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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부개정

블로그 이름33 2024. 3. 4. 09:37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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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30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30호, 2019.12.00)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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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부개정



목     차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교관 등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1

  제4조(시설 및 장비)  1

  제5조(교육평가 방법)  1

  제6조(교육규정)  1

  제7조(훈련지침)  1

  제8조(기타 참고사항)  1

  제9조(재검토기한)  2

 

[별표 1] 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4

[별표 2] 시설 및 장비   7

[별표 3] 교육평가방법   8

[별표 4] 교육규정   9

[별표 5] 훈련지침   12

[별표 6] 기타 참고사항  15

[별지 제1호서식] 이수증명서  16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6호,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 그 소속기관과 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관 등의 자격․경력 및 정원) 교관 및 실기시험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은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는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교육평가 방법) 교육평가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교육규정)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규정(Training and Procedure Manual)은 시행규칙 별표 12를 적용하며 그 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훈련지침) 전문교육기관의 훈련지침은 별표 5과 같다.

 

제8조(기타 참고사항)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지정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설치자 및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6의 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같다.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9조의3제1항 및 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이 요령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그 전문교육기관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요령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의 시행 당시 전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수과정을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3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66호)」은 폐지한다.

 

부     칙(2009. 9.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8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7. 6.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별표 1]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1. 주임교관은 학과교관 또는 비행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으며, 학과 및 비행실기 교육 전반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세부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종합훈련

    1) 훈련활동 관찰 및 필요시 참여, 교관회의 진행, 훈련 진행 확인

    2) 기상 등의 사유로 인한 주요 프로그램 변경 조정

    3) 학과교관 및 실기교관의 업무 감독 및 교관 선발

  나. 훈련기준

    1) 학과 및 실기교관의 기준 프로그램 조정(학과 및 실기주임교관의 특별 프로그램 확인․인가 후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관찰 및 참여)

    2) 교육 및 훈련항목 프로그램 검토

      가) 수정이 필요시 관리자에게 통보

      나) 직원배치 및 장비 관계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자문

    3) 최신 훈련기법 유지를 위해 타 교육기관 방문, 연락, 협의 및 자료 조사

    4) 필요시 신규 훈련기법 소개 및 도입(주요 수정내용을 국토교통부 및 관리자에게 자문)

    5) 수료자가 항공사에서 잘 적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 방문 및 연락관계 유지

    6) 신규 교관에게 교육기관의 훈련목적 설명(각 신규교관에게 훈련항목 등의 사본 배부 및 이해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

    7) 모든 교관이 표준용어를 사용토록 교육 및 준수여부 감독

  다. 과거 교육경험 인정

    1) 과거 타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한 경력인정절차 수립

    2) 과거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개별 면담

    3) 과거 교육훈련을 받은 기록 검토

    4) 과거 교육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한 인가과정에의 입과 절차 수립

  라. 기타사항

    1) 제1호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 고시에서 정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지휘 감독 시행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2) 국토교통부의 관계규정 및 지시 등이 준수되는 지를 확인

    3) 학과 및 실기교육 진행 및 학생복지 사항 등의 기록체제 확립

    4) 학생진도가 미진한 경우 보완조치 결정 및 시행(계속 미진 시 관리자에게 자문)

    5) 최종실기테스트 전에 모든 절차가 기준에 적합한 가를 확인

 

2. 학과교관의 자격요건과 운영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2을 따르고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학과교관 중 1명을 학과주임교관으로 정하여야 하며, 학과주임교관은 학과교육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며, 학과교관을 겸임할 수 있다.

  나. 학과교관은 학과의 과목마다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의 계획 및 실시를 담당하는 학과교관을 필요한 수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학과교관은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할 수 있으며, 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다.

 

3. 실기교관의 자격요건과 운영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2을 따르고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실기교관 중 1명을 실기주임교관으로 정하여야 하며, 실기주임교관은 실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며, 실기교관을 겸임할 수 있다.

  나. 항공정비사과정의 경우 실기교육과목마다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의 계획 및 실기를 담당하는 실기교관을 필요한 수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실기교관은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할 수 있으며, 학과교관을 겸임 할 수 있다.

  라. 실기교육을 받는 피교육생을 그룹(Group)으로 나눌 경우에는 그룹별로 담당실기교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4. <삭제>

 

5. 기타사항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가. 교관은 그 교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받은 피교육생들의 80% 이상이 해당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전문교육기관은 교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1명 또는 총교관수의 25% 미만의 보조교관을 둘 수 있다.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별표 2]

 

시설 및 장비

 

1. 확보기준

  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이 적합하도록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고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것은 과정별 시행규칙 별표 12을 따른다.

  나. 피교육생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2. 단위시설의 기준

   가. 강의실: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1.2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열람실: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실습실(모의비행훈련실 포함):실습․실기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사무실:10제곱미터 이상일 것.

   마. 화장실 및 급수시설:교육기관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바.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3. <삭제>

 

4. 비행실기용 항공기는 교육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발비행기의 경우 엔진최대출력은 100마력(Hp) 이상, 진대기속도(TAS) 100놋트 이상, 최대탑재연료량은 3시간 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하며, 다발비행기의 경우 진대기속도(TAS)가 100놋트 이상으로 방빙·제빙장치(Anti/de-icing system)를 구비한 것을 표준으로 하며, 단발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Robinson 22급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별표 3]

 

교육평가방법

 

1. 교육 평가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2의 과정별을 따르고 포함 할 세부 사항 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과목

  나. 시험의 실시요령

  다. 판정기준

  라. 시험문제출제요령

  마. 시험방법

  바. 시험 결과 관리

  사. 시험 결과물 보관 방법

  아. 시험장 위치

  자. 시험감독

  차. 채점

 

2. 교육 평가 방법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또는 한정자격 등에 관한 학과 및 실기시험에 관한 기준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3. <삭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별표 4]

 

교육규정

 

1. <삭제>

 

2. 학사운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가. 입과기준:피교육생이 될 수 있는 자격, 피교육생의 선발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선발방법에는 적성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

   나. 교육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최대 교육인원은 동시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피교육생 수로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관 등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실당 학과교육 동시 최대인원은 30명 이하이어야 하나 2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편입기준

     1) 해당과정 입과 전 다른 교육과정에 재적경력이 있는 학생을 해당과정에 편입시키는 경우, 입과 전 과정의 교육받은 과목(동일과목에 한함) 및 재적 중의 성적에 따라 해당 과정에 있어서의 학과교육 또는 실기교육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입과예정 교육기간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2) 다른 지정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과정과 동일한 과정에 재적경력이 있는 피교육생을 해당과정에 편입시키는 경우, 그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내용을 해당 과정에 있어서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성적불량 등의 이유로 그 교육기관을 퇴학당한 자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교육을 중단한 자는 제외한다.

     3) 학과교육 또는 실기교육만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

   라. 최대 결석허용시간수(총 교육시간의 15%이하 일 것) 및 결석자에 대한 보충교육의 기준

   마. 학과교육과 실기교육시간 중 시험시간은 중간시험과 최종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하며, 중간시험은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별도로 정한 회수 이상, 최종시험은 1회 실시하되, 모든 교육훈련사항이 중간시험으로 학과 및 실기의 진도 내용이 평가된 후 최종시험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바. 학과교육은 실기교육과 보조를 맞추어 실시하되, 학과교육이 실기교육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교육의 진도를 실기교육 시작 전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학과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규정에 명시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중 교육시간은 전체 3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규정에 명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사. 학과 및 실기 교육훈련의 진행상황 파악방법 및 보고절차

   아. 학사보고

     1) 입과보고:해당 전문교육기관에 입과한 자의 명단 및 교육기간을 교육과정별로 입과 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 및 학과․실기시험의 결과보고:지정전문교육기관은 교육 및 학과․실기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을 종료한 과정마다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과정을 수료한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교육기간

       나) 학과시험과 실기시험 수험자의 명단 및 시험평가의 결과

   자. 이수증명서 발급

     1) 전문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피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교육 이수증명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고시 별지 제4호서식 참조).

      가)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나) 이수증명서 발급 일련번호

      다)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생년월일) 및 현주소

      라) 이수한 교육과정명(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이수를 명기할 것)

      마) 교육과정을 만족하게 수료했다는 내용의 진술

      바) 이수증명서 발급의 연월일

      사) 이수증명서 발급자의 직책․성명 및 직인

   차. 기록 및 보관

     1) 전문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과한 학생의 출석, 교육훈련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피교육생별, 교육과정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록 내용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가) 교육과정명

       나) 피교육생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생년월일) 및 현주소

       다) 피교육생의 출석기록부

       라) 교육훈련 이수과목 및 내용

       마) 교육훈련 평가결과

       바) 이수일자 등

     2)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피교육생의 기록을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날로부터 최소한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요약본은 준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별표 5]

 

훈련지침

 

1. 교육실시는 주 5일, 일 5시간 내지 8시간을 연속적으로 실시함을 표준으로 하되(방학, 휴가 등은 연속 실시기간으로 간주한다), 교육기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자가용조종사 및 사업용조종사 과정은 육상․수상의 단발․다발 항공기에 모두 적용하며, 조종사등급한정추가과정은 단발 항공기(또는 다발 항공기) 한정소지 조종사에 대하여 다발항공기(또는 단발 항공기) 한정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3. 조종피교육생(학생조종사)에 대하여 조종연습을 감독하는 비행실기교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법 제35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종사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 항공기 조종연습을 시키는 실기교관은 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학생조종사가 그 조종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연습계획의 내용이 적절할 것

     2) 학생조종사자가 조종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이 있을 것

     3) 비행하고자 하는 공역에서 기상상태가 조종연습을 하는데 적절할 것

     4) 사용하는 항공기가 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성능 및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나. 실기교관은 학생조종사와 항공기에 동승하는 경우 학생조종사가 조종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조종업무를 교체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실기교관은 학생조종사가 처음으로 그 형식의 항공기를 사용하여 단독비행에 의한 조종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그 비행에 의한 조종연습감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조종사가 그 비행에 의한 조종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2) 학생조종사만으로 이륙 및 착륙을 할 수 있을 것

     3) 학생조종사가 그 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입수하여 그 뜻과 내용을 알고 있을 것

     4) 학생조종사가 그 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용구를 휴대하고 그 용구의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을 것

   라. 실기교관은 학생조종사가 처음으로 단독비행에 의한 조종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습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실기교관의 동승에 의한 이륙 또는 착륙에 관한 조종연습을 한 후에 계속하여 조종연습을 하는 경우

     2) 주간에 장주에서 조종연습을 하는 경우

     3) 학생조종사가 전파법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전파법시행령 제56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에 의한 항공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마. 실기교관은 학생조종사가 처음으로 출발지점에서 40㎞ 이상 단독비행에 의한 조종연습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생조종사가 그 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항법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비행에 의한 조종연습감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행실기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계비행을 실시 중 비행상태가 갑작스런 기상변화 등으로 계기기상상태로 바뀔 것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야간에 이착륙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착륙비행장이 법과 규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등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이착륙 비행장은 훈련용 항공기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송수신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비행실기교육용 항공기는 학생 1인당 월 30시간 이상으로, 비행기의 경우 1대당 연간 1,000시간 이하, 피스톤 엔진 회전익항공기  의 경우 연간 600시간 이하를 실제비행훈련에 운용함을 표준으로 한다.

   마.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할 경우 최소한 1대 이상(학생 100명 기준)을 보유하여 연간 총 1,500시간 이하를 활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Flap, Pitch trim, Wind input, Inter comm., Monitoring system, Flight Instrument, ADF, VHF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 비행경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모의비행훈련장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바.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없는 기관에서는 훈련용 항공기의 계기판넬 레이아웃(Instrument Panel Layout)을 구비하여야 한다.

   사. 정비교육용 항공기를 필요한 수만큼 확보하되, 실제 비행에 활용하는 단발항공기 2대와 쌍발항공기 1대를 확보하는 경우 이 항공기들을 활용하여 연간 100명 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별표 6]

 

기타 참고 사항

 

1.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25세 이상일 것.

  나. 결격자가 아닐 것.

  다. 전문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라.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결격자가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비한 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은 설치자가 이를 겸임할 수 있다.

 

  가. 25세 이상일 것.

  나. 결격자가 아닐 것.

  다. 전문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라. 항공종사자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일 것.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고시 별표 4 제2호자목 관련)

 

  번호(No.) :

 

이수증명서

(Certificate of Course Completion)

 

 

   성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주소(Address) :

 

위 사람은 전문교육기관(지정서 번호 :        )의 00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상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00 training course of 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ATO No :            )

   

    ◦ 교육기간(Training Period)

      – 학과교육(Theoretical Training):      ~

      - 실기교육(Practical Training):      ~

 

년    월    일

(Date Of issue)

 

 

OO 전문교육기관장  OOO

        (Head of 00 ATO)

직인

 

 

 

 

  210mm x 297mm

                                     인쇄용지(특급)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