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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블로그 이름33 2024. 2. 26. 11:18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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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927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회사등”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를 말한다.

  2. “제작자등”이란 해당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 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제작자등 또는 보험회사등을 말한다.

  4. “보험금등”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사업자가 지급한 공제금을 말한다.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조(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1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세분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계ㆍ자동차ㆍ전자ㆍ소프트웨어ㆍ통신ㆍ정보통신 등 기술분야

 
  2. 도로구조ㆍ도로진단ㆍ교통사고조사 등 도로분야

  3. 정부ㆍ공공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분야

  4. 자동차 및 부품 제작자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 또는 보험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등 민간분야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영 제33조의12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신규 임명 또는 위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6조(사고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①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 결과

  2.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와 관련된 협조요청

  3.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원인 분류기준의 제ㆍ개정

  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자가 사고조사보고서에 적시된 사실과 명백히 상충되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심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자는 사고조사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①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안건심의 등) ① 사고조사위원회의 안건은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3. 안건이 경미한 경우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사고조사의 결과는 제공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일 경우

  2. 업무의 공정한 수행 또는 제작자등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회의의 간사가 된다.

  ④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 회의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자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사고조사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않은 위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제9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영 제35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0조(사무국의 업무) ①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진행 관련 지원

  2. 보험회사등이 신청한 사고 정보의 접수 및 관리

  3. 자율주행과 관련한 정보 및 조사결과 등 제공

  4. 자율주행자동차사고 현장 등에 대한 사고조사

  5. 사고정보 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지원

  6. 사고조사위원회 회의기록, 녹음 또는 녹화 등 기록물 보관

  7. 사고조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예산 집행 및 정산

 
  8.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원인 분석 관련 조사ㆍ연구

  9.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술 및 사고조사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

  10.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사무국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서를 시행할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사무국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①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간사의 성명

  3. 심의ㆍ의결사항 및 내용

  4. 토의 진행 상황

  5. 위원 발언의 요지

  6. 심문,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

  7.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사고조사

제12조(사고조사 대상) 사고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회사등이 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에 알린 자율주행자동차사고

  2. 사고조사위원회가 인지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중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

 
  3.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제13조(사고조사의 목적 등) ① 사고조사위원회는 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부착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ㆍ분석을 통해 사고와 자율주행시스템간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고조사를 수행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을 분석하던 중 해당 자동차의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결함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결함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의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주요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할 정보) ① 영 제33조의1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에 따른 별표 27 제4호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또는 별도의 기록장치에 저장되는 정보 및 같은 규정 제18조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에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15조(사고발생 접수 등) ① 보험회사등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사고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등의 명칭, 보험접수번호

  2. 해당 자동차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3.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등록번호, 차명, 차종, 년식

  4.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한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사무국장은 위원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하지 않은 사고는 자료의 수집 등 초동조치 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별지제6호 서식의 사고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의 수집) ①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해당 기록장치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는 자에게 기록된 정보의 추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록된 정보의 추출을 요청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전산파일 형태로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고조사위원회는 보험회사등에게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 사고와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현장조사) ①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고 현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영 별표 1에 따른 상해등급 4급 이상에 준하는 상해가 발생한 사고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②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39조의16에 따라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고 현장의 출입, 사고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사고현장에 대한 육안 관찰

  2. 사고현장 인근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사고 관련 영상의 수집

  3. 자율주행시스템의 개입 요구 (영 제33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가 있었던 경우 운전자의 조치내용

  4. 목격자 및 사고 관련자의 구두 진술의 확보

  5. 사고 피해 정도의 확인

  6. 기타 사고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확인

제18조(사고조사의 시행 등) ①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사고 당시 탑승자, 제작자등,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사고 관계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고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2. 사고 현장 또는 사고 자동차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사고와 관련 있는 물건(이하 “관계 물건”이라 한다)의 검사

  3. 사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

  4. 관계 물건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 물건의 보존 또는 제출 요구

  5. 사고 현장 및 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존의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하거나 변경ㆍ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존을 요구한 물건이 사고조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속히 보존 해제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1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고 관계인 또는 보험회사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비용의 보전)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물건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해당 물건의 보존 또는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물건의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대가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시험 및 의학적 검사) ①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자동차의 탑승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 사고 자동차의 부품 등에 대한 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을 할 수 있다.

  ②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의 업무를 관련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사고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사고조사보고서) ①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담당자

  2. 조사기간

  3. 조사 대상 사고 개요

  4.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분석결과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할 조사보고서의 양식을 제10조제3항에 따른 세부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의 전산보관) 사고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정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산기록 항목을 작성하여 전산파일형태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제공 등

제24조(정보제공) ①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사고조사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기록 및 분석ㆍ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사고조사위원회는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사고원인 분류기준) 사고조사위원회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원인 분류기준을 작성ㆍ개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2. 제작자등 또는 보험회사등의 의견

  3. 외국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사례

 

   제6장  보  칙

제26조(정보의 공개금지 등) ① 사고조사위원회는 회의록 및 조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등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 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해 공개되기 전의 사실을 누설하거나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사무국 직원에 대한 제척 등) ①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도 영 제33조의14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적용한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기피의 결정을 하고, 관련 내용을 사고조사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28조(전자문서에 의한 작성ㆍ처리) 이 규정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하거나 통지 등을 하는 업무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ㆍ처리 및 보관할 수 있다.

제29조(사고조사 처리절차) 이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의 처리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30조(수당 등의 지급)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ㆍ일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건의 보존 및 제출의 대가 기준(제19조 관련)

 

1. 사고원인 조사기간 동안 대상 자동차 전부를 보존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가.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배기량(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차종구분 기준으로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대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대차비용은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2위 이내 대차회사에서 제시하는 대차비용의 평균 비용

 

  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서 동일한 배기량의 자동차 중에서 실제 대차할 수 있는 모델을 정할 수 있음

 

2.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대상자동차 전부를 제출받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발간하여 공개하는 최신기준 차량기준가액표에 있는 차량인 경우: 동 차량기준가액표의 차량가액

 

  나. 보험개발원의 최신 연ㆍ분기의 차량기준가액표에 차량가액이 표시되지 않는 새로운 자동차인 경우: 대상 자동차의 구매영수증에 표시된 가격 또는 수입신고서에 표시된 가격

 

  다. 연식이 오래되어 보험개발원의 최신 연ㆍ분기의 차량기준가액표에 차량가액이 표시되지 않은 자동차인 경우: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차명모델별 차량의 ‘1) 출고년도 차량가액’에 ‘2) 총잔존률’을 곱한 가격

 

      1) 출고년도 차량가액: 자동차등록원부에 표시된 연식과 동일한 연도의 4분기에 발간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 기재된 초년도 차량가액

 

      2)   

 

      3) 연평균감가상각률: 차량기준가액표에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차명모델별 차량가액이 표시된 기간의 연도별 감가상각률의 평균값

 

      4) 유지기간 : 출고시점부터 사고시점까지 경과한 연(年)으로 하며, 총잔존률을 부품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새부품으로 수리한 시점을 출고시점으로 함

 

3.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대상자동차의 부품을 조사기간 동안 보존하여 조사한 이후 되돌려 주는 경우

 
 

  가. 대상 부품을 옮기는데 필요한 실제 운송료에 소정의 임대수수료를 더한 금액

 

  나. 임대수수료는 대상 자동차의 부품비에 보존시작일 기준 한국은행발표 기준금리의 2배를 곱하여 산출한 연간 임대료에 보존 후 돌려줄 때까지 기간(일 기준)을 365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값

 

  다. 대상자동차의 부품비는 사고시점 새 부품가격에 총잔존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라. 총잔존률은 2-다-2)에 따름

 

4.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대상 자동차의 부품을 제출받고자 구매하는 경우

 

  가. 대상 자동차의 사고시점 기준 새 부품가격에 총잔존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총잔존률은 2-다-2)에 따름

 

5. 자동차 판매량이 적어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에 표시되지 않는 ‘희소차’의 경우

 

  가. 총잔존율: 사고시점부터 과거 5년 이내의 해당차를 생산하는 제작사 전체차종 연도별 차량가격 변화를 파악하여 2-다-2)의 방법으로 계산

 

  나. 희소차를 구매하는 경우: 대상 차량의 구매영수증 또는 수입신고서에 표시된 가격에 희소차의 총잔존률(5-가)을 곱한 가격

 

  다. 희소차의 새 부품 가격: 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으로 하되, 국내 사정으로 희소차의 새 부품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부품 공급 사이트에서 제시한 가격을 사고시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가격

 

     1)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고시점의 새 부품가격에 총잔존률을 곱한 값

 

     2) 부품을 조사기간 동안 조사한 후 되돌려주는 경우: 3.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

 
[별표 2]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절차(제29조 관련)

 

 

 

사고발생 신고서 작성

(보험회사 등)

 

 

 

 

 



 

 

 

 

 

신고서 접수 및 대장 기록

(사무국)

 

 

 

이해관계자 등

 

재심의

 

 

 

 

 

 

 

 



 

 

 

 

 

사고발생 사실 보고

 (사무국장)

 

 

 

 

 



 

 

 

 

 

 

사고조사위원회 사실 보고

(위원장, 국토부 )

 

 

 

 

 



 

 

 

 

 

사고조사

(사무국)

 

 

 

 

 

 

 

 

 

 

 

 

 

 

 

 

 



 

 

 

 

 

 

 

 

 

조사보고서 작성

(사무국)

 

재조사

 

 

 



 

(보완요청)

 

 

 

사고조사위원회 회의 소집

(위원장)

 

 

 

 

 



 

 

 

 

 

 

조사결과 심의ㆍ의결

(사고조사위원회)

 

 

 

 

 

 

 

 

 

결함정보

 

 

 



 

 

 

 

 

 

 

 

 

 

 

 

 

 

 

성능시험대행자

 

사고조사 최종보고서 작성

(사무국)

 

 

 

 

 

 

 

 

 

 

 

 



 

 

 

 

 

 

 

 

 

조사결과통보

 

 

 

 

 

 

 

 

 

 

 

조사결과의 보관 및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직     위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소   속

 

직   명

 

성   명

 

전화번호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고조사의 내용

안건번호

 

안건명

 

재심의 신청 대상이 되는
자동차 정보

제작사

 

차명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율자동차사고조사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210mm×297mm[백상지(80g/㎡)]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  )회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9조의1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심의를 거쳐 <별첨>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별첨 : 심의ㆍ의결내용 1부

년      월      일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210mm×297mm[백상지(80g/㎡)]

 
 
 

심의·의결내용

 

안건번호

의 결 사 항

 

심의요청사항

 

심의내용

 

심의의결 결과

 

 

심의요청 사항

 

심의내용

 

심의의결 결과

 

 

 

210mm×297mm[백상지(80g/㎡)]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회의구분

 

회의명칭

 

회의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회의장소

 

출석위원

 /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위원장)

 

 

 

 

 

 

 

 

 

 

 

 

 

 

 

 

 

 

 

 

상정안건



심의결과

안건번호

심 의 내 용

심의결과

 

 

 

 

 

 

 

 

 

특이사항

 

첨부자료

 

작성자

 간사 :

 

210mm×297mm[백상지(80g/㎡)]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사고발생 신고서  

접수일시

       년    월    일

 

 

보험계약정보

보험사명

 

 연락처

 

보험접수번호

 

보험계약자

성명

 

생년월일

 

피보험자

(사고당시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자동차 등록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연식

 

 

 

 

 

 

사고 정보

사고개요

 사고운전자명

 

연락처

 

 사고일시

 

날씨

 

 사고장소

 

사고진술

 자율주행여부

운전자주행모드

시스템주행모드

[  ]

[  ]

(예시) 자율주행모드 시험운행중 우측 차로전방의 자동차가 급작스럽게 차로변경하여 급제동이 작동하였으나 전방자동차의 후방에 추돌이 발생

사고추정원인

(예시) 자동차로변경기능을 갖춘 자동차로 전방감지센서의 감지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차량이 급작스럽게 끼어들어 이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시간이 늦어져 발생

피해상황

인명피해

피해현황

비고

사망

중상

경상

    명

    명

    명

 

물적피해

피해내용

비고

피해물

피해정도

해당 차량

차량 운전석 뒤쪽 제동등, 범퍼 파손(반파)

 

사고조치사항

사상자 운송병원명,

사진송부 요청,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