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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블로그 이름33 2024. 3. 17. 08:53

출처: 국토교통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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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86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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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개정안

 
 

 

 

 

 

제  출  자

국토교통부

제출 연월일

2017.    .    .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개정안

 

1. 개정 이유

 고속국도의 노선명을 제․개정할 경우, 기․종점 원칙 이외에 예외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노선의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지자체 등의 동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 노선명은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11조제1항제1호 신설)

 나. 고속국도 노선명은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11조제1항제2호 신설)

 다. 고속국도 노선명은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예규  제      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개정안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신설한다.

제11조(고속국도) ① 고속국도 노선명은 기․종점(예시: 용인서울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

 2.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

 3.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고속국도) ① 고속국도 노선명은 기․종점(예시: 용인서울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예시: 서해안선)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예시: 인천국제공항선)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고속국도) ① 고속국도 노선명은 기․종점(예시: 용인서울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

 2.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

 3.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