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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

블로그 이름33 2024. 2. 26. 11:16

출처: 국토교통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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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8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4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의 적용범위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이하 “낙찰자결정방법”이라 한다)을 심의할 때 적용한다.

  1.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이하 “대형공사”라 한다)

  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한다)

  3.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

 
  4.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공기단축공사”라 한다)

  5.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는 공사로서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스마트건설공사”라 한다)

  6.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심의대상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개량(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증설확장,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성능개선공사”라 한다.)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① 발주청장은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공사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방부장관(이하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로 집행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제출

 
  2.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3.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②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한다.

  1. 별표 1의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입찰방식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

  3. 다른 법률에 따른 분리 도급(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

  ③ 발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의2제3항 각 호의 낙찰자결정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집행기본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때 별표 5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장은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심의를 요청하려면 대안구간 또는 제안대상구간이 시ㆍ종점부에 위치하는 등 원안구간과 분할할 수 있고 원안구간의 규모가 종합심사낙찰 공사 발주대상인 경우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장은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전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기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

  2.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ㆍ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3.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및 난이도 높은 기술ㆍ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4.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5.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사

제4조(위원회 심의요청) ①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시기가 맞지 않거나 검토사항이 누락되는 등 건설기술심의 요청이 곤란한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받은 집행기본계획서 중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일괄입찰

    가.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다.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

  2. 대안입찰 :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다.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

    라.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사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3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5. 설계ㆍ시공 분리입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심의는 발주청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입찰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제3조제7항에 해당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 완료되었는지 여부

  2. 발주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입찰방법 제안사유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이 적정한지 여부

  4. 분리 도급(발주)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검토한 결과,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이 공사의 특성, 현지 여건, 공사관리 역량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이 아닌 기타공사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를 조정하도록 발주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낙찰자결정방법 심의 등) ①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주청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목적, 기술적 난이도, 규모 등 공사특성과 예산확보, 사업관리역량 등 발주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낙찰자결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별표 5의 낙찰자결정방법 심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발주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3. 낙찰자결정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이 적정한지 여부 등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결정방법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2. 입찰가격 조정 방식

  3. 설계점수 조정 방식

 
  4. 가중치 기준 방식

  5.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제5조제1항제1호의 입찰방법인 경우에만 해당)

제6조(입찰방법 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등) 위원회 주관 행정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와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운영ㆍ관리 등) ① 위원은 가능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관리대장 및 심의 회의록(서면으로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 심의의견서 등으로 갈음 가능)을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입찰 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입찰방식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추진할 경우, 영 제86조에 따른 사후평가 시 입찰방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주청 제시 설계내용과 낙찰 설계내용을 비교한 정량적 추정치 산정 결과서(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효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효과)를 실시설계 완료 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일괄입찰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내용과 비교

  2. 기본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설계 내용과 비교

  3.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실시설계 내용과 비교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심의기준에 대하여 2021년 7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8.4.23>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  

  ①(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고시일 이전에 적용하던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94호(2008.4.23)의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2009.8.2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29>  

(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 기준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입찰방법 심의된 공사 중 아직 입찰공고가 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장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3.4.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5.23>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8.25>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7.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 기준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입찰방법 심의된 공사 중 아직 입찰공고가 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장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도로·철도교량(연장 500m 이상 또는 경간장 2개 이상이 50m 이상, 교각 높이가 70m 이상)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터널(연장 1,000m 이상 또는 방재 2등급), 하저 및 해저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300m 이상인 지하차도

▪교량·터널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물(연장의 합이 1,000m 이상), 단일사업으로 연장이 15㎞ 이상인 대형 도로·철도시설(도로 4차로 및 철도 복선 이상)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용수전용댐(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배수갑문,

▪상수도(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등)

▪공항(활주로, 여객ㆍ화물터미널 등)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항만배후시설), 높이(기초 포함) 30m 이상 및 설계파랑 5.0m 이상 해상구조물, 연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시설 등

▪철도(철도차량기지, 노반·궤도·시스템 복합공정시설)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하천시설(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배수펌프장, 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강변여과 취수시설(10만톤/일 이상), 하수저류터널(연장 1,000m 이상) 등

건 축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공동주택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포함)

▪신기술, 신공법 적용이 필요한 공동주택(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용청사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플랜트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ㆍ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 하수·폐수(1만톤/일 이상)처리 관로시설(연장 15km 이상)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가스공급시설, 바이오가스 공급시설(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별표 2]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1. 여러 공종(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설계와 시공의 동시입찰이 필요한 경우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이 요구되는 때

2) 복합공종으로서 설계·시공 분리 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

▪설계·시공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공사비

  (설계·시공 분리입찰 발주시와 비교하여 유ㆍ불리 사항 비교)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

▪적용공법에 따른 공종간의 연계성 변화 정도

▪공종간의 연계성에 따른 효율보증 검증용이 정도

▪법적 운영기준 초과에 따른 부과금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사항

2.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때

▪기계설비의 규모ㆍ용량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규모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할 경우 성능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한 사유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설계VE, 신기술ㆍ 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수하고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2)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이도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

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 필요성

▪해외 신기술 국내 도입 필요성

▪적용가능한 신기술ㆍ신공법의 정량적 추정치 비교(공기분석, 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등)

▪원안과 예측 가능한 대안의 정량적 추정치 검토(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성능 등)

 4. 상징성ㆍ예술성ㆍ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

▪상징성ㆍ예술성ㆍ창의성이 특별히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준공 또는 공사중인 현장주변의 사례 및 조화 적정성

 
[별표 3]

공기단축공사 및 성능개선공사의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1) 국제적 대형행사, 대형국책사업,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

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공기단축이 요구되는 때

1) 공기단축의 필요성 및 공기단축의 정도(준공시점 설정사유, 발주청 사유로 늦어진 공기 만회를 위해 추진하는지 여부 등)

2) 예산확보여부 및 연차별 투자계획

3) Fast-Track 실시 및 가능성 여부

4)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시행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세부적인 공기산출 내역제출, 실적공정 자료 포함)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이 필요한 공사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시설 수명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용연수에 도래했는지 여부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성능등급 또는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로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단 지하차도의 경우 D등급 이하)

3) 관계법령에따라 시행한 성능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유지관리 시행시 성능개선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각종 시설물의 기준변화에 따라 성능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5) 주변 여건 및 교통 수요 변화로 인해 시설 규모 확장등의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

 
 
[별표 3의 2]

스마트 건설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①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설계와 시공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1) BIM기반 스마트 설계기술을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하는 경우

2) 시공 과정에 자동화된 건설기계 운용 및 통합 관제, 공정 및 현장관리 등 고도화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시설물 점검·진단의 자동화,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단계에 기술 적용이 필요한 경우  

 

1)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필요성 (해당기술 채택 사유)

2) 설계에 제시된 스마트 건설기술이 시공단계에 적용하는지 여부

3)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시 예상되는 변화 및 효과 검토(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품질, 안전, 유지관리 경제성 등)

4) 시설물 유지관리 고도화 및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를 위해 설계 및 시공과정에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

5) 설계와 시공 분리발주시, 해당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이 불리한 지 여부

 
 

② 스마트 건설기술의 주요 대상기술

스마트

건설

▪BIM기반 스마트 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BIM설계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건설기계 자동화, 건설기계 통합 운영 및 관제)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시공 정밀제어 및 자동화, ICT기반 현장 안전사고 예방기술, BIM기반 공사관리, 모듈화 또는 프리패브방식에 의한 시공)

▪시설물 점검·진단 자동화(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기반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및 표준화,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별표 4]

대상공사 선정기준별 우선 입찰방식(안)

발주공사 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발주방식 (우선순위)

기본계획완료 후

실시설계완료 후

일괄

기본설계

기술제안

대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Ⅰ 여러 공종의 복합공사로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1)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이 요구









 2)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









 3) 연계공종간 책임이 불분명









Ⅱ.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설비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과 품질보증이 요구









Ⅲ. 설계VE, 신기술․신공법 적용등    경제적인 대안이 필요

 1) 경제적인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2) 신기술․신공법 적용으로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









 3) 공기,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Ⅳ.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1) 가격 외에 시공자 기술, 창의적 요소 반영이 필요









 2) 국가, 지역적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









Ⅴ.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



Ⅵ. 설계와 시공·유지관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

-

 

   * (검토시기) 발주청이 입찰방법 심의 요청전 공사수행방식 결정시 활용하고, 입찰방법 심의시 발주청 결정사항에 대해 적절여부 검토

 

   * (평가기준) 별표2 및 별표3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발주방식 우선 순위에 따라 “ㅇ”와 “△”로 구분 후, “ㅇ”가 많은 발주방식을 우선 적용

     발주방식 우선 순위를 달리할 경우, 발주청은 현장여건 및 사업여건과 발주방식간의 장ㆍ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별표 5]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 선정기준

① 낙찰자 결정방법 종류

종 류

낙찰자 결정방법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설계 적합자 중 최저가 입찰자

종합

평가

방식

입찰가격조정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설계점수조정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가중치기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일괄입찰만 적용)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② 낙찰자 결정방법별 적용기준

 - 낙찰자 결정방법은 공사목적, 기술적 난이도, 규모 등 공사특성과 예산확보, 사업관리역량 등 발주청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정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⑴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

  - 설계기준이 정형화되어 있고 비용절감이 요구되는 공사

  - 단순반복 공사 등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

 

 ⑵ 입찰가격 조정/설계점수 조정방식 : 비교적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에 있어 비용절감,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⑶ 가중치 기준방식 : 시설물의 사용 목적 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⑷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로서, 고난이도 기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공사 또는 창의성·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국가 랜드마크 시설 공사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1호서식]

 

집 행 기 본 계 획 서

구   분

내     용

① 발주기관

 

② 공사명

 

③ 공사 개요

 

④ 총공사비(추정금액)

 

⑤ 공사기간

 

⑥ 공사위치

 

⑦ 입찰예정시기

 

⑧ 입찰방법

 

⑨ 낙찰자결정방법

 

⑩ 제안사유

 

⑪ 사업효과

 

⑫ 심의개최 요청시기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 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금액 명시(단위: 억 원) : 보상비 제외, 부가세 포함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 예정시기만 기재

 ⑧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입찰방법 명시

    다만, 대안입찰(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또는 기술제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낙찰자결정방법 명시

 10 입찰방법 제안 핵심사유를 개략적으로 명시

 ⑪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를 개략적으로 명시

    (일괄, 대안, 기본설계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방법을 통해 얻고자하는 기대효과를 추가적으로 명시)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별지 제1호의2서식]

(4쪽 중 제1쪽)

집행기본계획서 세부현황

  
 

1. 위치도 또는 도면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ㆍ 00교(길이=2000m): 00억원

     ㆍ 00터널(길이=4000m) : 00억원

     ㆍ 기    타 : 00억원

 ◦ 교  통  량 :       대/일(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6.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

입찰방법

* 기타,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중 택일

*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이 필요한 구간, 공종 또는 분야

입찰방법 심의요청

근거규정

*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발주공사유형별 선정기준에

  관한 근거규정 명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

 ㅇ 일괄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한 시설물(추정공사비)과 입찰시 예상되는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 기타공사 대비 공사기간 단축 예측치 비교 제시

 ㅇ 대안의 경우

   - 실시설계 내용과 대안예상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ㅇ 기술제안의 경우

   - 공기단축, 사업관리, LCC, 사업비, 성능개선 등의 기대효과를

     원설계와 비교제시

입찰방법별

장단점 비교

검토항목

심의요청 입찰방법

타 입찰방법1

타 입찰방법2

1.

 

 

 

2.

 

 

 

 
ㅇ 추진가능한 다른 입찰방법과 비교하여 심의요청하는 입찰방법이 필요한 사유를 검토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항목을 구성할 것

 - 신기술·신공법 필요성 : 일반적인 공법으로 시공가능한지 여부 등

 - 개선된 설계안 도출가능성 : 원안설계(일괄입찰의 경우 기본계획)와 비교검토하여 더 나은 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 별표2 내지 별표3의2 의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 중 입찰방법을
제안하는 핵심적인 사유 : 사유별 구체적 비교검토

 - 사업추진 소요예상기간 분석 비교

입찰방법

제안사유

* 아래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추진간

타 기관 등과의

협의필요사항

ㅇ 사업추진간 민원발생가능성,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작성

심의대상시설 발주실적

(최근 10년간)

 ㅇ 심의요청 대상시설이 포함한 건설공사의 발주실적과 입찰방식 표기

 ㅇ 과거 일괄ㆍ대안공사 시행의 경우

   - 해당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제시하였던 사업일정 계획과 실제 집행일정의 비교제시(계획대비 지연된 경우 사유제시)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별표 2, 3, 3의2)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제시)

 
(4쪽 중 제3쪽)

입찰방법 관련

총괄검토의견

*“별표”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기재

1. --

 

2. --

 

 

낙찰자결정방법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 가중치기준방식,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중 택일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

 

낙찰자결정방법 관련 총괄검토의견

 

 

※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

 ㅇ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ㅇ 일괄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기본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표와 함께 별도 첨부

 

공종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

필요 사유

사업비

(억 원)

내용

반영사유

 

 

 

 

 

 

 

 

 

 

 
 

 ㅇ 대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기술제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기술제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표와 함께 별도 첨부

공종

실시설계

대안 또는 기술제안 필요 사유

사업비

(억 원)

설계내용

반영사유

 

 

 

 

 

 

 

 

 

 

 
 

 ㅇ 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견난에 기재

 ㅇ 공기단축을 사유로 입찰방법을 제안하는 경우 패스트트랙(Fast-track) 실시 여부 및 이에 따른 설계·시공 분리입찰과의 공기비교표, 공기단축을 위한 예산확보 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ㅇ 스마트 건설공사의 경우 기존 건설기술과 효과를 비교한 자료를 작성하여 별도 첨부

 
(4쪽 중 제4쪽)

7.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자체 평가표(“예시”)

 

  입찰방식 : 일괄(심의 대상시설 :4,000m 터널)

발주공사유형

대 상 공 사

선 정 기 준

평가기준

자체평가(%)

평가

점수

평점

가중치

(%)

A

(100)

B

(90)

C

(80)

D

(70)

E

(60)

미제출

(0)

 여러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시행이 필요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 요구

60

50

 



 

 

 

 

27.0

2)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

30

 



 

 

 

 

16.2

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 명확

20



 

 

 

 

 

12.0

 

100

 

 

 

 

 

 

55.2

 공급자의 직접 설계․시공이 필요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 요구

30

100

 

 



 

 

 

24.0

 상징성․예술성 ․창의성 요구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 요구

10

50

 



 

 

 

 

4.5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 필요

50

 



 

 

 

 

4.5

 

100

 

 

 

 

 

 

9.0

평 점

 

 

 

 

 

 

 

 

88.2

감 점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5점)

-5

 

 

 

 

 

 

 

-

최종평점

100

 

 

 

 

 

 

 

88.2

 

  *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 별표3의 2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등급

자 체 평 가 기 준

A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B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C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D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E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8. 분리 도급(발주) 검토

 

 ㅇ 심의요청한 전체공사 중 다른 법률에 따른 분리 도급(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공사 포함 여부:

 

 ㅇ 분리 도급(발주) 예외 해당 여부:

    ※ 심의요청한 전체공사 중 분리 도급(발주)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분리 도급(발주)해야 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분리 도급(발주) 해당부분의 공사는 입찰방법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ㅇ 분리 도급(발주)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근거 및 사유: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1호의3서식]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1. 공사명 :

 

2. 사업(공사)개요

 ㅇ 도로축조 : L=   km, B=    m(왕복 ㅇ차로)

   - ○○교 L = 2000m

   - ○○터널 L = 4000m  

   - 일반구간 L = 1000m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3.공사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ㅇ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교(길이=2000m):  억원

   - ○○터널(길이=4000m) : 억원

   - 기    타 :  억원

 

4. 공사 위치 및 평면도

 ㅇ 별도 붙임

 

5. 분할 시공 불가능 사유서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 관련증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