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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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22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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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에서 시료채취하여 시험 실시하는 등 인정 및 시공 단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면과 일치하는 시험체로 시험이 실시되도록 인정기관의 시험체 확인 절차 보완(안 12조, 제21조)
나. 시험체 제작 시 인정기관이 완충재 등 구성품 시료를 채취․시험하거나 공인기관을 통해 시험결과 값 확인, 상이한 경우 신청 반려(안 제10조, 제21조)
다. 품질시험성적서를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기술표준원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한정(안 별표2)
라. 인정기관의 인정 업무와 바닥충격음 시공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안 제7조, 안 제19조)
마.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 점검사항을 사용검사 시 감리확인서 제출 의무화(안 제32조)
바. 공장품질관리 점검 시 인정기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시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관리될 경우 유효기간 연장(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22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공인시험기관”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정한 인정기관의 업무와 관계되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 신청자와 함께 시료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구성재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직접 시험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신청자는 시험체와 신청된 구조와의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후 시험체를 해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정기관의 장은 마감모르타르의 두께 등 시험체와 인정신청 구조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당초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을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을 통해(제품 시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장품질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한 후)”을 “시 확인한 시험결과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정지”를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통해 성능이 유지된다고 확인될 때까지 정지”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제4항 본문 중 “확인 실적이 있는”을 “결과 지적이 없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제2항에 따라 품질 시험한 결과가 신청 시 제출된 시험결과와 다른 경우
6. 제12조제9항에 따른 바닥구조 철거 상태 확인 결과 마감모르타르 두께 등이 인정신청내용과 다른 경우
제32조제5항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공인시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감리자는 바닥구조의 시공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감리자가 제출한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2의 3. 품질관리 설명서에서 “제품 및 원재료 시험성적서”를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제품 및 원재료 시험성적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2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에 따라 인정 신청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6항의 시공확인서는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의 결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 "인정기관"이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신청된 바닥구조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4조의2제2호, 제60조의3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별표 1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을 시험하여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경량충격음레벨"이라 함은 KS F 2863-1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단일수치 평가량 중 "역A특성가중규준화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4. "중량충격음레벨"이라 함은 KS F 2863-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역A특성 가중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5.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라 함은 KS F 286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한 바닥마감재 및 바닥 완충구조의 바닥충격음 감쇠량을 KS F 2863-1의 ‘6. 바닥충격음 감쇠량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값을 말한다.
6. "역A특성곡선에 의한 평가"라 함은 KS F 2863-1 및 KS F 2863-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바닥마감재"라 함은 온돌층 상부표면에 최종 마감되는 재료(발포비닐계 장판지·목재 마루 등)를 말한다.
8. "완충재"라 함은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를 말한다.
9. "음원실"이라 함은 경량 및 중량충격원을 바닥에 타격하여 충격음이 발생하는 공간을 말한다.
10. "수음실"이라 함은 음원실에서 발생한 충격음을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음원실 바로 아래의 공간을 말한다.
11. "신청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확인을 위한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2. "벽식 구조"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를 말한다
13. "무량판구조"라 함은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중력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14. "혼합구조"라 함은 "벽식구조"에서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15. "라멘구조"는 이중골조방식과 모멘트골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골조방식"이란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을 말하고, "모멘트골조방식"이란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수직하중과 횡력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라멘구조는 제5호의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 13데시벨 이상인 바닥마감재나 제33조제1항 각 호의 성능을 만족하는 20밀리미터 이상의 완충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15. (현행과 같음)
16. “공인시험기관”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7조(인정기관의 업무범위) 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서의 접수·등록·인정서 발급 등 성능인정을 위한 절차이행
2. 인정을 받고자 하는 바닥구조의 확인
3. 인정 또는 인정 취소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인정결과(인정취소 포함)의 관계기관 통보 및 공고
5. 인정을 한 구조의 취소 및 시공실적 등 관리
6. 인정업무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의 작성
7.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별 인정현황 보고
<신 설>
제7조(인정기관의 업무범위) ① (현행과 같음)
1~7호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정한 인정기관의 업무와 관계되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료채취 및 인정대상구조 제작) ① 인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된 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시험에 필요한 시료 또는 시험편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취하거나, 인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취하고 인정신청 시 첨부된 도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원재료 품질규격 및 시료의 구성방법 등
2. 제조공정 및 제품의 품질규격 등
3. 구조의 상세도면과의 동일여부 등
② 인정기관의 장은 신청 당시에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료를 제작하게 하고, 인정 신청자와 함께 시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시료채취 및 인정대상구조 제작) ① ---------------------------------------------------------------------------- 한국산업표준---------------------------------------------------------------------------------------------------------------------------------------------.
1~3호 (현행과 같음)
② 인정기관의 장은 신청 당시에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료를 제작하게 하고, 구성재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직접 시험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인정을 위한 시험조건 및 규모) ① 인정대상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시험은 공동주택 시공현장 또는 표준시험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표준시험실의 형태 등 세부사항은 제25조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곳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측정대상 음원실(音源室)과 수음실(受音室)의 바닥면적은 20제곱미터 미만과 20제곱미터 이상 각각 2곳으로 한다.
2. 측정대상공간의 장단변비는 1:1.5 이하의 범위로 한다.
3. 측정대상공간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수음실 상부 천장은 슬래브 하단부터 150밀리미터 이상 200밀리미터 이내의 공기층을 두고 반자는 석고보드 9.5밀리미터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을 위한 성능시험은 바닥면적이나 평면형태가 다른 2개 세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2개동에서 각각 1개 세대 전체에 신청한 구조를 시공하고 시공된 시료를 대상으로 각 세대 1개 이상의 공간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표준시험실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2개 세대 전체에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시공하고 시공된 시료를 대상으로 각 세대 1개 이상의 공간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성능인정이 불가능한 새로운 구조형식이나 슬래브 형상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적합한 시험실을 구축하여 성능인정을 할 수 있으며, 시험실 구축방법 등은 인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외부기관의 시험실을 인정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인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시험을 기술표준원이 KS F 2810-1 및 KS F 2810-2의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한 시험기관(신청자와 동일한 계열에 속한 시험기관은 제외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시험을 의뢰받은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 또는 시험편이 제10조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고 제8조에 따른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 시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험체를 제작하게 하여 신청자와 함께 시험체를 확인한 후 이 고시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의 직원이 시험에 입회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료확인 및 시험체를 제작하는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 또는 제작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인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체 제작 및 시험에 관한 일정과 제작과정을 기록하고 제작된 시험체를 유지·관리한 후에 품질시험 결과를 인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료채취 후에는 신청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신 설>
제12조(인정을 위한 시험조건 및 규모) ①~⑧ (현행과 같음)
⑨ 신청자는 시험체와 신청된 구조와의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후 시험체를 해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정기관의 장은 마감모르타르의 두께 등 시험체와 인정신청 구조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 유효기간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정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4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받은 자(이하 "인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당초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인정받은 인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이전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이라도 변동사항과 함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 기록을 통해(제품 시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장품질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한 후) 성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한 때에는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장품질상태를 확인한 결과 성능인정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정기관의 장이 제14조에 따른 인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인정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인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제14조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4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받은 자(이하 "인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인정받은 인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이전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이라도 변동사항과 함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 시 확인한 시험결과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성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한 때에는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장품질상태를 확인한 결과 성능인정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정기관의 장이 제14조에 따른 인정의 효력을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통해 성능이 유지된다고 확인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① 인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 점검하여야 한다.
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한 구조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점검요청이 있는 경우
③ 인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점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인정제품에 대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실시(공장품질관리 실시 전 1년 이내에 인정기관으로부터 공장품질관리상태 확인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시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장품질관리 점검에서 제외하되 제외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매년 실시하는 공장품질관리는 인정기관들이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⑥ 인정기관의 장은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 실시에 대한 세부절차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4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확인점검 항목 등을 정하여 제25조의 세부운영지침에 포함하여야 하며,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인정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인정제품에 대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실시(공장품질관리 실시 전 1년 이내에 인정기관으로부터 공장품질관리상태 확인 결과 지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시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장품질관리 점검에서 제외하되 제외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① 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신청자가 첨부하여야 할 도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품질관리확인 결과 신청내용과 상이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② 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신청을 반려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자가 제1항의 보완요청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수수료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제12조의 시험결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신 설>
제21조(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5. 제10조제2항에 따라 품질 시험한 결과가 신청 시 제출된 시험결과와 다른 경우
6. 제12조제9항에 따른 바닥구조 철거 상태 확인 결과 마감모르타르 두께 등이 인정신청내용과 다른 경우
제32조(품질 및 시공방법) ① 콘크리트 바닥판의 품질 및 시공방법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콘크리트공사 시방에 따른다. 다만, 콘크리트 상부면에 직접 단열재 또는 완충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공사 시방 표 05010. 13에서 규정한 3미터당 7밀리미터 이하의 평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완충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에 따른 단열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바닥에 설치하는 완충재는 완충재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하고, 접합부위는 접합테이프 등으로 마감하여야 하며, 벽에 설치하는 측면 완충재는 마감모르터가 벽에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경량기포콘크리트는 KS F 4039(현장 타설용 기포콘크리트) 규정에 따른다.
⑤ 인정을 받은 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완충재 등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는 감리자 입회하에 샘플을 채취한 후 인정기관이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공전까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성능기준과 인정서에서 인정범위로 정한 기본 물성의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품질 및 시공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인정을 받은 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완충재 등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는 감리자 입회하에 샘플을 채취한 후 인정기관이나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공전까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성능기준과 인정서에서 인정범위로 정한 기본 물성의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⑥ 감리자는 바닥구조의 시공 완료 후[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감리자가 제출한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인정신청시 첨부도서(제8조 관련)
신 청 도 서
기 재 사 항
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설계도서
o 구조설명도(구조방식, 슬래브두께, 온돌층의 구성재료 및 두께, 천장의 구조재료 및 두께, 바닥마감 재료명등)
o 제품 및 재료설명서(제품 및 구성 재료의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
o 제품의 원재료 및 제품의 구성
o 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o 시방서(시공방법 등)
o 시공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신청자의 사업개요
o 신청자 연혁
o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o 신청자 생산 및 판매실적
o 품질관리 조직(인력포함)
o 제조․검사설비 리스트 및 관리기준
3. 품질관리 설명서
□ 제품 및 재료의 품질기준
o 물리적 성능 및 화학적 성능 시험방법
o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제품 및 원재료 시험성적서
o 시공 및 현장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검사기준 포함)
o 자체시험설비
□ 사내 규격
o 작업표준 및 공정관리 관련 사내규격
4. 기타자료
o 제품의 특성을 검토한 설명서(필요시)
o 기타 필요한 사항
5. 시공건축물 개요(신청자가 시공자인 경우에 한함)
o 소재지, 층수 및 연면적, 구조 등 당해 시공 건축물 일반사항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별지 제4호서식]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
•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는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승인번호
승인일자
대지위치
지번
인정번호
인정제품명
바닥구조 공사기간
~
감 리 자
(서명 또는 인)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준비단계
슬래브 두께확인(210mm)
[ ]적합 [ ]부적합 [ ]라멘구조(150mm)
바탕정리 상태 확인
[ ]적합 [ ]부적합
슬래브 평탄도(3m당 7mm이하)
[ ]적합 [ ]부적합
인정서 시공방법 숙지여부
[ ]적합 [ ]부적합
마감기준선 먹줄놓기 높이 확인
[ ]적합 [ ]부적합
시공단계
공인품질시험기관 완충재 성능시험여부
[ ]적합 [ ]부적합
감리자의 본 시공 전 완충재 시험성적서·인정서 성능 값 비교확인 여부
[ ]적합 [ ]부적합
바닥완충재 시공 상태
[ ]적합 [ ]부적합
측면완충재 시공 상태
[ ]적합 [ ]부적합
기포콘크리트 압축강도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기포콘크리트 타설 상태
[ ]적합 [ ]부적합
마감모르타르 압축강도,물시멘트비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마감모르타르 타설상태
[ ]적합 [ ]부적합
기타 확인사항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32조 따라 위와 같이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제)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