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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군포대야미 A-1BL)

블로그 이름33 2024. 2. 28. 16:18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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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군포대야미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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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군포대야미 A-1BL)


  제      호

관        보

2020.  .  .(  요일)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군포대야미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군포대야미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공, 속달동, 둔대동 일원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업면적(㎡)

20,124.00

-

다. 대지면적(㎡)

20,124.00

-

라. 연 면 적(㎡)

44,025.03

-

마.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284세대, 국민임대 323세대, 3∼28층)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4. 사 업 비 : 132,368,472천원 (주택도시기금 17,849,051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군포시청 도시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