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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블로그 이름33 2024. 3. 3. 12:10

출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167&idx=16496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85호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 지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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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85호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 지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 3.  .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민족성․역사성․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조성

 

 ㅇ 위    치 : 용산부지 중 본체부지*(용산동1가·용산동2가·용산동3가·용산동4가·용산동5가·용산동6가·서빙고동·동빙고동 일부 지역)

 

   * 용산부지 및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 고시(국토해양부 제2011-221호, 2011.5)

 

 ㅇ 면    적 : 2,426,748.5㎡ (인근 부지 편입 등에 따라 면적 변동 가능)

 

 

3. 사업의 시행기간

 

 ㅇ 시행기간 : 2020년 ~ 2027년*

 

   *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변경)에 따라 공사완료시기인 2027년까지로 하되, 공사 및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법 인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대 표 자 : 변 창 흠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사업시행자 지정일

 

 ㅇ 2020년 3월 O일*부터(별도 해지시 까지)

 

   * 관보 게재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