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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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29호 「(국토교통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140호 2015.3.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1. 개정(제정)이유
전문단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지침 전반을 재검토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단지 요건 완화(안 제4조)
전문단지의 동일․유사․연관업종 비율을 60% → 50%로 완화하여 그 외 업종의 전문단지 입주 활성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1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027호, 2016.2.29.)사항을 반영하여, 주식처분 및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을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
다.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51조)
2016.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본 지침을 재검토하도록 개정
라.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관련 조항이 삭제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서식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29호
(국토교통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60”을 각각 “50”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공장 등(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공장 기타시설(건설 중인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당초 개인기업이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주식등 재산권 행사가 50%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를 “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농공단지의 종류) ①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는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제4조(농공단지의 종류) ① ------------------------------------------------------------------------------------------------------.
1. 전문단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의 용지(이하 "산업시설용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
1. --------------------------------------------------------------------------------------------------------------------------------------------------------------------------
가.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준공전인 단지의 경우 입주수요가 확인된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이 항에서 이하 같다) 수가 넷 이상이면서, 산업시설용지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
가. -------------------------------------------------------------------------------------------------------------------------------------------------------------------- 50 --------
나.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 50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제31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
1. 산업용지 및 공장 등(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당초 개인기업이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주식등 재산권 행사가 50%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1. -------------- 기타시설(건설 중---------------------------------------------- 등으로 ---------------------------------------------------------------------------------------------------------------------
2. 당초 주주외의 자의 지분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증자로 인하여 당초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감소하더라도 출자총액 또는 보유주식이 감소되지 아니하거나,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주주의 변동 및 상속(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재검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5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의서식] (제23조 관련) -> 삭제
각 서
은행(공사) 귀중
소 재 지
면 적
총대지가
납부사항
1. 위 대지는 군(시ㆍ구)소유이나 군(시ㆍ구)과 대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지대금을 완납하면(현잔액 원) 당사(본인)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므로 이전과 동시 귀행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설정최고액 천원이상) 하겠기에 이에 각서를 차입합니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도 농공단지조성 및관리조례 또는 입주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전에 위 대지를 처분[군(시ㆍ구)에 반환 또는 양도등]해야 할 때에는 귀행이 동 처분대금을 군(시ㆍ구) 또는 양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귀행에 대한 채무에 우선 충당할 수 있음을 승낙합니다.
입주계약자(차주) 인
상기 각서사항을 입주자가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인함
단, 1. 위 각서는 상기업체 부실로 인한 채무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상기 입주계약자가 계약내용 불이행등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을시 당군(시ㆍ구) 입주계약 규정에 의거 처리함을 귀행에 사전통보키로 한다.
3. 상기업체로의 소유권 이전은 당군(시ㆍ구) 농공단지 입주계약 규정 및 관계법규에 의한 계약조건이 완전히 해제되었을 시에 한한다.
4. 소유권이전후 귀행에서 상기대지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날부터 각서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군 수(시장ㆍ구청장)