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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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한다. 2020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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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목 차
제 1 장 총 칙
1.1 목적 1
1.2 용어의 정의 1
1.3 적용범위 1
제 2 장 보호구간 관련 규정 및 절차
2.1 보호구간 지정 및 해제 절차 2
2.1.1 지정대상 및 구간 2
2.1.2 지정 기준 2
2.1.3 지정·관리 절차 3
2.1.4 보호구간 지정 시의 조사 3
2.1.5 보호구간의 시행 실적·계획 4
2.1.5 해제 절차 4
2.1.6 보호구간이 중복되는 경우의 구간 지정 5
2.2 보호구간 내 안전시설의 설치 5
2.2.1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5
2.2.2 도로부속물의 설치 6
2.2.3 재정조치 및 비용 부담 7
2.3 보호구간 내의 적정 속도 8
제 3 장 개선사업 수행 절차
3.1 개선사업 절차 9
3.1.1 개선사업 추진절차 9
3.1.2 사업 필요 대상구간 선정 11
3.1.3 대상구간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11
3.1.4 기본설계안 작성 12
3.1.5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13
3.1.6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 14
3.1.7 실시설계 14
3.1.8 개선공사 시공 15
3.1.9 효과평가 15
3.2 교통사고자료 분석 16
3.2.1 관할지역 교통사고자료 분석 16
3.2.2 관할지역의 노선별 교통사고분석 17
3.3 개선사업 유형 및 시설물 설치 19
3.3.1 보호구간의 유형 19
3.3.2 보호구간 시설물 설치 시 고려사항 23
3.4 보호구간의 관리 24
3.4.1 보호구간 지정·관리 계획 24
3.4.2 보호구간 관리카드 작성 25
3.4.3 보호구간 지정 범위의 적정성 검토 25
3.4.4 보호구간 시설의 관리 26
제 4 장 보호구간 내 시설기준
4.1 교통안전표지 27
4.1.1 규칙에서 정한 교통안전시설 27
4.1.2 보호구간 예고표지(시점 전방에 설치) 28
4.1.3 보호구간 시점 표지 29
4.1.4 보호구간 내 세로형 통합표지 30
4.1.5 통합표지 바탕색 32
4.1.6 보호구간 내 개별표지 설치기준 33
4.1.7 해제 표지 39
4.1.8 양면 표지 40
4.1.9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41
4.2 노면표시 42
4.2.1 보호구간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42
4.2.2 보호구간 노면표시 43
4.2.3 서행(지그재그)표시 44
4.2.4 일시정지 노면표시 45
4.2.5 중앙선 노면표시 46
4.3 무인 교통단속 장비 47
4.3.1 설치 장소 47
4.3.2 설치 절차 및 관리 47
4.3.3 무인 교통단속 표지의 규격 및 설치 방법 49
4.4 미끄럼방지포장 52
4.4.1 미끄럼방지포장 종류 52
4.4.3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방식 53
4.5 과속 방지턱 54
4.5.1 설치 장소 54
4.5.2 구조 56
4.5.3 시공시 유의사항 57
4.6 횡단보도 57
4.6.1 횡단보도 설치 일반 기준 58
4.6.2 노면표시를 이용한 횡단보도 58
4.6.3 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및 지그재그선 59
4.6.4 횡단보도 중앙섬 60
4.6.5 횡단보도 집중조명 62
4.6.6 고원식 횡단보도 62
4.7 보행자작동 신호기 63
4.7.1 설치기준 63
4.7.2 설치 권장 장소 64
4.7.3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경우 64
4.7.4 안내표지의 설치 65
4.8 무단횡단 금지시설 66
4.8.1 기능 및 구조 66
4.8.2 설치 기준 66
4.9 보행공간 확보 67
4.9.1 설계 원칙 67
4.9.2 유효 보도폭 68
4.9.3 보도 설치공간 확보 기준 69
4.10 유효기간 71
표 목 차
<표 2.1> 2019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10
<표 2.2> 보호구간 내 속도 규제 19
<표 2.3> 도시지역 도로의 기능과 규모의 편제 20
<표 2.4> 지방지역 도로의 개략적 특성 21
<표 3.1> 보호구간 주변여건 조사 항목 및 내용 25
<표 3.2> 실시설계 항목 및 내용 28
<표 3.3> 관할지역 교통사고 통계 31
<표 3.4> 00군 국도 교통사고 현황 32
<표 3.5> 보호구간 시설물 설치 유형 37
<표 3.6> 도로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44
<표 4.1> 노면표시의 설치 46
<표 4.2> 세로형 통합표지 설치위치 49
<표 4.3> 통합표지 바탕색 51
<표 4.5> 과속방지턱의 설치위치 및 설치해서는 안 되는 위치 79
<표 4.6> 안내표지 설치·운영 사례 92
<표 5.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차로 규정 100
그 림 목 차
<그림 2.1> 보호구간 지정절차 12
<그림 2.2> 보호구간 해제절차 14
<그림 2.3> 보호구간과 기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겨우(예시) (기존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만 보호구간을 적용함) 15
<그림 2.4> 자동차와 보행자 충돌사고 시 보행자 사망률 곡선 19
<그림 3.1> 보호구간 개선사업 추진절차 23
<그림 3.2> 기초조사 실시 사례 25
<그림 3.3> 기본설계도 작성 예시 26
<그림 3.4> 주민설명회 사례 27
<그림 3.5> 관계기관 협의회 사례 27
<그림 3.6> 실시설계 도면 예시 29
<그림 3.7> 국도 보호구간 설치 대상구간 예시(가평군) 32
<그림 3.8> 사업대상구간 사고지점도 예시(국도 46호선) 34
<그림 3.9> 도로시설 개량형(A 유형) 설치 모형도 38
<그림 3.10> 기본인지·단속형(B 유형)설치 모형도 38
<그림 3.11> 기본인지형(C 유형) 설치 모형도 39
<그림 3.12> 군도 보행중 사망자 연령 분포(2017년) 40
<그림 3.13> 지방도 보호구간 내에 고려할 시설 41
<그림 4.1> 보호구간 안전표지(안) 45
<그림 4.2> 보호구간 예고표지 47
<그림 4.3> 보호구간 시점표지 48
<그림 4.4> 세로형 통합표지 50
<그림 4.5> 교통안전표지 가능 색상 50
<그림 4.6> 해제 표지 58
<그림 4.7> 보호구간 해제와 도로 원래의 속도를 안내하는 경우 58
<그림 4.8> 해제표지와 시작표지를 양면으로 설치하는 방안 59
<그림 4.9>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디자인 및 형상 및 발광부 60
<그림 4.10> 속도제한 노면표시 규격 61
<그림 4.11> 속도제한 노면표시 시공사례 62
<그림 4.12> 보호구간 노면표시 규격 63
<그림 4.13> 서행표시(지그재그선) 노면표시 규칙 63
<그림 4.14> 일시정지 노면표시 규격 64
<그림 4.15> 진출입도로 정지 노면표시 설치 64
<그림 4.16> 보호구간 내 중앙선 노면표시 설치방법 65
<그림 4.17> 무인 교통단속표지 및 보조표지(예고) 로고·문안 예(기본형) 71
<그림 4.18> 무인 과속단속장비 예고표지 및 카메라 설치 위치 72
<그림 4.19> 수지계 표면처리 형식의 예 74
<그림 4.20> 암적색 미끄럼방지포장과 지그재그선 75
<그림 4.21>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위치 77
<그림 4.22> 보호구간 내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설치 방법 78
<그림 4.23> 일반적인 과속방지턱의 형상 및 제원 80
<그림 4.24> 과속방지턱의 표면 도색 80
<그림 4.25> 과속방지턱의 설치 예 81
<그림 4.26>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82
<그림 4.27> 도류화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83
<그림 4.28> 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및 지그재그선 설치 84
<그림 4.29> 횡단보도 중앙섬 및 집중조명 설치 85
<그림 4.30> 횡단보도 중앙섬 정면도(우측방통행표지 및 반사판 설치) 86
<그림 4.31>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개념도 87
<그림 4.32> 고원식 횡단보도(일반구간) 형상 및 제원 88
<그림 4.33> 보도와 고원식 횡단보도의 부적절한 경사면 연결 89
<그림 4.34>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95
<그림 4.35>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사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구간) 95
<그림 5.1> 유효 보도폭 98
<그림 5.2> 최소 유효보도폭 98
<그림 5.3> 포장재질과 길가장자리 구간선으로 보도구분 101
제 1 장 총 칙
1.1 목적
이 훈령은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 주변의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일정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이하 “보호구간”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청이 보호구간 지정절차, 보호구간 범위 결정, 관련시설 설치 등 보호구간 관련 제반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용한다.
(2) 이 규정은 보호구간에서「도로법」과「도로교통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 도로안전시설, 교통정온화 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3) 이 규정은 「도로법」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구간으로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지방지역 도로에 적용한다.
제 2 장 보호구간 관련 규정 및 절차
2.1 보호구간 지정 및 해제 절차
도로관리청은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 주변의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특정 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보호구간에는 필요한 경우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1.1 지정대상 및 구간
(1) 보호구간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은 도로구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한다.
① 마을주변(보행자 교통사고 포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
② 마을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③ 마을주민이 보호구간 지정을 요청하는 구간
④ 그 밖에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보호구간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
(2) 보호구간의 범위는 도로변을 따라 마을주민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마을이 시작되기 전 100m 지점부터 마을이 끝난 후 100m 지점까지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1.2 지정기준
보호구간은 다음의 지정기준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한다.
(1) 최근 3년간 연장길이 1km당 교통사고건수가 8건 이상 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도로구간(특히 마을주민 보행자 사망자가 발생한 구간)
(2) 최근 3년간 사망사고 3건 이상, 또는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이 발생한 도로구간
(3)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 보호, 마을통과구간 속도 제한의 필요성, 마을주민의 민원 요구, 관할도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로구간
2.1.3 지정·관리 절차
보호구간을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관리청은 지정 대상구간에 대하여 지정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소정의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세한 지정 절차는 제3장을 참고하도록 한다.
2.1.4 보호구간 지정 시의 조사
(1)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하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의 자동차 통행량
②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③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④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을 통행 또는 횡단하는 마을주민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2) 도로관리청은 위의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1.5 보호구간의 시행실적·시행 계획
(1) 도로관리청은 사업 준공 시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서식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하고, 별지 제1호의서식에 따라 관할 구역의 당해 연도 사업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 계획을 각 도로관리청의 감독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각 도로관리청은 다음 연도의 시행 계획을 보고할 때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각 도로관리청의 감독기관에게, 시도·군도·구도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각 도로관리청의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매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2.1.6 해제 절차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간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사유
발생
▸ 노선의 폐지
▸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 도로관리청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협의·해제
▸ 도로관리청은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
▸ 보호구간 해제
<그림 2.1> 보호구간 해제절차
2.1.7 보호구간이 중복되는 경우의 구간 지정
보호구간을 지정하고자 할 때 지정대상 구간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구간 내에 있는 기존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주·정차제한 등의 규정을 따른다.
<그림 2.2> 보호구간과 기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경우(예시)
(기존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만 보호구간을 적용함)
2.2 보호구간 내 안전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마을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단속장비 설치, 보도 및 도로부속물 설치 등 보호구간 내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1)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으로 지정한 구간 내에 경찰청이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호구간 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표지, 신호기 또는 무인단속장비 등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2.2 도로부속물의 설치
(1)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연석 및 보도 설치, 보도 설치 없이 보·차도 구분 연석 설치, 차도 경계선 설치, 차도와 분리된 별도의 보도 설치 등의 방법에 따른다.
(3)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 내에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보호구간 도로표지
② 과속방지시설
③ 미끄럼방지시설
④ 방호울타리
⑤ 횡단보도 중앙섬
⑥ 조명시설
⑦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4) 위에 따라 설치하는 보호구간 도로표지는 보호구간이 시작되는 구간의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2.2.3 재정조치 및 비용부담
(1) 도로관리청은 보호구간 내의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호구간 지정·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의 관리 감독기관은 위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비용을 포함) 등을 부담한다.
2.3 보호구간 내의 적정 속도
(1) 보호구간 내의 적정 속도는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지방 간선도로로서 통과기능을 유지하면서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속도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적정 속도에 따른 속도 안내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3) 보호구간 구간 내에 기존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는 구간에는 해당 구역 내에서는 기존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따른다.
제 3 장 보호구간 개선사업 수행 절차
3.1 보호구간 개선사업 절차
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소관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한 이후, 도로관리청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보호구간에 대한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3.1.1 개선사업 추진절차
(1) 개선사업 추진절차는, 지침 2.1의 보호구간 지정 이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적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보호구간의 개선사업 시행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교통사고 현황분석을 통하여 보호구간으로 선정된 곳 가운데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 지점을 선정한다.
② 둘째, 현장조사 및 관계자 조사를 통해 보호구간 내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③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호구간에 들어갈 시설물 및 개선도면의 기본설계안을 작성한다.
④ 넷째, 보호구간 관내의 관계자와 합동으로 현장자문을 실시하고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⑤ 다섯째,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⑥ 여섯째, 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안을 작성한다.
⑦ 일곱째, 실시설계 도면에 따라 개선공사를 수행하며, 마지막으로 개선공사 실시 후에 보호구간 내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전후 비교 분석하여 개선사업의 추진효과를 평가한다.
사업 필요
대상구간 선정
▸ 교통사고자료 분석, 도로관리기관의 건의, 해당구간 주민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대상구간을 선정한다.
↓
대상구간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사업대상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제점 분석을 실시한다.
↓
기본설계안 작성
▸ 현장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기존 안전시설물의 정비,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새로 도입해야 할 시설물 개선안의 기본설계안을 작성한다.
↓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상정
▸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한다.
↓
실시설계
▸ 관련기관 및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도면, 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다.
↓
개선공사 시공
▸ 실시설계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개선공사를 실시한다.
↓
효과평가
▸ 개선공사 실시 후 보호구간 내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전후 비교 분석하여 개선사업의 추진효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그림 3.1> 보호구간 개선사업 추진절차
3.1.2 사업 필요 대상구간 선정
(1) 도로관리청은 관할 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현황 분석, 유관 기관의 건의,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해당도로구간 마을주민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구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구간을 선정한다.
(2) 교통사고 발생현황 분석은 최근 3년간 관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청 교통사고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3) 대상구간을 선정할 때는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마을주민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3 대상구간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1) 주변여건의 조사 분석은 보호구간의 교통안전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로서, 아래 표에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 조사된 자료와 데이터를 기준으로 검토·분석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한다.
<표 3.1> 보호구간 주변여건 조사 항목 및 내용
연번
항 목
내 용
1
토지이용 현황
도로주변의 토지이용 특성, 지형 및 지물 등
2
도로특성
도로의 기능, 설계속도, 도로 폭원, 기하구조, 포장, 배수, 조명시설, 식재상황 등
3
교통특성
교통량(방향별, 차종별), 평균 속도, 주차, 교통규제상황
4
보행환경
보도 유무, 횡단보도, 마을주민 보행습관, 상가, 장애물 등
5
기존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등
6
교통사고
사고유형, 사고원인 등
(2) 위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대상구간 차량 통행상의 문제점 및 마을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점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3) 도로관리청은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로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표시한 현황도를 작성하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관리․보관 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1.4 기본설계안 작성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특성 분석 및 주변여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의 도로시설개선을 위한 기본설계도면을 작성한다.
<그림 3.2> 기본설계안 작성 예시
* 해당 구간 내에 설치하는 각종 안전표지, 노면표시, 보도, 횡단보도, 조명시설, 무인단속카메라, 회전교차로 등의 시설물을 표시하고 기존 시설물과 새로 적용되는 시설물을 색깔(color)을 달리하여 도시한다.
3.1.5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1) 위에서 작성한 기본설계안으로 보호구간 설치에 대하여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구간을 설치하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3) 관련기관 및 주민 협의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안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안을 수정한다.
<그림 3.3> 주민설명회 사례
<그림 3.4> 관계기관 협의회 사례
3.1.6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
관련기관과 협의 및 필요한 경우 마을주민 설명회를 거쳐 수정한 기본설계안으로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한다.
3.1.7 실시설계
도로관리청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설계도면에 대한 수정작업을 수행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공사비 산출 내역서, 설계보고서를 작성한다.
<표 3.2> 실시설계 항목 및 내용
항 목
내 용
설계도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소요자재 물량표를 산출한다.
공사비 산출내역서
공사비 산출은 원가계산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인건비는 정부 노임 단가와 공종별 품셈자료 등을, 사용자재는 규격, 단가, 수량 기준으로, 자재단가는 각종 물가자료와 비교견적 등을 활용한 일위대가표를 첨부한다.
설계보고서
설계보고서의 내용에는 사업개요와 각 대상구간의 지점별 개선내용, 공사에 필요한 사양과 시방 및 일정계획 등을 포함한다.
<그림 3.5> 실시설계 도면 예시
* 연장구간이 긴 경우에는 도면을 두 장 이상으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작성하고, 상세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여유 공간에 확대된 도면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3.1.8 개선공사 시공
(1) 실시설계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별로 공사를 실시하며, 가급적 해당지역의 교통 혼잡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당해 지역에 대한 도로공사나 도로확장 또는 도색작업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동시에 공사를 시행하여 비용낭비를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도로관리청은 개선공사 공사실시 후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9 효과평가
보호구간 사업 시행 전·후 구간별 교통사고 감소효과는 사업 시행 전 과거 3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사업 시행 후 1년~3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사업 시행 년도를 제외한 과거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평균(B)
② 사업 시행 후 다음 년도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 평균(A)
- 사업 시행 후의 교통사고는 사업 시행년도의 다음 년도를 포함하여 총 3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까지 분석할 수 있다.
③ 보호구간의 사업 시행 전·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
- 교통사고 감소 효과(E) = (B-A)/(B) (%)
3.2 교통사고자료 분석
교통사고 자료분석은 최근 3년간 관할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고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한다.
3.2.1 관할지역 교통사고자료 분석
(1) 관할지역 전체의 교통사고자료 분석은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교통사고 GIS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교통사고자료를 추출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1단계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접속해서 교통사고 GIS를 선택한다.
② 2단계 : 도로노선별 또는 지역별 사고검색을 선택한다.
③ 3단계 : 도로노선별 또는 지역별 사고검색에서 발생년도, 시도, 시군구, 사고내용, 검색결과 목록보기를 작성하고 선택한다.
④ 4단계 : 지도에 사고지점의 표시가 나타나고 지역별 사고검색 결과 목록의 엑셀파일이 팝업되면, Excel을 클릭하여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사고개요항목에 사고의 상세설명이 표시된다(※사고내용은 기본적으로 사망사고만 표시되는데 도로교통공단에 요청하면 중상사고, 경상사고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2) 관할지역의 교통사고통계는 아래의 표로 작성하며, 최근 3년간의 사고내용별 건수와 피해자수를 표시하여 향후 개선 전·후의 효과를 비교할 때 사용하도록 한다.
<표 3.3> 관할지역 교통사고 통계
n-2년
n-1년
n년
평균
건
피해자수
건
피해자수
건
피해자수
건
피해자수
사망사고
중상사고
경상사고
합계
3.2.2 관할지역의 노선별 교통사고분석
(1) 관할지역의 사업대상구간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GIS로 축적된 도로종류별 노선별 교통사고자료를 이용한다.
(2) 노선별 교통사고분석의 결과 정리는 아래의 방법과 같이 한다.
① 1단계: 관할지역의 기본지도위에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도로종류별로 교통사고다발지역을 나타내는 사고현황도를 만든다.
<그림 3.6> 국도 보호구간 설치 대상구간 예시(가평군)
② 2단계: 최근 3년간 노선별 교통사고현황을 아래의 표의 예와 같이 간략히 정리한다.
<표 3.4> 00군 국도 교통사고 현황
n-2년
n-1년
n년
합계
사고(건)
사상(인)
사고(건)
사상(인)
사고(건)
사상(인)
사고(건)
사상(인)
00호선
00호선
00호선
00호선
③ 3단계: 사업대상 후보구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사고지점도와 사고통계를 함께 나타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