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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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379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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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강화
2.규제조문
제3조
3.위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행정예고 대상 아님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등록제 전환 이후 화물차 공급의 대폭 증가로 영세 화물차주의 수입 악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운수사업 공급기준 제도를 도입, 매년 업종별, 차량 유형별로 매년 수급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 허가여부를 결정, 고시
7.규제내용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수송용 차량에 대한 신규허가 허용(9톤 미만, 20대 이내)
-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경우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신규허가 가능
-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위․수탁차주에 대한
대․폐차 허용범위 축소(폐지조항 포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화물운송시장의 수급조절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X
X
X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X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운송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ㆍ4. (생 략)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당해지역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차량
가. ∼ 다. (생 략)
<신 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할관청이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허가대수(이하 ‘공 T/E’라 한다)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처리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ㆍ폐차를 허용할 수 있다.
1. 2015.7.1.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공 T/E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 또는 행정처분 예정 차량의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대차를 허용
2. 2015.7.1.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공 T/E 중 제1호 외의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대차를 허용
3. 제2호에 따른 대차는 제1호에 따른 대차가 완료된 이후 대차를 허용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대ㆍ폐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 협회,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차와 관련한 별도의 배정기준 및 세부절차(대차순서, 대차시기 등)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법 제3조제1항------------------------------------------------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① ---------------------------------------------. --------------------------------------------------------------------------------------.
1.ㆍ2. (현행과 같음)
3.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최대적재량 9톤 미만의 자동차수송용 차량. 단, 해당 차량의 허가대수는 총 20대 이내로 한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당해지역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② --------------- 위ㆍ수탁차주가 법률 제1106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
1. --------- 2018.7.16.------------------------------------------------------------------------------------------------------------------------------------------------------- 경우.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 2018.7.17.)에 따른 공T/E 차량충당 대상으로 확정된 자에 한한다. ---------------------------------------------------------------------------------------------------
<삭 제>
<삭 제>
<삭 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등록제 전환(‘99.7, 종전 면허제) 이후 화물차 공급의 대폭 증가*로 영세 화물차주의 수입악화** 등 문제 발생
* 등록제 유지 기간(´99~´03)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연평균 증가율 10.2%
** 서울→부산, 철강1톤 당 운임(천원, %) : 23(´99) → 20(´02), 12% 감소
ㅇ 당시 화물차 공급과잉과 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물류대란, ´03.5)로 이어져 범국가적 손실(약 1.2조원)을 야기
* ´01~´03년 유류세 인상조치(약 67% 인상)로 같은 기간 경유가격 16.7% 증가
□ 이에, 정부는 화물시장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04.4)하고 화물운수사업 공급기준 제도를 도입
ㅇ 매년 업종별․차량 유형별로 매년 수급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 허가여부를 결정·고시
* 법적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 공급기준 고시
수급분석 개요
- 시행기관, 분석주기 : 한국교통연구원, 1년(전년 말 기준)
- 수급분석 기준 : 운송수요, 차량 공급대수 등을 기준으로 분석
* 운송수요(적정공급량) : 품목별 물동량, 대당 화물취급량, 순수입 등을 변수 (참고1 참조)로 이용하여 산정
ㅇ ´18년까지 화물운수사업의 신규허가를 사실상 동결*(일부 특수차 제외)하여 운영 중
* 허가제 적용 기간(‘04~’18)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연평균 증가율 1.7%
□ ´18년 기준 화물시장 수급분석이 완료(교통연구원)됨에 따라, ‘19년에 적용될 신규 공급기준 마련을 추진 * 신규고시 전까지 이전고시 적용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안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개정안
내용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없음
시장 내 차량 수요 반영 불가
규제대안1
시장 내 차량 수요 반영
없음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일반운송사업자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통한 불법 허가가 발생하므로, 지자체에서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신규허가 할 수 있도록 수정
수용
통합물류협회
최근 시장 내 자동차수송용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50여대의 신규증차 필요
일부수용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2019년 화물시장 수급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대안 2 선택
3. 규제목표
화물시장 상황에 맞는 화물차량 수급 조절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① (자동차수송용차량 증차) 업계 요청*에 따라 최대적재량 9톤 미만 차량에 한하여 20대 이내 신규허가 허용
* 차량 판매량 증가 및 신차 크기 증가 등으로 자동차 배달탁송 수요가 증가하여 총 53대의 증차 필요
②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도별로 지역 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신규허가 할 수 있도록 조치
③ (공TE 충당 중단) ‘18년 공TE*(총 5,437대) 차량충당은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125명)를 구제하고, 일부 부족한 화물차량 공급을 위한 것으로
* 공TE(Table Equipment) : 허가제(’04년) 전환 당시의 지입차주가 향후 지입계약을 해지하면, 신규번호판을 부여하고 기존 번호판은 공TE로 별도 관리(차량 충당 금지)
** ‘18년도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15.7.1-‘18.7.16까지 발생한 공T/E에 대해 차량 충당 허용
- 현재, 화물운송시장이 전반적으로 수급 균형상황(94.8%)으로 분석되는 바, 부족한 화물차량 공급 목적은 달성 된 것으로 파악
* ‘18.7.17부터 충당 허용된 공T/E 총 5,437대 중 4,497대(약 82.7%) 충당 완료(’19.5.16 기준)
- 따라서, ‘19년 공급기준 고시일 이전까지 차량이 미충당 된 공T/E에 대해서는 충당을 중단, 향후 공T/E 충당수요 발생시 충당 여부 논의
- 다만, 불법증차 피해차주 중 89명만이 구제(운송사업자 배정)되어, 남은 36명의 불법증차 피해차주의 구제를 위한 공T/E 충당은 예외적으로 허용(36대, 운송사업자 매칭은 기 완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X
X
X
X
X
X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유사사례를 고려하고, 허가를 통한 수급조절이 화물운송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성격의 것임을 고려할 때, 중기영향평가 대상의 것이 아님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유사사례를 고려하고, 허가를 통한 수급조절이 화물운송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성격의 것임을 고려할 때, 규제차등화 대상의 것이 아님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허가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면허기준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차등적인 규제를 하고있지 않음
④
대상 업종
용달, 개별, 일반 운송사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도 수송력 공급에 대한 산정을 통해 면허 여부를 결정하므로, 허가를 통해 수급조절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유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수송력 공급에 대한 산정기준을 중소기업에 차등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고, 허가를 통한 수급조절이 전체 화물운송시장에 적용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해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유사사례를 고려하고, 허가를 통한 수급조절이 화물운송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성격의 것임을 고려할 때, 차등화 적용 여부 사항이 아님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04년 허가제로 전환시부터 공급기준을 통해 매년 차량별, 업종별 신규증차여부를 결정, 고시 해오던 사항으로 ’18년 수급분석 결과에 따른 ‘19년 신규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시장진입을 명백히 규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일몰설정 여부
공급기준 고시는 매년 수급분석을 통해 신규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1년마다 새로 고시되므로 일몰설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수급분석 결과에 따른 신규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칙금지 예외 허용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수송력 공급계획을 통해 여객자동차의 수급조절 실시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매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고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차량의 종류 등에 따른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제 차등화 방안이 적용될만한 사안이 아님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행정적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 소요 사항 아님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18년 기준 화물시장 수급분석 완료(교통연구원, ’19.5)
ㅇ ‘19.5.23 공급기준심의위원회 개최
2. 향후 평가계획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
3. 종합결론
매년 업종별, 차량 유형별 수급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 허가여부를 결정, 고시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준수가능성 및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개정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