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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블로그 이름33 2024. 2. 29. 00:11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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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29호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15일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29호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도시철도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이란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이하 “편의시설사업”이라 한다)이란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시행하는「도시철도법」제2조제6호의2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을 우선 고려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계획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면적 등은「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따른 폭원산정기준 및 각종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사업을  위하여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용도별 편의시설의 종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준용하며, 세부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편의시설의 종류

준용대상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③ 도시철도운영자는 이용객의 안전 및 이용편의, 도시철도의 위치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가능한 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대장의 작성)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도시철  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용도, 면적 및 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용도의 확인)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임대차 또는 해당 업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도시철도운영자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2021년 12월 30일까지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별지 서식]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

노선

역명

 

 

 

주소

역사층수

    지상 / 지하

역사 주구조

착공일/준공일

지하깊이

m

역사 총면적(1+2+3)



승강장면적(1)



대합실면적(2)



기타면적(3)



층별 시설현황

구분

층별

용도1)

면적

비고

지하

 

 



 

지하

 

 



 

지상

 

 



 

편의시설현황

구분

층별

연번

세부용도2)

면적

도면상 위치3)

임대현황4)

지하

 

 

 



 

 

 

 



 

 

 

 



 

 

지하

 

 

 



 

 

 

 



 

 

 

 



 

 

지상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편의시설의 용도확인시 본 내용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00 도시철도공사 사장

 

첨부서류

편의시설 관련 도면(개별 편의시설의 면적 및 위치는 반드시 표기)

1) 대합실, 플랫폼 등 층별 사용범위를 알 수 있는 포괄적인 용도

2)「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준용

3) 첨부서류(층별 도면 등) 상 위치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호(연번) 등 표기

4) 임대유무, 기간, 상호명, 임차인 성명 등에 관한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