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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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86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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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개정안
제 출 자
국토교통부
제출 연월일
2017. . .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개정안
1. 개정 이유
고속국도의 노선명을 제․개정할 경우, 기․종점 원칙 이외에 예외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노선의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지자체 등의 동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 노선명은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11조제1항제1호 신설)
나. 고속국도 노선명은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11조제1항제2호 신설)
다. 고속국도 노선명은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예규 제 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개정안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신설한다.
제11조(고속국도) ① 고속국도 노선명은 기․종점(예시: 용인서울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
2.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
3.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고속국도) ① 고속국도 노선명은 기․종점(예시: 용인서울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예시: 서해안선)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예시: 인천국제공항선)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고속국도) ① 고속국도 노선명은 기․종점(예시: 용인서울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
2.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
3.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