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정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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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75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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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775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의도 구현”이란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시공,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건축 사업의 시행 주체이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로서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로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건축기본법」, 「건축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계자의 의무) ① 설계자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② 설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설계도서와 다른 요구를 하여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④ 설계자는 감리자와 시공자의 업무인 건축물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건축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건축주”로 본다.
제2장 설계의도 구현 업무
제1절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제5조(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① 공공기관이나 시공자 및 감리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질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6조(별도 용역에 대한 협조) ① 공공기관이 실내건축 및 전시기획 등의 용역을 건축물 설계와 별도로 발주한 경우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설계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설계자는 제1항에 따라 추가 설명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설계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설계자는 주민설명회 및 공사발주를 위한 현장설명 등에 참여하여 설계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상세시공도면에 대한 검토) ① 감리자나 시공자는 「건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상세시공도면의 디자인 관련 검토를 설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설계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요청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설계도서 변경에 대한 검토) ① 감리자 및 시공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려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설계도서 변경 업무를 설계자가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설계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설계도서가 당초의 설계의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감리자 및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설계도서 변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 및 시공자는 설계자가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변경 검토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제10조(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 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정에 대하여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디자인 관련 검토를 설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모델하우스(인터넷을 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 모델하우스 설치 전ㆍ후
2. 외벽 및 실내 마감재료의 선정 및 변경 전ㆍ후(단, 건축물 사용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재료로 한정하며 구조 및 안전과 관련된 재료나 전기통신설비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재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4. 그 밖에 공공기관과 설계자가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공정
② 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재와 장비가 설계의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공자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계약체결) ① 공공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와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가 해당 업무의 이행을 포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계약기간은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의 업무 수행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 설계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대가지급) 공공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사후설계관리업무)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자에게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설계도서 질의답변서
문서번호
질의일
사업명
질의자
구분
내용
설계도서 정보
질의내용
답변내용
첨부자료명
상기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설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설계도서 정보” 란에는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한 설계도서명, 쪽수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상세시공도면
[ ]설계도서 변경
검토의견서
[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문서번호
요청일
사업명
요청자
구분
내용
검토대상
검토내용
첨부자료명
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설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검토대상” 란에는 검토한 설계도서명과 쪽수, 자재와 장비의 명칭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