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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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851호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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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851호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와 관련된 공사를 말한다.
3. “기계설비설계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기계설비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 기계설비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 「건축법」제2조제15호, 「주택법」제43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7.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축법」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또는 「주택법」제43조에 따른 감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술기준의 준수) 기계설비설계자, 기계설비시공자 및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등은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제1절 일반사항
제6조(기계설비 설계의 일반원칙) 기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1. 기계설비의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할 것
2.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고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도록 기계설비와 건축 등 타 분야의 공종을 구분하여 설계할 것
3.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 및 환경친화적인 설비의 우선 사용을 검토할 것
4.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
제7조(기계설비 시공의 일반원칙) 기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1. 기계설비공사의 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준수할 것
2. 기계설비 설계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계산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할 것
3. 기계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등에 적합하게 시공할 것
제8조(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기계설비의 구분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 별표 1
2. 공기조화설비 : 별표 2
3. 환기설비 : 별표 3
4. 위생기구설비 : 별표 4
5. 급수ㆍ급탕설비 : 별표 5
6. 오배수ㆍ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별표 6
7. 오수정화ㆍ물재이용설비 : 별표 7
8. 배관설비 : 별표 8
9. 덕트설비 : 별표 9
10. 보온설비 : 별표 10
11. 자동제어설비 : 별표 11
12. 방음ㆍ방진ㆍ내진설비 : 별표 12
13. 플랜트설비 : 별표 13
14. 특수설비 : 별표 14
제9조(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 ① 기계설비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한다.
1. 기계설비를 구성하는 장비, 배관, 덕트 및 각종 부속품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할 것
2.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비용 분담, 개별제어 또는 통합제어 등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점검구 등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이상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10조(기계설비 설계대가 적용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계설비 설계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2절 세부사항
제11조(시공계획서) ①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계설비시공자는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 공종이 포함되는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사 방법, 사용 장비 및 공종별 세부 안전대책을 명시해야 한다.
제1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①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시공 정확도 및 품질 향상과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기계설비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였을 때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제13조(공정표) ①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계설비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정표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현장안전관리 등) ① 발주자 및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제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제15조(유지관리지침서) ①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계설비시공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기계설비의 시공 등) ① 기계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시공한다.
1. 공사 현장에는 시공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울타리와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할 것
2. 화기를 사용하는 현장에는 불연 재료를 사용한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가설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를 고려하여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기계설비공사용 비계를 적절한 구조로 설치하며, 세부 기준은 비계공사 표준시방서(KCS 21 60 00)에 따를 것
4.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기기 및 설비의 반입과 반출이 용이하며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작업용 통로를 확보할 것
5. 공사 현장에는 작업자의 추락 또는 설비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물을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6.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공사 현장의 장애물 및 매설물을 이설 또는 철거할 경우 그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를 것
7.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및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시공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8.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와 협의하여 정할 것
②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시공한다.
1.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각각 토공사 표준시방서(KCS 11 20 00),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를 따를 것
2.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의 공사는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를 것
제3장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제17조(대상 건축물등의 확인) 영 제11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및 바닥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연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
2. 바닥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
제18조(착공 전 확인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신청인(건축주) :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
2. 공사현장 명칭 및 주소 :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명칭 및 주소
3.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공사의 종류
4. 구조 및 용도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해당 건축물등의 구조 및 용도
5. 건축면적 및 연면적/규모(층)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 등
6.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
7. 착공 및 준공예정일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8. 기계설비설계자 :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설비설계자
9. 기계설비시공자 :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계설비시공자(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한다)
10.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11.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 : 제2조제6호에 따른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
12.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 :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
제19조(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확인 등) ① 기계설비설계자 또는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를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기계설비가 제8조에 따른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③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를 끝낸 경우 기계설비의 성능 및 안전평가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⑤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안전평가에 입회하여 기계설비가 제8조에 따른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⑥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5항에 따른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사용 전 검사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공사가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신청인(건축주) : 발주자 또는 대리인
2. 기계설비시공자 :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계설비시공자(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
3.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4.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
5.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공사의 종류
6. 구조 및 용도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해당 건축물등의 구조 및 용도
7. 건축면적 및 연면적/규모(층수)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 등
8. 착공일 및 완공일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및 완공일
9. 검사 희망 연월일 :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 희망일
제21조(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포) 국토교통부장관은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계 행정기관 및 이해당사자 간의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2조(기술기준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계설비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한 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특례)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이 필요하거나, 공사의 특성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계설비 설계ㆍ시공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가 협의하여 이 고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장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호 관련)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하는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 및 시공 방법 등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열원 및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플랜트 등에 사용하는 고압, 고온의 대규모 열원설비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지역난방 의무고시지역에 설치하는 열원설비는 해당지역 열사용 시설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3 타 규정과의 관계
다음의 규정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5) 「에너지관리기준」
(6) KDS 31 25 10 열원기기 설계기준
(7) KD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계기준
(8) KDS 31 50 16 지열원열펌프설비 설계기준
(9)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0) KCS 31 40 00 냉동냉장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1) KCS 31 50 15 05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2) KCS 31 50 15 10 태양열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 열원 및 냉난방설비 설계
2.1 일반사항
(1)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한다.
(2) 냉난방기기,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3) 냉난방기기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정한다.
(4) 냉매는 KS B ISO 817(냉매-명칭과 안전 분류) 최신판의 명칭과 분류에 따른다. 지구 환경을 위해서 오존파괴지수(ODP)는 0.05 이하이면서 가능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 사용을 권장한다.
(5) 순환 펌프는 열원기기마다 각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예비용 펌프 별도)
(6)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 28℃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표 1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한다.
표 1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구 분
용 도
난 방
냉 방
건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공동주택
20~22
26~28
50~60
학교(교실)
20~22
26~28
50~60
병원(병실)
21~23
26~28
50~60
관람집회시설(객석)
20~22
26~28
50~60
숙박시설(객실)
20~24
26~28
50~60
판매시설
18~21
26~28
50~60
사무소
20~23
26~28
50~60
목욕장
26~29
26~29
50~75
수영장
27~30
27~30
50~70
(7)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률 2.5%(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또는 1%(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를 사용할 경우)로 하거나 표 2에서 정한 외기온·습도를 사용한다. 표 2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상기 위험률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유사한 기후조건을 갖는 지역의 값을 사용한다.
표 2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구 분
도시명
냉 방
난 방
건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서 울
인 천
수 원
춘 천
강 릉
대 전
청 주
전 주
서 산
광 주
대 구
부 산
진 주
울 산
포 항
목 포
제 주
31.2
30.1
31.2
31.6
31.6
32.3
32.5
32.4
31.1
31.8
33.3
30.7
31.6
32.2
32.5
31.1
30.9
25.5
25.0
25.5
25.2
25.1
25.5
25.8
25.8
25.8
26.0
25.8
26.2
26.3
26.8
26.0
26.3
26.3
-11.3
-10.4
-12.4
-14.7
-7.9
-10.3
-12.1
- 8.7
- 9.6
- 6.6
- 7.6
- 5.3
- 8.4
- 7.0
- 6.4
- 4.7
0.1
63
58
70
77
42
71
76
72
78
70
61
46
76
70
41
75
70
(8)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제4조에 따른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해야 한다.
① 영 별표 5 제2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건축물
②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9)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10) 장비일람에 사용용도, 형식, 용량, 효율 등을 기입한다.
(11) 장비의 운전중량을 건축구조에 반영한다.
2.2 냉동기
2.2.1 일반냉동기
(1) 흡수식, 압축식 냉동기 반영 시 열원과 사용범위에 따라 성적계수(COP), 에너지효율비(EER), 통합성능계수(IPLV)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냉수 조건에는 냉수 입·출구온도, 순환유량, 손실수두 및 최고사용압력을 명기하고, 냉동기 입·출구온도와 2차 측 장비의 출·입구온도가 일치하도록 하며, 증발기 손실수두는 순환펌프 양정에 반영한다.
(3) 냉각수 조건에는 냉각수 입·출구온도, 순환유량, 손실수두 및 최고사용압력을 명기하고, 냉동기 입·출구온도와 냉각탑의 출·입구온도가 일치하도록 하며, 응축기 손실수두는 순환펌프 양정에 반영한다.
(4) 압축식 냉동기는 사용동력, 기동방식, 전원을 기입하고, 흡수식 냉동기는 사용열원에 대한 조건을 기입하고, 용액펌프와 냉매펌프는 비상전원을 연결한다.
(5) 물 이외의 열매를 사용할 경우에는 열매의 밀도와 비열을 기준하여 냉동기의 유량과 온도차를 정한다. 수용액의 혼합비는 동결점이나 폭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2.2 흡수식 냉온수기
(1) 냉·온수 조건에는 냉·온수 입·출구온도, 순환유량, 손실수두 및 최고사용압력을 명기하고, 냉온수기 입·출구온도와 2차 측 장비의 출·입구 온도가 일치하도록 하고 열교환기 손실수두는 순환펌프 양정에 반영한다.
(2) 냉방 운전 시 냉수 순환량과 난방 운전 시 온수 순환량은 같게 한다.
(3) 냉각수 조건에는 냉각수 입·출구온도, 순환유량, 손실수두 및 최고사용압력을 명기하고, 냉온수기 입·출구온도와 냉각탑의 출·입구 온도가 일치해야하며 응축기 손실수두는 순환펌프 양정에 반영한다.
(4) 버너에는 형식, 사용연료, 사용압력, 표준발열량을 기입하고, 도시가스 공급 시 지역의 공급압력을 확인해야 하며, 연료는 공급형식, 대기오염, 경제성, 취급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냉매펌프 및 용액펌프는 부하조절과 흡수기에서 냉각수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회전수제어장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2.2.3 열펌프
(1) 공랭식 실외기는 냉방전용과 냉난방 겸용, 냉난방 동시형, 실내기와의 조합비율, 배관길이, 고저 차, 실내외 온도조건 및 난방 시 제상운전에 따른 능력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냉각·가열 능력은 실내 냉난방부하에 도입외기부하를 가산한다.
(3) 압축기는 냉난방 능력, 소비전력, 전원을 기입한다.
2.3 냉각탑
냉각탑은 송풍방식, 공기흐름방향, 충전재 종류, 형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냉각수 조건에는 냉각수 입·출구온도, 순환유량, 외기 습구온도를 명기하고, 냉각탑 입·출구온도와 냉동기의 출·입구 온도가 일치해야 하며, 냉각탑 살수압, 냉각탑 높이에 따른 실양정을 순환펌프 양정에 반영한다.
(2) 냉각탑의 증발량과 비산량을 냉각탑 보충수로 산정하여 시수 사용량에 반영하고, 시간당 냉각탑 보급수량은 급수가압펌프 용량에 반영한다.
(3) 냉각탑의 용량산정에는 외기 습구온도를 고려하여 냉각탑 용량을 산정한다.
(4) 냉각탑 냉각수가 용해 고형물질로 인한 농축이나 주변의 오염공기로 인해 냉각수 수질 오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냉각탑 수처리설비를 계획하여 냉동기 성능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5) 레지오넬라균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2.4 축열(빙축열, 수축열)
(1) 2.1(8)의 기준에 따라 축냉식 전기냉방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전체 축냉방식 또는 축열률 40% 이상인 부분축냉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축열 시스템의 브라인은 입·출구온도, 순환유량, 손실수두 및 최고사용압력, 부동액 종류 및 농도를 명기하고, 냉동기 입·출구온도와 2차 측 장비의 출·입구 온도가 일치하도록 하고 증발기 손실수두는 순환펌프 양정에 반영한다.
(3) 축열 냉동기의 주간 운전 시 주간 브라인 입·출구온도, 순환유량, 손실수두 및 최고사용압력을 명기한다.
(4) 축열조에는 축열량, 축열률, 축열조 크기, 장비 운전중량 등을 명기한다.
(5) 열원용량과 축열조 용량의 산정은 열부하와 열원용량의 열취득과 운전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6) 열원기기의 운전시간 및 정지시간은 열부하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7) 열펌프식 빙축열 유닛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빙축열 유닛을 통과하는 수량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② 빙축열 유닛을 복수로 설치하는 경우는 각 축열조의 수위를 일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통관을 설치한다.
③ 야간 운전을 고려하여 소음대책을 검토한다.
④ 축열조에는 배수용 배관을 설치한다.
2.5 보일러
(1) 버너에는 형식, 사용연료 종류, 연료 사용량, 사용압력, 표준발열량을 기입하고, 도시가스 공급 시 지역의 공급압력을 확인하며, 연료는 공급형식, 대기오염, 경제성, 취급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온열원기기를 복수로 설치하는 경우는 사용 시간대, 조닝부하의 조건, 온열원기기의 효율, 보수 점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3) 온수보일러는 보일러 형식과 연료 종류 및 압력, 출력, 운전압력, 유량, 유체 종류, 입·출구 온도, 효율, 부속품 등의 자료가 명기되어야 한다.
(4) 증기보일러는 보일러 형식과 효율, 출력, 운전압력, 증기유량, 부속품 등을 장비일람에 명기한다.
(5) 증기보일러 계통에는 거품방지 약품과 스케일 방지 약품을 보일러 보급수에 주입하거나 부식억제제를 증기관에 주입할 수 있다. 보일러 보급수는 스케일 방지를 위하여 연수를 사용해야 한다.
(6) 증기보일러의 응축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7) 응축수 탱크의 저수위는 보급수 펌프의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높이로 한다.
2.5.1 연도 및 배기통
(1) 연도는 원형을 원칙으로 하고 수평 길이는 가능한 짧게 하며, 곡관 부분을 최소화 한다. 수평연도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수평 길이를 고려하여 입상 연도 단면적을 결정한다.
(2) 매연 발생시설의 연도에는 분진 측정구를 부착한다.
(3) 보일러 연도 설계 시 다음을 고려한다.
① 연도의 표면온도는 50℃ 이하로 해야 한다.
② 보일러의 수직형 연도 하단부에는 물빼기 밸브를 설치하고, 배수 배관을 배수구까지 연결한다.
③ 연도 크기는 보일러 정격용량과 굴뚝 연결 및 높이에 적합하게 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에 따른다.
2.6 열교환기
열교환기는 판형, 원통다관형, 스파이럴형, 원통 판형(Shell & Plate) 등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1) 고온유체와 저온유체 사이에 에너지 전달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2) 운전압력은 연결 계통의 운전조건과 열교환기의 조건을 확인하여 결정한다.
(3) 열교환기의 손실수두는 유체 분배계통 내의 다른 장치의 손실수두를 고려해야 한다.
(4) 판형 열교환기의 손실수두는 70 kPa 이하로 하고, 가능한 고온과 저온관의 운전압력이 비슷하도록 한다.
(5) 안전/릴리프밸브의 설정 압력은 배관계통과 열교환기의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한다.
2.7 팽창탱크
(1) 밀폐 배관계통에는 팽창탱크의 용량 및 형식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정한다.
(2) 개방형 팽창탱크의 팽창관, 압력 도피관에는 밸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밀폐형 팽창탱크에는 보급수 압력이 배관 계통의 정수두보다 50 kPa 이상 높은 경우에는 역류방지 기능을 가진 감압밸브와 압력계를 설치하고, 최고 압력 제어를 위한 릴리프밸브를 구비한다.
(4) 공조 배관의 물이 음용수 계통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 밸브 등을 구비한다.
2.8 펌프
펌프의 형식은 일반용 펌프, 보일러급수펌프, 순환펌프 및 오일펌프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펌프효율은 KS 규격 효율 이상을 적용하며, 장비일람에 명기한다.
(2) 고장 및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순환펌프는 예비펌프를 두어야 한다.
(3) 펌프 전동기는 사용동력 및 전원을 기입하고 비상전원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4) 펌프의 제어방식(대수제어, 교차순번제어 등)을 결정하여 장비일람에 명시한다.
(5) 단, 대수제어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예비펌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9 지열 열펌프 시스템
(1) 부하계산 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축재, 마감재 등을 반영하여 부하를 계산한다.
(2) 지중열교환기 및 시스템 일반형식 결정은 다음에 따른다.
① 부하계산 결과의 부하패턴, 부하용량, 천공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한 지중 열원 방식을 선정한다.
② 냉·난방부하 처리, 급탕부하 처리 등의 지열원 열펌프 사용 용도와 건물 높이, 부하측 시스템을 고려하여 물·물, 물·공기 또는 물·냉매 방식을 결정한다.
③ 전력피크 및 사용자의 운전비 절감을 위하여 수축열 지열시스템, 냉각탑, 보일러 등과 연동된 하이브리드 지열시스템 등의 적용을 검토한다.
(3) 지중 열전도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다음과 같은 지중 열전도 시험을 통하여 지열 시스템의 사양을 결정한다.
① 시험 홀에 열매체(물)를 주입하고 열교환기 내부를 순환시켜 열매체의 온도 변화와 지중 온도 변화 추이를 측정하여 지반의 열특성과 열교환능력을 예측한다.
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되는 전문 설계 프로그램(GLD, GLHEPro, GchpCalc, EED, FEFLOW 등)을 이용한다.
③ 시뮬레이션은 20년 이상의 입구수온(EWT; entering water temperature) 변화를 검토하여 설계 시 적용한 냉방 입구수온과 난방 입구수온이 확보되는지 확인한다.
(4) 지중 열교환기 사양 확정 및 설계는 다음에 따른다.
① 지중 열교환기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험시추 암반의 성상 및 열전도 시험 결과를 입력하여 계산한다.
② 설계 시에는 건물의 연간부하, 현장의 열전도 시험 결과, 현장의 암반구성 자료, 열펌프 사양, 지중 평균온도, 순환수 사양, 지중 열교환기 배치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③ 지중 열교환기의 총길이는 냉난방시 지중 열교환기 필요길이의 최댓값으로 한다.
④ 천공(bore hole) 개수는 지중 열교환기 필요길이를 지중열교환기 1개당 길이를 나누어 산출한다.
⑤ 지중 열교환기에 사용하는 열매체는 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랭지 등의 동결방지 대책으로서 부동액의 사용을 검토하는 경우는 기기에 대한 영향, 안정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부동액을 주입할 경우에는 동결점이 –6℃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⑥ 그라우트의 혼합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2.10 태양열 시스템
(1) 온수 조건에는 온수 입·출구온도, 순환유량, 손실수두 및 최고사용압력을 명기하고, 집열기 입·출구온도와 2차 측 장비의 출·입구온도가 일치하도록 하며, 집열기 손실수두는 순환펌프 양정에 반영한다.
(2) 태양열 의존율 및 집열기 매수 선정은 다음에 따른다.
① 연간 급탕부하 형태와 태양열 집열량 형태를 비교하여 최적의 시스템 용량을 선정한다.
② 태양열 집열량은 부하보다 커지지 않고 보조열원 사용량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한다.
③ 계절별 부하특성을 고려하여 집열기의 경사각을 결정한다.
(3) 축열탱크 용량 선정은 다음에 따른다.
① 축열탱크에서의 열손실, 초기 예열부하 등을 고려하되 과다 선정되지 않도록 한다.
(4) 시스템 구성은 다음에 따른다.
① 경제적이고 보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집열기, 축열조, 팽창탱크, 열교환기, 순환펌프, 컨트롤러를 조합하여 배치한다.
② 건축물의 규모와 계절별 부하특성, 부하용량 등을 고려하여 태양열과 보조열원과의 연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어장치를 설치한다.
2.11 연료전지
(1) 장비일람에 연료전지의 사용연료의 종류, 연료 사용량, 사용압력을 기입하고, 도시가스 공급 시 지역의 공급압력을 확인한다.
(2) 연료전지의 급탕이용시 주열원 또는 보조열원으로 사용하고 장비일람에 급탕열량, 급탕유량 및 입·출구온도조건, 최고사용압력을 명시한다.
(3)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배치해야 하며, 실내에 배치할 경우는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가스, 급수, 배수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른다.
2.12 패키지 에어컨
(1) 장비일람에 유닛의 형식과 풍량, 기외정압(덕트 연결형), 외기량, 냉각·가열능력, 동력, 전압, 상, 주파수, 입·출구 공기·물 조건, 공기필터 성능 등을 명기한다.
(2) 실외기는 냉방전용과 냉난방 겸용, 냉난방 동시형, 실내기와의 조합비율, 배관길이, 고저차, 실내외 온도조건 및 난방 시 제상운전에 따른 능력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냉각·가열 능력은 실내 냉난방부하에 도입외기부하를 가산한다.
2.13 항온항습기
(1) 항온항습기는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2) 전원이 가깝고 장비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3) 비상전원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한다.
3. 열원 및 냉난방설비 시공
3.1 일반사항
(1) 각종 열원기기의 설치에는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기설치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2) 기초는 기기의 운전중량과 외력에 견딜 수 있고, 지지면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조로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설치한다. 표면은 모르타르를 바르고 설치면은 수평으로 마무리한다.
(3) 기기는 지진 등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초 볼트로 고정한다.
(4) 본체에는 배관 등의 운전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도록 시공한다.
3.2 냉동기
3.2.1 일반냉동기
(1) 냉동기의 설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 그 외의 관련 법규에 준하여 운전, 유지관리, 안전상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2) 콘크리트 기초 또는 강제기초 위에 기초판을 수평으로 설치한다. 방진장치를 하는 경우에도 같다.
(3) 냉동기에 접속하는 냉각수, 냉수배관에는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4) 냉동기용 보호계전기함 등 진동에 의하여 작동이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것은 방진을 고려해서 설치한다.
3.2.2 흡수식 냉온수기
흡수식 냉온수기 시공은 3.2.1에 따른다.
3.2.3 열펌프
열펌프 시공은 3.12에 따른다.
3.3 냉각탑
(1) 냉각탑은 표면을 모르타르로 마감한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받침대 위에 자중, 적설, 풍압, 지진 기타의 진동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2) 냉각탑의 설치 위치는 풍향 및 장해물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냉각탑에서의 배기 및 소음이 해당지역의「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3.4 축열(빙축열, 수축열)
빙축열 시스템의 설치는 KCS 31 25 10의 2.13에 따른다.
3.5 보일러
(1) 보일러는 도면에 따라 정해진 위치 및 네 귀에 규격틀을 설치하고, 수평, 수직, 적정기울기 등은 수준기, 물수평보기, 수평실줄띠우기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위치와 중심내기 등을 한다.
(2) 새들 및 잭 등으로 받침대에 보일러 본체를 가설치하고, 정확한 설치 치수를 측정한 후에 마감설치를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에 따른다.
(4)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3.5.1 연도 및 배기통
연도의 이음에는 내열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3.6 열교환기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열교환기는 「안전검사 고시」 및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운전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기초로 하고, 지진 등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받침대를 수평으로 설치하며, 열교환기와 강제 받침대는 볼트 등으로 고정한다.
3.7 팽창탱크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취급 및 검사, 청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2) 기초는 운전중량에 대하여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콘크리트제 또는 철제베드 위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8 펌프
(1) 기초는 윗면 주위의 배수 홈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호칭지름 32A 이상의 배관으로 배수관에 간접 배수한다.
(2) 펌프는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 다음 기초 볼트 구멍에는 모르타르를 채워 충분히 굳은 다음에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3.9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1) 지열원 열펌프
① 지열원 열펌프는 운전시 소음,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② 지열원 열펌프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해당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각종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지열원 열펌프 공사는 KCS 31 50 15 05에 따른다.
(2) 보어홀
① 그라우트가 혼합물인 경우 설계 시 혼합비율을 준수 시공해야 한다.
② 보어홀 상단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지면에서 지하 암반층 출현 지점까지 케이싱을 삽입한다.
③ 천공완료 후 케이싱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지중열교환기
① 지중 매설용 배관은 산, 알카리, 염분 등에 부식되지 않고 세균류가 번식되지 않아야 한다.
② 지중 매설용 배관은 내벽이 매끈하여 유체의 손실수두가 최소화되는 것을 사용한다.
(4) 자동제어
①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의 자동제어는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해야 하며 열펌프가 무인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자기진단기능과 이상 징후 시 알람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② 중앙제어장치는 건물관리가 쉬운 방재실 또는 중앙 관리실에 설치한다.
(5) 기타
① 배관 내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깨끗한 물을 고속으로 순환시켜 배관 내부를 세척한다.
②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한다.
③ 그 외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10 태양열 시스템
(1) 집열기 설치
① 바람, 적설하중, 구조하중, 건축물의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한다.
② 집열기 지지대 제작 시 형강류, 기초지지대에 포함된 철판부위,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볼트캡 포함)는 용융아연도금 처리 또는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하며 용접부위는 방식처리한다.
③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을 두거나 안전을 고려한 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2) 축열탱크 설치
① 축열탱크의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압력계 및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② 축열탱크 최하단에는 배수와 청소가 가능하도록 적정규격의 배수밸브 25 mm 이상을 설치한다.
③ 축열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조립식 패널 등을 설치하여 빗물 침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수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하여 보온조치를 한다.
④ 축열탱크의 보온은 글라스울 100 mm 또는 우레탄폼 100 mm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소재 및 규격으로 하며 외부케이싱은 흡습 및 부식 방지 소재로 한다.
(3) 팽창탱크 및 펌프 설치
① 팽창탱크는 구분된 배관계통마다 펌프 흡입구 측에 적정용량을 설치한다.
② 팽창배관에 밸브를 설치할 경우, 밸브의 ‘열림’ 또는 ‘닫힘’을 표시하고, 운전 시에는 ‘열림’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③ 모든 펌프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며, 해당 용량에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규격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 집열기 가대 설치
① 집열기 설치가대는 풍압이나 설치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지면에 고정한다.
② 집열기 설치가대는 집열기 하단부가 설치면으로부터 최소 150 mm 이상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낙수나 눈에 잠기지 않는 구조체로 한다.
③ 설치가대 구조물은 형강을 사용하여 용접 또는 볼트로 조립하며 부식에 대한 침식이 없도록 페인팅 또는 아연도금 한다.
④ 집열기 설치 받침대에는 집열기의 점검, 보수가 쉽도록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상단부에 설치한다.
⑤ 집열기 및 축열탱크의 기초는 각각의 운전중량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한다.
(5) 기타
① 시스템 내에 과열방지 및 동파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② 정전 및 고장 시에도 열매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3.11 연료전지
(1) 건축물 내부로 배기가스 유입 방지 조치를 한다.
(2) 급수, 온수 배관은 기밀성이 손상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씰 부위는 열화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연료전지 주위에 급수 유량에 해당하는 배수능력을 갖춘 배수구가 있는지 확인하며, 배수배관은 고온의 물이 흐를 수 있으므로 내열성 재료를 사용하고 물이 원활히 배수되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른다.
3.12 패키지 에어컨
(1) 실외기
① 실외기는 KS C 9306에 따른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장소 주변 인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실외기의 열과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격하여 설치한다.
③ 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구 등과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한다.
⑤ 실외기를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제작업체의 지침에 따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⑥ 아래의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
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나. 기름(기계류 포함)이 많은 장소
다. 산성용액이나 유황가스가 많은 장소
라. 설치환경이 특수하여 부적합한 장소
⑦ 실외기 과열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도록 실외기 전용의 차단 개폐기를 설치한다.
⑧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 실내기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실내 전체를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가 설치되는 구조물이 실내기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하중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기 설치 전에 보강한다.
③ 실내기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④ 덕트형 실내기의 설치에 따른 덕트공사는 [별표 9]에 따른다.
⑤ 실내기가 설치되는 위치 또는 공간은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3.13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시공은 3.12에 따른다.
[별표 2]
공기조화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2호 관련)
1. 공기조화설비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필요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여 쾌적한 환경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공기조화설비 설계 및 시공 방법 등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타 규정과의 관계
다음의 규정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관리기준」
(4) KD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계기준
(5)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 공기조화설비 설계
2.1 일반사항
2.1.1 부하계산
(1) 부하계산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냉난방 열원장비와 공기조화장비를 선정하고 공기조화 배관과 덕트를 설계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2) 공기조화설비는 시간 최대 냉난방부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3) 냉난방부하는 실내 환경조건에 따라 변하며, 외기 온·습도와 일사, 공간에 거주하는 재실자 수, 환기 등에 의해 결정된다.
(4) 열원장치부하는 공기조화장비 부하와 배관 및 덕트의 열손실이나 취득 열을 고려하여 안전율을 반영한다.
(5) 부하계산 조건
① 실내 온․습도조건
부하계산에 사용되는 실내 온․습도조건은 [별표 1] 표 1에 따른다.
② 외기 온․습도 조건
부하계산에 사용되는 외기 온․습도조건은 [별표 1] 표 2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부위별 열관류율
부하계산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위별 열관류율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④ 최소외기도입량
부하계산에 사용되는 최소외기도입량은 [별표 3] 표 1에 따른다.
⑤ 실내부하 기준
가. 일반사항
냉방부하계산에 사용하는 실내부하 요소에는 인체, 조명 및 기기부하가 포함되며 계산서에 실내부하 기준을 명기한다.
나. 재실인원, 조명 및 부하기기
실내부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당 예상 재실인원, 조명 및 기기부하로 냉방부하를 계산한다.
다. 인체 발열부하
인체에서 발생하는 현열(SH)과 잠열(LH)은 실내 온도 및 작업상태를 고려하여 부하에 반영한다.
(6) 외기냉방시스템과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1.2 공기조화조닝 계획
(1) 건물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열부하특성을 고려하여 조닝한다.
(2) 운영시간 및 운영특성이 상이한 곳에는 별도 조닝하여 계획한다.
(3) 별도의 청정기준이 요구되는 클린룸, 실험실, 무균실, 수술실 등은 별도조닝을 계획한다.
2.2 공기조화기
(1) 장비일람에는 공기조화기의 주요용도 및 공기조화기 형식 등을 명기한다.
(2) 공기조화기는 케이싱과 송풍기, 냉각·가열 코일, 필터, 가습기, 댐퍼 등으로 구성되며, 구성품의 사양은 장비일람에 명기한다. 또한, 실내 온·습도 및 공기청정도 조건에 맞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기조화기 부속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기조화기 폭 만큼의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4) 동결의 우려가 있는 공기조화설비는 동파방지대책을 고려한다.
(5) 외기댐퍼와 배기댐퍼는 기밀댐퍼로 하고, 면풍속은 1.5∼7.5 m/s로 한다.
(6) 필터의 통과 풍속은 2.5 m/s 이하로 한다.
(7) 필터 전후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차압계를 계획한다.
(8) 감염병 대비 전외기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단, 기존 건축물의 공기조화기에는 인버터, 살균장치 등의 설치를 할 수 있다.
(9) 건축물 이용특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풍량제어(VAV: Variable Air Volume)방식 및 송풍기의 인버터제어 등 에너지절약형 공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0) 변풍량제어방식을 도입할 경우에는 온도센서 및 급·환기덕트에 각각 풍량측정장치 또는 급·환기팬 입력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과열 및 과랭을 방지한다.
2.3 터미널 유닛
장비일람에 유닛의 형식과 최대 풍량, 최소 풍량, 입구 크기, 냉방전용, 재열 유무, 손실수두 등을 명기한다.
2.4 팬코일 유닛
(1) 장비일람에 유닛 형식과 풍량, 전기사항(동력, 전압, 전류, 주파수, 상), 냉각·가열 능력, 입·출구 공기 조건, 입·출구 냉·온수 조건, 최고사용압력 등을 명기한다.
(2) 열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역에 따라 유량 및 풍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5 방열기
장비일람에 방열기 형식, 열량, 열매종류, 입·출구 온도조건 및 유량 등을 명기한다.
2.6 온수온돌 난방
(1) 각 방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난방코일로 구획한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 공기조화설비 시공
3.1 공기조화기
(1) 배수판의 물은 간접배수를 하며 연결 배수트랩은 봉수 유지와 응축수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진동 및 소음이 적고 풍량, 정압, 냉각, 가열 등 소정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으로 설치한다.
(3) 조립 설치 시 연결부분의 기밀과 단열성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2 터미널 유닛
(1) 바닥 설치형은 벽 또는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천장걸이형은 걸이철물 등으로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은폐 설치할 때에는 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설치한다.
3.3 팬코일 유닛
팬코일 유닛설치는 3.2에 따른다.
3.4 방열기
(1) 바닥설치형 방열기는 벽면으로부터 60 m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2) 벽걸이 방열기
① 벽걸이 방열기에 사용하는 걸이철물의 개수는 KCS 31 25 15(3.8.1) 표 3.8-1에 따른 표 1을 적용한다.
② 벽걸이철물 설치 위치는 양쪽 끝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쪽 사이로 한다. 중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이를 등분한 위치로 한다.
표 1 벽걸이 방열기의 걸이철물 수(KCS 31 25 15(3.8.1) 표 3.8-1)
종별
벽걸이철물의 개수
2
3
4
수직형
수평형
2~4쪽
2~3쪽
5~8쪽
4~6쪽
9~12쪽
7~9쪽
3.5 온수온돌 난방
(1) 설계에서 요구하는 배관간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2) 관의 굽힌 부분은 관의 변형 및 단면적 축소가 없도록 한다.
(3)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4) 축열재 충진 등의 작업 시 방열관이 변형되거나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방열관 및 단열층이 충격 등에 의하여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온수분배기 주위 등 코일배관 조밀지역에는 과열방지 조치를 한다.
[별표 3]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3호 관련)
1. 환기설비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내 공간을 대상으로 신선한 외기 공급과 공기 중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 제거, 열과 연소가스의 제거, 실내 공기전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통하여 대상 공간의 공기질을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는데 필요한 설계 및 시공 방법 등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타 규정과의 관계
다음의 규정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KDS 27 60 00 터널환기, 조명, 방재설비 설계기준
(4) KD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계기준
(5) KDS 31 25 20 환기설비 설계기준
(6)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 환기설비 설계
2.1 설계기준
2.1.1 오염원 기준
(1) 실내공기 오염물질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적용대상 및 허용농도는「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따른다.
(2) 대기 오염물질
실내에 도입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허용농도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이하로 유지한다.
2.1.2 용도별 환기설비
(1) 공동주택(영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① 영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의 필요환기량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간당 0.5회 이상으로 한다.
② 공기여과장치는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공기필터를 갖추어야 하며, 여과장치의 교체시기의 알림기능과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③ 세대 내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및 별표 1의5 제13호에 따르며, 소음의 허용기준은 55dB 이하로 한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라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설비를 세대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⑥ 주방의 환기량은 각 배기후드의 유효 환기량의 합계와 후드의 면풍속 0.3 m/s 이상 중 큰 값을 만족하도록 한다.
⑦ 주방 후드 등을 가동하여 실내오염물질을 배기하는 경우 부족한 외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욕실의 전용배기는 다른 계통의 배기와 혼합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입상 건식 덕트의 상부 캡은 풍압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치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역압이 발생하여도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강제배기 장치를 설치한다.
⑨ 욕실 배기덕트에는 세대별 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한다.
(2) 일반 건축물
① 영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중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환기량은 25(㎥/인·h)이상으로 한다.
③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에 관련된 사항은「실내공기질관리법」,「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적용대상과 실내공기질 기준에 따른다.
④ 필터가 부착된 기계환기설비의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통해 감지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필터가 부착된 기계환기설비의 환기장치는 차압센서를 통해 감지한 미세먼지 값에 의해 공기질을 제어할 수 있고, 필터의 교환 시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3) 기계실, 전기실 등
① 보일러실⋅냉온수기실의 환기
가. 보일러실 등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의 환기량은 장비 및 연도로부터의 방열량과 허용온도 및 장비의 연소 공기량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나. 하계에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 등은 외기 온도 조건을 고려해서 환기량을 결정한다.
다. 연소공기가 필요한 공간의 외기구 및 배기구는 다음에 따른다.
(가) 연소공기의 외기구는 연소공기를 유효하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배기구는 천장 근처에 설치한다.
② 냉동기실의 환기
가. 공기보다 무거운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기실의 환기는 기계환기로 하고, 배기구는 누설된 냉매가 유효하게 배출되도록 덕트방식으로 한다.
나. 냉매 배기용 흡입구 하단은 바닥면에서 300 ~ 500 mm 높이에 설치한다.
③ 발전기실의 환기
가. 발전기 운전 중 환기량은 장비의 방열량과 허용온도에 의해 계산된 값과 장비의 연소공기량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나. 환기처리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엔진 배기의 대기 방출구는 급기 취입구로부터 배기가스가 재순환 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고,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망을 부착하여 이물질 침입을 방지한다.
(나) 엔진 주변은 상시 강제환기를 하고, 만일 연료가 새더라도 연료가 체류하지 않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배기구는 엔진이 위치한 장소의 상부에 설치하고, 급기구는 발전기가 위치한 장소의 하부에 설치한다.
(라) 발전기가 운전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최소 환기량을 확보한다.
④ 전기실의 환기
가. 전기실의 환기량은 장비의 발열량과 허용온도에 의해 구한다.
나. 급배기 송풍기는 실내 온도감지기로 자동 운전하도록 한다. 또한, 급기 쪽에는 필터 부착을 권장한다.
⑤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환기
가.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환기량은 기계의 발열량을 포함한 취득 열량과 허용온도에 의해 구한다.
나. 환기량 산정에 사용하는 외기온도는 [별표 1] 표 2에 따른다.
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환기용 송풍기는 실내 온도 감지기에 의해 자동운전되는 것으로 설치하며, 급기 쪽에는 필터 부착을 권장한다.
라.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어반의 상부 등 발열이 많은 부위에서는 배기를 한다.
(4) 지하주차장
① 주차장의 환기방식은 덕트방식 또는 유인유도 환기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환기는 배기가스가 허용농도 이상으로 체류하지 않도록 급․배기구를 설치한다. 주차장 공기가 건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제연겸용 환기송풍기는 화재시를 대비하여 250℃에서 60분 이상 가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④ 급배기 송풍기는 주차장 내 CO 감지기에 의한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감지기에 의한 자동운전을 권장한다.
⑤ 주차장이 외기에 면하는 경우 자연환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기설비를 계획한다.
(5) 주방
① 주방의 조리용 기구 등과 같이 개방식으로 연소기구가 설치되는 공간은 독립하여 배출하는 국소배기덕트를 설치하고, 그 배기는 직접 옥외에 배출시켜야 한다.
② 주방과 같이 화기를 사용하는 실 등은 기계환기를 적용하고, 연소기구의 상부에는 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후드를 설치하며, 배기후드의 목 또는 덕트에는 적절한 위치에 풍량조절 댐퍼를 설치한다.
③ 환기구는 연소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환기구의 크기는 환기송풍기의 배기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개구면적 이상으로 한다.
④ 오염물질이나 취기가 인접실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6) 탕비실
탕비실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경우의 환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소기구에서 배기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후드를 설치하고 기계환기를 적용한다.
② 탕비실이 밀폐된 공간에 위치하는 경우, 급기구는 환기가 되는 공간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7) 수영장
① 수영장에서는 수질유지를 위하여 물에 약품처리를 하므로 배기는 공기조화기의 회기(Return air, 공기조화기로 되돌아오는 공기)로 사용하지 않고 전배기해야 한다.
②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 습기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열교환기만 사용한다.
③ 배기덕트의 성능은 내습성, 내부식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8) 정화조
① 정화조 관리실은 음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급배기 시설을 하며, 배기 시에는 탈취설비를 계획한다.
② 환기 미사용 시 역류방지를 위하여 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한다.
③ 정화조의 취기가 인접건물에 확산되지 않도록 환기를 계획한다.
④ 배기덕트와 송풍기의 성능은 내습성, 내부식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1.3 터널 환기설비
(1) 도로터널
① 도로터널에서의 설계소요 환기량은 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오염물질별 허용농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② 환기방식은 교통조건, 주변 환경조건, 화재 시 안전성, 지반조건, 유지관리, 경제성, 단계건설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한다.
③ 환기설비의 용량은 전 주행속도에서 소요 환기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기계환기방식에서 환기설비 승압력을 최대로 요구하는 주행속도는 환기설비설계속도로 한다.
나. 지체 시 환기설비용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스상물질(CO, NOx)만을 환기대상물질로 고려할 수 있다.
다. 터널 내를 흐르는 차도 내 풍속은 일방향 터널인 경우는 10 m/s 이하로 하고, 양방향 터널인 경우는 8 m/s 이하로 한다.
라. 추정교통량이 현저하게 작은 경우나 지방부 터널의 경우 주행속도가 높고, 지정체 발생확률이 낮은 경우에는 환기검토 제외속도를 적용하여 환기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마. 터널 내 소요환기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간당 최소 3회 이상의 공기치환 횟수를 고려하며, 1 km 이상의 종류식(종방향으로 유인하는 방식) 터널 내 최소 환기속도를 1.5 m/s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환기풍량을 고려한다.
④ 환기설비는 화재 발생 시에는 제연이나 배연설비로 운영되므로 환기방식의 선정 단계부터 비상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하며, 제연을 위한 환기설비용량이 평상시 환기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연용량으로 환기설비용량을 결정한다.
(2) 철도터널
① 오염물질 배출차량이 운행되는 경우에는 호흡과 관련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분진농도를 환기대상 오염물질로 한다.
② 터널의 환기계획은 교통, 기상, 환경, 지형, 지물 및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소요 환기량을 산정하여 자연환기와 기계환기 중 적합한 방법을 선정한다.
③ 환기설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비상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방향으로 신선외기를 공급하고 발생 매연을 신속하게 배출하여 터널 내 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기용량을 계획한다.
④ 상시 환기요소 인자를 검토, 분석하고 열차의 교통환기력에 의한 자연환기량을 산출한 결과와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환기방식 및 기기용량, 규모 등을 결정한다.
2.1.4 공동구
(1) 공동구 내 설치되는 배관 배선 시설물의 기능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적정 온도 유지, 결로 방지, 유해가스 및 악취제거 등의 목적으로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2) 전력이송용 공동구나 통신용 공동구인 경우도 각 케이블에서 발생되는 열을 냉각하기 위하여 환기되어야 하며, 여름철에도 공동구 내의 온도는 40℃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한다.
(3) 제연겸용 환기송풍기는 화재시를 대비하여 250℃에서 60분 이상 가동이 가능한 기능을 보유해야 된다. 또한 비상시를 위하여 공동구 내 환기는 정·역방향으로 공기흐름을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4) 환기설비의 용량은 가동 후 시간당 2회 이상 환기가 완료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 용량을 산정한다. 발열이 있는 전력구의 경우 전력구 내 환기풍속은 2 m/s 이하, 환기구 그레이팅 상부에서의 풍속은 5 m/s 이하로 한다.
(5) 환기방식은 원칙적으로 종류식을 적용해야 하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덕트방식으로 시공한다.
(6) 환풍기는 환기구 그레이팅 상부 0.5(또는 1m)에서의 소음을 75 dB(A) 이하로 하며, 주변 지역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시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한다.
(7) 공동구의 지상 환기구는 250 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환기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설치 간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상 환기구를 이용하여 공동구 내로 장비반입 및 관리자가 입출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2 송풍기
(1) 장비일람에 송풍기의 형식과 규격, 풍량, 정압(Pa), 회전수, 동력, 전원(전압, 상, 주파수), 재질 등을 명기한다.
(2) 송풍기의 형식은 정압과 풍량을 기준으로 효율이 높은 것으로 선정한다.
2.3 환기장치
장비일람에 사용용도, 형식, 용량, 냉·난방 열교환 효율(폐열회수환기장치인 경우에 해당한다)을 기입해야 하며, 환기장치 설치에 따른 환기부하를 공기조화설비 장비용량에 반영해야 한다.
3. 환기설비 시공
3.1 송풍기
(1)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 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 위에 설치한다.
(2) 천장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제 철물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3)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한다.
(4) 환기 및 제연겸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지하주차장 등)는 필요에 따라 풍량을 자동조절하거나,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환기시스템을 구성한다.
3.2 환기장치
(1) 창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창문틀 또는 벽에 설치하며, 보수와 점검 등이 쉽도록 설치한다.
(2)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공기여과재 및 송풍기모터의 교체가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3)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분배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부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4)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 가동에 의한 [별표 12] 표 1 실내허용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덕트형 및 창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정지할 때에는 자동으로 공기 유입 및 배출을 차단하는 댐퍼를 설치한다.
(6) 열회수형 환기장치 급배기 디퓨저는 주방 및 화장실 배기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간섭이 없게 설치한다.
[별표 4]
위생기구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4호 관련)
1. 위생기구설비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거주하는 재실자의 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구의 설계 및 시공 방법 등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다음의 위생기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소변기
(2)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3) 싱크
(4) 욕조 및 샤워기
(5) 음수기
(6) 비데
(7) 설비유닛
(8) 기타 위생기구
1.3 타 규정과의 관계
다음의 규정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1) KDS 31 30 10 위생기구 설비공사
2. 위생기구설비 설계
2.1 일반사항
위생기구는 용도에 적합한 재료와 치수 및 구조로 하며, 성능기준을 만족하고 절수효과와 설치장소 및 이용자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2 위생기구설비
2.2.1 위생기구
급수와 급탕을 동시에 공급하는 기구는 마주보아 왼쪽에 급탕이 공급되어야 한다.
2.2.2 대소변기
형식과 크기는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2.2.3 세면기
(1) 세면기 배수구의 호칭지름은 32A 이상으로 하며, 배수금구는 십자형 스트레이너를 갖춘 마개부착식이나 폽업식으로 한다.
(2) 수세기, 세발기는 세면기에 준한다.
2.2.4 싱크대
싱크대 배수구의 호칭지름은 40A 이상으로 한다. 배수구가 완전 개방되지 않도록 스트레이너나 거름대를 설계한다. 싱크대 배수금구는 스트레이너를 갖춘 마개 부착형으로 한다.
2.2.5 청소싱크
싱크는 300 mm 이상의 깊이로 하고, 배수트랩을 구비해야하며 배수구는 40 mm 이상으로 한다. 배수금구는 마개를 부착해야 한다.
2.2.6 욕조
배수구는 40 mm 이상의 배수관에 연결한다. 배수구에는 수밀 마개를 구비한다.
2.2.7 음수기
음수기와 냉수기는 음용수배관에 사용하는 기기와 재질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와 재질로 한다.
2.2.8 비데
(1) 비데의 급수는 토수구공간이나 역류방지기로 역류를 방지하고, 비데에 공급되는 급수는 시수를 사용해야 하며, 중수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비데의 물 방출 최대온도는 43℃ 이하로 제한한다.
2.2.9 위생설비 유닛
유비알(UBR; unit bath room), 유닛 토일렛(UT; unit toilet)등 위생설비 유닛은 공기의 단축, 공정의 단순화, 시공 정밀도의 향상, 설비의 경량화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2.2.10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2.2.11 세탁기
세탁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3. 위생기구설비 시공
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의 설치 위치와 높이에 따라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2)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3)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 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한다. 단, 스톨형 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4)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2 위생기구설비
3.2.1 대변기
(1)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대변기에 스퍼드를 부착하여 고무패킹이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조임너트를 조인다. 급수관이 매립되는 경우에는 배관 부속의 콘크리트 및 마감재 접촉부위에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도장한다.
(2)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① 플랜지의 테이퍼 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② 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3.2.2 소변기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용 바닥 또는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2.3 세면기
세면기를 벽면에 밀착시킨 후 브래킷, 백 행거, 카운터 방식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브래킷 고정은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3.2.4 싱크대
싱크배수는 봉수기능이 있어야 하며, 배수호스와 주방 횡주배수지관과의 연결부위는 기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2.5 청소싱크
설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하고, 싱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3.2.6 욕조
욕조는 바닥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욕조 내 물을 배수 시 남지 않도록 구배를 맞추어 배수구에 설치한다.
3.2.7 음수기
입형 또는 벽걸이형 설치 시 견고하게 설치하고 배수트랩을 설치한다.
3.2.8 비데
비데에 연결되는 급수관은 변기에 설치 시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3.2.9 위생설비 유닛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려하여 접속한다.
3.2.10 식기세척기
급수관에서 분기하여 식기세척기에 연결하고, 배수는 역류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3.2.11 세탁기
세탁기 설치 위치에 급수․급탕과 배수구를 설치하고, 배수배관은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2.12 욕실 및 화장실 비품
수건걸이, 비누갑,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옷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2.13 장애인 시설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별표 5]
급수·급탕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5호 관련)
1. 급수·급탕설비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서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공간에 위생적인 물 공급과 목욕, 세면, 세탁, 조리, 음료 등에 급탕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계 및 시공 방법 등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다음의 급수·급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급수·급탕 배관
(2) 급수·급탕 펌프
(3) 저수조 및 급탕탱크
(4)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1.3 타 규정과의 관계
다음의 규정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KDS 31 30 15 급수설비 설계기준
(4) KDS 31 30 20 급탕설비 설계기준
(5) KCS 31 30 15 급수설비공사 표준시방서
(6) KCS 31 30 20 급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 급수·급탕설비 설계
2.1 급수설비
2.1.1 일반사항
(1) 음료나 목욕, 조리, 음식가공 공정, 의료 또는 제약 공정용으로 급수하는 위생기구에는 음용수만을 공급한다.
(2) 급수설비는 절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에 따라 급수설비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4) 먹는물의 수질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다.
2.1.2 급수관 호칭지름 산정기준
급수관 호칭지름은 [별표 8] 2.4에 따른다.
2.1.3 급수펌프
(1) 고가수조용 양수펌프
① 양수펌프의 유량은 시간최대 예상급수량으로 한다.
② 예비펌프를 설계하여 교대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동부스터 급수펌프 유닛
① 펌프 유닛의 전체 유량은 순간최대예상급수량으로 한다.
② 펌프는 2대 이상으로 한다.
2.1.4 저수조
(1) 저수조의 오버플로관은 KDS 31 30 15(4.12) 표 4.12-1에 따른 표 1의 호칭지름 이상으로 설계한다. 오버플로 관의 토수구 공간은 150 mm 이상으로 한다. 토수구에는 내식성 방충용 철망을 덮거나 수평 앵글시트의 역류방지밸브를 설계한다.
표 1 저수조 오버플로 관의 호칭지름(KDS 31 30 15(4.12) 표 4.12-1)
최대 급수량(l/s)
오버플로 호칭지름(A)
0~3
50
3~9
65
9~12
80
12~25
100
25~41
125
41~63
150
63 이상
200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에 따라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내구성이 있는 도금·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한다.
(3)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 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 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4)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해야 한다.
2.1.5 수격방지기
수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설비의 유속을 제어한다. 급폐쇄밸브가 설계된 곳에는 수격방지기를 설계한다.
2.1.6 위생기구의 최저 필요 급수압력과 유량
최대부하에서 위생기구의 급수 토출량이 KDS 31 30 15(4.3) 표 4.3-1에 따른 표 2의 값 이상이 되도록 급수배관설비를 설계하고, 배관의 호칭지름을 결정한다. 표 2에 없는 위생기구의 최소 유량과 압력은 유사기구를 준용한다.
표 2 위생기구의 필요 급수압력과 유량(KDS 31 30 15(4.3) 표 4.3-1)
급수용 위생기구
유량(l/s)
최저필요수압(kPa)
욕조
0.25
55
연합기구
0.25
55
식기세척기, 가정용
0.17
55
음수기
0.05
55
세탁트레이, 세탁기
0.25
55
세면기
0.1
55
샤워기
0.18
70
샤워기(압력식, 온도감지 혹은 압력식/온도감지 혼합밸브)
0.18
130
호스연결용 수도꼭지
0.3
55
싱크, 가정용
0.15
55
싱크, 청소용
0.18
55
소변기, 밸브
0.75
100
대변기, 세정밸브
1.6
100
대변기, 세정탱크, 밀결형
0.18
55
2.1.7 위생기구의 최대급수압력 제한
위생기구에 수압이 550 kPa 이상 걸릴 경우에는 감압밸브를 설계하거나, 급수 조닝을 하여 최대압력을 550 kPa 이하로 제한한다.
2.1.8 급수의 오염방지
(1) 음용수 배관과 비음용수 배관을 크로스커넥션 시켜서는 안 된다.
(2) 위생기구의 급수배관은 역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3) 위생기구나 물 사용기기가 상수도관에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역류방지 조치를 한다.
(4) 급수관을 냉·온수배관 계통과 같은 비 음용배관 계통의 보급수용으로 연결할 때는 역류방지 조치를 한다.
(5) 음용수용 수조의 내부 표면을 음용수의 맛이나 냄새, 색깔 또는 음용수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로 도장하거나 수리해서는 안 된다.
(6) 음용수를 다루는 펌프와 필터, 연수기, 탱크 및 기타 기구는 위해성물질로부터 보호한다.
(7) 음용수용 저수조 상부에는 저수조에 관계없는 장치나 배관 등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
(8) 모든 음용수 개방구와 토출구는 토수구공간이나 역류방지기 또는 진공브레이커로 역류되지 않게 한다.
2.1.9 비상급수시설
(1) 공동주택을 건설하는「주택법」제2조제12호의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1)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지하양수시설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②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2 급탕설비
2.2.1 일반사항
(1) 급탕설비는 급탕이 오염되지 않게 한다.
(2) 배관은 최대 급탕부하 시에 위생기구에 필요 급탕량을 공급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여 사용할 때 압력차에 의한 온도변화가 작아야 한다.
(4) 배관은 내식성과 내열성이 있는 재료로 한다.
(5) 급탕배관의 신축으로 배관이나 다른 기기가 손상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축이음을 사용하여 이를 방지한다.
(6) 중앙급탕방식에는 배관의 열손실을 보상하여 일정한 급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탕배관과 급탕순환펌프를 설계한다.
(7) 급탕장치는 보수점검 등 유지관리가 쉬워야 한다.
(8) 급탕탱크방식의 급탕배관에는 온도상승에 의한 압력을 도피시킬 수 있는 팽창탱크를 설계한다.
2.2.2 급탕배관 및 기기
(1) 급탕관 호칭지름
급탕관 호칭지름은 [별표 8] 2.5(1)에 따른다.
(2) 환탕관 호칭지름
급수관 호칭지름은 [별표 8] 2.5(2)에 따른다.
(3) 급탕배관 길이
급탕열원에서 급탕 위생기구까지의 배관길이는 15 m 이하로 한다. 환탕배관과 가열관은 급탕열원으로 간주한다.
(4) 환탕유량의 균등 분배
환탕유량은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2.3 급탕가열장치
(1) 난방겸용 급탕가열장치
60℃ 이상으로 공급되는 난방겸용 급탕가열장치는 온도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급탕배관의 급탕온도를 60℃ 이하로 제한한다.
(2) 위치
급탕가열장치와 급탕탱크는 유지관리, 정비 및 교체가 편리하고 상태확인과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계한다.
(3) 배출관 설계
압력릴리프 밸브와 온도릴리프 밸브의 배출관은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① 배수관에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
② 급탕가열장치와 동일한 실의 배수구 공간으로 배출한다.
③ 배출밸브의 출구 호칭지름 이상으로 한다.
④ 릴리프 장치는 단독으로 사용하고, 다른 종류의 안전장치나 장비의 배관에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⑤ 인체나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배관한다.
⑥ 건물 거주자가 확인할 수 있는 말단 지점으로 배출한다.
⑦ 트랩을 형성하지 말아야 한다.
⑧ 중력으로 배출한다.
⑨ 배출구는 바닥이나 배수용 물받이 용기 위 150 mm 이하로 설계한다.
⑩ 밸브나 티 이음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4 급탕탱크류
(1) 급탕탱크와 급탕열교환기의 재질은 내열성과 내식성이 있고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 경우에는 마그네시아나 유리면 등의 수용성 염화물을 포함하지 않은 단열재를 사용하거나, 단열재의 내부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금속판 등의 보온 덮개로 덮어야 한다.
(3) 급탕탱크는 STS 316L 이상으로 한다.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2.5 급탕계통의 부속장치
(1) 역류방지밸브
급탕탱크의 급수관에는 급탕이 급수관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설계한다.
(2) 배수밸브
급탕탱크 하단에는 배수밸브를 설계한다.
(3) 순간 급탕가열장치의 급탕온도제어
탱크 없는 순간 급탕가열장치의 급탕온도는 60℃ 이하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급탕탱크의 압력표시
급탕탱크와 급탕가열장치에는 최대 허용압력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5) 온도제어장치
급탕탱크나 급탕가열장치의 급탕온도를 최저에서 최고허용온도까지 원하는 설정온도로 조정 가능한 자동온도제어장치를 설계한다.
(6) 차단밸브
급탕탱크나 급탕가열장치 급수관에는 차단밸브를 설계한다.
(7) 진공 릴리프밸브
급탕탱크에는 급탕 온도 하강에 따른 진공에 의한 탱크 손상 방지를 위하여 진공 릴리프밸브를 설계한다.
(8) 압력 릴리프밸브
급탕탱크나 탱크 상부 급탕배관에 압력 릴리프밸브를 설계한다.
2.2.6 급탕순환펌프
(1) 순환펌프 유량은 2.2.2(2)의 환탕배관의 환탕유량으로 하고, 순환펌프의 양정은 마찰손실수두가 가장 큰 순환관로의 마찰손실수두로 한다.
(2) 급탕순환펌프나 급탕 가열장치는 급탕하지 않을 때 자동이나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2.7 급탕온도 제어
(1) 온도 제한수단
위생기구에서의 최대허용 급탕온도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급탕가열장치의 온도조절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급탕사용온도 제어
온도제한장치나 혼합장치를 사용하여 위생기구의 급탕온도를 43℃ 이하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3. 급수·급탕설비 시공
3.1 일반사항
(1) 급수․급탕 배관은 엘리베이터 승강기 통로, 각종 수조, 전기실 내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설치되는 기기에 필요한 배관은 예외로 하여 설치한다.
(2) 주관으로부터 분기하는 지관의 분기부, 기기의 접속부에서 기기에 근접한 부분 등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한다.
(3) 수평배관에는 공기가 정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기 정체가 예상되는 곳에는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에 따라 급수급탕 배관은 콘크리트 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배관이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②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덧관 등을 사용하여 미리 매설하여 배관하는 경우
③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감리업무수행자에게 사전 승인한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5)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3.2 급수설비
3.2.1 급수관
(1) 일반사항
① 급수 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②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물넘침 면 사이에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저수용기의 물넘침 선으로부터 150 mm 이상 위쪽 배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③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⑤ 배관완료 후에는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급수배관
① 수평관
가.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나.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②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과 보수가 쉽도록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③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양 배관의 수평간격은 500 mm 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한다.
④ 수직배관에는 수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고 역류에 의한 충격이 분산되도록 한다.
⑤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등에 의한 변위를 흡수할 수 있는 이음을 설치한다.
(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①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옥상물탱크를 향하여 상향 기울기로 배관한다.
② 흡입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펌프를 향하여 상향 기울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③ 양수관의 운전중량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이음 등을 설치한다.
④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에는 펌프 측과 모터 측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3.2.2 급수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패드의 휨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 볼트의 조임은 균일하게 한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운전중량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3.2.3 저수조
(1) 저수조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점검용 뚜껑을 이중으로 한다.
(2) 점검 뚜껑에는 잠금장치를 부착한다.
(3) 급수 저수조의 내부 및 상부로는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4) 저수조의 드레인 및 물넘침은 간접배수로 하며 오버플로관은 방충망을 부착한다.
3.2.4 기타 부속장치
(1) 감압밸브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수격방지기
다음의 부위에는 수격방지기를 설치한다.
① 펌프 토출측 및 양수관의 구간에 설치된 역류방지밸브 근처 배관
② 급수 배관계통의 전자밸브, 모터밸브 등 급 폐쇄형 밸브 근처 배관
3.3 급탕설비
3.3.1 급탕배관 및 기기
(1) 일반사항
①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이 기초의 중심선과 일치하게 한다.
②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③ 보일러, 펌프류,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④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한다.
⑤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쉽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⑥ 급수방식이 부스터펌프방식이나 압력탱크방식인 경우 밀폐식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⑦ 급탕설비의 도피관을 옥상물탱크에 개방하는 것은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2) 급탕배관
①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②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신축이음이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으로 인하여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장치를 한다.
④ 급탕계통에서는 온수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접속방법이나 시공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
①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부착을 쉽게 한다.
② 배관의 운전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③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④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⑤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⑥ 온수탱크의 보급수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3.3.2 급탕가열장치
(1) 난방겸용 급탕가열장치는 60℃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온도조절밸브를 설치한다.
(2) 유지관리, 정비, 교체가 편리하고 상태확인과 점검이 용이하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3) 압력릴리프 밸브와 온도릴리프 밸브의 배출관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배출밸브 출구 호칭지름 이상으로 설치하여 간접배수로 방류한다.
② 독립 배관을 하여 배출한다.
③ 트랩을 형성하지 말고 중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④ 배출관에는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3.3.3 급탕탱크류
온수저장탱크, 팽창탱크 설치시 건축 기초위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3.3.4 온수공급 계량기
계량기와의 접속에 연관 및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별표 6]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6호 관련)
1.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잡배수 및 우수를 배수관 내 가스의 실내 누설 없이 원활하게 건물 밖으로 배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계 및 시공 방법 등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다음의 오‧배수통기설비와 우수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오수배관 설비
(2) 배수배관 설비
(3) 통기배관 설비
(4) 우수배수 설비
(5) 오‧배수용 펌프설비
(6) 기타 오‧배수 배관 기기류
1.3 타 규정과의 관계
다음의 규정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KDS 31 30 25 배수통기설비 설계기준
(3) KDS 31 30 35 우수설비 설계기준
(4)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설계
2.1 오‧배수 통기설비
2.1.1 일반사항
(1)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2) 급식시설에서는 오수관이나 배수관을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3) 모든 트랩의 봉수보호를 위하여 기압차가 생기지 않도록 배수관에 통기관을 설계한다.
(4) 화학배수관의 통기관은 오‧배수배관의 통기관과 분리하고 대기로 인출한다.
(5) 오‧배수배관의 통기관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1.2 오‧배수배관
(1) 오‧배수배관 호칭지름 산정은 [별표 8] 2.6에 따른다.
(2) 수평 오‧배수배관은 일정한 기울기로 균일하게 정렬하여 설치한다. 수평 오‧배수배관의 기울기는 KDS 31 30 25(4.1.2) 표 4.1-1에 따른 표 1의 값 이상으로 한다.
표 1 수평 오배수배관의 기울기(KDS 31 30 25(4.1.2) 표 4.1-1)
호칭지름(A)
최소 기울기
65 이하
1/50
80~150
1/100
200 이상
1/200
(3) 흐름 방향으로 오‧배수관의 호칭지름은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4) 수평지관을 수평주관에 연결할 때는 수직관에서 하류로 수직관 호칭지름의 10배 이상 떨어진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5) 세제를 사용하는 배수관은 하부에서 상부로 호칭지름의 40배 이상 높이까지, 그리고 수평관은 굴곡부에서 하류로 지름의 10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연결하고, 도피통기관을 계획한다.
2.1.3 오‧배수펌프
(1) 일반사항
① 중력으로 하수관에 배수할 수 없는 건물의 지하 오‧배수는 뚜껑이 덮인 통기되는 집수정으로 모은 후 펌프로 양수하여 배출한다.
② 밸브 설치 시 펌프와 펌프배관 사이에는 역류방지밸브와 차단밸브를 설계한다. 밸브는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오수펌프
① 오수펌프는 집수정의 내용물을 배수관에 자동으로 배출한다.
② 오수펌프의 유량과 압력은 예상사용 요구량에 적합하도록 한다.
③ 대변기용 배수펌프는 직경 50 mm 이하의 구형 고형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대변기용 이외의 펌프는 직경 25 mm 이하의 구형 고형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배수 역류방지밸브
배수가 기구로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 배수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역류방지밸브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설계한다.
(4) 집수정 설계
집수정 펌프와 피트 및 토출배관은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① 배수펌프의 유량과 압력은 예상 사용 요구량에 적합하도록 한다.
② 집수정은 직경 450 mm 이상과 깊이 600 mm 이상으로 한다. 밀폐형인 경우는 2.1.5에 따라 통기를 한다.
③ 배수펌프는 배수가 상시 유입되는 곳은 최소한 2대 이상을 설치하되 1대는 예비를 두어야 한다.
2.1.4 청소구
(1) 청소구 적용 장소
① 건물 내의 모든 배수 수평관에는 배수관의 호칭지름이 100A 이하인 경우는 15 m 이내, 100A를 넘는 경우는 매 30 m 마다
②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또는 그 부근
③ 건물배수 수평주관과 부지배수관의 연결점 부근
④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⑤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⑥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2) 은폐 배관이나 바닥 밑 배관 또는 높이나 공간이 600 mm 이하의 좁은 공간에 설계하는 청소구는 마감 벽이나 바닥 또는 지면까지 연장하여 올리거나 건물 외부까지 연장한다.
(3) 모든 청소구에는 점검구를 설계한다.
2.1.5 통기
오배수배관의 통기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결합통기, 신정통기, 각개통기, 루프통기 등 중에서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1) 통기관과 통기수직관이나 신정통기관은 통기관이 담당하는 가장 높은 기구의 물 넘침선 위 150 mm 이상에서 연결한다. 통기지관이나 도피통기관 또는 회로통기관의 수평 통기관 높이는 가장 높은 기구의 물 넘침선 위로 150 mm 이상 되어야 한다.
(2) 통기관의 최소 호칭지름은 [별표 8] 2.7에 따른다.
(3) 크라운(정부) 통기는 트랩 웨어에서 호칭지름의 2배 이내의 거리에는 통기관을 설계하지 않아야 한다.
(4) 2개의 트랩이나 트랩이 달린 기구를 공용통기 할 수 있다. 공용 통기하는 트랩이나 트랩 달린 기구는 같은 층에 있어야 한다.
(5) 루프통기관 설치 시 배수 수평지관의 최대 8개까지의 기구를 루프통기로 할 수 있다. 각 기구의 배수관은 루프통기 되는 수평지관에 수평으로 연결한다.
(6) 추가 통기가 필요한 경우 기구들은 각개통기나 공용통기, 습통기, 회로통기 또는 배수통기 겸용으로 통기한다.
2.1.6 간접배수와 특수 배수
(1) 간접배수
① 식품 장비와 맑은 물 배수관, 모든 의료용 위생기구와 장치는 간접배수한다.
② 간접 배수관은 배수구와의 공간을 두어 물받이 용기에 간접배수를 하고, 물받이 용기는 트랩 및 통기관을 설치하여 건물배수관에 연결한다.
(2) 특수 배수
배수관에 해롭거나 유독가스를 발생하거나 배수처리과정을 방해하는 부식성 액체나 폐산 또는 기타 유해화학물질은 승인된 처리장치로 완전하게 처리한 후 위생배수관에 배출시켜야 한다.
2.1.7 배수트랩
배수트랩은 바닥배수트랩, U트랩, 드럼트랩 등으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4)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2 우수배수설비
2.2.1 우수배수설비 일반사항
(1) 모든 지붕과 포장지역 그리고 옥외 마당의 우수는 분리된 우수관이나 하수관 또는 배출이 허용된 장소로 배수한다.
(2) 우수는 하수전용 배수관에 배수하지 않는다.
(3) 흐름 방향으로 배수관의 크기를 축소하지 않는다.
(4) 이음쇠가 우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느리게 하지 않아야 한다.
(5) 청소구가 필요한 경우 우수배관에는 청소구를 설계해야 하며, 청소구에 대해서는 2.1.4에 따른다.
(6) 옥내 우수 수직관의 트랩 크기는 수직관이 연결되는 수평관과 같게 한다.
2.2.2 우수배수관 호칭지름 선정
(1) 호칭지름 기준
우수배수관 호칭지름은 [별표 8] 2.8에 따른다.
(2) 수직 벽
루프드레인과 우수관 호칭지름을 정할 때, 지붕으로 빗물이 흐르는 모든 수직 벽 면적의 1/2을 수평투영 지붕 면적에 더하여 옥내의 우수 수직관과 우수 수평관의 크기를 정한다.
2.2.3 우수배수관의 연결
(1) 사용 금지
우수 수직관은 오수관이나 배수관 또는 통기관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오수관이나 배수관 또는 통기관도 우수 수직관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우수와 위생배수의 연결
건물의 위생배수관과 우수관을 완전히 분리한다.
2.2.4 집수정과 펌프장치
(1) 펌프 유량과 압력
집수정 펌프는 예상 사용조건에 맞는 유량과 압력을 가져야 한다.
(2) 집수정
집수정은 점검이 가능하고 모든 배수가 집수정에 중력으로 흐를 수 있는 곳에 설계한다.
(3) 배관
배출관은 차단밸브와 역류방지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배관과 이음쇠의 크기는 펌프 토출관과 같거나 커야 한다.
2.2.5 공동구 배수설비
(1) 집수정
집수정의 크기는 유입수를 30분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모래 등과 같은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침사조와 이물질 거름 막 등을 설계하여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2) 배수펌프
배수펌프는 수중모터펌프 형식으로 하고 전체 펌프의 유량은 시간최대 유입수량의 200% 이상으로 한다.
(3) 수위계측기
집수정에는 수위계측기를 설치하여 배수펌프 기동 정지와 고수위 경보를 한다.
(4) 유지보수
배수펌프를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배수펌프를 인력으로 인양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부에 펌프 인양장치를 설계한다.
(5) 배관
배출관에 차단밸브와 역류방지밸브를 설계한다. 배관과 이음쇠의 크기는 펌프 토출관 이상으로 한다.
3.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