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군포대야미 A-1BL)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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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군포대야미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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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군포대야미 A-1BL)
제 호
관 보
2020. . .( 요일)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군포대야미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군포대야미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공, 속달동, 둔대동 일원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업면적(㎡)
20,124.00
-
다. 대지면적(㎡)
20,124.00
-
라. 연 면 적(㎡)
44,025.03
-
마.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284세대, 국민임대 323세대, 3∼28층)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4. 사 업 비 : 132,368,472천원 (주택도시기금 17,849,051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군포시청 도시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