각형 내에 고딕형 글씨체로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설 명】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지침의 표준적 사항 및 구체적인 사항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각 도로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적용하고 도로 조건, 교통 조건 및 지역 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1-3 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경계석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석을 말한다.
◦ 교량용 방호울타리
교량 위에서 자동차가 차도로부터 교량 바깥,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 기층
보도의 표층과 노상 사이에 위치하며, 표층에 가해지는 교통 하중을 지지하고, 침투된 우수를 배수하는 역할을 한다. 보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지력이 큰 양질의 입도조정기층용 골재를 사용한다.
◦ 난간
교량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
교량에서 자동차의 방호 기능과 보행자, 자전거 등이 교량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기능을 모두 갖춘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일종을 말한다.
◦ 노면조도
노면이 광원의 빛으로 조사(照射)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입사되는 광속을 노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단위는 (lx)로 표시한다.
◦ 노상
포장층 아래의 거의 균일한 토층을 말하고, 포장층에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지지하며, 원지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노상시설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共同溝)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밀입도
Fuller 입도를 근간으로 한 연속입도로서 굵은골재와 잔골재가 적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골재 입자간의 공간이 작게 채워진 공극률이 작은 입도의 재료를 말한다.
◦ 보도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보도용 방호울타리
자동차가 길 밖으로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여 일어나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 보도의 유효폭
보도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한다.
◦ 보행자 통행시설
보행자 전용의 보도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시설을 말한다.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보행자의 무단 도로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 안전표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 안정층
블록 포장에서 표층과 기층 사이에 위치하며, 표층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기층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재료는 실트, 점토분이 적은 강모래나 부순모래 등을 이용한다.
◦ 입도조정기층 재료
보도의 기층에 사용하는 골재로써 최대입경 37.5 ㎜ 이하의 B-1, 최대입경 26.5 ㎜ 이하의 B-2 등으로 구분된다. 투수성 포장의 기층용 골재입도로는 B-P1이 있다.
◦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점토바닥벽돌 포장
점토바닥벽돌 포장은 황토, 점토, 혈암, 고령토, 도석, 장석 등을 주원료로 혼련, 성형, 건조, 소성시켜 만든 벽돌로 시공하는 포장이다.
◦ 종단경사
보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과 턱낮추기 등에 의한 종단경사로 구분할 수 있다.
◦ 천연석 블록 포장
보도용 천연석 블록 포장은 화감암 등의 천연석 블록을 이용한 포장이다.
◦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블록간의 맞물림에 의한 지지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블록의 옆면에 요철을 만들거나 블록 사이의 줄눈에 줄눈모래를 채워서 시공하는 포장이다. 콘크리트 인터로킹 일반 블록 포장과 콘크리트 인터로킹 투수 블록 포장으로 구분된다.
◦ 콘크리트 평판 포장
착색 콘크리트 평판, 인조석 콘크리트 평판 등을 표층재료로 시공하는 포장이다.
◦ 턱낮추기
휠체어사용자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 안전지대 등에 설치하여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이는 시설이다.
◦ 투수블록
우수침투율 증가, 열섬현상 저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포장공법에 사용하는 투수가 가능한 블록으로 자체 투수블록, 틈새 투수블록 등으로 구분된다. 종단경사가 5%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 투수성
노면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고 강수를 포장의 내부 공극을 통해 측면이나 아래의 지중으로 침투시킬 수 있는 공극률이 큰 입도의 재료를 말한다.
◦ 투수시트
투수성 포장의 기층과 안정층 사이에 설치하여 안정층 재료의 유실 방지 기능을 한다.
◦ 표층
최상위 포장층을 말하며, 교통하중을 직접 지지하고 평탄성과 안전성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횡단경사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배수(排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를 말한다.
◦ 횡단보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1-4 관련기준
본 지침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교통법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용량편람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 기타 본 지침과 관련된 관계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지침 등과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1-5 재검토기한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설계 기본 사항
2-1 기능
가.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는 구조 및 시설이 되도록 한다.
나.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을 유지하고, 산책, 공원 연결 도로 등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는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설 명】
가. 안전성
보행자의 통행속도는 자동차의 통행속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은 가능한 차도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보도와 차도를 충분하게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계석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분리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의 사용 등을 통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나. 쾌적성
보도는 안전과 더불어 보행자에게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는 구조여야 한다. 쾌적성은 보도의 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능한 여유있는 보도 폭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간 및 야간, 맑은 날 및 악천후에도 가능한 쾌적한 도로환경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비가 오는 조건에서 보도에 빗물이 고여 튀거나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한 보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연속성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연속성, 평탄성 및 일직선 형태의 보행 경로를 유지하도록 한다. 특히, 보도의 연속성은 학교 및 주요 공공시설 등 보행자의 통행 수요가 많은 장소에서 강조되며, 보행자의 통행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라. 휴식 공간
보도가 보행자의 산책 및 공원 등으로 연결되는 곳에는 <그림 2.1>과 같이 휴식을 위한 공간 및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그림 2.1> 휴식 공간으로서 보도
2-2 종류
보행자 통행시설은 보행자 전용의 보도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시설로 나눈다.
【설 명】
보행자 통행시설은 <그림 2.2>와 같이 보행자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보도와 자전거와 보행자가 공유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그리고 횡단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부 도로 등에서 보행자 통행로로 이용되는 확․포장된 길어깨도 광의의 보행자 통행시설에 포함된다.
보도는 보행자 전용 시설이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이다. 횡단시설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이용하는 횡단보도, 횡단보도육교 등을 말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 가능하도록 분류되어 있으며,「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설치유형은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공간을 분리하는‘분리형’과 자전거와 보행자가 도로를 공유하는‘비분리형’으로 구분한다.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노면표시, 포장색상 등으로 구분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형’은 보행자의 통행권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행자와 자전거의 교통량이 적은 구간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보행자 전용의 보도
b)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
<그림 2.2> 보행자 전용의 보도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3 설치계획
보도는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교통량, 기존 보도 및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설 명】
보도는 대상 구간의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교통량, 기존 보도 및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은 <그림 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조사, 교통조사,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포함한다.
기초조사는 통행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자동차 보유율, 자전거 보유율 등을 조사한다. 도로조사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설치 현황 및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조사는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교통량, 보행자 및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를 조사한다.
지역주민 설문조사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 목적 및 통행 행태, 기존 보도 및 자전거도로 체계의 문제점 분석을 위한 것이다.
실무 관점에서 볼 때,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신설 및 정비는 기존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주요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을 연결하는 구간에서 보도 및 자전거도로가 누락된 구간, 신설이 필요한 구간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시설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대상 구간 선정
현황조사(장래계획포함)
지역주민설문조사
[기초조사]
-인구
(규모, 연령층)
-철도망
-자동차보유율
-자전거보유율
-시설배치
*주택지
*상점가
*역
*학교
*사무소
*관광시설
[도로조사]
-차로폭
-보도, 자전거도로 유무와 폭
-길어깨 폭
-주변개발상태
-도로 선형
-교차로
[교통조사]
-자동차 교통량
-보행자, 자전거 교통량
-자전거 주차장 수 및 이용현황
-보행자, 자전거의
교통사고 실태
-보행, 자전거 이용 실태파악
(통행목적, 시종점, 통행거리)
-현 도로망의 문제점
-주차장의 문제점
-잠재적 이용수요
장래교통량 예측(보행자, 자전거)
-시설별, 지구별 발생수요
-분포교통량(회당노선별 교통량)
-목적별 시간변동예측 → 노선별 첨두 교통량
-자전거 주차장 수요
보도, 자전거 도로망 계획
-노선계획
-교통관리방안 검토
-시설 규모 결정(폭 등)
-자전거, 보행자 분리 방안
-교차로 처리방안 검토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방안
-자전거 주차장 설치계획
우선순위 검토
-노선별 필요성
-토지이용계획과 조화
-자동차 교통에 대한 대응책
-비용편익비교
사업실시
<그림 2.3>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2-4 설치장소
가. 보도의 설치장소는 보행자 교통량, 보행자 교통사고 이력, 보행 네트워크, 교통약자의 통행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 지역 및 지방 지역에서 보행자 통행의 안전과 생활의 편리함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한다.
다. 설치장소의 선정시 본 지침 “3-1 설계 원칙” 편을 참고하여 측방여유 확보를 통한 보도의 설치 가능성도 병행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설 명】
보도의 설치장소는 현재의 보행자 교통량 및 교통사고 이력, 보행 네트워크,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보행자 수가 150인/일 이상이고 자동차 교통량이 2,000대/일 이상인 경우에 보도 설치를 고려한다.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의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의 편리함 등이 요구되는 구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권리 확보를 위해 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한다.
보도 설치로 인해 자동차의 측방여유가 확보되지 못하면 도로 기능 저하 및 보행자의 안전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동성 기능이 강조되는 장소와 경운기, 저속 자동차 등의 대피 공간이 없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보도 설치는 본 지침‘3-1 설계 원칙’편을 참조하여 측방여유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5 형식 선정
가. 보도는 보행목적, 토지이용 등을 감안하여 형식을 선정한다.
나. 보도는 도로의 양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지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 방향 설치가 가능하다.
【설 명】
보도의 형식 선정은 보행자의 통행 목적, 토지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획일적인 보도 형식이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도는 통행 자체의 목적 이외에도 휴식, 산책, 쇼핑 등의 용도로 활용되므로, 대상 지점의 토지이용 및 보행 목적 등을 토대로 다양한 보도 형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원 등과 연결되는 도로 등에서는 획일적인 보도 형식을 결정하기보다는 미적인 측면과 쾌적한 통행이 될 수 있는 형식의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행자 및 자동차 교통량이 적고, 학교 등 주요 지점과 연결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길어깨를 확장하여 보행 및 자전거 이용 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단, 지역 개발 현황 및 장래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행자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곳에는 보도의 설치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행자 교통량은 적은 반면 자동차 교통량이 많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높은 구간에서는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를 이용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보도의 형식을 선정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목적지까지의 통행거리가 약 1.0km를 넘는 경우는 보행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목적지까지의 통행거리가 약 1.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통행에 대비한 시설 설치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지역의 시 외곽 및 도시/마을간 연결도로에서, 자전거 교통량이 많은 곳에는 식수대 등으로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보행자와 자전거 교통량이 적어 독립적인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경우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으나, 보행자의 통행권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보행자 교통사고 가운데 횡단 중 사고의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가능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횡단 빈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도로 구조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보도는 도로 지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 양측에 설치하도록 한다. 단, 도로지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 방향 설치가 가능하며, 이때는 왕복통행량을 고려하여 보도폭을 결정한다.
2-6 시설한계
가.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높이는 2.5m 이상으로 하며, 폭은 보도나 자전거도로의 폭만큼 확보한다.
나. 도로에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설 명】
시설한계라 함은 도로 위에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일정한 폭, 일정한 높이 범위 내에서는 장애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공간 확보의 한계이다. 따라서 시설한계에서는 교각이나 교대는 물론 조명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도로표지, 가로수, 전주 등의 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폭 구성을 결정할 경우에는 각종 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높이는 <그림 2.4>와 같이 2.5m 이상으로 하며 폭은 보도나 자전거도로의 폭만큼 확보한다. 도로에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림 2.4>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제 3 장 보도
3-1 설계 원칙
가. 보도는 차도로부터 가능한 이격하여 설치하고,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수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와 보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통행을 분리한다.
나. 지방지역 도로에는 도로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방여유를 확보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설 명】
자동차의 주행속도는 보행자의 보행속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보도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차도와 충분하게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지 제약 등으로 인해 보도가 차도와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는 경계석 등을 이용하여 통행을 분리하고, 용지 확보가 용이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차도와 충분히 이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 3.1 참조>). 녹지 및 식수대는 도로・교통 환경 정비 및 도로주변의 생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보도와 차도가 연접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차도와 보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차도면보다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횡단보도와 연접한 보도는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턱낮추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