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119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
www.molit.go.kr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19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수립배경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을 입안(법 제4조)
ㅇ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6∼’20)」 만료에 따라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차기계획인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1∼’40)」 수립
ㅇ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도시・군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않는 개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됨(법 제3조)
< 수도권정비계획 주요내용(법 제4조) >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Ⅱ. 주요내용
ㅇ (기본방향)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기본방향* 제시
*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좋은 수도권
ㅇ (인구・산업 배치)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국제물류・첨단산업, 스마트 반도체, 생태 관광・휴양 등 5개 특화벨트 조성
ㅇ (권역관리) 단기적으로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관리하고, 권역개편은 여건변화에 따라 중장기 검토
< 권역별 정비방향 >
ㅇ (과밀억제권역) 권역내 과밀 지속관리 및 주변지역으로 과밀화 확산 방지
ㅇ (성장관리권역) 남부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여 권역내 균형발전 도모
ㅇ (자연보전권역)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를 통한 난개발 해소・수질개선
ㅇ (시설・개발 관리)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입지규제 및 법적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 등 내실화
* 공장・대학・대형건축물・공공청사・연수시설 ** 택지・공업용지・도시개발사업 등
ㅇ (집행・관리) 관계부처・지자체는 소관별 추진계획・추진실적 보고,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
※ 광역시설(교통, 물류, 상하수도) 및 환경보전(대기질, 수질, 폐기물, 녹지) 부문은 관련 중장기 계획 등을 검토, 수도권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마련
Ⅲ. 기타사항
ㅇ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