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 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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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 - 158호 공항 환경 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공항구역 내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공항대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저공해자동차 도입 유도, 지상전원공급장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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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환경 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1. 개정이유
공항구역 내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공항대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저공해자동차 도입 유도, 지상전원공급장치ㆍ냉난방공급장치 이용 활성화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관련 법률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공항 대기질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공항대기질 개선(안 제11조)
나. 공항이동지역 등의 운행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안 별표3)
다.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및 대기오염이동측정 차량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환경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안 별표6)
라.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환경부「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별표7)
마.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 드러난 미흡한 사항을 일부 개선하거나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공항 환경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항 환경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저공해 자동차”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6조의 제목 “(항공기운영자의 책무)”를 “(항공기운영자 등의 책무)”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및 별표 5 제1호 중 “항공기운영자는”을 “항공기운영자 등은”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항에서 업무에 필요한 공항특수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려는 자는 저공해 자동차의 도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운영자 등은 지상전원 공급장치 및 냉난방 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주기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장치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항공기의 탑승교 접현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
3. 항공정보간행물(AIP)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12조제3항 중 “마지막 날”을 “다음달 15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1월10일”을 “1월31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리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에 따라”를 “해당년도 처리계획(별지 제7호서식) 및 전년도 처리실적(별지 제8호서식)을 매년도 1월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계획 수립ㆍ제출)”을 “(공항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ㆍ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31일”을 “2월28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항환경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5호서식)
8. 공항 온실가스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6호서식)
9. 공항환경오염물질발생 등 처리실적(별지 제17호서식)
10. 공항에너지 관리실적(별지 제18호서식)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항공기운영자가”를 “항공기운영자 등이”로, “항공기운영자”를 “항공기운영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기운영자”를 “항공기운영자 등”으로 한다.
제25조 중 “공항운영자”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 운영자 등”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또는「자동차관리법 제45조」”를 “「자동차관리법 제45조」”로,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정비사업자 중 공항운영자가 지정하는 사업자”로 한다.
별표 5 제2호 중 “항공기운영자”를 “항공기 운영자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측정·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황사 등 외부요인이 원인으로 분석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7 제1호 각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표를 삭제 한다.
1. 공항운영자는「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항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한다.
별표 7 제2호 가~나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항을 삭제 한다
가. 유지기준
구 분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사천
포항
여수
군산
원주
측정 주기
분기별 1회(연 4회) 측정
측정
지점 수
2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4
이상
3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2
이상
2
이상
3
이상
3
이상
2
이상
2
이상
나. 권고기준
구 분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사천
포항
여수
군산
원주
측정 주기
연 1회 측정
측정
지점 수
2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4
이상
3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2
이상
2
이상
3
이상
3
이상
2
이상
2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제1면)
공항이동지역 등의 운행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 등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8조 별표21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른다. 다만,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공항특수차량은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에서 대형에 대한 기준을 따른다.
2. 자동차의 종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별표 5)에 따르되,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공항특수차량 및 장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공항특수차량
가) 항공기 견인용 : TOW CAR
나) 화물 견인용 : TUG CAR
다) 화물 등 상하역 : LOADER, LIFT TRUCK
라) 기타 서비스용 : CONVEYER CAR, HYD SERVICE CAR, REFUELER CAR, VACUUM CAR, STEP CAR, CARPET CLEANING CAR, CABIN CAR, LAVATORY TRUCK, DEICING TRUCK, WATER TRUCK, GRV TRUCK, AIR C‘9|D TRUCK, TRASH TRUCK 등
마) 그 밖의 공항운영자가 인정하는 차량
2) 장비
가) 원동기 장착 : GPU, ASU, HEATER
나) 원동기 미장착 : DOLLY, TOW BAR, WORK STAND, STORAGE RACK 등
다) 그 밖의 공항운영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별표 4] (제1면)
공항 차량 배출가스 관리 및 점검방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관련)
1. 공항운영자는 다음의 공항에 대하여 현장점검용 배출가스 등의 기구를 보유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용 측정기기는 법정 정밀도 검사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가. 현장점검용 배출가스 측정기기 보유공항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김해국제공항
4) 제주국제공항
5) 공항운행차량 100대 이상 보유한 공항
나. 현장점검용 배출가스 측정기기
1) 매연측정기 또는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
2) 일산화탄소측정기(필요시)
3) 탄화수소측정기(필요시)
4) 공기과잉률측정기(필요시)
2. 현장점검용 배출가스 측정기기 보유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 등에 대하여 공항별로 당해연도 1월31일까지 각 호와 같이 배출가스 현장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분기별 점검대수
나. 점검반 편성․운영계획(인력, 장비 보유 현황 포함)
다. 점검장소 선정
라. 기타 현장점검에 필요한 사항
3. 현장점검용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공항운영자는 공항 실정에 맞게 배출가스 현장 점검계획을 수립 후「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중 공항운영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대행하여 배출가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차량관리 현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면)
4. 공항운영자는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하여 현장에서 배출가스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등이 알 수 있도록 소속 및 이름이 표기된 출입증 등을 패용하고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항이동지역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현장점검방법은 환경부에서 고시한「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중 별표 1(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중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5]
공항대기질 관리(제11조제1항 관련)
1.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 주변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
2.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 운영자 등은 대기오염물질(SO2, CO, NO2, O3, 미세먼지(PM10, PM2.5)등) 배출시설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측정·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항 대기오염 정도를 정기적으로 측정․점검을 하여야 한다.
3.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또는 대기오염측정차량을 운영하는 공항운영자는 대기질 측정결과를 공항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또는 이동오염측정차량으로 측정한 공항의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장․단기적인 오염저감방안을 강구한다.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황사 등 외부요인이 원인으로 분석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7]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공항운영자는「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항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한다.
2. 공항운영자는 공항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한다.
가. 유지기준
구 분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사천
포항
여수
군산
원주
측정 주기
분기별 1회(연 4회) 측정
측정
지점 수
2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4
이상
3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2
이상
2
이상
3
이상
3
이상
2
이상
2
이상
나. 권고기준
구 분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사천
포항
여수
군산
원주
측정 주기
연 1회 측정
측정
지점 수
2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4
이상
3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2
이상
2
이상
3
이상
3
이상
2
이상
2
이상
3. 실내공기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항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공항운영자는 공항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장․단기적인 오염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제1면)
항공기운영자 환경 시설 현황(제16조제2항 관련)
(00.1.1~12.31)
1.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ㅇㅇ 사
공항명
종별
처리
방법
배출량
(㎥/일)
처리용량
(㎥/일)
배출기준
설치
일자
설치위치
BOD
COD
SS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ㅇㅇ 사
공항명
종별
처리방법
배출량
(㎥/분)
처리용량
(㎥/분)
대기오염배출항목
배출기준
설치일
설치위치
3. 하수(중수)처리시설
ㅇㅇ 사
공항명
시설종류
형식
용량(㎥)
배출기준
설치위치
관리기관
BOD
COD
SS
계
4. 항공기 제․방빙재료 보관시설
ㅇㅇ 사
공항명
보 관
재료누출방지대책
설치위치
면적(㎡)
가능용량(㎘)
(제2면)
5. 차량․장비 정비시설
ㅇㅇ 사
공항명
용지 면적(㎡)
건 물(㎡)
설치위치
계
정비고
사무실
6. 비점오염 저감관련 시설
ㅇㅇ 사
공항명
유 형
형 식
용량(㎥/H)
대수
설치위치
관리기관
계
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ㅇㅇ 사
공항명
유류명
형 식
용 량
(㎥)
설치일
설치위치
* 1. 항공유 포함
2. 송유관시설 제외(송유용 배관 및 탱크)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설치신고필증을 기준으로 작성
8. 배출가스 검사기기
가. 안전검사장
공항명
검사기관
검사시설(㎡)
검사장비(대)
검사인력(명)
용지면적
장
사무실
매연
CO/HC
NOX
공기과잉률
계
나. 매연측정기기 보유 기관
공항명
측 정 기 기
소관부서
비고
명칭
대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범위
계
9. 이동지역 운행차량 저공해자동차 도입현황
(단위 : 대)
구분
가솔린
디젤
가스
전기
하이브리드
기타
계
시도등록
시도미등록
합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저공해 자동차”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6조(항공기운영자의 책무) 항공기운영자는 공항에서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환경오염예방과 관련하여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기운영자 등의 책무) 항공기운영자 등은 ----------------------------------------------------------------------------------------------------------------------------------.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항공기운영자는 공항에서 환경오염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오염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항공기운영자 등은 --------------------------------------------------------------------------------------------------------------------------.
제11조(공항대기질 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는 공항구역의 대기를 별표 5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항대기질 관리) ① ----------- 항공기운영자 등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항에서 업무에 필요한 특수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려는 자는 저공해 자동차의 도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항공기 운영자 등은 지상전원 공급장치 및 냉난방 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주기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장치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항공기의 탑승교 접현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
3. 항공정보간행물(AIP)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12조(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 ①ㆍ② (생 략)
제12조(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항운영자는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매 분기 마지막 날까지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방항공청에 자체 분석결과와 함께 제출하여햐 한다.
③ ---------------------------------------------- 다음달 15일------------------------------------------------------------.
제13조(공항 수질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는 공항내ㆍ외의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오수, 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항 수질관리) ① ---------- 항공기운영자 등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토양관리)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는 공항안의 항공유 저장탱크 및 급유시설로부터의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토양관리) ----------- 항공기운영자 등은 --------------------------------------------------------------------------------------.
제15조(폐기물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는 공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관리) ① ----------- 항공기운영자 등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기운영자는 제ㆍ방빙재료의 보관장소에 별표10과 같이 제ㆍ방빙재료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운영자 등은 -----------------------------------------------------------------.
④ 항공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운영자 등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항공기운영자는 반기별 제ㆍ방빙재료 사용 및 폐액관리현황을 매 반기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항공기운영자 등은 ------------------------------------------------------------------------------------------------------.
제16조(환경시설 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는 환경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시설 관리) ① ---------- 항공기운영자 등은 -------------------------------------.
② 항공기운영자는 공항에서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환경시설현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도 1월10일까지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운영자 등은 --------------------------------------------------------------- 1월31일--------------------------------.
제17조(환경오염물질 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는 공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오염물질 관리) ① ---------- 항공기운영자 등은 -------------------------------------------------------.
②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기운영자는 공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처리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항공기운영자 등은 -------------------------- 해당 년도 처리계획(별지 제7호서식) 및 전년도 처리실적(별지 제8호서식)을 매년도 1월31일까지 --.
1. 매년도 12월31일까지 다음해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
<삭 제>
2. 매년도 1월31일까지 전년도 환경오염물질 처리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고
<삭 제>
제20조(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계획 수립ㆍ제출)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도 1월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공항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ㆍ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 ---------------------- 2월28일------------------------------------------.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공항환경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5호서식)
<신 설>
8. 공항 온실가스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6호서식)
<신 설>
9. 공항환경오염물질발생 등 처리실적(별지 제17호서식)
<신 설>
10. 공항에너지 관리실적(별지 제18호서식)
제21조(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 추진실적 제출)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도 3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항환경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5호서식)
2. 공항 온실가스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6호서식)
3. 공항환경오염물질발생 등 처리실적(별지 제17호서식)
4. 공항에너지 관리실적(별지 제18호서식)
<삭 제>
제24조(현장방문 등 지도점검) ①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청장은 항공기운영자가 운영ㆍ관리하는 환경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방문 3일 전에 점검내용 및 점검자 인적사항 등 점검계획을 항공기운영자에게 유선 또는 문서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방문 등 지도점검) ① ---------------------- 항공기운영자 등이 ----------------------------------------------------------------------------------------------------------- 항공기운영자 등------------------------------------.
② 항공기운영자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청장이 환경시설의 운영ㆍ관리상태 점검을 위해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운영자 등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항공청장은 공항에서 운영ㆍ관리되는 주요 환경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등 환경 및 온실가스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항공기운영자 등---------------.
제25조(환경시설 등의 관리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환경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환경시설 등의 관리실태 점검) ------------------------------------------------------------------------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 운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