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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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 - 850호 「교통안전법」제57조의3 및「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1조의5 에 따라「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제정․ 발령 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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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 - 850호
「교통안전법」제57조의3 및「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1조의5 에 따라「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제정․발령 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국토교통부(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8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제57조의3 및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1조의5에 따라 단지내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종류
1)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 일시정지, 횡단보도 등이 있다.
2)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을 통행하는 자동차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하는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반사경”이란 도로의 곡선부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視距)가 확보되지 못한 곳 또는 좌우의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교차로 등에서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 그리고 전방의 도로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표지”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류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
5) “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을 말한다.
6) “시선유도봉”이란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란 자동차가 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세워 둔 구조물이며, 보행자의 안전,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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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란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보행자의 무단 도로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9) “교통정온화”란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고 통행 규제를 실시하여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는 것을 말하며, 지그재그 형태로의 도로, 차로 폭 좁힘, 교차로 폭 좁힘, 고원식(둔턱) 횡단보도, 소형회전교차로 등이 있다.
나. 기타 용어
1) “진출입로”란 단지 내로 진입 또는 진출을 하기 위한 도로구간으로 단지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구간을 포함할 수 있다.
2) “교차로”란 두 길이 엇갈린 곳 또는 서로 엇갈린 길로 단지내도로에서는 도로와 도로의 교차, 도로와 주차장(지하/지상) 진입로와 교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가로”란 단지내도로의 이동을 위한 도로구간으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도로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구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주차장”이란 자동차를 세워두도록 마련한 곳으로 단지 내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보차혼용 도로(소방자동차용 통로 포함)”란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이지만 보행자의 안전성이 더 배려되는 도로를 말한다.
6) “회전교차로”란 평면교차로의 일종으로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원형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이다.
7) “보호구역시설”이란 단지 내에서 교통안전상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현관부 등을 말한다.
8) “통행우선권”이란 교차로 등에서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경우 교통법규 또는 그에 따른 안전시설에 의하여 다른 것들에 우선하여 부여되는 통행권이다.
3.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단지내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에 적용한다.
나. 이 기준은 신설ㆍ재설치 단지내도로에 적용하며, 기존 단지내도로 및 기타 공공도로 외의 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 이 기준은 공동주택단지 등 교통영향평가 수행 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설치원칙
안전시설 설치는 단지내도로 및 교통사고 특성, 위험요인 등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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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3. 단지내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20km/h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단지 내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Right-of-way)을 명확하게 하고 시인성(視認性)을 확보해야 한다.
5. 수목, 불법주정차, 지장물 등으로 인한 시거제약에 따른 시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 곡선, 경사구간에서 자동차 등의 안전운행을 유도해야 한다.
7. 보호구역시설(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말한다)이 인접한 가로에 교통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8. 설치장소는 단지 내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자동차의 속도제어 등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제3장 안전시설
안전시설은 단지의 특성 및 설치장소에 따라 적절한 시설물을 선별하여 설치하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적정한 시설물을 조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1. 안전표지
가.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보행자에게 안전한 보행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나. 안전표지는 표지․표시의 종류, 설치 위치, 설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다.
라. 종류별 설치 기준
1) 일시정지 안전표지
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나 자동차의 교차 및 횡단으로 자동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를 병행 설치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횡단보도 안전표지
가) 보행자가 가로를 건너다닐 수 있도록 차도 위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횡단하려는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이 요구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나) 보행통행이 많은 단지 내의 통행특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의 설치는 최소한으로 하며, 주민의 이동 동선을고려하여 필요한 곳만 최소로 설치할 수 있다.
3) 속도제한 안전표지
단지내도로로 진입하거나 단지 내 자동차 감속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점에 속도제한(20km/h 이하) 노면표시를 설치하며 교통안전표지를 병행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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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차점 마크 및 교차로 노면표시
시거가 제약되는 지하주차장 등에서 전방 교차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교차점 마크 및 교차로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 교차점 마크 및 교차로 노면표시 >
종 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교차점
마크
“+”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84639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2pixel, 세로 469pixel
(단위 : ㎝)
⚪네 갈래 교차로를 표시하는 것
“T”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8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7pixel, 세로 453pixel
(단위 : ㎝)
⚪세 갈래 교차로를 표시하는 것
교차로
노면표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4c12e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3pixel, 세로 186pixel(단위 : m)
⚪교차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차로임을 알리는 표시
2. 과속방지턱
가. 단지내도로의 과속 주행 방지, 제한속도 20㎞/h 이하 유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나. 과속방지턱은 자동차의 과속이 우려되는 단지 내의 가로와 주차장(지상/지하)에 설치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하도록 한다.
다. 과속방지턱의 설치 규격은 단지 내 속도 유지를 위해 제한속도(20km/h 이하)를 고려한 시설물을 설치하며, 설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과속방지턱의 설치 규격>
구 분
제한속도 20㎞/h
제한속도 10㎞/h
형상
길이 2.0m, 높이 7.5cm
길이 1.0m, 높이 7.5cm
위치
진출입로, 가로
주차장
재료
노면과 동일 또는 다른 재료
라. 운전자에게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마.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3. 도로반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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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전자의 시거가 불량한 구간에서 전방의 도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운전자가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나. 단지내도로의 곡선구간 또는 교차로, 주차장 모서리 등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하는 지점이나 좌·우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도로반사경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4.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표지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통학버스(학원버스 등 포함한다)의 정차 및 어린이의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공동주택단지 진출입로에 근접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평면선형(곡선구간 등)과 종단선형(경사구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비상자동차 이동로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교행이 가능한 6.0m 이상 또는 일방통행 구간 3.0m 이상의 단지 내 가로구간에 설치하도록 한다.
라. 노면표시의 규격은 7.5m×3.0m 이상으로 설치하고, 1개면 이상 확보하며, 표지는 본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안을 적용할 수 있다.
마. 재료, 시공, 유지관리, 기둥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다.
<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노면표시 및 표지 설치규격 >
구 분
노면표시 설치규격(단위 : ㎝, 2면 기준)
표지 설치규격(단위 : mm)
설치규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a80b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9pixel, 세로 44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4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5pixel, 세로 213pixel
5. 조명시설
가. 도로이용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하도록 한다.
나. 단지 내의 교통상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한다.
다. 단지 내의 조명시설은 KS 조도기준(KS A 3011)의 조도에 적합한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6. 시선유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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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의 선형이 변화되는 상황안내, 교통류의 공간적인 분리가 필요한 구간, 도로 주행상 위험한 구간 또는 불법주정차 방지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나. 단지내도로에 적용시(제한속도 20㎞/h 이하) 높이는 45㎝로 하고, 지름은 8㎝ 규모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다. 시선유도봉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만, 디자인 등은 단지 안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7.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가. 자동차의 진입억제 및 통행차단의 목적으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한다.
나. 평상시에는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설치하되, 긴급 상황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둥을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한다.
다.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로 하고, 지름은 10~20㎝로 한다.
라. 설치간격은 1.5m 안팎으로 하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마.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0.3m 전방에 점형블럭을 설치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및 관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디자인 및 색상 등은 단지 내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제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4c4df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4pixel, 세로 405pixel
8.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단지 내의 시거제약 구간 및 보행자의 횡단에 따른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설치한다.
나. 특히, 단지 내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간의 상충에 따른 사고위험이 높은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9. 교통정온화 시설
가.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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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속도 저감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설치한다.
2)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에는 곡선 형태인 슬라롬형과 직선 형태인 크랭크형이 있으며 제한속도 및 현지여건에 맞게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3)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설치 및 관리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차로 폭 좁힘
1) 물리적 또는 시각적으로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 변화를 주는 차로 폭 좁힘을 설치한다.
2) 차로 폭 좁힘은 외측 폭 좁힘과 내측 폭 좁힘으로 구분하며, 차로 폭 좁힘을 하는 경우에도 최소 2.75m 이상의 폭원은 확보하도록 한다.
3) 차로 폭 좁힘의 설치 및 관리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 교차로 폭 좁힘
1) 교차로에서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물리적 또는 시각적으로 교차로 폭 변화를 주는 교차로 폭 좁힘을 설치한다.
2) 교차로 폭 좁힘 구간 직전에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차로 내 자동차의 감속을 위한 최소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도로의 폭원을 설정해야 한다.
3) 교차로 폭 좁힘의 설치 및 관리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라. 고원식 횡단보도
1)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및 가로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2) 고원식 횡단보도는 설치하고자 하는 단지 내 통행량, 통행속도와 보행 행태 등 도로 환경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3)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및 관리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마. 소형 회전교차로
1) 소형 회전교차로는 속도 저감 및 통과교통량 억제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치한다.
2) 공동주택단지 안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최소한의 설계제원으로 설치한다.
3) 소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및 관리는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따른다.
바. 가~마 조항 외에 다양한 교통정온화 시설도 적용할 수 있다.
10. 그 밖에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가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4장 단지내도로 위치별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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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가. 단지내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범위 및 단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 한다.
나. 단지 설계단계에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의 조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입주자들이 입주한 이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 시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다. 단지내도로의 자동차 및 보행자 통행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건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
라. 단지 내의 시설물 설치지점은 주요 특성을 고려하여 진출입로, 교차로, 가로, 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지점의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
마. 평가, 승인, 점검, 진단의 과정을 거쳐 제3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인정될 경우 교통안전상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안전시설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위치별 설치기준
가. 진출입로
1) 진출입로는「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 단지간의 보행자와 자동차 진출입이 상시 발생하고 자동차와 보행자, 자동차간의 상충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보행자와 자동차의 상충 최소화를 고려해야 한다.
2) 모든 진출입로 입구의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금속판, 현수막 등에 적어 게시해야 하며 자동차의 통행방법 안내표지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가) 자동차의 통행 속도
나)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라 그 밖에 단지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 안내표지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본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안을 적용할 수 있다.
< 자동차의 통행방법 안내표지 예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e035b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282pixel
4) 진출입로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출입 동선을 최대한 분리 설치하도록 한다.
5)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점으로 보행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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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속도저감 시설과 진입 자동차의 단지 내 감속 유도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7) 진출입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및 적용할 수 있다.
가) 고원식 횡단보도 : 자동차의 감소유도 및 보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보행단절 구간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정지선 : 횡단보도 전방에 정지선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일시정지 위치를 알려준다.
다) 안전표지 : 단지 내 자동차 감속유도를 위해 제한속도(20㎞/h 이하)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라) 과속방지턱 : 자동차의 감속 유도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마) 분리대 : 명확한 차로 구분 및 운영을 위한 분리대(화분, 연석, 중앙선 등을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차단기 : 차단기 설치시 진입부에서 최소 10.0m(승용차 2대)이상 평탄부 대기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세대수 등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차량, 입주차량을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배치, 지형 등의 여건에 따라 10.0m 이상의 확보가 불가피할 경우 안전시설로 보완조치 할 수 있다.
사) 노면포장 : 진출입로 노면포장은 운전자 주의환기 및 속도저감 유도를 위해 블록 또는 사괴석 포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진출입로 안전시설 설치 예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진출입구 개선_v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44pixel, 세로 339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0년 11월 26일 오후 8:40 프로그램 이름 : Microsoft Windows Photo Viewer 6.1.7600.16385
나. 교차로
1) 교차로는 보차혼용도로 교차, 도로와 도로의 교차, 도로와 주차장의 교차, 회전교차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통행우선권 확립, 속도저감, 시거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교차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간 및 자동차간의 상충이 가장 많은 지점으로 단지 내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
3) 교차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접근 자동차의 과속 및 부적정한 속도를 유발하지 않도록 속도관리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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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차로에서 회전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 충분한 시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장물 제거,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
5) 운전자 혼란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우선권(Right-of-way)을 명확히 해야 한다.
6) 교차로에 접근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7) 교차로에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및 적용할 수 있다.
가) 교차로 폭 좁힘 : 교차로의 접근속도 저감 및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교차로 폭 좁힘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정지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 명확한 통행우선권 확립을 위해 도로 위계에 따라 정지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다) 교차점 마크 : 교차로 진입시 교차로에 대한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교차점 마크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수목 및 지장물 제거 : 교차로의 충분한 시거확보를 위해 수목 및 지장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마) 조명시설 : 야간 시거확보가 어려운 교차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바) 정지선 : 횡단보도 전방 또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일시정지 위치를 알려준다.
사) 출차주의등 : 주차장 진출입 자동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출차주의등을 설치할 수 있다.
아) 보행자 방호울타리 : 자동차의 시거확보가 제약되는 구간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있다.
자) 회전교차로 : 교차로 접근속도 제어 및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 최소화를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 교차로 안전시설 설치 예시 >
도로와 도로 교차
도로와 주차장 진입로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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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로
1) 가로는 단지 내 보행자와 자동차의 시설 접근을 위한 통행로로 속도관리, 보행연속성,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단지내도로 배치시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선을 분리하여 가로에서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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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차혼용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충분히 감속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존 단지 등 일부 구간에 보도가 없는 보행자, 자동차 혼용구간에는 보도 설치 등을 통한 보행동선을 분리할 수 있다.
5) 가로에서는 충분한 자동차 속도감속, 보행연속성 확보, 보호구역시설 위치 구간에서의 안전성 확보, 곡선 및 경사구간에서의 시거확보 등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6) 가로에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및 적용할 수 있다.
가) 교통정온화 기법 : 가로에서 자동차의 충분한 속도제어를 위해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로 폭 좁힘 등의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과속방지턱 : 교차로와 교차로의 간격을 고려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노면표시 : 단지내도로 제한속도 20㎞/h 이하에 대한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수목 등 지장물 제거 : 곡선구간 등 충분한 시거확보를 위해 수목 및 지장물을 제거한다.
마) 조명시설 : 야간에 시거확보가 어려운 가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바)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 지상공원형 공동주택 비상도로 등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여야 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사)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하며, 노면표시 및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단, 부득이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노면표시만 설치할 수 있다)
아) 보호구역 노면표시 : 단지 내 보호구역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등이 위치한 가로에 보호구역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 가로 안전시설 설치 예시 >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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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차장(지상/지하)
1) 주차장은 단지 내 주차를 위한 시설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으로 구분되며, 시거확보, 통행우선권 확립, 속도저감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단지 내 주차장 설계시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주차장내 불법주정차 자동차에 따른 통행방해 및 시거제약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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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 내 교차로 및 가로에서 주변상황을 인지하여 충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거를 확보하도록 한다.
4) 주차장 내에서도 명확한 통행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5) 주차장 내 교차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차로 시인성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6) 속도저감(제한속도 10㎞/h 이하)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7) 지상 주차장에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및 적용할 수 있다.
가) 정지선 : 주차장내 통행우선권 확립을 위해 교차로 부도로에 정지선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목 및 지장물 제거 : 주차장내 충분한 시거확보를 위해 방해 시설물(수목, 지장물 등을 말한다)은 제거할 수 있다.
다) 과속방지턱 : 주차장내 속도저감(제한속도 10㎞/h 이하)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노면표시 : 주차장내 제한속도(10㎞/h 이하)에 대한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마) 조명시설 : 야간 시거확보가 어려운 주차장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8) 지하 주차장에서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및 적용할 수 있다.
가) 교차로 노면표시 : 주요 교차로 시인성 증진을 위해 유색포장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진행방면 및 방향 노면표시 : 명확한 동선 제시 및 운전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진행방면 및 방향 노면 표시를 설치한다.
다) 과속방지턱 : 주차장내 충분한 속도저감(제한속도 10㎞/h 이하)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노면표시 : 주차장내 제한속도(10㎞/h 이하)에 대한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마) 보행로 : 주차장 면을 따라 주 진입 현관부까지 1.0~.1.5m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거나, 보행자 동선을 표시하여 유도하도록 할 수 있다.
바) 시선유도봉 : 현관부 입구 불법주정차 방지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해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수 있다.
사) 횡단보도 : 지하주차장 현관부에 보행자 횡단을 위한 횡단보도(폭원 2.0m 이상)를 설치할 수 있다.
아) 출입구, 경사형 차도 안전시설 :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형 차도(시종점부를 포함한다)의 시거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 높이제한 표지, 보행자 방호울타리,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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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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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지관리
1. 유지관리의 목적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목적은 초기 상태의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한 단지내도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설치된 시설물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시설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점검
가. 단지내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안전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유지보수 하고, 점검은 통상 순회 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 단지내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안전시설의 유지보수와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록사항을 유지해야 한다.
3. 보수
가. 단지내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안전시설이 초기에 시공된 상태에서 사고 및 재해 등으로 변경 또는 파손 등이 생겨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복구하도록 한다.
나. 안전시설물이 인위적인 상황이나, 잦은 마찰 등에 따라 본래의 색상을 유지 못하는 경우 재도색을 통해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단지내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시설의 보수, 대체 또는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