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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블로그 이름33 2024. 3. 7. 13:12

출처: 국토교통부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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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1161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2가지 유형 중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세부기준 및 추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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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2. 18 국토교통부훈령 제116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등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관계 법령과 하위 규칙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지침과의 관계) ① 이 지침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때에는 관계법령등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등 및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을 따른다.

 

제2장 민간투자사업 제안 방식 및 검토절차 등

 

제5조(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 방식) 민간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서,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형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다.

  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철도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서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제6조(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절차) ① 민간이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사업의 주요 내용, 경제성 및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등 분석 결과, 사업방식 및 조건 등을 상세히 포함하여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제안서를 검토하여 제안서 적격성조사 의뢰 또는 제안서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조사 의뢰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제안서 검토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은 제안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안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제안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조사 의뢰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적격성조사 의뢰를 결정한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제6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한 경우 사업내용의 보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조건이 이행된 경우에 한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 조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제안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절차를 완료한다.

제7조(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 ①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민간제안사업 처리방향에 대한 심의․자문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국토교통부 철도국 각 과장 및 민자철도팀장

  2.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센터장․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장

  3. 철도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면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안서 승인에 대한 의결 시 위원장과 위원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제안서 검토 기준

 

제8조(제안서 검토 항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계획 및 기술 부문 검토 기준

    가. 경제적 타당성: 교통수요 및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

    나. 사업방식 및 계획: 사업방식, 건설․운영 계획의 적정성

    다. 민간투자 추진 타당성: 사용료(운임) 및 선로사용료 수준, 총정부부담금 산정 및 수준, 재원조달방안

  2. 정책 부문 검토 기준

    라. 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관계기관 협의 계획: 타 노선 등에 미치는 영향, 국가 및 지자체 개발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부처 협의 및 민원처리 계획의 적정성

 

 
    마. 비용절감 효과 및 사업제안서 수준: 제안의 창의성․기술혁신․부대사업 및 부속사업 추진 등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 사업제안서 수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는 별표1의 항목에 따라 시행한다.

제9조(경제적 타당성 검토 기준) 경제적 타당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각 호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한다.

  1. 교통수요 추정의 합리성: 수요 추정의 과정 및 방법론의 적정성, 현재 운영중인 철도 노선의 승차인원과 비교시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고,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2.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 총사업비․운영비․대체투자비 등을 현재 운영중인 철도노선과 비교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제10조(사업방식 및 조건 검토 기준) 사업방식 및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각 호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한다.

  1. 사업방식: 정부와 민간의 투자비 비율, 공사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2. 건설계획의 적정성: 노선연장 및 정차역수, 종단 및 평면 선형, 환경에 대한 영향, 차량기지 확보 방안, 건설공법 및 구조물 형식 등, 전력․신호․통신, 차량시스템, 안전 등 철도시스템 구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가. 차량기지 입지에 대하여 고려되지 않았거나, 차량의 정비․검수․주박 등 계획이 부실하게 검토된 경우

    나. 전력․신호․통신 등 철도시스템의 개량․증설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검토한 경우

    다. 지형․지반조건, 도시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건설공법, 구조물 형식 등이 적정하게 검토되지 아니한 경우

    라. 그 밖에 건설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으로 검토된 경우

  3. 운영계획의 적정성: 운영 구간의 합리성 및 효율성, 운영방식 및 관련 계획, 시스템 및 유지보수 등 분야별 운영계획, 열차 운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가. 열차운행계획 상 운행회수가 선로용량을 초과하는 등 현재 시설 조건 상 열차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나. 역무, 승무, 운전, 정비, 유지보수 등 분야별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가 부실한 경우

    다. 그 밖에 운영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으로 검토된 경우

제11조(민간투자 추진 타당성 검토 기준)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각 호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한다.

 
  1. 사용료(운임) 수준의 적정성: 철도 유형별 특성과 기본운임 및 추가거리운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가. 고속철도, 준고속철도, 일반철도 일반석 기준의 기본운임과 추가거리운임을 합산한 운임이 철도공사 운임의 1.1배를 초과하는 경우(특실 좌석, 프리미엄 서비스 등은 예외)

    나. 광역철도 기본운임이 수도권통합요금제 도시철도 기본운임의 2.0배를 초과하는 경우(특실 좌석, 프리미엄 서비스 등은 예외)

  2. 선로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타 철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시설사용료 및 기존 국가철도시설 이용시 납부하는 시설사용료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3. 총정부부담금 산정 및 수준: 공사비 및 운영비 수준, 총사업비 대비 총정부부담금 규모, 재정지원 방식, 사업수익률을 고려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4. 재원조달방안: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 및 재원조달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가.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이 50% 미만인 경우

    나.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제12조(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 검토 기준) 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각 호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한다.

 
  1. 타 노선 등에 미치는 영향: 건설 및 운영 구간 등을 고려할 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취지에 부합하는지, 기존 노선 및 향후 노선과 제안된 노선간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2. 국가 및 지자체 개발계획과의 부합성: 역 위치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는지 여부,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개발 등 기대효과, 상위 법령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3. 관련 부처 및 기관 협의 및 민원처리계획의 적정성: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함

제13조(비용절감 효과 및 사업제안서 수준 검토 기준) 비용절감 효과 및 사업제안서 수준 부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각 호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한다.

  1. 사업제안의 창의성, 기술혁신,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 추진 등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

  2. 사업제안서 수준: 사업제안서가 다음 각 목의 필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도면 또는 재무모델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

 
    가. 건설계획: 조사, 설계, 시공계획, 차량 및 시스템 계획, 시스템엔지니어링 계획, 정부지원 요구사항

    나.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사업관리 계획, 부대․부속사업 계획, 창의적 요소

    다. 경제성 분석 결과: 총사업비 추정, 교통수요 추정,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정부지원 요구사항

    라. VFM 분석 결과: 총수입(운임수입, 부대․부속사업수입, 선로사용료수입 등), 총비용(건설비, 운영비, 대체투자비 등), 총정부부담금

    마. 재원조달방안 및 출자자 구성

    바. 설계도면

    사. 재무모델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제안된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

 

< 민간의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검토 절차 >



 
[별지 제1호]

의견서 양식

 

검토항목

검토결과

비고

계획 및 기술 부문

  Ⅰ. 경제적 타당성

    ① 교통수요 추정의 합리성

 

 

    ②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

 

 

  Ⅱ. 사업방식 및 계획

    ① 사업방식

 

 

    ② 건설계획의 적정성

 

 

    ③ 운영계획의 적정성

 

 

  Ⅲ. 민간투자 추진 타당성

    ① 사용료(운임) 수준의 적정성

 

 

    ② 선로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③ 총정부부담금 산정 및 수준

 

 

    ④ 재원조달방안

 

 

정책 부문

  Ⅳ. 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

    ① 타 노선 등에 미치는 영향

 

 

    ② 국가 및 지자체 개발계획과의 부합성

 

 

    ③ 관련 부처 협의 및 민원처리계획의 적정성

 

 

  Ⅴ. 비용절감 효과 및 사업제안서 수준

    ① 사업제안의 창의성, 기술혁신,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 추진 등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

 

 

    ② 사업제안서 수준

 

 

 
 
[별지 제2호]

 

위원 검토의견서

 

제안서명

 

의안번호

 

회의일자

 

소관위원회

(소관부처)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출기관

 

 

 

검토의견

 

 

 

 

 

 

 

최종 검토결과





 

 

 

 
 

소속 :

 

 

직급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