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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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예규 제265호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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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정
1. 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역에도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계약예규에서 건설기술용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심사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주청은 종심제 대상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나. 발주청은 종심제 대상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입찰공고하거나 집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함
다.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르되 발주청이 세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세부 평가배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종합심사점수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하고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마. 발주청은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안을 작성하거나, 평가기준·배점 조정,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전문 별첨
국토교통부 예규 제265호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규정을 따른다.
3. ‘용역 종합심사낙찰제’란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포함한 업체의 역량과 당해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 및 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 종합적인 기술제안과 입찰가격제안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4.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용역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가 1차 심사를 위해 업체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종합기술제안서’라 함은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과 투입 핵심기술인의 자격 및 역량,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7. ‘2단계 평가방식’이라 함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를 통해 업체의 역량을 1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통합 평가방식’이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9. ‘핵심전문가’라 함은 발주청이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당해 용역과업에서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분야나 전문분야에 대한 지휘, 조정,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발주청은 필요할 경우 당해 용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분야나 비건설분야에 대해 기술자격과는 관계없이 ‘핵심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등을 지정할 수 있다.
10. ‘일반전문가’라 함은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핵심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그로부터 업무를 할당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역의 입찰에 적용한다.
1. 추정가격 15억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2. 추정가격 25억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3.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제2장 평가기준
제4조(입찰평가 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제3조에 의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앞서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절차를 결정하여 이를 입찰공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용역입찰자의 수가 10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심사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2. 당해 용역의 시급성 때문에 입·낙찰 절차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발주청이 용역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평가기준의 결정) ①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기준은 [별표1] 또는 [별표2]를 따른다.
② 발주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거나 세부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 세부 평가배점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사업 또는 평가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 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평가항목과 내용, 평가배점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준 적용의 예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별표1] 또는 [별표2]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19년에 입찰공고되는 용역에 한하여 [별표4]의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종합심사 점수의 산정 방법) ① 종합심사 점수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배점은 각각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의 가중치와 입찰가격 평가의 가중치의 합은 100퍼센트로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의 가중치는 80퍼센트에서 95퍼센트 사이로 하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밖에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방법은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장 입·낙찰 절차
제8조(입찰공고 등) ① 발주청은 제3조에 의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공고하거나 집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예산 규모
2. 해당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3. 종합심사낙찰제의 절차(통합 평가방식 또는 2단계 평가방식) 및 주요 일정
4. 용역 종합심사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 기준, 필요서류 및 제출기한 등
5.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에 한한다.),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분량, 작성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
6. 종합심사점수 산정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가중치
7.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최소 기준 점수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8.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9. 입찰 예정 시기
10. 그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발주청은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과도하게 많은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분량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작성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① 발주청은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된 용역을 발주할 경우, 공고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등 2차 심사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는 2인 이상 5인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③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 통보) ① 발주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해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에게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 통합 평가방식에서의 입찰참가자 또는 2단계 평가방식에서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이하 통합 평가방식 입찰참가자와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합하여 “종합심사대상자”라 한다.)는 제8조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동시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발주청은 종합심사대상자의 가격제안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가격제안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 ① 발주청은 제10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5퍼센트에서 15퍼센트 사이로 한다.
③ 발주청은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서류평가의 보완적인 목적으로 투입 핵심전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면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종합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에게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종합심사 및 계약
제13조 (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 발주청은 제12조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 2019년에 입찰공고한 용역에 대하여 [별표4]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제12조의 평가결과에 갈음하여 [별표4]의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제14조(낙찰자 결정) ① 발주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13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6조(그 밖의 사항) ①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은 계약예규(기획재정부)의「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며, 필요시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조건 및 기준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평가위원회 등
제17조(평가위원회 등) ① 발주청은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입찰공고안을 작성한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 또는 배점을 조정하거나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대통령령 제293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 제14조제2항 및 [별표4]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에 삭제한다.
[별표1]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기준
1.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고
대분류
중분류
기술능력
평가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20
사업관리 운영체계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등)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50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용역평가결과 심사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의 유사 실적
30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
계약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작성위반 등
최대 -5
감점
합 계
100
비 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한 발주자 운영지침 등을 참고하여 발주청이 정한다.
2. 평가항목별 배점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점의 20% 이내에서 발주청이 조정할 수 있다.
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고
대분류
중분류
수
행
능
력
기술보유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점수
10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25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10
직원 투입 계획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
55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 (가점)
최대 +2
가점
공정거래 (감점)
최대 -2
감점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제안서 작성위반 등
최대 -10
감점
합 계
100
비 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한 발주자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발주청이 정한다.
2. 사회적 책임 중 인력고용(가점)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00점 초과시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 1% 이상 : 1점, 2% 이상 : 1.5점, 3% 이상 : 2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3. 사회적 책임 중 공정거래(감점)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감점한다.
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아래 해당 점수를 감점한다.
행위 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3) 2019년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점을 적용한다.
나.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의 조치사실
2) 입찰참가자가 1)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3)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가”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다.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2점을 넘지 않는다.
라.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평가항목별 배점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점의 20% 이내에서 발주청이 조정할 수 있다.
[별표2] 통합 평가방식에 의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비고
대분류
중분류
수행능력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2
사업관리 운영체계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등)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5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용역평가결과 심사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의 유사 실적
3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25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10
직원 투입 계획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
55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 (가점)
최대 +2
가·감점
공정거래 (감점)
최대 -2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최대 -10
감점
제안서 작성위반
감점
합 계
100
비 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한 발주자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발주청이 정한다.
2. 사회적 책임 중 인력고용(가점), 공정거래(감점) 심사방법은 [별표1]과 같다.
3. 평가항목별 배점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점의 20% 이내에서 발주청이 조정할 수 있다.
[별표3]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제7조 관련)
1. 종합심사 점수 산정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중치
계
100(%)
기술능력 평가
2단계 평가방식:
[별표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통합 평가방식:
[별표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100
80∼95(%)
또는
100(%)
입찰가격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적용 : 아래 2호
100
5∼20(%)
또는
0(%)
- 종합심사 점수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중치 + 입찰가격 평가 점수×가중치
- 기술능력 평가 가중치는 80퍼센트에서 95퍼센트 사이로 하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제7조제3항)
2. 입찰가격 평가 점수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하며, 필요시 발주청에서 최저입찰가격을 별도로 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a×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하며, 필요시 발주청에서 최저입찰가격을 별도로 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특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a는 2~5 범위에서 발주청이 정함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4]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 심사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평가기준 및 배점 (2019년 입찰공고된 건설기술용역에 한함)
1. 건설공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경우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1.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2. 설계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1.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3. 설계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1.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3.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비 고
1. 제1호부터 제3호의 평가에 대하여 “가)”목의 평가 시행 후 “나)”목의 평가를 시행하며, “나)”목의 평가점수를 기술능력 평가 점수로 한다.
2.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난이도가 낮아 정량평가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목의 평가점수를 기술능력 평가 점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