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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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24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
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
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1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자격기준의 적합증명 및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
제4조(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발급한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개정200
9. 9. 10.>
1. <삭제 2009. 9.10>
2. <삭제 2009. 9.10>
제4조의2 삭제
제3장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
제1절 전문교육기관 지정
제5조(지정신청 및 심사방법) ①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별지 제120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심사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사항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현장심사는 실기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보상태 및 활용가능상태 등을 심사한다.
제6조(지정심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심사보고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지정심사의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때에는 규칙 별지 제12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재심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판단되는 경우에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전문교육기관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절 전문교육기관의 운영ᆞ관리
제9조(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규칙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각 과정별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과 같다. <개정 2009. 9. 10.>
제10조(교관의 자격ᆞ경력 및 정원) 규칙 제30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각과정별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과 같다. <개정 2009. 9. 10.>
제11조(장비 및 시설) 규칙 제30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및
시설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과정별 장비 및 시설과 같다. <개정 2009. 9. 10.>
제12조(교육훈련규정) 규칙 제3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규정에는 별표 5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제13조(운영자 자격요건) 지정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7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9. 10.>
제3절 전문교육기관의 훈련기준 및 훈련지침
제14조(훈련기준) ①전문교육기관은 규칙 제30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훈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②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훈련기준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와같다. <개정 2009. 9. 10.>
제15조(훈련지침) 전문교육기관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의 기준에의한 과정을 운영할 경우 별표 6에서 정한 훈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제16조(보고) ①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조종자교육계획을 매년 연말까지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은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전문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을 매반기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의장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당시 인력ㆍ장비ㆍ시설등주요요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해당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과정 훈련기준
1. 교관
가. 학과교관:만 20세 이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동력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동과정의 학과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
나. 실기교관:만 20세 이상으로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동력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지도조종자(교관)이상으로서 동 과정의실기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량이 있는 자
2. 교재, 장비 및 시설
가. 학과교육 교재
(1) 기본 교과서(참고서 포함)
(2) 초경량비행장치의 계기, 장비품의 구조․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나타내는 모형․도면, 기타 교구 및 설비
(3) 비행규정(초경량비행장치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 조종자피교육생각자가 사용가능한 비행규정 1부
나. 교육훈련장비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 1대 이상 보유.
다. 교육훈련시설
(1)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 또는 열람실, 사무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단위시설의 기준
- 강의실: 면적은 3㎡이상이며 1㎡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학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책상․의자․흑판 등 필요한시설을 갖출 것.
- 사무실: 면적은 3㎡ 이상일 것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3)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상담실, 기타 편의시설을 둘 것
(4) 제반 교육훈련시설은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라. 실기교육시설
(1) 훈련비행장. 다만, 비행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행장은 보유한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가 표준 이륙을 할 수 있는 이착륙장소일 것.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중량은 최대이륙중량으로 하되 최대이륙중량을적용치 않을 경우 비행조건을 교육규정에 명시하여 준수.
(나) 운용방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가 발행한 비행교범 또는 비행규정에 의한 통상의 방법으로 한다.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가. 학과교육: 학과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과목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3
3. 항공역학(비행이론) 8
4. 비행운용 이론 7
계 20시간
나. 실기교육
(1) 동력비행장치 실기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교육의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과 목 동승비행시간 단독비행시간(또는기장시간) 계1. 장주 이착륙 8 3 11
2. 공중 조작 5 2 7
3. 비정상 및 비상절차 2 - 2
계 15시간 5시간 20시간
[별표 2]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회전익비행장치과정 훈련기준
1. 교관
가. 학과교관:만 20세 이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회전익비행장치 과정에 해당하는 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동과정의 학과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
나. 실기교관:만 20세 이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회전익비행장치 과정에 해당하는 지도조종자(교관)이상으로서 동 과정의실기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량이 있는 자
2. 교재, 장비 및 시설
가. 학과교육 교재
(1) 기본 교과서(참고서 포함)
(2) 초경량비행장치의 계기, 장비품의 구조․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나타내는 모형․도면, 기타 교구 및 설비.
(3) 비행규정(초경량비행장치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조종자피교육생각자가 사용가능한 비행규정 1부
나. 교육훈련장비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 1대 이상 보유.
다. 교육훈련시설
(1)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 또는 열람실, 사무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단위시설의 기준
- 강의실:면적은 3㎡이상이며 1㎡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학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책상․의자․흑판 등 필요한시설을 갖출 것.
- 사무실: 면적은 3㎡ 이상일 것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할 것
-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3)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상담실, 기타 편의시설을 둘 것.
(4) 제반 교육훈련시설은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라. 실기교육의 시설
(1) 훈련비행장. 다만, 비행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행장은 보유한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가 표준 이륙을 할 수 있는 이착륙장소일 것.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중량은 최대이륙중량으로 하되 최대이륙중량을적용치 않을 경우 비행조건을 교육규정에 명시하여 준수.
(나) 운용방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가 발행한 비행교범 또는 비행규정에 의한 통상의 방법으로 한다.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가. 학과교육:학과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과목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3
3. 항공역학(비행이론) 8
4. 비행운용 이론 7
계 20시간
나. 실기교육
회전익비행장치의 실기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교육의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과 목 동승비행시간 단독비행시간(또는 기장시간) 계1. 장주 이착륙 5 2 7
2. 공중 조작 3 2 1
3.지표부근에서의 조작 4 1 5
4. 비정상 및 비상절차 3 - 3
계 15시간 5시간 20시간
[별표 3]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유인자유기구과정 훈련기준
1. 교관
가. 학과교관:만 20세 이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유인자유기구 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동 과정의 학과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자나. 실기교관:만 20세 이상으로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유인자유기구 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지도조종자(교관)이상으로서동과정의 실기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량이 있는 자
2. 교재, 장비 및 시설
가. 학과교육 교재
(1) 기본 교과서(참고서 포함)
(2) 초경량비행장치의 계기, 장비품의 구조․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나타내는 모형․도면, 기타 교구 및 설비
(3) 비행규정(초경량비행장치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조종자피교육생각자가 사용가능한 비행규정 1부
나. 교육훈련장비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유인자유기구) 1대 이상 보유.
다. 교육훈련시설
(1)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 또는 열람실, 사무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단위시설의 기준
- 강의실:면적은 3㎡이상이며 1㎡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학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책상․의자․흑판 등 필요한시설을 갖출 것.
- 사무실:면적은 3㎡ 이상일 것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3)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상담실, 기타 편의시설을 둘 것
(4) 제반 교육훈련시설은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라. 실기교육시설
(1) 훈련비행장. 다만, 비행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행장은 보유한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가 표준 이륙을 할 수 있는 이착륙장소일 것.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중량은 최대이륙중량으로 하되 최대이륙중량을적용치 않을 경우 비행조건을 교육규정에 명시하여 준수.
(나) 운용방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가 발행한 비행교범 또는 비행규정에 의한 통상의 방법으로 한다.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가. 학과교육:학과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과목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3
3. 비행이론 및 운용 15
계 20시간
나. 실기교육
(1) 유인자유기구 실기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교육의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과 목 동승비행시간 단독비행시간(또는기장시간) 계1. 장주 이착륙 8 3 11
2. 공중 조작 5 2 7
3. 비정상 및 비상절차 2 - 2
계 15시간 5시간 20시간
[별표 4]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패러글라이더과정 훈련기준
1. 교관
가. 학과교관:만 20세 이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자로서 동 과정의 학과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자
나. 실기교관:만 20세 이상으로서 전문교육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장치과정에 해당하는 지도조종자(교관)이상으로서 동 과정의 실기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량이 있는 자2. 교재, 장비 및 시설
가. 학과교육 교재
(1) 기본 교과서(참고서 포함)
(2) 초경량비행장치의 계기, 장비품의 구조․기능 또는 조작방법을 나타내는 모형․도면, 기타 교구 및 설비
(3) 비행규정(초경량비행장치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조종자피교육생각자가 사용가능한 비행규정 1부
나. 교육훈련장비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 1대 이상 보유.
다. 교육훈련시설
(1)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 또는 열람실, 사무실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단위시설의 기준
- 강의실:면적은 3㎡이상이며 1㎡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며,
학생 수에 따라 충분한 면적을 갖추고, 책상․의자․흑판 등 필요한시설을 갖출 것.
- 사무실:면적은 3㎡ 이상일 것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3)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상담실, 기타 편의시설을 둘 것
(4) 제반 교육훈련시설은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라. 실기교육시설
(1) 훈련비행장. 다만, 비행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행장은 보유한 훈련용 초경량비행장치가 표준 이륙을 할 수 있는 이착륙장소일 것.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중량은 최대이륙중량으로 하되 최대이륙중량을적용치 않을 경우 비행조건을 교육규정에 명시하여 준수.
(나) 운용방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가 발행한 비행교범 또는 비행규정에 의한 통상의 방법으로 한다.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가. 학과교육: 학과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과목및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3
3. 비행이론 및 운용 15
계 20시간
나. 실기교육
(1) 동력패러글라이더 실기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교육의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과 목 동승비행시간 단독비행시간(또는기장시간) 계
1. 장주 이착륙 8 3 11
2. 공중 조작 5 2 7
3. 비정상 및 비상절차 2 - 2
계 15시간 5시간 20시간
[별표 5]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규정
1. 교육훈련규정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별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총칙
나. 학사운영
다.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
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과정별 교육명
바. 교육 목표 및 목적
2. 제1호제나목에서 정한 학사운영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입과기준:피교육생이 될 수 있는 자격, 피교육생의 선발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교육정원(연간 최대교육인원):최대 교육인원는 동시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피교육생수로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관 등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원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편입기준
(1) 해당과정 입과 전 다른 교육과정에 재적경력이 있는 학생을 해당과정에 편입시키는 경우 입과 전 과정의 교육받은 과목(동일과목에 한함)
및 재적 중의 성적에 따라 해당과정에 있어서의 학과교육 또는 실기교육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입과 예정 교육기간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2) 다른 지정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과정과 동일한 과정에 재적경력이있는 피교육생을 해당과정에 편입시키는 경우 그 교육기관에서 이수한교육내용을 해당과정에 있어서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성적불량 등의 이유로 그 교육기관을 퇴학당한 자 또는 질병 등의이유로 교육을 중단한 자는 제외한다.
(3) 학과교육 또는 실기교육만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수있다.
라. 학과교육은 실기교육과 보조를 맞추어 실시하되, 학과교육이 실기교육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교육의 진도를 실기교육 시작 전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학과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규정에 명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아. 전문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피교육생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 기록 및 보관
(1) 전문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과한 학생의 출석, 교육훈련 내용및 결과 등에 대하여 피교육생별, 교육과정별로 기록․유지하여야하며, 그 기록 내용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교육과정명
(나) 피교육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생년월일)
및 현주소
(다) 피교육생의 출석기록부
(라) 교육훈련 수료과목 및 내용
(마) 교육훈련 평가결과
(바) 수료일자 등
(2)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피교육생의 기록을 그 교육과정을 수료한 날로부터 최소한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요약본은준영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